시술비 영수증이 줄어드는 순서 — 건보 공단부담, 국비 바우처, 지자체 보조의 3단 차감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시술 종류·회차·여성 연령 세 축으로 회당 한도를 뽑습니다한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3차원 표에서 골라집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가 가장 높고 동결배아가 그다음, 인공수정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 1~4회차인지 5회차 이상인지,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지 45세 이상인지가 곱해집니다. 신선배아 기준으로 최고 110만 원, 최저 7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회당 한도 = 표[시술종류][회차구간][연령구간]
-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분을 먼저 뺍니다계산기는 입력한 총진료비의 70%를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잡고 덜어 냅니다. 남은 30%가 환자 본인부담 원금이 되고, 정부 바우처는 오직 이 30%를 대상으로만 붙습니다. 총진료비 400만 원이면 본인부담 원금은 120만 원이고, 이 120만 원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입니다.본인부담 원금 = 총진료비 − round(총진료비 × 70%)
- 국비 바우처는 한도와 본인부담 원금 중 작은 쪽까지만 적용됩니다한도가 110만 원이어도 본인부담 원금이 84만 원이면 84만 원까지만 쓰입니다. 남는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그 회차에서 소멸합니다. 반대로 원금이 180만 원인데 한도가 70만 원이면 70만 원만 지원되고 110만 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적용 국비 = min(본인부담 원금, 회당 한도)
- 지자체 약제비 보조는 국비를 쓰고 남은 잔액에만 붙습니다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자체 보조는 총진료비가 아니라 국비 차감 후 남은 자부담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자부담이 6만 원이면 20만 원 보조 중 6만 원만 소진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과 운영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적용 지자체 보조 = min(max(0, 원금 − 국비), 지자체 한도)
- 세 번 깎고 남은 금액이 원무과 실결제액입니다건보 공단부담, 국비, 지자체 보조를 순서대로 뺀 잔액이 최종 수납액이고 음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진료비가 커질수록 이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지원 한도는 고정인데 비급여 약제비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최종 실결제 = max(0, 원금 − 국비 − 지자체 보조)
- 총 절감액은 세 재원의 합계로 표시됩니다계산기가 보여 주는 절감액은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부 바우처만 따로 보면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급여화된 공단부담분이 실제로는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 합계에서 드러납니다.총 절감 = 공단부담금 + 적용 국비 + 적용 지자체 보조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시술 종류 | 회차 구간 | 국비 한도 | 지자체 적용 | 최종 실결제 |
|---|---|---|---|---|
| 신선배아 | 1~4회차 | 110만 원 | 10만 원 | 0원 |
| 신선배아 | 5회차 이상 | 9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 동결배아 | 1~4회차 | 5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 동결배아 | 5회차 이상 | 40만 원 | 20만 원 | 60만 원 |
| 인공수정 | 1~4회차 | 30만 원 | 20만 원 | 70만 원 |
| 인공수정 | 5회차 이상 | 20만 원 | 20만 원 | 80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체외수정 신선배아난자를 채취해 수정한 배아를 동결하지 않고 바로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채취·배양 과정이 포함돼 회당 비용과 지원 한도가 가장 큽니다.
- 체외수정 동결배아이전 주기에 얼려 둔 배아를 해동해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채취 과정이 없어 비용과 한도가 신선배아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 인공수정(IUI)정자를 자궁 내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체외수정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낮아 지원 한도도 작습니다.
- 지원결정통지서지원 대상임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바우처가 수납 단계에서 차감됩니다.
- 본인부담 원금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분을 뺀 뒤 환자에게 남은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은 이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 지자체 약제비 보조국비 지원 후 남은 자부담 중 약제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 난임치료휴가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배우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