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금액 계산기 — 5년 내

실업급여 재수급 금액 계산기 — 5년 내 반복수급 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 감액 개편안 해설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반복수급 감액 개편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깎이는지 두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5년 내 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 감액과 대기기간 7일 → 최대 4주 연장은 정부가 2024년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낸 개정안으로,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적용되는 현행 금액(감액 없음)과 개편안이 시행됐다고 가정한 금액을 함께 보여 주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과 재수급 기준(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직 사유)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기준
2026.10.27 작성 오라이버
현행 기준 총 수령액 (감액 없음)1,188.9만 원지금 신청하면 받는 금액 · 1일 66,048원 × 180일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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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는 이에요
최근 5년 내 구직급여 수급 횟수는 예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이에요

만원
50만원2,000만원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세전 월급 평균입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연 상여의 3/12)만 포함합니다. 이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을 산정합니다.
최근 5년 내 구직급여 수급 횟수

개편안 가정 10% 감액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받은 구직급여 횟수에 이번 수급을 더한 숫자입니다. 정부안은 2회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3회째부터 감액하며,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받는 분부터 센다고 밝혔습니다.
개월
6개월480개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가르는 기준이며,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만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입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8개 항목세부 조정 8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퇴직 당시 연령 구간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더 길어집니다.
만 50세 미만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일수입니다. 180일 이상이어야 재수급 자격이 생기며, 앞서 받은 수급기간은 다시 쓸 수 없고 그 뒤에 새로 쌓은 단위기간만 인정됩니다.
일
300일
근로계약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의 80%에 이 시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8시간이면 66,048원이고 4시간이면 33,024원입니다.
시간
8시간
이직 사유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진 퇴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경영상 해고

고용 형태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제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계산기는 제외 대상이면 감액 0%로 가정합니다.
상용 근로자

횟수 산정 제외 대상 아님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인정정부는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확정 전이므로, 이 항목을 고르면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 경우를 가정해 보여 줍니다.
해당 없음

인정 사유 없음

대기기간 연장 가정정부안은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횟수별로 며칠을 늘리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라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4주(28일)로 연장된다고 가정
화면에 먼저 보여 줄 기준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감액 없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공포 전이므로 아래 개편안 금액은 모두 가정치입니다.
두 기준 비교

현행 vs 개편안 가정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6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직전 수급 종료일 이후 재취업해 새로 쌓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가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1일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지 않았는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나이로 본 소정급여일수가 몇 일인지 확인했는가 (120~270일)
  •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쓸 수 있는 일정인가
  • 최근 5년 안에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 정확히 세어 보았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직전 수급에 쓴 피보험 단위기간을 다시 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

    재수급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직전 수급자격으로 사용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멸하고,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해 새로 쌓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단위기간은 달 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약 22~26일만 쌓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 3일 근무라면 1년을 일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2. 감액 개정안이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고 믿고 신청을 미루는 경우

    반복수급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감액 없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깎일까 봐 신청을 늦추면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지 못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3. 대기기간이 늘면 총액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기기간은 원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어서 소정급여일수를 깎지 않습니다. 총액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12개월 제한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나 270일인 분은 대기기간이 늘고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일수를 소진하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4. 계약만료가 잦으니 당연히 횟수 산정에서 빠진다고 단정하는 경우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를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저임금의 기준 금액과 제외되는 고용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계약만료가 반복되는 단기 일자리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면 본인 임금 수준과 고용형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빠지거나 무급휴직 기간이 산정에 섞이면 1일액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열람해 금액을 확인하고, 다르면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현행 기준 총 수령액 (감액 없음)
1,188.9만 원
지금 신청하면 받는 금액 · 1일 66,048원 × 180일
개편안 적용 시 줄어드는 금액
-118.9만 원
현행 대비 10% 감소 (유효 3회째 · 감액률 10%)
1일 구직급여액 현행 → 개편안
66,048원 → 59,443원
1일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 · 소정급여일수 180일
첫 지급일 지연 (대기기간)
21일 늦어짐
현행 대기기간 7일 → 개편안 가정 28일
📊 현행 기준 총 수령액 (감액 없음)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188.9만 원
  • 11일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 산정63,297원
  • 2상한·하한액 보정 후 1일액 (현행)66,048원
  • 3현행 기준 총 수령액 (감액 없음)11,888,640원
  • 4개편안 적용 가정 총 수령액 (국회 통과 전)10,699,740원
  • 5현행 대비 차액-1,188,9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1일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산정 기준월 320만 원 × 3개월 ÷ 91일 = 105,495원 · 그 60%는 63,297원금액63,297원
항목2. 상한·하한액 보정 후 1일액 (현행)산정 기준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적용 — 1일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금액66,048원
항목3. 재수급 자격 판정 (단위기간 180일·이직 사유)산정 기준피보험 단위기간 300일로 180일 충족 ·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인정 범위금액자격 충족
항목4.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연령 기준)산정 기준고용보험 48개월 · 만 50세 미만 기준 별표 1 적용금액180일
항목5. 현행 기준 총 수령액 (감액 없음)산정 기준66,048원 × 180일 — 지금 신청하면 적용되는 금액 (월 환산 1,981,440원)금액11,888,640원
항목6. 반복수급 횟수 판정 (3회째 → 유효 3회째)산정 기준제외 사유 없음 (횟수 그대로 산정) · 개편안 가정 감액률 10%금액감액 10%
항목7. 개편안 적용 가정 총 수령액 (국회 통과 전)산정 기준감액 후 1일 59,443원 × 180일 (월 환산 1,783,290원)금액10,699,740원
항목8. 현행 대비 차액산정 기준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총 118.9만 원(10%)이 줄어듭니다금액-1,188,900원
항목9. 대기기간과 첫 지급일산정 기준현행 7일 무급 대기 → 개편안 가정 28일 (대기기간은 원래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 총액은 그대로이고 첫 입금만 늦어집니다)금액21일 지연

근거가 된 법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재수급도 요건은 처음 받을 때와 같습니다. 다만 직전 수급에 사용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쓸 수 없어,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해 새로 쌓은 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2026년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한도)을 곱해 산정하므로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상한액과의 차이가 3%대로 좁습니다.

  • 수급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대기기간 7일 무급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고용보험법」 제48조·제49조·제50조 (수급기간·대기기간·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은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만 50세 이상·장애인 가산)에 따라 별표 1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 5년 내 반복수급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고용보험법」 개정안 (2024. 7. 16.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 22대 국회 계류 중)

    이직일 이전 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할 때(3회째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구체적 감액률과 대기기간 일수, 횟수 산정 제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아래 감액 금액과 대기기간 연장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개정안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이라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감액 없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액률과 대기기간 일수, 횟수 산정 제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라 최종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320만 원 · 5년 내 3회째 수급 진단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2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5,495원이고 그 60%는 63,297원입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하면 1일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 결과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 48개월 가입에 만 50세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현행 기준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월 환산 1,981,440원)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편안 가정을 나란히 비교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반복수급 판정을 보면 제외 사유 없음 (횟수 그대로 산정)이고, 개편안이 말하는 유효 수급 횟수는 3회째로 감액률은 10%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면 1일액은 66,048원에서 59,443원으로 6,605원 내려가고,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에서 10,699,740원으로 118.9만 원(10%) 줄어듭니다. 감액 후 금액이 하한액(66,048원) 아래로 내려가도 하한액을 다시 보장해 줄지는 법안과 대통령령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하한액 보정 없이 단순 감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이고, 개편안 가정으로 28일을 적용하면 첫 입금이 21일 늦어집니다. 대기기간은 원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 총 수령액 자체가 줄지는 않지만, 수급기간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묶여 있어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분은 6개월치를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이직 다음 날 바로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
감액 없음
개정안은 국회 통과·공포 전
횟수 산정 제외 판정
제외 사유 없음
저임금·일용 등 노동시장 약자에 해당하지 않아 반복수급 횟수에 그대로 산정되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재수급 자격 요건
충족
단위기간 300일 / 법정 180일

1. 실업급여 재수급 금액은 왜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하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 금액은 전에 받던 금액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다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전 수급 때 쓴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멸하고 그 뒤에 새로 쌓은 단위기간만 남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전 직장보다 낮으면 1일액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누적돼 10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만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로 늘어나 총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어서 두 값의 간격이 3%대로 좁습니다. 웬만한 월급이면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걸리고, 결국 재수급 금액의 차이는 1일액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벌어집니다.

2. 반복수급 감액 개편안: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정부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하는 경우, 즉 3회째부터 구직급여일액을 깎고 대기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감액 폭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이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로 처리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반복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 받는 수급분부터 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받았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는 날 곧바로 50%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왜 지금 이 논의가 다시 뜨거웠나 — 2025년 기준 반복수급자 11만 3천 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26년 9월 29일 보도된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11만 3천 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997억 5,400만 원입니다.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약 1만 5천 명(610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수치는 정부 누리집에 공표된 통계가 아니라 의원실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치라서, 공식 통계로 쓰려면 고용노동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알려지면서 반복수급 감액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계약만료가 반복되는 단기 일자리 종사자를 벌주는 셈이라는 반론이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반복수급이 많은 업종은 건설·조선 하도급, 방과후강사, 요양보호, 계약직 사무보조처럼 본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계약만료가 잦은 자리입니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임금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고용형태까지 빼 주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지금은 확정된 선이 없습니다.

4. 대기기간 7일에서 4주로 늘어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대기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세는 무급 기간입니다. 지금은 7일이고, 실무에서는 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을 듣고 첫 실업인정일까지 2~3주가 걸리니 첫 입금은 보통 신청 3~4주 뒤에 들어옵니다. 대기기간이 4주로 늘면 여기에 최대 3주가 더 붙어 첫 입금이 한 달 반 이상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대기기간은 원래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 소정급여일수를 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급기간 12개월 제한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나 270일인 분은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신청까지 미루면 남은 일수를 소진하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구간에 들어간 분이라면 이직 다음 날 바로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5. 재수급 자격부터 다시 확인: 180일과 이직 사유

감액을 걱정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재수급도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리는 함정이 180일 계산입니다. 단위기간은 달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어서, 주 5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약 22~26일만 쌓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 3일 근무라면 1년을 일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 수급에서 이미 쓴 단위기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 뒤 "전에 받았으니 또 되겠지" 하고 신청하면 단위기간 부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사직서 문구를 쓰기 전에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5년 내 반복수급 감액(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과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개정안 — 현행 재수급 금액과 비교 해설

최종 확인 2026-10-27
최근 변경 내역
  • 5년 내 반복수급 감액(3회 10%·4회 25%·5회 40%·6회 이상 50%)과 대기기간 7일 → 최대 4주 연장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현재 상태를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2021년 정부안 제출 → 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재추진 경과와, 2026년 10월 현재 22대 국회 계류(통과·공포 전)라는 점을 본문 전체에 명시했습니다. 현행 금액은 2026년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를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는 그때의 평균임금과 그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매번 새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더해지면, 5년 내 3회째부터 구직급여일액이 10%~50% 깎이고 대기기간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액 조항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이라 지금 신청하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금 적용되는 현행 계산법과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의 가정 계산법을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현행 기준 재수급 금액 (지금 신청하면 받는 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하고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8시간 기준) 사이로 보정한 뒤, 가입기간과 연령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현행 총 수령액 = MIN(MAX(1일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2. 2단계: 개정안 가정 감액 후 금액 (국회 통과 전 시나리오)
    5년 내 유효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정하고 1일액에 적용합니다. 횟수가 2회 이하면 감액률 0%이고, 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정부가 밝힌 제외 대상이면 횟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개정안 가정 1일액 = 현행 1일액 × (1 − 감액률) · 감액률 =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 50%
  3. 3단계: 대기기간 연장으로 첫 입금이 늦어지는 날수
    대기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총 수령액을 깎지 않습니다. 늘어난 날수만큼 첫 입금이 뒤로 밀리고,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기 어려워질 위험이 커집니다.
    첫 지급일 지연 일수 = 개정안 대기기간(최대 28일) − 현행 대기기간 7일 (최대 21일)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월급 320만 원, 고용보험 48개월, 만 45세, 5년 내 3회째 수급
입력 조건1일 평균임금 105,495원 · 그 60%는 63,297원으로 하한액(66,048원)에 걸림 · 소정급여일수 180일
적용 과정① 현행: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② 개정안 가정(3회째 10% 감액): 59,443원 × 180일 = 10,699,740원
산출 결과총액 차이 약 118만 9천 원 (10% 감소) · 대기기간 4주 가정 시 첫 입금 21일 지연
월급 320만 원대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 어차피 하한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복수급 감액의 체감 타격이 가장 큰 구간이 바로 하한액 수급자입니다. 감액 후 금액이 하한액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때 하한액을 다시 보장해 줄지는 법안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례 2 — 월급 500만 원, 고용보험 15년, 만 52세, 5년 내 6회째 수급
입력 조건1일 평균임금 164,835원 · 그 60%는 98,901원으로 상한액(68,100원)에 걸림 · 소정급여일수 270일
적용 과정① 현행: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② 개정안 가정(6회 이상 50% 감액): 34,050원 × 270일 = 9,193,500원
산출 결과총액이 절반인 919만 3천 원으로 줄어듦 (919만 3천 원 감소)
6회 이상 구간은 감액률이 50%여서 줄어드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다만 5년 내 5회 이상 수급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26년 9월 29일 보도된 2025년 기준 자료에서 약 1만 5천 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에서는 소수입니다(정부 공표 통계가 아닌 언론 보도치).
사례 3 — 일용근로자로 5년 내 4회째 수급
입력 조건정부가 밝힌 횟수 산정 제외 대상(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
적용 과정횟수 산정에서 빠지므로 감액률 0% ·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 모두 현행과 동일
산출 결과개정안이 시행돼도 금액 변동 없음 (대기기간 연장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를 횟수 산정에서 빼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임금의 기준 금액과 제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단정하기 전에 시행령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현행 고용보험법 vs 반복수급 감액 개정안(국회 통과 전) 비교개정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계류 중 · 지금은 감액 없음
구분현행 (2026년 적용)정부 개정안 (통과 전 가정)
반복수급 감액없음 (수급 횟수와 무관하게 동일 산정)5년 내 3회 10% · 4회 25% · 5회 40% · 6회 이상 50%
감액 시작 시점해당 조항 없음이직일 이전 5년간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3회째 수급부터
대기기간7일 (무급)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28일)까지 연장 가능
1일 상한·하한액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상한·하한 산정 방식 자체는 그대로, 감액은 산정 후 적용
횟수 산정 제외해당 조항 없음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 제외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횟수 계산 시작해당 조항 없음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 표의 오른쪽 열은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왼쪽 열 기준이 적용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일수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전 수급에 사용한 기간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루치 실업급여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고, 2026년에는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사이로 보정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현행은 7일이고, 정부 개정안은 반복수급자에게 최대 4주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 수급기간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복수급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3회째 수급부터 감액 대상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정부 개정안이 말하는 기준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급이 3회째가 되는 순간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횟수는 같은 수급자격 안에서 여러 번 실업인정을 받은 것을 세는 게 아니라, 수급자격이 새로 인정된 건수를 셉니다. 다만 이 기준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고, 지금 적용되는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반복수급을 이유로 금액을 깎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기준은 처음 받을 때와 다른가요? ▼
요건 자체는 같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차이는 단위기간 계산입니다. 직전 수급에서 이미 사용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멸해서 다시 쓸 수 없고, 수급 종료 이후 재취업해 새로 쌓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개월 이상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재취업 후 6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재수급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2차는 금액이 깎이나요? ▼
지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정부 개정안도 5년 내 2회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3회째부터 감액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차 수급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1차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다시 계산되고, 소정급여일수도 그 시점의 고용보험 누적 가입기간과 나이로 다시 정해집니다. 재취업한 회사 월급이 전 직장보다 적으면 1일액이 내려가고, 반대로 가입기간이 누적돼 구간이 올라가면 지급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후기를 보면 벌써 깎였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
반복수급 감액 조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감액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체감상 줄어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로 재취업한 직장의 평균임금이 전 직장보다 낮아 1일액이 하한액에 걸린 경우, 둘째로 직전 수급에서 단위기간을 소진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나 150일로 짧아진 경우, 셋째로 실업인정 주기를 놓쳐 그 회차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증의 소정급여일수와 1일액을 직접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바로 구분됩니다.
계약만료가 반복되는 일자리인데도 반복수급자로 묶여 감액되나요? ▼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임금의 기준 금액이나 제외되는 고용형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만료가 잦은 단기 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서 제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본인의 임금 수준과 고용형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기기간이 4주로 늘면 받는 총액도 줄어드나요? ▼
총액이 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기기간은 원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기간이고, 소정급여일수를 깎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위험은 수급기간 제한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나 270일인 분은 대기기간이 3주 더 붙고 신청까지 늦어지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 공백이 3주 더 생기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이직한 다음 날 바로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5년 안에 세 번 받았으면 법 시행 즉시 감액되나요? ▼
정부는 반복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시행일 전에 받은 수급 이력이 곧바로 감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횟수를 세는 시작점을 법률 부칙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조문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일과 부칙 문구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