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견적서에서 정말 봐야 할 줄은 총액이 아니라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선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급여 임플란트는 정해진 수가에서 출발합니다계산기는 치과의원 기준 개당 130만 원을 기준 수가로 잡습니다. 이 금액은 환자가 흥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틀 안의 금액이라, 어느 치과를 가도 급여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수를 곱하면 급여 총액이 나옵니다.급여 총액 = 130만 원 × 임플란트 개수(최대 2개)
- 본인부담률은 자격 유형이 결정합니다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차상위 2종이나 해당 만성질환자는 20%, 의료급여 1종과 차상위 1종은 10%입니다. 같은 임플란트를 같은 치과에서 받아도 개당 실부담이 39만 원, 26만 원, 13만 원으로 갈립니다. 부담률 차이가 그대로 세 배 격차를 만듭니다.임플란트 본인부담 = 급여 총액 × 본인부담률(30% / 20% / 10%)
- 공단 부담분은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으로 갑니다급여 총액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가 공단 몫입니다. 이 돈은 환자가 냈다가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표에서 이 항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환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공단 부담금 = 급여 총액 − 본인부담금
- 틀니는 임플란트와 별개 항목으로 따로 계산됩니다부분틀니와 완전틀니는 기준 금액이 다르게 잡히고, 여기에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임플란트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되므로, 남은 치아 상태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급여 혜택도 두 번 받습니다.틀니 본인부담 = 틀니 기준 금액 × 본인부담률
- 비급여는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이 붙습니다치조골 이식 같은 비급여 항목은 입력한 금액에 개수를 곱해 그대로 더해집니다. 30% 같은 비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개당 30만 원짜리 뼈이식을 두 개 하면 60만 원이 통째로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임플란트 본인부담 78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이 이 항목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비급여 합계 = 비급여 단가 × 임플란트 개수
- 마지막에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합칩니다임플란트 본인부담, 틀니 본인부담, 비급여 합계를 더한 값이 치과 창구에서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정가 총액에서 이 금액을 뺀 부분이 공단 덕분에 아낀 돈이 됩니다.최종 결제액 = 임플란트 본인부담 + 틀니 본인부담 + 비급여 합계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 | 최종 결제액 | 공단 지원 |
|---|---|---|---|---|
| 의료급여 1종 · 임플란트 1개 + 완전틀니 | 265,000원 | 0원 | 265,000원 | 2,385,000원 |
| 일반 30% · 임플란트 2개 + 부분틀니 | 1,230,000원 | 0원 | 1,230,000원 | 2,870,000원 |
| 일반 30% · 임플란트 2개 + 뼈이식 30만 | 780,000원 | 600,000원 | 1,380,000원 | 1,820,000원 |
| 차상위 2종 20% · 임플란트 2개 + 뼈이식 50만 | 520,000원 | 1,000,000원 | 1,520,000원 | 2,080,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입니다. 가격이 고시된 기준 안에서 정해지고 공단이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입니다.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 결정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내는 몫입니다. 자격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적용 전제 조건입니다.
-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전틀니 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부족할 때 뼈를 보강하는 시술입니다.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 요양급여비용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입니다. 환자를 거치지 않고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