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 수당 조건·지원금액 계산기

손주 돌봄 수당 조건·지원금액 계산기 —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60만 원 자격 판정과 신청방법 해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돌봄 수당 조건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이고, 영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은 월 60시간 이상 45만 원, 3명은 월 80시간 이상 60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과 돌봄 아동 수, 영아 월령을 넣으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과 남은 신청 가능 개월수, 최대 13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누적 총액을 계산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기준
2026.10.23 작성 오라이버
월 지원금액 (손주 돌봄 수당)30만 원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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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구 거주지는 예요
돌봄 받는 영아 수는 이에요
월 돌봄시간은 이에요

아이 가구 거주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 사업이라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돌봄을 맡는 조부모·친인척은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됩니다.
돌봄 받는 영아 수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생후 24~36개월 영아만 셉니다. 쌍둥이도 2명으로 보며, 아동 수가 늘면 충족해야 하는 월 돌봄시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시간
0시간200시간
한 달 동안 조부모·친인척이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아동 1명은 40시간, 2명은 60시간, 3명은 80시간을 넘겨야 그 달 지원금이 나옵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7개 항목세부 조정 7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가구원 수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구원 수로 셉니다. 7인 이상 가구는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에 실린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를 따릅니다.
3인 가구

부모 + 영아 1명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세전 소득(근로·사업소득 등) 합계를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아래 가구 유형에서 맞벌이를 고르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깎은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만원
700만원
가구 유형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양육공백 가구가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만 소득 판정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적용

지원(지급)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공고 기준으로 접수는 아이가 23개월이 되면 할 수 있고, 지원은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개월
25개월
돌봄 조력자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이웃이나 지인은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보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부모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이미 받은 달이 있으면 그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한 아이 기준 최장 13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남은 개월수에서 빠집니다.
개월
0개월
신청 시점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5일을 넘기면 다음 달 접수분으로 밀려 36개월 상한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달이 한 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15일 접수 기간 안에 신청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가 (조력자는 타시도 거주도 가능)
  • 아이가 23개월이 되어 접수할 수 있는가, 지원 구간인 생후 24~36개월 안에 들어오는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을 반영해 계산했는가
  • 돌볼 사람이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인가
  • 영아 수에 맞는 월 돌봄시간(1명 40시간·2명 60시간·3명 80시간)을 매달 채울 수 있는 일정인가
  • 같은 달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접수 기간인 매월 1~15일 안에 몽땅정보 만능키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접수 기간 15일을 넘겨 다음 달로 밀리면 36개월 상한 때문에 한 달이 사라지는 실수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열립니다. 16일에 신청하면 그 달 접수분이 아니라 다음 달 접수분이 됩니다. 지원 종료 시점은 생후 36개월로 고정되어 있어서 뒤로 밀린 한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아 1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접수는 아이가 23개월이 되면 할 수 있으니, 그 달을 미리 계산해 두고 달력에 15일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2. 맞벌이 경감 25%를 모르고 소득이 높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실수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를 봅니다. 3인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 합산 월 1,000만 원이어도 판정소득은 750만 원이라 상한 803만 8,554원 안쪽입니다. 세전 합산액만 보고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경감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3. 돌봄시간을 기억에 의존해 적어 월 40시간 증명에 실패하는 실수

    돌봄시간은 달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월 40시간(2명 60시간, 3명 80시간)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 지급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적으려 하면 날짜가 섞여 실적이 모자라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돌본 날의 시작·종료 시각을 그날그날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를 쓰던 달에 아이돌봄비까지 신청해 한쪽이 취소되는 실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같은 달에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쓰다가 조부모 돌봄으로 바꾸려면 전환 시점을 월 단위로 맞춰야 중간에 빈 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월 금액을 비교해 본 뒤 전환 월을 정해야 합니다.

  5. 이웃이나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신청하는 실수

    돌봄 조력자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오래 아이를 봐 주신 이웃이나 친구 어머니는 대상이 아니고, 5촌 이상 친척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보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월 지원금액 (손주 돌봄 수당)
30만 원
영아 1명 · 월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
예상 누적 지원 총액
360만 원
남은 12개월 × 월 30만 원 (최장 13개월 상한)
신청 가능 여부
지금 신청 가능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하면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남은 신청 가능 개월수
12개월
36개월까지 12개월 · 13개월 상한 잔여 13개월
📊 월 지원금액 (손주 돌봄 수당)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30만 원
  • 1월 지원금액300,000원
  • 2예상 누적 지원 총액3,6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거주지 요건 (서울시 가구)산정 기준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돌봄 조력자는 타시도 거주도 가능합니다.금액충족 (서울시 거주)
항목2. 돌봄 조력자 요건 (4촌 이내 19세 이상)산정 기준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직접 돌봐야 합니다.금액조부모 · 충족
항목3. 영아 월령 요건 (생후 24~36개월)산정 기준현재 25개월입니다. 지원은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36개월이 되는 달까지이고, 접수는 23개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금액충족 (25개월)
항목4.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산정 기준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의 150%는 8,038,554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라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했습니다.금액판정소득 5,250,000원 (중위 98%) · 충족
항목5. 월 돌봄시간 요건산정 기준영아 1명이면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그 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금액충족 (월 45시간)
항목6. 월 지원금액산정 기준영아 1명 30만 원(40시간) · 2명 45만 원(60시간) · 3명 60만 원(80시간) 기준입니다.금액300,000원
항목7.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 (최장 13개월)산정 기준36개월까지 12개월이 남았고, 13개월 상한에서 이미 받은 0개월을 뺀 잔여는 13개월입니다.금액12개월
항목8. 예상 누적 지원 총액산정 기준월 지원금액 × 남은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돌봄시간을 못 채운 달은 그 달 지급이 빠집니다.금액3,600,000원
항목9. 접수 일정 (매월 1~15일)산정 기준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5일이 지나면 다음 달 접수분으로 넘어갑니다.금액이번 달 접수분으로 신청

근거가 된 법

  • 생후 24~36개월 영아를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보는 서울시 거주 양육공백 가구 지원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 사업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사업 공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체 사업으로,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1명), 45만 원(2명), 60만 원(3명)을 지급합니다. 공고에 따르면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례·법률에 따른 전국 단위 현금 수당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 사업이므로, 서울 외 지역 거주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소득 판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150% 상한은 3인 803만 8,554원, 4인 974만 2,107원이 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뺀 금액으로 이 상한과 비교합니다.

  • 맞벌이·한부모·조손·다자녀 등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구지원 대상 가구 요건 — 양육공백 가구

    부모가 모두 일하거나 학업·질병 등으로 돌봄이 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 한쪽이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는 가구는 양육공백으로 보기 어려워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파견) 이용 월과 아이돌봄비 지원 월은 겹칠 수 없음중복 지원 제한 —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달 중복 수급 불가

    같은 달에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돌봄 시간이 길어 시간당 정부지원이 큰 달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조부모가 꾸준히 돌보는 달은 아이돌봄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시행 중 · 서울시 한정 제도
여기서 계산하는 손주 돌봄 수당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므로 서울 외 지역에 사는 가구는 해당 지자체의 별도 사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조건 진단 — 3인 가구 · 월 소득 700만 원 · 영아 1명 25개월

판정 결과는 지금 신청 가능입니다.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하면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3인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이고 150% 상한은 8,038,554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고르셨으니 부부 합산소득 7,000,000원에서 25%를 경감한 5,250,000원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소득은 중위소득의 98% 수준이어서 소득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돌봄시간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을 넘겨야 그 달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금 입력한 월 45시간은 기준보다 5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달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달만 빠지고, 다음 달에 다시 채우면 이어서 받습니다. 돌봄시간은 날짜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이고 한 아이당 최장 13개월입니다. 현재 25개월이라 36개월까지 12개월이 남았고, 13개월 상한에서 이미 받은 0개월을 빼면 13개월이 남습니다. 둘 중 작은 값인 12개월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1~15일 접수 기간을 지키면 깎이는 달 없이 12개월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중위 150% 이하)
충족
판정소득 5,250,000원 / 상한 8,038,554원
월 돌봄시간 요건
충족
필요 월 40시간 / 입력 월 45시간
받을 수 있는 누적 총액
360만 원
12개월 × 월 30만 원
신청처와 접수 기간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접수 (서울시)

1. 손주 돌봄 수당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고,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뉴스와 블로그에서 손주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비, 황혼 육아 수당으로 불리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서울시가 맞벌이·한부모처럼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 주면 그 돌봄에 대한 비용을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도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 곳이 있지만 금액과 요건이 서울과 다르니, 서울 밖에 사는 분은 거주지 시·군·구의 별도 공고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돌봄을 맡는 조부모는 지방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방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와서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2.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45만·60만 원, 대신 채워야 하는 시간도 올라갑니다

지원금액은 돌보는 영아가 몇 명인지로 갈립니다. 영아 1명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을 60시간 이상 돌보면 월 45만 원, 3명을 80시간 이상 돌보면 월 60만 원입니다. 아동 1명당 30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2명이 45만 원, 3명이 60만 원으로 묶여 있고, 요구 시간은 아동 1명당 20시간씩 올라갑니다. 월 40시간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입니다. 퇴근 전 두 시간 정도만 손주를 봐 주는 흔한 경우라면 대체로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명절이나 여행으로 한 달 돌봄이 줄어 40시간을 못 채우면 그 달만 지급에서 빠지고 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에 다시 기준을 채우면 이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돌봄 시간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일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이루어진 돌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하원 뒤 시간만 모아 계산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봅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므로 150% 상한은 3인 803만 8,554원, 4인 974만 2,107원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이 맞벌이 경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3인 맞벌이 가구라면 판정소득은 750만 원이 되어 3인 가구 상한인 803만 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맞벌이 가구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한부모·조손·다자녀 가구는 경감 없이 가구 소득을 그대로 보지만, 가구원 수가 적을 때 상한도 낮아지니 가구원 수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편이 실제 심사와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에 실린 소득 기준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3인 753만 9천 원)으로 적힌 회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값으로 계산하므로 공고표의 상한과 숫자가 다를 수 있고, 상한 가까이에 걸친 가구라면 접수하려는 회차의 공고표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생후 24~36개월, 최장 13개월 — 신청이 한 달 늦으면 한 달이 사라집니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사이에서 돌봄이 가장 비어 있는 구간을 겨냥한 설계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접수는 아이가 생후 23개월이 되면 할 수 있고 실제 지원은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고 예시로 2024년 2월생 아이는 2026년 1월 1~15일에 접수합니다. 36개월을 넘기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한 아이당 최장 13개월로 안내되지만,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에는 활동 기간이 약 12개월로 적힌 회차가 있어 아이가 태어난 달에 따라 실제 받는 달은 12~13개월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열립니다. 15일을 하루 넘겨 16일에 들어가면 그 달 접수분이 아니라 다음 달 접수분으로 밀립니다. 36개월이라는 종료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 뒤로 밀린 한 달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영아 1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라 달력에 15일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아이돌보미 파견)와 같은 달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5.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접수,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19세 이상

신청은 서울시 탄생응원 통합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아니라 온라인 접수라, 조부모가 직접 신청하기보다 아이의 부모(양육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돌봄을 맡을 조력자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모·고모·삼촌처럼 3촌이나 4촌 안쪽 친인척도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나 지인, 친구 어머니는 아무리 오래 아이를 봐 주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보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접수 뒤에는 소득 조회와 돌봄 조력자 확인을 거쳐 선정되고, 돌봄활동 실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지급 방식은 회차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몽땅정보 만능키의 해당 사업 공고문을 한 번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 손주 돌봄 수당 — 지원금액 30만·45만·60만 원, 중위소득 150% 소득 판정, 생후 24~36개월 13개월 상한 해설

최종 확인 2026-10-23
최근 변경 내역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의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공고와 서울시 미디어허브 안내를 확인해 지원금액(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30만원, 2명 60시간 이상 45만원, 3명 80시간 이상 60만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대상 월령(생후 24~36개월), 접수 기간(매월 1~15일), 최장 지원기간 13개월을 반영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 서울시 미디어허브
손주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도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한정 사업이라 전국 공통 수당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영아 1명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에 월 30만 원, 2명은 월 60시간 이상에 월 45만 원, 3명은 월 80시간 이상에 월 60만 원을 한 아이당 최장 13개월 받습니다. 아래에서 소득 판정 방법, 돌봄시간 계산, 접수 일정, 흔히 탈락하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소득 판정액 계산 (맞벌이 25% 경감)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세전 가구 소득 합계를 월 단위로 모은 뒤,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그 금액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합니다.
    판정소득 = 가구 월 세전소득 × (맞벌이 0.75 / 그 밖 1.00) ≤ 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 × 150%
  2. 2단계: 돌봄 아동 수별 월 지원금액과 필요 돌봄시간
    돌보는 영아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과 채워야 하는 월 돌봄시간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동 1명당 20시간씩 늘고 금액은 15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 지원금액 = 영아 1명 30만 원(40시간↑) · 2명 45만 원(60시간↑) · 3명 60만 원(80시간↑)
  3. 3단계: 남은 신청 가능 개월수와 누적 총액
    생후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남은 달과, 한 아이당 13개월 상한에서 이미 받은 달을 뺀 잔여 중 작은 값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접수가 15일을 넘겨 다음 달로 밀리면 36개월 종료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 한 달이 깎입니다.
    남은 개월수 = MIN(36개월 − 현재 월령 + 1, 13개월 − 이미 받은 개월수) / 누적 총액 = 월 지원금액 × 남은 개월수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서울 3인 맞벌이 가구, 25개월 손주 1명을 외할머니가 돌봄 (부부 합산 월 700만 원)
입력 조건서울시 거주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상한 803만 8,554원 · 맞벌이 25% 경감 · 월 돌봄 45시간
적용 과정① 판정소득: 700만 원 × 0.75 = 525만 원 → 상한 803만 8,554원 이내 ② 돌봄시간: 월 45시간 ≥ 40시간 충족 ③ 남은 개월: 36 − 25 + 1 = 12개월
산출 결과월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월에 접수해 24개월부터 바로 받았다면 13개월(39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늦게 알아본 탓에 30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사례 2 — 서울 4인 맞벌이 가구, 쌍둥이 2명(26개월)을 할머니가 월 65시간 돌봄 (부부 합산 월 1,200만 원)
입력 조건서울시 거주 · 4인 가구 150% 상한 974만 2,107원 · 맞벌이 25% 경감 · 아동 2명 기준 필요 60시간
적용 과정① 판정소득: 1,200만 원 × 0.75 = 900만 원 → 상한 974만 2,107원 이내 ② 돌봄시간: 월 65시간 ≥ 60시간 충족 ③ 남은 개월: 36 − 26 + 1 = 11개월
산출 결과월 45만 원 × 11개월 = 495만 원
세전 합산 1,200만 원이면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기 쉽지만, 맞벌이 경감 25%를 적용하면 4인 가구 상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소득이 상한을 조금 넘어 보여도 경감 후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3 — 경기도 거주 3인 맞벌이 가구, 27개월 아이를 서울 사는 할머니가 돌봄
입력 조건아이 가구는 경기도 거주 · 돌봄 조력자(할머니)는 서울 거주 · 소득·돌봄시간 요건은 모두 충족
적용 과정① 서울시 거주 요건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적용 ② 아이 가구가 경기도라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접수 자체가 되지 않음
산출 결과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 요건의 방향을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자가 서울에 살아도 아이 가구가 서울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아이 가구가 서울이면 조력자는 지방에 살아도 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서울형 아이돌봄비(친인척형) vs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파견) 비교같은 달 중복 수급 불가 · 한쪽만 선택
구분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돌봄 수당)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는 사람조부모 등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교육을 받고 배치된 아이돌보미
지원 방식가구에 월 정액 지급 (30만·45만·60만 원)이용 시간당 정부지원 비율 적용 후 본인부담
대상 아동생후 24~36개월 영아생후 3개월~만 12세 (서비스 유형별 차이)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5% 경감)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비율 차등 (이용 자체는 소득 무관)
지원 기간한 아이당 최장 13개월연간 이용 시간 한도 내 계속 이용
시행 범위서울시 한정 사업전국 공통
※ 같은 달에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가 매달 꾸준히 기준 시간 이상 돌봐 주는 상황이면 정액인 아이돌봄비 쪽이 단순하고, 돌봄 시간이 달마다 들쭉날쭉하거나 돌봐 줄 친인척이 없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구 소득 구간과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제도의 금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서울형 아이돌봄비 (친인척형)
    서울시가 운영하는 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생후 24~36개월 영아를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보면 양육자 가구에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주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비로 불리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1.5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3인 가구는 803만 8,554원, 4인 가구는 974만 2,107원이 상한입니다.
  • 맞벌이 25% 경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판정할 때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빼고 상한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조금 넘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에 들어오는 이유입니다.
  • 양육공백 가구
    맞벌이·한부모·조손·다자녀, 질병이나 학업 등으로 낮 시간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사업의 기본 대상 요건입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시 탄생응원 정책을 모아 둔 통합 플랫폼(umppa.seoul.go.kr)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온라인 접수와 공고 확인을 여기서 합니다.
  • 돌봄활동 실적 확인
    공고에서 지원금 지급 전에 거치는 절차로 적혀 있는 단계입니다. 월 40시간(2명 60시간, 3명 80시간) 충족 여부를 보는 과정이며, 제출 서류와 방식은 회차별 공고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주 돌봄 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손주 돌봄 수당으로 불리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고,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조건은 ①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③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구, ④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입니다. 서울 외 지역은 거주지 시·군·구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은 얼마이고 누구 계좌로 들어오나요? ▼
영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을 월 60시간 이상 돌보면 월 45만 원, 3명을 월 80시간 이상 돌보면 월 60만 원입니다. 돌봄 아동이 늘면 금액도 오르지만 채워야 하는 월 돌봄시간도 20시간씩 올라갑니다. 공고에 따르면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계좌로 받을지는 접수 때 정하게 되므로 가족이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
주민센터 방문이 아니라 서울시 탄생응원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조부모가 직접 하기보다 아이의 부모가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하는 흐름이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친인척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돌봄 계획을 올립니다. 선정 뒤에는 돌봄활동 실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제출 서류와 방식은 회차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할머니가 지방에 사시는데 서울 손주를 돌보면 손주 돌봄 수당 신청이 되나요? ▼
됩니다. 서울시 거주 요건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적용되고, 돌봄을 맡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다른 시도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방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 아들·딸 집에 올라와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다만 월 40시간(아동 2명 60시간, 3명 80시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한 달에 며칠만 올라오시는 경우에는 시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별 돌봄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5.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하원 후에만 조부모가 봐 주는 경우도 되나요? ▼
어린이집 이용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고, 하원 후 돌봄 시간을 합쳐 월 기준 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의 돌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원 뒤 시간만 모아야 합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이면 한 달에 40시간 정도가 되므로 아동 1명 기준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파견)와는 같은 달에 겹쳐 받을 수 없으니,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한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Q6. 13개월을 다 받은 뒤에 둘째가 24개월이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최장 13개월 상한은 아동을 기준으로 봅니다. 첫째로 13개월을 받았더라도 둘째가 생후 24개월이 되면 둘째에 대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같은 달에 함께 돌보는 상황이라면 아동 2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돌봄으로 월 45만 원을 받는 쪽이 유리한지, 한 아이만으로 30만 원을 받는 쪽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공고마다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공고문 확인을 권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