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 연차사용촉진제 무효 요건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사례 1의 계산을 계산기 산출값에 맞추어 1일 단가 149,282원·10일 149만 2,820원·기본급 대비 차액 21만 500원을 각각 149,280원·149만 2,800원·19만 1,360원으로 바로잡았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의 발생 일수와 촉진 기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월 통상임금 합계 및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월 기본급에 매달 일률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직무·식대 등)과 연간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연 상여 총액 ÷ 12)을 합산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시간당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 209시간 (※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하한 보장)
- 2단계: 1일 통상임금(연차단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계산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 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세전)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 3단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적법성 검증① 개별 서면 통보 여부, ② 1차(만료 6개월 전 10일 내)·2차(만료 2개월 전) 기한 준수 여부, ③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이행 여부를 검토해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액을 청구 가능액으로 산정합니다.최종 법적 청구액 = 연차촉진 3대 요건 모두 충족 시 0원 (단, 중도 퇴직 시 100%) / 1개라도 위반 시 세전 연차수당 100%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검토 단계 | 적법 요건 (회사 수당 면제) | 무효 사유 (근로자 수당 100% 수령) |
|---|---|---|
| 통보 방식 | 근로자 개인별 미사용 일수 특정 서면 통보 | 구두 지시, 사내 게시판·단톡방·단순 전체 메일 공지 |
| 1차 촉진 기한 |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7월 1일 ~ 7월 10일) | 7월 11일 이후 통보 또는 1년 미만자 3개월 전 미통보 |
| 2차 촉진 기한 |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휴가일 지정 서면통보 (10월 31일) | 11월 1일 이후 통보 또는 근로자에게 재차 지정만 독촉 |
| 노무수령 거부 | 휴가일 출근 시 즉시 업무 중단·귀가 조치(노무수령 거부) | 출근을 묵인하거나 결재·회의·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 |
용어 설명
용어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기법 제60조)근로자가 1년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남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법정 수당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 (근기법 제61조)회사가 법정 기한(6개월 전·2개월 전)에 맞춰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까지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노무수령 거부회사가 연차촉진으로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오늘은 휴가일이니 일하지 말고 퇴근하라"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법적 필수 절차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고정식대,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으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