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전후 비교 — 평균 월급여 300만원 ·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입력 조건에서 1일 구직급여액은 현행 66,048원, 개편안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로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다만 지급방식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뀌면 같은 달력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이 1,981,440원에서 1,698,377원으로 283,063원(약 14.3%) 줄어듭니다.
반대로 180일을 다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0일에서 210일로 30일(약 1개월) 늘어납니다.
총 수급액은 11,888,640원으로 개편 전후가 같습니다.
보험료 쪽을 보면 월 보수 300만원 기준 근로자 부담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오르고, 1년이면 36,000원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를 2.0%로 올리는 안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비교를 켜면 지급제외선이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내려갈 때 내 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주 7일 → 주 6일
무급휴일 1일 제외 · 총 지급일수는 유지
상한액 산정
정액 → 하한액 103% 연동
2026년 상·하한 격차 3.1%를 고려한 비율
입법 단계
정부 발표안 · 확정 전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완료
1. 지금 어디까지 정해진 이야기인가 —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국회 통과는 아직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보고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심의했습니다. 부처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단계는 정부 발표안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지만 상한액 연동비율이나 보험료율처럼 숫자로 못 박힌 부분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규정으로 계산한 값과 발표안으로 계산한 값을 반드시 나란히 보여 줍니다. 한쪽 숫자만 보고 "내 실업급여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2. 핵심은 "금액 삭감"이 아니라 "지급 리듬 변경" —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안의 뼈대는 구직급여를 주 7일 전부가 아니라 무급휴일 1일을 제외한 주 6일에 대해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같게 유지합니다. 받을 돈의 합계는 그대로인데 한 주에 7일분이 아니라 6일분이 들어오니, 달력 기준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7분의 6, 즉 약 85.7%로 줄어듭니다. 대신 정해진 일수를 다 받으려면 7분의 7이 아니라 7분의 6 속도로 소진되므로 달력상 수급 기간은 약 1.17배로 늘어납니다. 소정급여일수 270일인 사람은 270일(9개월)이 315일(약 10.5개월)이 되어 1.5개월가량 길어집니다. 월 생활비 관점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줄어 체감이 나쁘지만, 재취업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택했는지 배경에는 근로 시 받는 임금과 구직급여의 격차가 좁아 재취업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까지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다른 사회보험 급여와 어긋난다는 논의가 깔려 있습니다.
3. 상한액이 정액에서 하한액 연동으로 — 연동비율 103%의 의미
현행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액입니다. 2026년에는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을 곱해 산정하므로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움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상한액과의 격차는 3.1%에 불과합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올라와, 두 값이 거의 붙어 버린 것입니다. 개편안은 상한액을 정액으로 두는 대신 하한액의 103%로 연동합니다. 2026년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66,048원의 103%인 68,029원이 되어 현행 상한액보다 71원 낮습니다. 당장 체감 차이는 작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상한액도 같은 비율로 따라 오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상한액이 하한액에 눌려 사라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4. 보험료율 1.8% → 2.0%, 근로자 부담은 0.9%에서 1.0%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0.9%에서 1.0%가 됩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월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1년이면 36,000원 늘어납니다. 월 500만원이면 월 5,000원, 연 60,00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재직자에게는 지출만 늘어나는 변화라 체감이 다릅니다. 반대로 보면 2018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되고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출로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급여 구조 조정과 보험료 인상을 함께 묶은 패키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기준 574만원 → 300만원,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할 동기를 만들려는 장치입니다. 다만 고소득 재취업자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개편안은 지급제외 기준을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내립니다. 574만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재취업자가 통과하는 선이었지만, 300만원은 상당수 사무직·기술직 재취업자가 걸리는 선입니다. 재취업 월급여가 300만원을 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이직 시점과 급여 협상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변화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재취업 월급여를 300만원 아래위로 움직여 보면 판정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바뀌지 않는 것들 — 소정급여일수 표와 수급자격 요건
개편 논의에서 소정급여일수 표 자체를 줄인다는 내용은 발표안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의 120~270일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라는 수급 요건도 그대로이고,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제58조)도 유지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발표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같은 돈을 어떤 리듬으로 받는지, 상한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조기재취업수당 문턱이 어디인지입니다. 자기 소정급여일수와 1일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월 생활비 계획을 7분의 6 기준으로 다시 짜 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