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전면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확대 · 임신기 단축근무(32주 조기화) · 난임치료휴가 6일 급여와 회사 장려금 완벽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06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급여 및 고용보험 분담액 산출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일 상한액(160,760원)까지 정부가 지급하고 차액만 회사가 지급해요.배우자 출산휴가 총급여 = 1일 통상임금 × 20일 = 정부지원금(최대 321.5만 원) + 회사 차액 지급분
- 2단계: 임신기 1일 2시간 단축근무 유급 보전 가치 및 회사 워라밸장려금 계산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25%) 단축 근무하더라도 월 통상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받아요.단축근무 유급 보전 가치 = 월 통상임금 × 25% × 사용 개월 수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최대 50만 원 장려금 수령)
- 3단계: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최초 2일 유급 급여 합산난임치료휴가 연 6일 중 최초 2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으로 보장되며 중소기업은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난임치료휴가 유급 급여 = 1일 통상임금 × 유급 사용일수(최대 2일)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20일)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는 평일 20일의 유급휴가예요.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정부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는 중소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정보통신·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을 말해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조기화)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임신부 근로자가 월급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을 단축해 6시간만 근무하는 법정 권리예요.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월 최대 50만 원(간접노무비 30만+임금보전 20만)을 지원하는 장려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