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은 95% 그대로?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220만 상한) 개편 수식과 퇴직금·연차 무손실 법칙
최종 확인 2026-09-23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회사에서 받는 비례 급여(세전·세후)를 먼저 구합니다사업주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였다면 단축 전 세전 월급의 75%(30/40)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이때 인사팀을 통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줄어든 75% 월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어 공제액이 대폭 줄어듭니다.회사 지급 비례 급여(세전) = 단축 전 월급 × (단축 후 주당 근무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단계: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하루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지원금을 계산합니다개정 시행령의 핵심 혜택 구간입니다. 주당 단축한 시간 중 첫 10시간까지는 내 통상임금의 100%(단,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220만 원 상한 적용)를 기준으로 단축 비율(10/40 = 25%)을 곱해 고용센터가 지원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주 10시간)을 단축하면 매달 정확히 550,000원(220만 원 × 10/40)을 비과세 현금으로 받습니다.최초 10시간분 단축급여 = MIN(단축 전 통상임금, 2,200,000원) × (MIN(주당 단축시간, 10) ÷ 40시간)
- 3단계: 주 10시간을 초과해 더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로 계산해 더합니다하루 3시간 이상(주 15시간~25시간 단축) 줄여서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면,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예: 주 20시간 단축 시 초과분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초과 1시간당 월 37,500원(150만 원 ÷ 40시간)씩 추가로 붙습니다.초과 단축시간분 단축급여 = MIN(단축 전 통상임금 × 80%, 1,500,000원) × (MAX(0, 주당 단축시간 − 10) ÷ 40시간)
- 4단계: 회사 세후 월급과 고용센터 비과세 단축급여를 합산해 월 최종 실수령액을 확정합니다고용센터에서 받는 2단계+3단계 합계액은 사후지급금(25% 유보)도 없고 세금이나 4대보험도 떼지 않는 100% 순수 현금입니다. 이를 1단계 회사 세후 월급과 더하면 단축 근무 기간 중 매달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총 실수령액이 완성됩니다.단축 근무 중 월 총 실수령액 = 회사 비례 급여(세후) + 최초 10시간분 단축급여(비과세) + 초과 단축분 단축급여(비과세)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단축 유형 (근무시간) | 주당 단축시간 | 고용센터 월 단축급여 (비과세) | 회사 세후 월급 + 지원금 합계 | 전일제 대비 실수령 보전율 |
|---|---|---|---|---|
| 1일 1시간 단축 (주 35시간) | 주 5시간 단축 | 275,000원 (100% 구간) | 약 297.6만 원 | 약 97.6% 보전 (거의 차이 없음) |
| 1일 2시간 단축 ★황금구간 (주 30시간) | 주 10시간 단축 | 550,000원 (100% 구간 최대치) | 약 287.4만 원 | 약 94.3% 보전 (가성비 최고점) |
| 1일 3시간 단축 (주 25시간) | 주 15시간 단축 | 737,500원 (55만 + 18.75만) | 약 267.8만 원 | 약 87.8% 보전 |
| 1일 4시간 단축 · 반일제 (주 20시간) | 주 20시간 단축 | 925,000원 (55만 + 37.5만) | 약 248.2만 원 | 약 81.4% 보전 (근무시간은 50%) |
| 1일 5시간 단축 · 최대단축 (주 15시간) | 주 25시간 단축 | 1,112,500원 (55만 + 56.25만) | 약 228.5만 원 | 약 75.0% 보전 (근무시간은 37.5%)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구간)주 40시간에서 줄어든 근로시간 중 첫 10시간까지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 원을 기준으로 100%(월 최대 55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핵심 구간입니다.
-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 80% 구간)주 1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줄인 시간(주 11~2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의 80%를 비례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 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정으로 육아휴직(1년) 중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주어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