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라는 관문, 그리고 그 관문을 못 넘어도 남는 혜택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근로소득을 두 번 깎아 반영 소득으로 바꿉니다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110만 원을 통째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덜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110만 원 초과분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 180만 원이면 (180만 − 110만) × 0.7 = 49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월 11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반영액이 아예 0원이 됩니다.반영 근로소득 = max(0, 월 근로소득 − 1,100,000) × 0.7
-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월할합니다순자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만듭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공제선 아래라 환산액이 0원이고, 2억 원이면 (2억 − 1.35억) × 4% ÷ 12 = 216,667원이 붙습니다. 재산이 공제선을 넘는 순간부터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재산 월 소득환산액 = max(0, 순자산 − 135,000,000) × 0.04 ÷ 12
- 두 값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만들고 선정기준액과 겨룹니다반영 근로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여야 현금 급여 트랙에 들어갑니다. 넘으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모두 0원이 되고 화면 상단에 기준 초과 안내가 붙습니다.소득인정액 = 반영 근로소득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기초급여는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분에 따라 잘립니다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여유분이 기초급여 기준액 342,510원보다 크면 전액을 받습니다. 여유분이 그보다 작으면 여유분을 만 원 단위로 내림한 금액만 지급하되 최소 3만 원은 보장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총수입이 역전되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기초급여 = (여유분 ≥ 342,510) ? 342,510 : max(30,000, floor(여유분 ÷ 10,000) × 10,000)
-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얹힙니다중증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80,000원, 그 외 저소득 30,000원이 기초급여 위에 붙습니다. 경증이면 기초급여 트랙 자체가 없고, 생계·의료 또는 차상위에 해당할 때만 장애수당 60,000원이 지급되며 그 외에는 0원입니다.월 현금 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중증) 또는 장애수당 (경증)
- 요금 감면은 판정과 무관하게 따로 더합니다통신요금 감면분 27,500원에 전기·도시가스 감면을 중증 24,000원·경증 12,000원, 교통·자동차세 관련 감면을 중증 35,000원·경증 20,000원으로 월 환산해 더합니다. 중증 기준 월 86,500원입니다. 이 값은 소득인정액을 한 푼도 참조하지 않고 계산되므로, 현금 급여에서 탈락해도 그대로 남습니다.월 총 혜택 = 현금 급여 + 요금 감면 환산액 / 연 혜택 = 월 총 혜택 × 12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수당 | 월 총 혜택 |
|---|---|---|---|---|
| 중증 · 생계의료 · 월급 90만 · 자산 3천만 | 0원 | 342,510원 | 90,000원 | 519,010원 |
| 중증 · 차상위 · 월급 180만 · 자산 1.2억 | 490,000원 | 342,510원 | 80,000원 | 509,010원 |
| 중증 · 일반저소득 · 월급 250만 · 자산 2억 | 1,196,667원 | 180,000원 | 30,000원 | 296,500원 |
| 경증 · 차상위 · 월급 120만 · 자산 5천만 | 70,000원 | 해당 없음 | 60,000원 (장애수당) | 119,500원 |
| 중증 부부 · 월급 350만 · 자산 4억 | 2,563,333원 | 0원 | 0원 | 86,5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복지 급여 선정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 선정기준액수급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과 부부가 다르게 고시됩니다.
- 기초급여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감액 구간에서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수급 자격 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경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계층에 지급되는 월 정액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별개 트랙입니다.
- 소득 역전 방지 감액소득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아 총수입이 뒤집히지 않도록 급여액을 기준선에 맞춰 깎는 장치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거주 기반으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이 선 아래 재산은 환산액이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