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건 진단 — 3인 가구 · 월 소득 700만 원 · 영아 1명 25개월
판정 결과는 지금 신청 가능입니다.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하면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요건을 보면 3인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이고 150% 상한은 8,038,554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고르셨으니 부부 합산소득 7,000,000원에서 25%를 경감한 5,250,000원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소득은 중위소득의 98% 수준이어서 소득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돌봄시간은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을 넘겨야 그 달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금 입력한 월 45시간은 기준보다 5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달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달만 빠지고, 다음 달에 다시 채우면 이어서 받습니다. 돌봄시간은 날짜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은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이고 한 아이당 최장 13개월입니다. 현재 25개월이라 36개월까지 12개월이 남았고, 13개월 상한에서 이미 받은 0개월을 빼면 13개월이 남습니다. 둘 중 작은 값인 12개월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1~15일 접수 기간을 지키면 깎이는 달 없이 12개월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중위 150% 이하)
충족
판정소득 5,250,000원 / 상한 8,038,554원
월 돌봄시간 요건
충족
필요 월 40시간 / 입력 월 45시간
받을 수 있는 누적 총액
360만 원
12개월 × 월 30만 원
신청처와 접수 기간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접수 (서울시)
1. 손주 돌봄 수당의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고,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뉴스와 블로그에서 손주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비, 황혼 육아 수당으로 불리는 제도의 정식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서울시가 맞벌이·한부모처럼 낮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 주면 그 돌봄에 대한 비용을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도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 곳이 있지만 금액과 요건이 서울과 다르니, 서울 밖에 사는 분은 거주지 시·군·구의 별도 공고를 따로 찾아야 합니다. 돌봄을 맡는 조부모는 지방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방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와서 손주를 돌보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2.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45만·60만 원, 대신 채워야 하는 시간도 올라갑니다
지원금액은 돌보는 영아가 몇 명인지로 갈립니다. 영아 1명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 원, 2명을 60시간 이상 돌보면 월 45만 원, 3명을 80시간 이상 돌보면 월 60만 원입니다. 아동 1명당 30만 원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2명이 45만 원, 3명이 60만 원으로 묶여 있고, 요구 시간은 아동 1명당 20시간씩 올라갑니다. 월 40시간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 정도입니다. 퇴근 전 두 시간 정도만 손주를 봐 주는 흔한 경우라면 대체로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명절이나 여행으로 한 달 돌봄이 줄어 40시간을 못 채우면 그 달만 지급에서 빠지고 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달에 다시 기준을 채우면 이어서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돌봄 시간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일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이루어진 돌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하원 뒤 시간만 모아 계산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깎고 봅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므로 150% 상한은 3인 803만 8,554원, 4인 974만 2,107원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이 맞벌이 경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3인 맞벌이 가구라면 판정소득은 750만 원이 되어 3인 가구 상한인 803만 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소득이 조금 높아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맞벌이 가구가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한부모·조손·다자녀 가구는 경감 없이 가구 소득을 그대로 보지만, 가구원 수가 적을 때 상한도 낮아지니 가구원 수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세전 소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편이 실제 심사와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에 실린 소득 기준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3인 753만 9천 원)으로 적힌 회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값으로 계산하므로 공고표의 상한과 숫자가 다를 수 있고, 상한 가까이에 걸친 가구라면 접수하려는 회차의 공고표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생후 24~36개월, 최장 13개월 — 신청이 한 달 늦으면 한 달이 사라집니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사이에서 돌봄이 가장 비어 있는 구간을 겨냥한 설계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접수는 아이가 생후 23개월이 되면 할 수 있고 실제 지원은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고 예시로 2024년 2월생 아이는 2026년 1월 1~15일에 접수합니다. 36개월을 넘기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한 아이당 최장 13개월로 안내되지만, 몽땅정보 만능키 공고에는 활동 기간이 약 12개월로 적힌 회차가 있어 아이가 태어난 달에 따라 실제 받는 달은 12~13개월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열립니다. 15일을 하루 넘겨 16일에 들어가면 그 달 접수분이 아니라 다음 달 접수분으로 밀립니다. 36개월이라는 종료 시점이 고정되어 있으니 뒤로 밀린 한 달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영아 1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날아가는 셈이라 달력에 15일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아이돌보미 파견)와 같은 달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5.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접수,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19세 이상
신청은 서울시 탄생응원 통합 플랫폼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아니라 온라인 접수라, 조부모가 직접 신청하기보다 아이의 부모(양육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돌봄을 맡을 조력자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어야 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외할아버지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모·고모·삼촌처럼 3촌이나 4촌 안쪽 친인척도 됩니다. 반대로 이웃이나 지인, 친구 어머니는 아무리 오래 아이를 봐 주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보내 주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접수 뒤에는 소득 조회와 돌봄 조력자 확인을 거쳐 선정되고, 돌봄활동 실적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고에 따르면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지급 방식은 회차별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몽땅정보 만능키의 해당 사업 공고문을 한 번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