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 판정] 퇴직금 15,000만 원(근속 15년) — 일시금 vs 15년 연금 수령 정밀 절세 리포트
귀하의 세전 퇴직급여 1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근속연수공제(2,750만 원) 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5,981,250원(실효세율 3.99%)이 원천징수되며, 세액공제 추가납입금 및 운용수익(8,000만 원)에는 16.5% 기타소득세(13,200,000원)가 부과되어 총 19,181,25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이를 IRP 계좌에서 15년 동안 연금(월 약 128만 원)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186,875원으로 줄어들어 퇴직소득세만 1,794,375원을 아끼고, 운용수익·세액공제분 절세액(0원)까지 합쳐 총 1,794,375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분리과세 한도 200% 활용 핵심 팁: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IRP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는 ① 회사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퇴직금 원금이 모두 소진된 뒤 ② 세액공제 원금 +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 퇴직급여 원금을 인출하는 첫 약 9.8년 동안은 연간 1,500만 원을 넘겨 받아도(현재 연 1,533만 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며 무조건 30%·40% 감면 분리과세 됩니다!
• 단, 약 9.8년 뒤 퇴직금 원금이 다 떨어지고 운용수익·세액공제분(8,000만 원)이 인출될 때는 연간 인출액이 1,500만 원(월 125만 원)을 넘으면 16.5%가 부과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월 연금 수령액을 월 125만 원(연 1,500만 원) 이하로 줄여 신청하시면 끝까지 5.5% 저율 과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