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7년 개편 계산기 — 주 6일

실업급여 2027년 개편 계산기 — 주 6일 지급 전환 후 월 금액·수급기간·보험료 변화 비교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부 발표안(확정 전)입니다.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단계여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027년 개편안에는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꾸고(총 지급액·총 지급일수는 유지), 정액이던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업급여 2027년 금액이 내 경우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퇴직 전 평균 월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2026년 현행 기준과 개편안을 나란히 놓고 월 수령액, 달력상 받는 기간, 총 지급액,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비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기준
2026.10.22 작성 오라이버
월 수령액 변화 (현행 → 개편안)198.1만원 → 169.8만원달력 한 달 기준 283,063원 감소 (약 14.3%)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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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는 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에요
이직 당시 연령은 이에요

만원
100만원1,000만원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몫도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금액을 30으로 나눠 기초일액을 잡습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의 피보험기간입니다. 이직 전 가입 이력을 합산하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이직 당시 연령
소정급여일수는 50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50세 이상이면 가입기간이 1년을 넘는 구간부터 30~60일이 더 붙습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5개 항목세부 조정 5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겨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 비례로 낮아집니다.
8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장애인 여부「고용보험법」 별표1 비고의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과 같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해당 없음
이직 사유자발적으로 그만두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비교를 위해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계산하고, 자발적 이직을 고르면 자격 제한 안내를 함께 띄웁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조기재취업수당 비교개편안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가정하면 현행 기준과 개편안 기준의 판정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계산하지 않음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을 세전 월급여입니다. 현행 기준은 월 574만원 이상, 개편안은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원
320만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해 지급합니다.
일
60일
재직 중 고용보험료를 뗄 때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개편안에서 0.9%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만원
30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가, 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가
  • 내 소정급여일수가 별표1에서 몇 일인지(가입기간·50세 기준·장애인 여부) 확인했는가
  • 기초일액의 60%가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했는가
  • 주 6일 지급으로 바뀔 때의 월 수령액(현행의 약 85.7%)으로 생활비 계획을 다시 짜 봤는가
  • 조기재취업을 염두에 둔다면 재취업 월급여가 300만원 아래인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총액이 깎인다"고 오해하는 것

    발표안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를 기존과 같게 유지합니다. 줄어드는 것은 달력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그만큼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다만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항목은 별개여서, 상한액이 적용되는 고소득 이직자는 1일 71원(2026년 기준) 수준의 차이가 생깁니다.

  2. 월 수령액을 30일분으로 잡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월 수령액이 현행의 약 85.7%가 됩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분은 월 약 198만원에서 약 17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월세·대출 상환처럼 매달 고정으로 빠지는 지출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수급 기간이 길어진 만큼 지출 시점을 분산해야 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급제외 기준이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가는 안입니다. 재취업 급여가 월 300만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재취업 후 계속 근무 요건도 그대로이므로, 재취업 시점·급여·수당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4.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개편안 금액을 기대하는 것

    개편안은 수급자격 요건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금액 비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5. 시행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직 시점을 정하는 것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 개편은 통상 개정 법률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이직한 사람"처럼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이직 시점이 시행일 앞뒤로 걸칠 수 있다면 개정 법률 부칙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월 수령액 변화 (현행 → 개편안)
198.1만원 → 169.8만원
달력 한 달 기준 283,063원 감소 (약 14.3%)
받는 기간 변화 (달력 기준)
6개월 → 7개월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주 6일로 나눠 받아 30일(약 1개월) 늘어남
총 수급액 (소정급여일수 전부 수령 시)
1,188.9만원 → 1,188.9만원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라 합계는 같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계정)
월 3,000원 증가
0.9% 27,000원 → 1.0% 30,000원 · 연 36,000원
📊 월 수령액 변화 (현행 → 개편안)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98.1만원 → 169.8만원
  • 1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 산정60,000원
  • 22026년 현행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 32027년 개편안 1일 구직급여액66,048원
  • 4달력 한 달 기준 수령액 비교 1,981,440원1,698,377원
  • 5총 수급액 비교 11,888,640원11,888,640원
  • 6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변화 월 27,000원3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기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 산정산정 기준평균 월급여 300만원 ÷ 30일 = 기초일액 100,000원 × 60% (「고용보험법」 제46조)금액산정액 60,000원
항목2. 2026년 현행 1일 구직급여액산정 기준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적용 후 확정금액66,048원
항목3. 2027년 개편안 1일 구직급여액산정 기준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 → 상한 68,029원 · 하한 66,048원 (정부 발표안)금액66,048원
항목4. 소정급여일수 (별표1)산정 기준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적용금액180일
항목5. 달력 한 달 기준 수령액 비교산정 기준현행은 주 7일 모두 지급(30일), 개편안은 무급휴일 1일을 뺀 주 6일 지급(30일 중 약 25.7일)금액1,981,440원 → 1,698,377원
항목6. 달력상 받는 기간 비교산정 기준같은 180일을 주 6일씩 나눠 받으므로 180일에서 210일로 늘어남금액6개월 → 7개월 (+30일)
항목7. 총 수급액 비교산정 기준개편안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를 현행과 같게 유지하는 구조입니다금액11,888,640원 → 11,888,640원
항목8.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변화산정 기준월 보수 300만원 기준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근로자 0.9% → 1.0%)금액월 27,000원 → 30,000원 (연 +36,000원)
항목9. 조기재취업수당 판정산정 기준조기재취업수당 비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 두었습니다. 개편안 지급제외 기준은 월 300만원 이상입니다금액비교 안 함

근거가 된 법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통상) 또는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산정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액 적용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현행 비교 기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평균임금 1일분)의 60%로 산정하고,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보다 낮으면 최저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8시간 기준)이며 월 환산으로는 약 204만원과 약 198만원입니다.

  • 피보험기간과 연령(50세 기준·장애인)에 따라 120일~270일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소정급여일수) — 개편안에서도 유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5년 180일(210일), 5~10년 210일(240일), 10년 이상 240일(270일)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별표1 비고). 발표안은 총 지급일수를 기존과 같게 유지한다고 밝혀 이 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 지급방식 주 7일 → 주 6일, 상한액 하한액 연동(103%),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574만원 → 300만원[법령 아님 / 정부 발표안]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 (2026-09-01)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령 정비가 남아 있어 시행일과 최종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아래 개편안 수치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마친 정부 발표안(확정 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최종 시행 내용과 금액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수치는 하한액 66,048원(「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제46조제1항제2호), 상한액 68,100원(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의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기준입니다. 제목의 2027년 중 공식 확정 일정은 보험료율 0.1%p 인상이며, 주 6일 지급 전환 시행일은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기초일액의 60%(60,000원)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해 계산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액은 개편안에서도 같은 산식을 쓰므로 1일 금액 자체는 바뀌지 않고, 주 6일 지급 전환으로 월 수령액만 달라집니다.
개편 전후 비교 — 평균 월급여 300만원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입력 조건에서 1일 구직급여액은 현행 66,048원, 개편안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지급방식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뀌면 같은 달력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이 1,981,440원에서 1,698,377원으로 283,063원(약 14.3%) 줄어듭니다. 반대로 180일을 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0일에서 210일로 30일(약 1개월) 늘어납니다. 총 수급액은 11,888,640원으로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보험료 쪽을 보면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오르고, 1년이면 36,000원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를 2.0%로 올리는 안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비교를 켜면 지급제외선이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갈 때 내 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 7일 → 주 6일
무급휴일 1일 제외 · 총 지급일수는 유지
상한액 산정
정액 → 하한액 103% 연동
2026년 상·하한 격차 3.1%를 고려한 비율
입법 단계
정부 발표안 · 확정 전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완료

1. 지금 어디까지 정해진 이야기인가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국회 통과는 아직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보고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심의했습니다. 부처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단계는 정부 발표안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지만 상한액 연동비율이나 보험료율처럼 숫자로 못 박힌 부분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규정으로 계산한 값과 발표안으로 계산한 값을 반드시 나란히 보여 줍니다. 한쪽 숫자만 보고 "내 실업급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2. 핵심은 "금액 삭감"이 아니라 "지급 리듬 변경" —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안의 뼈대는 구직급여를 주 7일 전부가 아니라 무급휴일 1일을 제외한 주 6일에 대해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같게 유지합니다. 받을 돈의 합계는 그대로인데 한 주에 7일분이 아니라 6일분이 들어오니, 달력 기준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7분의 6, 즉 약 85.7%로 줄어듭니다. 대신 정해진 일수를 다 받으려면 7분의 7이 아니라 7분의 6 속도로 소진되므로 달력상 수급 기간은 약 1.17배로 늘어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인 사람은 270일(9개월)이 315일(약 10.5개월)이 되어 1.5개월가량 길어집니다. 월 생활비 관점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줄어 체감이 나쁘지만, 재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택했는지 배경에는 근로 시 받는 임금과 구직급여의 격차가 좁아 재취업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까지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다른 사회보험 급여와 어긋난다는 논의가 깔려 있습니다.

3. 상한액이 정액에서 하한액 연동으로 — 연동비율 103%의 의미

현행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을 곱해 산정하므로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움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상한액과의 격차는 3.1%에 불과합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올라와, 두 값이 거의 붙어 버린 것입니다. 개편안은 상한액을 정액으로 두는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2026년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66,048원의 103%인 68,029원이 되어 현행 상한액보다 71원 낮습니다. 당장 체감 차이는 작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상한액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상한액이 하한액에 눌려 사라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 보험료율 1.8% → 2.0%, 근로자 부담은 0.9%에서 1.0%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0.9%에서 1.0%가 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1년이면 36,000원 늘어납니다. 월 500만원이면 월 5,000원, 연 60,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재직자에게는 지출만 늘어나는 변화라 체감이 다릅니다. 반대로 보면 2018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되고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출로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급여 구조 조정과 보험료 인상을 함께 묶은 패키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574만원 → 300만원,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할 동기를 만들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고소득 재취업자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개편안은 지급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내립니다. 574만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재취업자가 통과하는 선이었지만, 300만원은 상당수 사무직·기술직 재취업자가 걸리는 선입니다. 재취업 월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이직 시점과 급여 협상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변화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재취업 월급여를 300만원 아래위로 움직여 보면 판정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바뀌지 않는 것들 — 소정급여일수 표와 수급자격 요건

개편 논의에서 소정급여일수 표 자체를 줄인다는 내용은 발표안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의 120~270일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라는 수급 요건도 그대로이고,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제58조)도 유지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발표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같은 돈을 어떤 리듬으로 받는지, 상한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조기재취업수당 문턱이 어디인지입니다. 자기 소정급여일수와 1일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월 생활비 계획을 7분의 6 기준으로 다시 짜 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실업급여 2027년 개편안(정부 발표안·확정 전) 해설 — 주 6일 지급 전환, 상한액 하한액 103% 연동, 보험료율 2.0%, 조기재취업수당 300만원 기준

최종 확인 2026-10-22
최근 변경 내역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구직급여 주 7일 → 주 6일 지급,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 2.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월 574만원 → 300만원)를 2026년 현행 기준(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비교하는 계산기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안이라는 점을 화면 전체에 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뉴스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 보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보고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심의했습니다.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 발표안입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①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유지합니다. ② 정액으로 운영하던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합니다. ③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립니다(근로자 부담 0.9% → 1.0%). ④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내립니다. 아래에서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과 발표안을 나란히 놓고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1일 구직급여액 산정 (현행 vs 개편안)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뒤 상·하한액으로 조정합니다. 하한액 산식은 개편안에서도 같고, 상한액만 정액에서 하한액 연동으로 바뀝니다.
    구직급여일액 = MIN( MAX(월급여 ÷ 30 × 60%, 최저임금 10,320원 ×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 × 80%), 상한액 ) 현행 상한액 = 68,100원(정액) / 개편안 상한액 = 하한액 66,048원 × 103% ≈ 68,029원
  2. 2단계: 달력 한 달 수령액 (주 7일 → 주 6일)
    현행은 주 7일 전부에 대해 지급하므로 달력 30일이면 30일분이 들어옵니다. 개편안은 무급휴일 1일을 제외한 주 6일분만 지급하므로 같은 30일 동안 약 25.7일분이 들어옵니다.
    현행 월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30일 개편안 월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30일 × 6/7 (현행의 약 85.7%)
  3. 3단계: 달력상 수급 기간 (총 지급일수는 유지)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이므로, 주 6일 속도로 소진하면 같은 일수를 받는 데 걸리는 달력 기간이 7/6배로 늘어납니다.
    개편안 달력 수급일수 = 소정급여일수 × 7/6 예: 210일 → 245일(약 8.2개월) · 270일 → 315일(약 10.5개월)
  4. 4단계: 근로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계정)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요율이 1.8%에서 2.0%로 오르면 근로자 부담은 0.9%에서 1.0%가 됩니다.
    근로자 월 부담액 = 월 보수 × 0.9%(현행) → 월 보수 × 1.0%(개편안) 연 추가 부담 = 월 보수 × 0.1% × 12개월
  5. 5단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하향)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개편안은 재취업 월급여에 따른 지급제외선을 내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 × 구직급여일액 지급제외: 재취업 월급여 574만원 이상(현행) → 300만원 이상(개편안)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평균 월급여 300만원, 가입기간 5년, 50세 미만 (소정급여일수 210일)
입력 조건기초일액 100,000원 · 60% 적용 시 60,000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 적용
적용 과정현행: 66,048원 × 30일 = 월 1,981,440원, 210일 모두 받는 데 210일(7개월) / 개편안: 66,048원 × 30일 × 6/7 = 월 약 1,698,377원, 210일을 받는 데 245일(약 8.2개월)
산출 결과월 수령액은 약 28만 3,000원 줄고, 받는 기간은 약 1.2개월 늘어나며 총액은 1,387만 80원으로 같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1일 금액이 개편 전후 동일합니다. 바뀌는 것은 들어오는 리듬뿐이라 총액 손실은 없지만, 월 생활비를 198만원으로 잡아 둔 사람은 계획을 170만원 선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사례 2 — 평균 월급여 600만원,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 (소정급여일수 270일)
입력 조건기초일액 200,000원 · 60% 적용 시 120,000원이 상한액을 넘어 상한액 적용
적용 과정현행 상한 68,100원 → 월 2,043,000원 · 270일(9개월) / 개편안 상한 68,029원(하한액 66,048원 × 103%) → 월 약 1,749,317원 · 315일(약 10.5개월)
산출 결과월 수령액은 약 29만 4,000원 줄고 받는 기간은 1.5개월 늘어나며, 총액은 1,838만 7,000원에서 1,836만 7,830원으로 1만 9,170원 줄어듭니다
상한액에 걸리는 고소득 이직자는 상한액 연동 때문에 1일 71원, 270일 전체로 약 1만 9,000원 총액이 줄어듭니다. 금액 차이는 작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상한액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2026년 현행 규정 vs 2027년 개편안(정부 발표안·확정 전) 비교표국회 통과 전 · 최종 수치 변동 가능
구분2026년 현행2027년 개편안(발표안)
지급 대상 일수주 7일 전부 지급무급휴일 1일 제외 주 6일 지급
1일 상한액정액 68,100원하한액의 103% 연동 (2026년 기준 약 68,029원)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산식 유지 (최저임금 연동)
총 지급일수120~270일 (별표1)동일하게 유지
총 지급액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달력상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와 같음약 1.17배 (270일 → 315일)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1.8% (근로자 0.9%)2.0% (근로자 1.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재취업 월급여 574만원 이상재취업 월급여 300만원 이상
※ 개편안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단계이며,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기초일액
    구직급여 계산의 출발점으로,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1일분입니다. 이 금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 산정액이 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액)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의 최저기초일액과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과 80%를 곱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8시간 기준으로 66,048원이며, 산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한 번의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의 총수입니다. 가입기간과 연령(50세 기준), 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정해지며 개편안에서도 유지됩니다.
  • 상한액 연동비율 103%
    정액으로 운영하던 1일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결해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상·하한액 격차가 3.1%라는 점을 고려해 103%로 설정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된 경우,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산식은 같은 영 제85조). 개편안은 지급제외 기준을 재취업 월급여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립니다.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중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지급에 쓰이는 몫의 요율입니다. 현행 1.8%를 2.0%로 올리는 안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2027년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보고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심의한 단계입니다. 부처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회 통과 전이고, 연동비율이나 보험료율 같은 숫자도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2026년 현행 기준과 발표안을 함께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 2027년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총액은 그대로인가요? ▼
발표안은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를 기존과 같게 유지합니다. 줄어드는 것은 달력 한 달 동안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뀌므로 월 수령액이 7분의 6, 약 85.7% 수준이 됩니다. 대신 정해진 일수를 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17배로 늘어납니다. 1일 금액은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부분 때문에 상한에 걸리는 분만 소폭 달라집니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면 2026년 기준으로 얼마가 되나요? ▼
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일 8시간 × 80%인 66,048원입니다. 여기에 103%를 적용하면 68,029원으로, 현행 정액 상한액 68,100원보다 71원 낮습니다. 연동비율 103%는 2026년 상·하한액 격차가 3.1%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수치입니다. 당장의 금액 차이보다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상한액도 같은 비율로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계획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0.9%에서 1.0%가 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1년에 36,000원이 늘어납니다. 월 보수 500만원이면 월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월 5,000원, 연 60,000원 차이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이 300만원으로 내려가면 누가 못 받게 되나요? ▼
재취업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지급제외 대상이 됩니다. 현행 기준인 월 574만원은 대부분의 재취업자가 통과하는 선이었지만, 300만원은 상당수 사무직·기술직 재취업자가 걸립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후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재취업 급여를 300만원 아래로 맞출지 수당을 포기할지는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급여 차이를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표도 줄어드나요? ▼
발표안에 소정급여일수를 줄이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에 따른 120~270일 구조는 그대로이고, 개편안도 총 지급일수를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까지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에 퇴사하면 현행 기준으로 받나요? ▼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보통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하고, 구직급여는 대체로 시행일 이후 이직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직 시점이 시행일 앞뒤로 걸칠 수 있다면 개정 법률 부칙과 고용노동부 안내,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