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의 어느 칸이 환급되고 어느 칸이 버려지는가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영수증을 세 덩어리로 나눠 받습니다입력 항목이 셋으로 쪼개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총액, 그리고 비급여 안에 섞여 있는 상급병실료·특식비. 이 세 번째 덩어리는 나머지 둘과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병원 결제 총액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총액
- 비급여에서 병실료·특식비를 먼저 덜어 냅니다입력한 제외 금액이 비급여 총액보다 클 수 없도록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비급여 총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 지원 대상이 되는 적격 비급여가 남습니다. 1인실을 오래 썼다면 이 단계에서 상당액이 날아갑니다.적격 비급여 = max(0, 비급여 총액 − min(비급여 총액, 병실·특식비))
- 두 덩어리를 합쳐 산정 대상 진료비를 만듭니다전액본인부담금과 적격 비급여를 더한 값이 지원 계산의 모수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일부 부담한 뒤 남는 30% 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결제 총액과 산정 대상 진료비는 거의 항상 다릅니다.산정 대상 진료비 = 전액본인부담금 + 적격 비급여
- 90%를 곱하고 300만 원에서 자릅니다산정 대상 진료비에 0.9를 곱해 반올림한 뒤,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으로 잘라 냅니다. 즉 산정 대상 진료비가 약 333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무리 더 써도 환급액은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이때 화면 상단에 한도 적용 안내가 함께 뜹니다.환급금 = min(3,000,000, round(산정 대상 진료비 × 0.9))
-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0원이 됩니다분만일로부터 6개월 초과를 선택하면 앞 단계에서 산출된 금액이 전부 무시되고 지급액이 0원으로 떨어집니다. 산정 대상 진료비 자체는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얼마를 놓쳤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지급액 = (분만 후 6개월 이내) ? 환급금 : 0
- 마지막에 실부담액을 되돌려 계산합니다병원에 실제로 결제한 총액에서 환급금을 빼 최종 실부담을 구합니다. 여기서 뺄셈의 기준이 산정 대상 진료비가 아니라 결제 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외된 병실료는 환급도 안 되고 실부담에는 그대로 남습니다.최종 실부담 = max(0, 병원 결제 총액 − 지급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상황 | 결제 총액 | 산정 대상 진료비 | 환급금 | 최종 실부담 |
|---|---|---|---|---|
| 임신성 당뇨 · 기한 경과 | 1,200,000원 | 800,000원 | 0원 | 1,200,000원 |
| 전치태반 · 병실료 30만 | 2,000,000원 | 1,700,000원 | 1,530,000원 | 470,000원 |
| 조기진통 · 병실료 20만 | 2,200,000원 | 2,000,000원 | 1,800,000원 | 400,000원 |
| 중증 임신중독증 · 병실료 70만 | 4,700,000원 | 4,000,000원 | 3,000,000원 | 1,700,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전액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지만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내는 진료비입니다. 영수증의 급여 영역 안에 별도 칸으로 표시됩니다.
-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 진료비입니다. 이 안에 치료 목적 항목과 병실료 같은 제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 적격 비급여비급여 총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덜어 낸 금액으로, 실제 환급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산정 대상 진료비전액본인부담금과 적격 비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환급률이 곱해지는 모수가 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기준 병실이 아닌 병실을 쓸 때 추가로 내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원 한도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 항목별 금액을 세분해 기재한 서류입니다. 비급여 내부 구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