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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요양원 vs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가족요양 급여(월 95만원)·식대 비교

📅 작성일: 2026-09-09 Tooling 블로그 운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정식 고시 기준! 장기요양 1~5등급 요양원 입소(시설 20% + 비급여 식대 일 1~1.5만 원) vs 방문요양·주야간보호(재가 15%) 실부담금 비교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직접 돌볼 때 수령하는 가족요양 급여(월 45만~95만 원) 및 특별현금급여(월 22.3만 원)를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요양원(시설) 실제 월 총부담금 (식대 포함)841,620원 / 월
재가 방문요양 이용 시 월 본인부담금296,070원 / 월
가족요양보호사 직접 돌봄 시 월 급여 수령액+310,000원 / 월
차트·상세표 보기 ↓
장기요양 인정 등급 선택

휠체어 이동, 일상생활 상당 부분 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정식 등급입니다. (3~5등급은 시설 입소 시 공단 승인 필요)

본인부담금 감경 구간 선택

재가급여 15% / 요양원 시설급여 20%

건보공단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금 감경통보서]의 감경 비율 기준입니다.

단위: 원
원
0원= 1만 2,000원3만원

요양원은 식대가 100% 비급여입니다. (전국 평균 1일 3식+간식비 1만~1.5만 원)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3개 항목
단위: 원선택
원
0원200만원

4인실 기준 일반실은 0원이며, 1~2인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급여 병실료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직접 돌봄 형태 선택선택

일반 가족 - 월 최대 20일 인정

가족(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센터에 등록하여 수발할 때 지급받습니다.

단위: 원선택
원
1만원= 1만 5,500원2만 5,000원

방문요양센터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4대보험 공제 후 실지급하는 시급입니다. (보통 1.4만~1.8만 원)

📊 계산 결과
요양원(시설) 실제 월 총부담금 (식대 포함)
841,620원 / 월
법정부담 481,620원 + 비급여 식대 360,000원
재가 방문요양 이용 시 월 본인부담금
296,070원 / 월
공단 한도액 1,973,800원의 15% 부담
가족요양보호사 직접 돌봄 시 월 급여 수령액
+310,000원 / 월
월 20일 (하루 60분) 가족 수발 시 실수령액
재가 + 가족요양 결합 시 실질 가계 손익
+13,930원 (흑자 돌봄)
수령 급여가 본인부담금보다 큼
📊 요양원(시설) 실제 월 총부담금 (식대 포함) 세부 항목 구성합계 841,620원 / 월 (100%)
  • 1요양원(시설) 법정 본인부담금481,620원57.2%
  • 2요양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및 상급병실료360,000원42.8%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장기요양 인정 등급 (2등급) 공단 총 급여비용산정 기준월 30일 기준 건보공단 수가 총액금액시설 2,408,100원 / 재가 1,973,800원
항목2. 요양원(시설) 법정 본인부담금산정 기준수가 총액의 20% (감경 구간 반영)금액481,620원 / 월
항목3. 요양원 비급여 식사재료비 및 상급병실료산정 기준식대 1일 12,000원 × 30일 + 병실료금액360,000원 / 월
항목4. 요양원 입소 시 실제 가족 납부 총액산정 기준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합산 청구액금액841,620원 / 월
항목5. 재가(집에서 방문요양) 법정 본인부담금산정 기준월 한도액의 15% (집밥 비급여 식대 없음)금액296,070원 / 월
항목6. 가족요양보호사 직접 돌봄 시 월 급여 수령액산정 기준월 20일 (하루 60분) 가족 수발 시 실수령액금액+310,000원 / 월
항목7. 요양원 입소 대비 재가+가족요양 월 절감 효과산정 기준요양원 지출액 - 재가 순지출액금액매월 약 855,550원 절약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본인부담률 20%만 보고 요양원 예산을 잡는 것

    법정 본인부담금은 청구서의 절반 남짓일 때가 많습니다. 식대는 비급여라 부담률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고, 기저귀·이미용·병원 동행 같은 항목이 추가로 붙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최근 3개월 실제 청구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경 대상자가 되면 식대도 깎이는 줄 아는 것

    감경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인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는 감경률과 무관하게 전액 청구됩니다. 사례 C처럼 감경을 최대로 받아도 식대가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3~5등급인데 요양원 입소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시설급여 이용은 1~2등급에 우선 열려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수발할 가족이 없는 등의 사유를 증빙해 공단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므로, 입소 대기부터 알아보기 전에 등급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풀타임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신청하는 것

    가족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상근직처럼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직 형태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공단 지사에 근로시간 기준부터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 센터가 제시한 시급을 세전 금액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공단이 센터에 지급하는 수가는 전국이 같지만, 센터가 4대 보험과 운영 수수료를 뗀 뒤 가족에게 넣어 주는 금액은 제각각입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칸에는 세전 수가가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시급을 넣어야 결과가 현실과 맞습니다.

  • 특례 90분을 조건 확인 없이 미리 계산에 넣는 것

    1일 90분·월 31일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수발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인정되는 특례입니다. 요건 확인 전에 특례 기준으로 가계 계획을 세우면 실제 인정 결과가 일반 60분일 때 월 수십만 원이 비게 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건보공단 고시 2026 요양원 입소 vs 재가+가족요양 실수령액 정밀 비교 분석

💡 핵심 결론: 요양원은 식대 비급여 때문에 월 841,620원이 청구되지만, 재가+가족요양을 결합하면 월 약 855,550원의 가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자녀·며느리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루 60분~90분 부모님을 직접 돌볼 경우, 센터로부터 매월 약 310,000원의 정당한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받게 됩니다.

🏥 1. 요양원 청구서의 비밀: '비급여 식대'가 전체 비용의 절반!

많은 보호자들이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20%니까 한 달에 40~5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식사재료비(1일 3식 + 간식 1회)가 100% 비급여로 청구됩니다.

  • 법정 급여 본인부담금: 1~2등급 일반 대상자 기준 월 약 48만~52만 원
  • 비급여 식대 (일 12,000원 기준): 12,000원 × 30일 = 월 360,000원 (공단 지원 0원)
  • 기타 비급여 (기저귀, 이·미용비, 병원 동행비): 월 약 5만~10만 원
  • 실제 청구 영수증: 매달 보호자 계좌에서 최소 85만~100만 원이 자동 이체됩니다.

👩‍👧‍👦 2.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합법적으로 월 45만~95만 원 받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을 직접 수발하면 방문요양 급여가 국비 지원됩니다.

일반 가족요양 (1일 60분)
월 최대 20일 인정

모든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기본 적용되며, 월 약 35만~45만 원 실수령.

특례 가족요양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인정

①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하거나 ② 치매 폭력·배회·성적수치심 행동 시 월 최대 85만~95만 원 실수령!

📋 3. 꼭 알아야 할 필수 행정 꿀팁

  1.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풀타임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은 공단 전산에서 자동 탈락되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단, 프리랜서나 파트타임(월 160시간 미만)은 문제없이 가족요양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방문요양센터 선택 시 유의사항: 공단이 가족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속된 방문요양센터를 거쳐 4대보험과 관리 수수료(보통 10~15%)를 떼고 지급됩니다. 가족요양 수당을 높게 쳐주는 양심적인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도서·벽지 거주자라면?: 주변에 요양기관이 없는 낙도·도서지역 거주 어르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월 223,000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시 기준] 요양원 vs 재가+가족요양 실질 가계 손익 리포트

요양원 입소 시 비급여 식대를 포함한 실제 청구액과, 재가 방문요양 및 가족요양보호사 직접 돌봄 시 월 급여 수령액을 실시간 정밀 비교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요양원 청구서와 가족요양 급여명세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뜯어봤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부모님 돌봄 비용을 계산할 때 대부분 "본인부담률 20%"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양원에서 날아오는 청구서에는 법정 본인부담금 아래에 공단이 단 1원도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한 덩어리 더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모시는 쪽은 본인부담금이 나가는 동시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면 급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즉 이 계산기는 단순 비용 비교가 아니라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계 손익 계산을 다룹니다. 그 구조를 항목별로 열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등급을 고르는 순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금액이 동시에 잡힙니다
    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로,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으로 고시됩니다. 계산기는 등급을 선택하면 시설 쪽은 일 수가에 30일을 곱해 월 총액을 만들고, 재가 쪽은 고시된 월 한도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단위가 다른 두 제도를 같은 달 기준으로 맞춰 놓는 작업이 1단계입니다.
    시설 월 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30 / 재가 기준액 = 등급별 월 한도액
  2. 감경 구간을 고르면 재가율과 시설율이 한 쌍으로 같이 바뀝니다
    감경은 재가만 또는 시설만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 15%·시설 20%, 40% 감경은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기초생활 의료급여 1종은 양쪽 모두 0%로 한 쌍씩 묶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경통보서를 받으면 두 선택지의 부담금이 동시에 내려갑니다.
    (재가율, 시설율) = (15%,20%) / (9%,12%) / (6%,8%) / (0%,0%)
  3. 요양원 비용은 법정분과 비급여분을 따로 쌓아 올립니다
    시설 월 급여비용에 시설율을 곱한 값이 법정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일일 식사·간식비에 30일을 곱한 월 식대와, 1~2인실을 쓸 때만 발생하는 상급침실료를 감경률과 무관하게 전액 더합니다. 감경 대상자라도 식대는 그대로 붙는다는 점이 이 수식의 핵심입니다.
    요양원 실부담 = (시설 월 급여비용 × 시설율) + (일 식대 × 30) + 상급침실료
  4. 재가는 한도액에 재가율만 곱합니다 — 비급여 식대가 없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밥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원래 가계 식비이므로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가 쪽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 × 재가율 한 줄로 끝납니다. 요양원과 재가의 실부담 격차가 명목 부담률 차이(20% 대 15%)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급여 유무입니다.
    재가 본인부담금 =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율
  5. 가족요양 급여는 인정 시간 × 인정 일수 × 센터 실지급 시급입니다
    일반 가족요양은 1일 60분을 월 20일까지 인정해 월 20시간, 특례 가족요양은 1일 90분을 월 31일까지 인정해 월 46.5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센터가 4대 보험과 관리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통장에 넣어 주는 시급을 곱합니다. 도서·벽지 특별현금급여를 고른 경우에는 시급 계산을 건너뛰고 정액 223,000원이 잡힙니다.
    일반 = 20시간 × 시급 / 특례 = 46.5시간 × 시급 / 현금급여 = 223,000원 정액
  6. 마지막에 지출에서 수입을 빼 가계 순손익을 만듭니다
    재가 본인부담금에서 가족요양 수령액을 뺀 값이 재가 순지출입니다. 이 값이 음수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커서 화면에 흑자로 표시됩니다. 절감 효과는 요양원 실부담에서 이 재가 순지출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흑자 구간에서는 절감액이 요양원 청구액보다 커지는 것이 수식상 정상입니다.
    재가 순지출 = 재가 본인부담금 − 가족요양 수령액 / 절감액 = 요양원 실부담 − 재가 순지출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2등급 어머니, 일반 대상자 · 식대 일 12,000원 · 일반 가족요양(시급 15,500원)
입력 조건상급침실 사용 없음, 1일 60분 월 20일 가족요양
적용 과정시설 월 급여비용 2,408,100원의 20%인 481,620원이 법정부담, 여기에 식대 360,000원이 얹혀 요양원 청구액이 만들어집니다. 재가는 월 한도 1,973,800원의 15%인 296,070원이고, 가족요양으로 310,000원이 들어옵니다.
산출 결과요양원 841,620원 / 재가 본인부담 296,070원 / 가족요양 수령 310,000원 → 재가 결합 시 13,930원 흑자, 요양원 대비 월 855,550원 절감
들어오는 급여가 본인부담금을 14,000원 가까이 넘겨 버리는 구간입니다. 돈이 남아서 좋다기보다, 요양원이라면 매달 84만 원이 빠져나갈 자리에 0원이 들어간다는 점이 실제 체감 포인트입니다.
사례 B. 1등급 아버지, 일반 대상자 · 식대 일 15,000원 + 2인실 500,000원 · 특례 가족요양(시급 17,000원)
입력 조건치매 문제행동으로 1일 90분 월 31일 특례 인정, 상급침실 이용 가정
적용 과정시설 월 급여비용 2,595,600원의 20%는 519,120원이지만 식대 450,000원과 상급침실료 500,000원이 붙어 비급여만 950,000원입니다. 재가는 한도 2,169,300원의 15%인 325,395원, 특례 가족요양 수령액은 46.5시간 × 17,000원으로 790,500원입니다.
산출 결과요양원 1,469,120원 / 재가 본인부담 325,395원 / 가족요양 수령 790,500원 → 재가 결합 시 465,105원 흑자, 요양원 대비 월 1,934,225원 절감
요양원 청구액 147만 원 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52만 원뿐이고 나머지 95만 원이 전부 비급여입니다. 1~2인실을 쓰느냐 4인실을 쓰느냐가 등급 차이보다 훨씬 크게 총액을 흔든다는 게 이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례 C. 5등급(치매) 어머니, 60% 감경 대상 · 식대 일 10,000원 · 일반 가족요양(시급 14,000원)
입력 조건건강보험료 하위 구간 감경통보서 보유, 상급침실 사용 없음
적용 과정시설율이 8%로 내려가 법정부담은 178,512원까지 떨어지지만 식대 300,000원은 감경 없이 그대로 붙습니다. 재가는 한도 1,180,900원의 6%인 70,854원, 가족요양 수령액은 280,000원입니다.
산출 결과요양원 478,512원 / 재가 본인부담 70,854원 / 가족요양 수령 280,000원 → 재가 결합 시 209,146원 흑자, 요양원 대비 월 687,658원 절감
감경을 최대로 받아도 요양원 청구액 47만 원 중 30만 원, 즉 3분의 2가 식대입니다. 감경 혜택이 커질수록 비급여가 청구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두드러집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같은 조건에서 등급·감경 구간만 바꿨을 때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요양원 실부담재가 본인부담가족요양 수령재가 결합 손익
1등급 · 일반 · 식대 15,000원 · 2인실 50만 · 특례1,469,120원325,395원790,500원+465,105원
2등급 · 일반 · 식대 12,000원 · 일반요양841,620원296,070원310,000원+13,930원
4등급 · 40% 감경 · 식대 12,000원 · 현금급여627,768원125,379원223,000원+97,621원
5등급 · 60% 감경 · 식대 10,000원 · 일반요양478,512원70,854원280,000원+209,146원
가족요양 시급은 사례별로 각각 17,000원·15,500원·해당없음·14,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시급은 센터가 떼는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실지급 기준으로 확인한 숫자를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1일당 수가로 고시되며 본인부담률이 재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재가급여
    집에 머무르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해 씁니다.
  • 월 한도액
    재가급여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비급여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수급자가 전액 내는 항목입니다. 요양원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가 대표적이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재가와 시설 비율이 한 쌍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수발하고,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지역·상황의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월 223,000원 정액으로 반영됩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로 인정 신청을 하고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나온 등급이 모든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공단 안내 시)
  2. 2단계 ·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유효기간, 월 한도액, 권장 급여 종류가 적힌 서류를 받습니다. 계산기에 넣을 등급은 반드시 이 인정서 기준으로 고릅니다.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3단계 ·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되는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재가·시설 부담금이 동시에 내려갑니다.
    📄 준비 서류 · 감경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4단계 · 기관 선택과 계약
    요양원이라면 식대와 상급침실료를 포함한 비급여 고지 내역을, 재가라면 방문 시간과 가족요양 인정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급여제공계약서, 비급여 항목 고지문
  5. 5단계 · 가족요양을 할 경우 자격 취득과 센터 등록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방문요양센터 소속으로 등록하고, 급여 제공 시각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며 수발합니다.
    📄 준비 서류 · 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로계약서
  6. 6단계 · 매월 청구서·급여명세서 대조
    요양원 청구서의 비급여 내역과, 가족요양 급여명세서의 인정 시간·공제 항목을 매달 확인합니다. 차이가 나면 그 달에 바로 문의해야 정정이 쉽습니다.
    📄 준비 서류 · 월 청구서, 급여명세서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을 그대로 계산기에 넣었다
  • 요양원 후보 기관의 일일 식대와 상급침실료를 실제 고지 금액으로 확인했다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해 봤다
  • 3~5등급이라면 시설 입소에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가족요양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 센터가 말한 시급이 공제 후 실지급 기준인지 확인했다
  • 90분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사소견서로 확인 가능한지 알아봤다
💬 자주 묻는 질문 (Q&A)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식대도 일부 지원해 주나요? ▼
아닙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원 입소 시 식사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보호자(가족)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 1일 1만~1.5만 원으로 월 30~45만 원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 지원으로 식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이나 주말에 부모님 가족요양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상근직 근로자는 공단 규정상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월 160시간 미만)는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전국 모든 센터가 다 똑같나요? ▼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센터로 지급하는 장기요양 수가 기준은 동일하지만, 센터마다 공제하는 4대보험료 및 운영 수수료율(보통 10~20%)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에게 입금되는 월 실수령액은 센터에 따라 월 3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 90분(월 31일) 가족요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발을 드는 가족요양보호사(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폭력, 배회, 환각 등 문제행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주치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치매 문제행동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전산 승인을 받으시면 즉시 90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모시면 돈을 전혀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는 자격증 소지자가 센터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어르신 거주지가 섬, 벽지, 산간 등 주변에 요양기관이 전혀 없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된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월 223,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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