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청구서와 가족요양 급여명세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뜯어봤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등급을 고르는 순간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금액이 동시에 잡힙니다시설급여는 1일당 수가로,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으로 고시됩니다. 계산기는 등급을 선택하면 시설 쪽은 일 수가에 30일을 곱해 월 총액을 만들고, 재가 쪽은 고시된 월 한도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단위가 다른 두 제도를 같은 달 기준으로 맞춰 놓는 작업이 1단계입니다.시설 월 급여비용 = 등급별 1일 수가 × 30 / 재가 기준액 = 등급별 월 한도액
- 감경 구간을 고르면 재가율과 시설율이 한 쌍으로 같이 바뀝니다감경은 재가만 또는 시설만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 15%·시설 20%, 40% 감경은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기초생활 의료급여 1종은 양쪽 모두 0%로 한 쌍씩 묶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경통보서를 받으면 두 선택지의 부담금이 동시에 내려갑니다.(재가율, 시설율) = (15%,20%) / (9%,12%) / (6%,8%) / (0%,0%)
- 요양원 비용은 법정분과 비급여분을 따로 쌓아 올립니다시설 월 급여비용에 시설율을 곱한 값이 법정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일일 식사·간식비에 30일을 곱한 월 식대와, 1~2인실을 쓸 때만 발생하는 상급침실료를 감경률과 무관하게 전액 더합니다. 감경 대상자라도 식대는 그대로 붙는다는 점이 이 수식의 핵심입니다.요양원 실부담 = (시설 월 급여비용 × 시설율) + (일 식대 × 30) + 상급침실료
- 재가는 한도액에 재가율만 곱합니다 — 비급여 식대가 없습니다집에서 드시는 밥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원래 가계 식비이므로 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가 쪽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 × 재가율 한 줄로 끝납니다. 요양원과 재가의 실부담 격차가 명목 부담률 차이(20% 대 15%)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급여 유무입니다.재가 본인부담금 =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율
- 가족요양 급여는 인정 시간 × 인정 일수 × 센터 실지급 시급입니다일반 가족요양은 1일 60분을 월 20일까지 인정해 월 20시간, 특례 가족요양은 1일 90분을 월 31일까지 인정해 월 46.5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센터가 4대 보험과 관리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통장에 넣어 주는 시급을 곱합니다. 도서·벽지 특별현금급여를 고른 경우에는 시급 계산을 건너뛰고 정액 223,000원이 잡힙니다.일반 = 20시간 × 시급 / 특례 = 46.5시간 × 시급 / 현금급여 = 223,000원 정액
- 마지막에 지출에서 수입을 빼 가계 순손익을 만듭니다재가 본인부담금에서 가족요양 수령액을 뺀 값이 재가 순지출입니다. 이 값이 음수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커서 화면에 흑자로 표시됩니다. 절감 효과는 요양원 실부담에서 이 재가 순지출을 뺀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흑자 구간에서는 절감액이 요양원 청구액보다 커지는 것이 수식상 정상입니다.재가 순지출 = 재가 본인부담금 − 가족요양 수령액 / 절감액 = 요양원 실부담 − 재가 순지출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요양원 실부담 | 재가 본인부담 | 가족요양 수령 | 재가 결합 손익 |
|---|---|---|---|---|
| 1등급 · 일반 · 식대 15,000원 · 2인실 50만 · 특례 | 1,469,120원 | 325,395원 | 790,500원 | +465,105원 |
| 2등급 · 일반 · 식대 12,000원 · 일반요양 | 841,620원 | 296,070원 | 310,000원 | +13,930원 |
| 4등급 · 40% 감경 · 식대 12,000원 · 현금급여 | 627,768원 | 125,379원 | 223,000원 | +97,621원 |
| 5등급 · 60% 감경 · 식대 10,000원 · 일반요양 | 478,512원 | 70,854원 | 280,000원 | +209,146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1일당 수가로 고시되며 본인부담률이 재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재가급여집에 머무르면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해 씁니다.
- 월 한도액재가급여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비급여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수급자가 전액 내는 항목입니다. 요양원의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가 대표적이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경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입니다. 재가와 시설 비율이 한 쌍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 가족요양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수발하고,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지역·상황의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월 223,000원 정액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