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연차사용촉진제 무효 판정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정기상여금·고정수당 통상임금 산입)을 반영했습니다. 연말에 사라질 연차를 1일 통상임금 단가로 환산해 세후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1·2차 서면통보 기한과 노무수령 거부 요건 준수 여부를 검토해 촉진 무효(수당 100% 지급 의무) 여부도 판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2026.10.16 법령 확인
2026.10.14 작성 오라이버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총액 (통상임금 100%)122.5만 원1일 통상임금 153,112원 × 미사용 8일 (1,224,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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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00만원2,000만원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상 세전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만원
0만원500만원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식대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수당 합계입니다.
만원
0만원5,000만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만 지급"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연간 총액 ÷ 12개월로 자동 반영).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4개 항목세부 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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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선택일반 주 5일(40시간) 직장인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1일 8시간 · 월 209시간 표준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법정 최대 25일 한도)됩니다.
년
3년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입사 2년차에 1년 미만 연차 11일 + 1년차 15일이 합산된 경우 최대 26일까지 발생 가능)
일
8일
회사의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 이행 적법성 체크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3가지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촉진은 무효이며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제 미실시 또는 구두·사내게시판·단순 전체메일 공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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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내 1일 연차수당 단가에 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과 정기상여금(월 환산액)이 포함되었는가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주장할 때 1차(7.1~7.10) 및 2차(10.31까지) 개별 서면 통보 기한을 정확히 지켰는가
  • 지정된 연차일에 출근해 일했을 때 회사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귀가 조치)했는가, 아니면 일을 시켰는가
  •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을 때 차액을 정산받았는가
  • 지난 3년 이내(임금채권 소멸시효) 과소 지급되거나 못 받은 연차수당이 남아 있지 않은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입사 1년 미만 월차(11일)와 1년 만근 연차(15일)를 합쳐 총 26일이 생기는 것을 15일로 착각하는 실수

    입사 첫해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366일째)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대한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해 총 26일이 됩니다. 종전처럼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15일에서 공제(차감)하는 규정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26일 전부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2. 연차만 소진하라고 강요받아 서류상으로만 휴가를 올리고 실제로는 출근해 일하는 경우(이른바 유령 연차)

    서류상 연차를 냈더라도 실제로 출근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출근 기록(교통카드, 사옥 출입기록, PC 로그인, 업무 메일·메신저 발송 내역)을 남겨두면 퇴사 시 3년 치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올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퇴직금 평균임금이 올라간다고 오해하는 실수

    퇴직금 평균임금에 3/12만큼 합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해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정산받는 퇴직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 정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총액 (통상임금 100%)
122.5만 원
1일 통상임금 153,112원 × 미사용 8일 (1,224,896원)
세후 예상 실수령 입금액 (원천징수 후)
109.6만 원
실제 입금 예상액 1,096,282원 (세금·4대보험 약 10.5% 차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추가 수령액
+9.2만 원
대법원 판결 반영으로 기본급만 계산할 때보다 +91,880원 많음
연차사용촉진제 적법성 및 청구 판정
100% 수당 지급 강제
연차수당 100% 지급 대상 (촉진 미실시/방식 위법)
📊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총액 (통상임금 100%)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22.5만 원
  • 1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액 (대법원 판결 반영)4,000,000원
  • 2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연차수당 단가1원
  • 3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보상 수당 총액 (세전)1,224,896원
  • 4세후 실수령 예상 입금액 (근로소득세·4대보험 정산 후)1,096,282원
  • 5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 검토 후 최종 청구 가능액1,224,896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액 (대법원 판결 반영)산정 기준기본급 340만 + 고정수당 30만 + 정기상여 월환산 300,000원금액4,000,000원
항목2.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연차수당 단가산정 기준월 209시간 기준 시급 19,139원 × 1일 8시간금액1일 153,112원
항목3. 근속연수(3년) 법정 발생 연차 및 정산 일수산정 기준근속 만 3년: 기본 15일 + 가산연차 1일 = 법정 총 16일 (상한 25일) 중 미사용 정산 대상 8일금액8일 정산
항목4.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보상 수당 총액 (세전)산정 기준1일 통상임금 153,112원 × 미사용 8일 (정기상여 산입분 +91,880원 포함)금액1,224,896원
항목5. 세후 실수령 예상 입금액 (근로소득세·4대보험 정산 후)산정 기준세전 1,224,896원 − 원천징수 추정액 128,614원금액1,096,282원
항목6.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제 검토 후 최종 청구 가능액산정 기준연차수당 100% 지급 대상 (촉진 미실시/방식 위법)금액1,224,896원 (세후 약 1,096,282원)

근거가 된 법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발생 일수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 내 1차 서면촉구 ·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시기지정 서면통보 시 보상 면제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2단계 개별 서면 통보 및 노무수령 거부)

    법정 기한 내 개별 서면통보를 하지 않거나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촉진은 무효이며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함.

  •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 폐지 — 재직자 조건부·특정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정기상여금 및 고정수당은 재직 조건 유무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단가가 상승함.

입력값 기준 분석

연차사용촉진제 적법성 검토 결과 (「근로기준법」 제61조 기준): 연차수당 100% 지급 대상 (촉진 미실시/방식 위법)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반드시 근로자 개인별 서면 통보를 요구합니다. 구두 독려, 사내 게시판 공지, 단순 전체 메일 발송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결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1일 연차수당 단가 153,112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나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이 붙어 있던 정기상여금(연 360만 원 · 월 환산 300,000원)도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이를 반영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9,139원, 1일(8시간) 연차수당 단가는 153,112원이며, 미사용 연차 8일에 대해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축소 지급하는 경우보다 +91,880원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연차수당 단가 (통상임금)
153,112원 / 일
시급 19,139원 × 8시간
근속연수별 법정 기본 연차
연 16일 발생
근속 만 3년: 기본 15일 + 가산연차 1일 = 법정 총 16일 (상한 25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 전액 청구 가능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

1. 미사용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정기상여·고정수당 포함)'의 100%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만으로 연차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재직자 조건'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되는 고정 식대·직책수당·직무수당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연 300만~600만 원 있는 직장인이라면 1일 연차수당 단가가 기존보다 1만~3만 원 이상 높아집니다.

2. 연차사용촉진이 무효가 되는 3가지 사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는 사용자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해 연차촉진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① 개별 서면 통보 위반: 사내 게시판 공지, 단톡방 공지, 구두 지시, 또는 근로자 개인별 잔여 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일괄 이메일 안내만 한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은 근로자 개별 열람·확인 절차가 완비된 경우에만 예외 인정)
② 법정 통보 기한(6개월 전·2개월 전) 도과: 회계연도(1.1~12.31) 기준 1차 촉진은 반드시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2차 시기지정 통보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게 통보하면 촉진 전체가 무효입니다.
③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미이행: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회사가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의사(귀가 명령·업무 중단 지시)를 표시하지 않고 업무를 지시했다면 그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당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3. 연말 퇴직자 주의사항: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규칙

연말·연초에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3개월 평균임금'에 전부 산입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퇴직하기 전 이미 1년이 지나 확정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②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올해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고 별도의 정산 수당으로만 지급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준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 연차사용촉진제 무효 요건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 사례 1의 계산을 계산기 산출값에 맞추어 1일 단가 149,282원·10일 149만 2,820원·기본급 대비 차액 21만 500원을 각각 149,280원·149만 2,800원·19만 1,360원으로 바로잡았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의 발생 일수와 촉진 기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원문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말에 근로자가 자주 확인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때 실제로 받을 수 없는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1일 연차수당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의 연차사용촉진도 법정 서면 기한(7월 10일·10월 31일)이나 노무수령 거부 요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100% 무효(전액 수당 지급)가 됩니다. 이 글은 두 법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월 통상임금 합계 및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월 기본급에 매달 일률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직무·식대 등)과 연간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연 상여 총액 ÷ 12)을 합산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 209시간 (※ 법정 최저시급 10,320원 하한 보장)
  2. 2단계: 1일 통상임금(연차단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 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세전)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3. 3단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사용촉진 적법성 검증
    ① 개별 서면 통보 여부, ② 1차(만료 6개월 전 10일 내)·2차(만료 2개월 전) 기한 준수 여부, ③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이행 여부를 검토해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액을 청구 가능액으로 산정합니다.
    최종 법적 청구액 = 연차촉진 3대 요건 모두 충족 시 0원 (단, 중도 퇴직 시 100%) / 1개라도 위반 시 세전 연차수당 100%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월 기본급 340만 원 + 고정식대 20만 원 + 연 정기상여 360만 원 직장인 (미사용 연차 10일)
입력 조건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30만 원 포함 시 월 통상임금 390만 원
적용 과정① 시급: 390만 원 ÷ 209시간 = 18,660원(원 단위 반올림) / ② 1일 단가(8시간): 149,280원 / ③ 10일 정산: 149만 2,800원
산출 결과세전 연차수당 149만 2,800원 (기본급 340만 원만으로 계산한 130만 1,440원보다 19만 1,360원 더 받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고정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10일 기준 약 19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정기상여금 산입분만 따로 보면 11만 4,810원입니다.
사례 2 — 회사에서 7월 말에야 연차 사용계획서를 내라고 공지한 뒤 연말에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입력 조건회계연도(1.1~12.31) 운영 사업장 · 1차 서면촉진 법정기한(7월 1일~7월 10일)을 넘겨 7월 25일에 통보
적용 과정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의 1차 촉진 기한(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도과로 연차사용촉진 전체 무효
산출 결과회사의 보상 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100% 전액 지급 의무 발생
법정 촉진 기한(7월 10일, 10월 31일)은 하루만 넘겨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므로,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통보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발생 일수와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 적법·무효 판정 기준회계연도(1.1~12.31) 기준
검토 단계적법 요건 (회사 수당 면제)무효 사유 (근로자 수당 100% 수령)
통보 방식근로자 개인별 미사용 일수 특정 서면 통보구두 지시, 사내 게시판·단톡방·단순 전체 메일 공지
1차 촉진 기한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7월 1일 ~ 7월 10일)7월 11일 이후 통보 또는 1년 미만자 3개월 전 미통보
2차 촉진 기한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휴가일 지정 서면통보 (10월 31일)11월 1일 이후 통보 또는 근로자에게 재차 지정만 독촉
노무수령 거부휴가일 출근 시 즉시 업무 중단·귀가 조치(노무수령 거부)출근을 묵인하거나 결재·회의·업무 지시를 내린 경우
※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10일 이내) 1차 촉진, 1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해야 적법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기법 제60조)
    근로자가 1년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남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법정 수당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제 (근기법 제61조)
    회사가 법정 기한(6개월 전·2개월 전)에 맞춰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 시기까지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노무수령 거부
    회사가 연차촉진으로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오늘은 휴가일이니 일하지 말고 퇴근하라"는 등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법적 필수 절차를 말합니다.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고정식대,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으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에서 연차촉진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날짜를 적어 냈는데, 바빠서 그날 출근해 일했습니다. 수당을 못 받나요? ▼
연차수당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의사(업무 중단 및 귀가 조치 등)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게 두거나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판례상 회사가 노무수령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사용촉진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출근 당시 주고받은 업무 이메일, 메신저 기록,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면 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사용촉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급 연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 수당 지급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중 퇴사할 때 어느 쪽이 유리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총 발생 연차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연차가 적다면 회사는 부족한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추가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Q4. 회사가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했는데, 제가 11월 말에 퇴사하게 되어 지정된 12월 휴가를 못 쓰고 나가면 수당을 받나요? ▼
네, 수당으로 100% 받습니다. 회사가 1·2차 연차사용촉진을 빠짐없이 했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물리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남은 연차 전부를 퇴직 정산 시 현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5. 연차수당은 언제 월급통장에 들어오나요? 비과세인가요? ▼
재직자의 경우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통상 1월 급여일(또는 취업규칙상 정산월)에 지급되며,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