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20만 원 · 5년 내 3회째 수급 진단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2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5,495원이고 그 60%는 63,297원입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하면 1일 하한액 66,048원으로 보정 결과 1일 구직급여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 48개월 가입에 만 50세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현행 기준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월 환산 1,981,440원)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편안 가정을 나란히 비교하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반복수급 판정을 보면 제외 사유 없음 (횟수 그대로 산정)이고, 개편안이 말하는 유효 수급 횟수는 3회째로 감액률은 10%입니다. 감액이 적용되면 1일액은 66,048원에서 59,443원으로 6,605원 내려가고,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에서 10,699,740원으로 118.9만 원(10%) 줄어듭니다. 감액 후 금액이 하한액(66,048원) 아래로 내려가도 하한액을 다시 보장해 줄지는 법안과 대통령령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하한액 보정 없이 단순 감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이고, 개편안 가정으로 28일을 적용하면 첫 입금이 21일 늦어집니다. 대기기간은 원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 총 수령액 자체가 줄지는 않지만, 수급기간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묶여 있어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분은 6개월치를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이직 다음 날 바로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
감액 없음
개정안은 국회 통과·공포 전
횟수 산정 제외 판정
제외 사유 없음
저임금·일용 등 노동시장 약자에 해당하지 않아 반복수급 횟수에 그대로 산정되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재수급 자격 요건
충족
단위기간 300일 / 법정 180일
1. 실업급여 재수급 금액은 왜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하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 금액은 전에 받던 금액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그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다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전 수급 때 쓴 피보험 단위기간은 소멸하고 그 뒤에 새로 쌓은 단위기간만 남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전 직장보다 낮으면 1일액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누적돼 10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만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로 늘어나 총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어서 두 값의 간격이 3%대로 좁습니다. 웬만한 월급이면 상한이나 하한 중 하나에 걸리고, 결국 재수급 금액의 차이는 1일액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벌어집니다.
2. 반복수급 감액 개편안: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정부는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하는 경우, 즉 3회째부터 구직급여일액을 깎고 대기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1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감액 폭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이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이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로 처리되지 않았고,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반복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 받는 수급분부터 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받았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는 날 곧바로 50%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왜 지금 이 논의가 다시 뜨거웠나 — 2025년 기준 반복수급자 11만 3천 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026년 9월 29일 보도된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11만 3천 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997억 5,400만 원입니다. 5회 이상 받은 사람도 약 1만 5천 명(610억 8,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수치는 정부 누리집에 공표된 통계가 아니라 의원실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치라서, 공식 통계로 쓰려면 고용노동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가 알려지면서 반복수급 감액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계약만료가 반복되는 단기 일자리 종사자를 벌주는 셈이라는 반론이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반복수급이 많은 업종은 건설·조선 하도급, 방과후강사, 요양보호, 계약직 사무보조처럼 본인이 선택하기 어려운 계약만료가 잦은 자리입니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임금의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고용형태까지 빼 주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지금은 확정된 선이 없습니다.
4. 대기기간 7일에서 4주로 늘어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대기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세는 무급 기간입니다. 지금은 7일이고, 실무에서는 수급자격 신청 후 교육을 듣고 첫 실업인정일까지 2~3주가 걸리니 첫 입금은 보통 신청 3~4주 뒤에 들어옵니다. 대기기간이 4주로 늘면 여기에 최대 3주가 더 붙어 첫 입금이 한 달 반 이상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 자체가 줄지는 않습니다. 대기기간은 원래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라 소정급여일수를 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급기간 12개월 제한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나 270일인 분은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신청까지 미루면 남은 일수를 소진하지 못한 채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구간에 들어간 분이라면 이직 다음 날 바로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5. 재수급 자격부터 다시 확인: 180일과 이직 사유
감액을 걱정하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재수급도 처음 받을 때와 똑같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리는 함정이 180일 계산입니다. 단위기간은 달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어서, 주 5일 근무자는 유급휴일을 포함해도 한 달에 약 22~26일만 쌓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보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주 3일 근무라면 1년을 일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 수급에서 이미 쓴 단위기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 뒤 "전에 받았으니 또 되겠지" 하고 신청하면 단위기간 부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자진 퇴사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사직서 문구를 쓰기 전에 사유를 어떻게 기재할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