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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중증·경증 등급별 복지혜택 통합 계산기

📅 작성일: 2026-09-16 Tooling 블로그 운영자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100% 정식 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기초급여 월 최대 약 34.3만+부가급여 9만 원) 및 경증장애인(장애수당 월 6만 원)의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반영 소득인정액 판정과, 통신비(50%)·전기·도시가스·자동차세 감면 등 연간 통합 복지 혜택을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월 총 복지혜택 (현금+감면)509,010원
연간 누적 총 수혜 금액6,108,120원
산출된 가구 월 소득인정액490,000원
차트·상세표 보기 ↓
장애인 등록증상 장애 정도 구분 선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부가급여)],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구 형태 구분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1,380,000원 이하 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장애인연금은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138만 원 / 부부가구 220.8만 원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현재 가구 수급 자격 구분 선택

부가급여 월 8만 원 지급

기초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월 3만~9만 원) 및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3개 항목
단위: 원선택
원
0원= 180만원1,000만원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10만 원)를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단위: 원선택
원
0원= 1억 2,000만원10억원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통신비·전기세·도시가스·자동차세·철도 공공요금 감면 합산 여부선택

통신요금 50%·전기 월 1.6만·도시가스·지하철/KTX 감면 통합 환산

등록 장애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통신비 50% 감면, 전기요금 월 최대 1.6만 원,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등 강력한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계산 결과
월 총 복지혜택 (현금+감면)
509,010원
현금 입금 422,510원 + 요금감면 86,500원
연간 누적 총 수혜 금액
6,108,120원
매월 20일 통장 현금 입금 및 공과금 자동 할인 합산
산출된 가구 월 소득인정액
490,000원
선정기준액(1,380,000원) 이내 (수급 적격 ✅)
월 현금 지급액 (통장입금)
422,510원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80,000원
📊 월 총 복지혜택 (현금+감면) 세부 항목 구성합계 509,010원 (100%)
  • 1매월 20일 통장 입금 현금 급여422,510원83.0%
  • 2통신·전기·가스·교통 감면 환산액86,500원17.0%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장애 정도 및 수급 자격 구분산정 기준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 단독가구금액수급 자격 충족 (적격)
항목2. 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 소득액산정 기준월 근로소득 1,800,000원 - 기본공제(110만 원) 후 30% 추가공제 적용금액월 490,000원
항목3.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산정 기준순자산 120,000,000원 - 기본재산공제(1.35억) 후 연 4% 환산금액월 0원
항목4. 매월 20일 통장 입금 현금 급여산정 기준기초급여(342,510원) + 부가급여(80,000원)금액월 422,510원 (현금)
항목5. 통신·전기·가스·교통 감면 환산액산정 기준휴대폰 50% 감면, 전기 월 1.6만, 도시가스·자동차세·KTX 감면금액월 86,500원 (절감)
항목6. 연간 통합 장애인 복지 혜택 총액산정 기준월 총 혜택(509,010원) × 12개월 누적 금액금액연 6,108,12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급 액수를 그대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것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두 단계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 11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아예 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지레 신청을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칩니다.

  • 재산에서 부채를 빼지 않고 입력하는 것

    이 계산기의 다섯 번째 항목은 총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입니다. 대출이 있는데 집값만 넣으면 환산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혀 결과가 왜곡됩니다.

  •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계산기는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판정에서는 거주 지역 구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선 근처의 자산이라면 결과를 확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

  • 감액 구간의 만 원 단위 내림을 놓치는 것

    여유분이 기초급여 기준액에 조금 못 미칠 때 금액이 만 원 단위로 내림 처리됩니다. 사례 B에서 183,333원이 180,000원으로 줄어드는 게 그 효과입니다. 몇 천 원 차이라도 실제 입금액은 내림된 금액입니다.

  • 경증인데 장애인연금을 기대하는 것

    경증은 기초급여 트랙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60,000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일 때만 지급되고, 그 외에는 현금 급여가 0원입니다. 다만 요금 감면은 경증에도 적용됩니다.

  •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장애인 등록만 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통신·전기·가스 감면은 각각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의 통합 신청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202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및 복지혜택 종합 진단 리포트

월 근로소득 1,800,000원에 대해 장애인연금법상 110만 원 기본공제 및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월 490,000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여기에 재산 소득환산액(0원)을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은 490,000원으로,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 급여 422,510원과 공공요금 할인 86,500원을 합쳐 연간 총 6,108,12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놓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장애인 원스톱 감면 서비스 신청법:
1. 주민센터 행복출산·원스톱 감면 일괄 신청: 장애인 등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을 한 번만 접수하면 통신사·한전·도시가스사에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일괄 할인 등록됩니다.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지분 1% 이상)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100% 전액 면제됩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소득인정액 및 7대 공공요금 감면 통합 리포트

근로소득 110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를 적용한 장애인연금 수급 적격 판정 및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간 산출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소득인정액이라는 관문, 그리고 그 관문을 못 넘어도 남는 혜택

최종 확인 2026-09-17
장애인연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월급 받으면 연금 끊긴다"는 말입니다. 실제 판정 기준은 월급 액수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가공된 숫자이고, 이 숫자는 근로소득을 상당 부분 덜어낸 뒤에야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이 관문을 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현금 급여와 요금 감면은 판정 기준이 아예 다른 트랙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조립하고, 어느 지점에서 급여가 깎이기 시작하며, 탈락해도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놓았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근로소득을 두 번 깎아 반영 소득으로 바꿉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110만 원을 통째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덜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110만 원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80만 원이면 (180만 − 110만) × 0.7 = 49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월 11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이 아예 0원이 됩니다.
    반영 근로소득 = max(0, 월 근로소득 − 1,100,000) × 0.7
  2.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월할합니다
    순자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만듭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공제선 아래라 환산액이 0원이고, 2억 원이면 (2억 − 1.35억) × 4% ÷ 12 = 216,667원이 붙습니다. 재산이 공제선을 넘는 순간부터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재산 월 소득환산액 = max(0, 순자산 − 135,000,000) × 0.04 ÷ 12
  3. 두 값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선정기준액과 겨룹니다
    반영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여야 현금 급여 트랙에 들어갑니다. 넘으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0원이 되고 화면 상단에 기준 초과 안내가 붙습니다.
    소득인정액 = 반영 근로소득 + 재산 월 소득환산액
  4. 기초급여는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분에 따라 잘립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여유분이 기초급여 기준액 342,510원보다 크면 전액을 받습니다. 여유분이 그보다 작으면 여유분을 만 원 단위로 내림한 금액만 지급하되 최소 3만 원은 보장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총수입이 역전되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기초급여 = (여유분 ≥ 342,510) ? 342,510 : max(30,000, floor(여유분 ÷ 10,000) × 10,000)
  5.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얹힙니다
    중증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80,000원, 그 외 저소득 30,000원이 기초급여 위에 붙습니다. 경증이면 기초급여 트랙 자체가 없고, 생계·의료 또는 차상위에 해당할 때만 장애수당 60,000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0원입니다.
    월 현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중증) 또는 장애수당 (경증)
  6. 요금 감면은 판정과 무관하게 따로 더합니다
    통신요금 감면분 27,500원에 전기·도시가스 감면을 중증 24,000원·경증 12,000원, 교통·자동차세 관련 감면을 중증 35,000원·경증 20,000원으로 월 환산해 더합니다. 중증 기준 월 86,500원입니다. 이 값은 소득인정액을 한 푼도 참조하지 않고 계산되므로, 현금 급여에서 탈락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월 총 혜택 = 현금 급여 + 요금 감면 환산액 / 연 혜택 = 월 총 혜택 × 12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중증 · 단독가구 · 차상위 · 월급 180만 원 · 순자산 1억 2,000만 원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490,000원 + 재산 환산 0원 = 소득인정액 490,000원 (기준 1,380,000원 이내)
적용 과정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선 아래라 환산액이 0원입니다. 여유분이 890,000원으로 기초급여 기준액을 넘으므로 342,510원 전액을 받고, 차상위 부가급여 80,000원이 더해집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422,510원 + 감면 86,500원 = 월 509,010원 / 연 6,108,120원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면서도 소득인정액은 49만 원에 그칩니다. 근로소득 공제 두 단계가 실제로 얼마나 크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는 구간이고, 취업이 곧 탈락으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사례 B. 중증 · 단독가구 · 일반 저소득 · 월급 250만 원 · 순자산 2억 원 (감액 구간)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980,000원 + 재산 환산 216,667원 = 소득인정액 1,196,667원
적용 과정선정기준액까지 남은 여유분이 183,333원입니다. 기초급여 기준액에 못 미치므로 만 원 단위 내림이 적용돼 180,000원만 지급되고, 일반 저소득 부가급여 30,000원이 얹힙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210,000원 + 감면 86,500원 = 월 296,500원 / 연 3,558,000원
사례 A와 비교하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 늘었는데 기초급여는 16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감액 구간이고, 재산 2억 원이 만들어 낸 21만 원의 환산액이 급여 감소의 절반가량을 설명합니다.
사례 C. 중증 · 부부가구 · 월급 350만 원 · 순자산 4억 원 (기준 초과)
입력 조건근로소득 반영 1,680,000원 + 재산 환산 883,333원 = 소득인정액 2,563,333원 (기준 2,208,000원 초과)
적용 과정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35만 원가량 넘겨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요금 감면 환산액 86,5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산출 결과월 현금 0원 + 감면 86,500원 = 월 86,500원 / 연 1,038,000원
탈락 판정의 주범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4억 원에서 기본재산 1.35억 원을 뺀 2.65억 원이 월 88만 원의 환산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준을 넘겼습니다. 현금 급여는 끊겨도 연 100만 원 규모의 감면은 남는다는 점이 이 사례의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조건별 월 수령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소득인정액기초급여부가급여·수당월 총 혜택
중증 · 생계의료 · 월급 90만 · 자산 3천만0원342,510원90,000원519,010원
중증 · 차상위 · 월급 180만 · 자산 1.2억490,000원342,510원80,000원509,010원
중증 · 일반저소득 · 월급 250만 · 자산 2억1,196,667원180,000원30,000원296,500원
경증 · 차상위 · 월급 120만 · 자산 5천만70,000원해당 없음60,000원 (장애수당)119,500원
중증 부부 · 월급 350만 · 자산 4억2,563,333원0원0원86,500원
첫 줄과 둘째 줄을 비교하면 월급이 90만 원 차이인데 월 총 혜택은 1만 원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셋째 줄로 내려가면 급격히 꺾입니다. 이 제도의 부담이 선형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급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 주는 배열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복지 급여 선정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 선정기준액
    수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과 부부가 다르게 고시됩니다.
  • 기초급여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감액 구간에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수급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계층에 지급되는 월 정액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트랙입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아 총수입이 뒤집히지 않도록 급여액을 기준선에 맞춰 깎는 장치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거주 기반으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이 선 아래 재산은 환산액이 0원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 장애 등록
    의료기관 진단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거쳐 중증·경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 결과가 이후 모든 급여 트랙을 가릅니다.
    📄 준비 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
  2. 2단계 · 사전 모의 계산
    근로소득과 순자산을 이 계산기에 넣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지 미리 가늠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도 함께 돌려 보면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급여명세서, 재산·부채 내역
  3. 3단계 ·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4. 4단계 ·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공적 자료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 통지됩니다. 산정 내역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결정 통지서
  5. 5단계 · 요금 감면 일괄 신청
    현금 급여와 별개로 통신·전기·가스·교통 감면을 등록합니다. 자동차 관련 감면은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요금 고지서, 차량 등록증
  6. 6단계 · 변동 신고 및 확인조사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 확인조사에서 기준을 벗어나면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변동 사항 증빙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중증·경증 구분이 등록증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했다
  •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했다
  • 재산은 총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입력했다
  • 기본재산 공제선 근처라면 지역 구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기초생활 급여 종류(생계·의료 / 주거·교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현금 급여에서 탈락해도 요금 감면은 별도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통신·전기·가스 감면을 실제로 신청 등록했는지 점검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뀐다는데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여기에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3만~9만 원 + 고령자 추가분)가 그대로 얹어져 지급되므로 총 수령액은 만 65세 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부양의무자)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의 장애인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나요? ▼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폐지되어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님의 소득·재산은 일절 보지 않으며, 오직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의 소득·재산만 합산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판정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며칠에 입금되며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기존 채무로 인해 일반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계좌)]을 개설하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100%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자녀와 공동명의(99:1)로 사도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의 지분이 1%(1:99)만 있어도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됩니다. 단,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감면 요건이 상실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일 경증장애(기존 3~6급)는 장애수당 대상이지만,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예: 지체 경증 + 청각 경증 등)되어 합산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판정받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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