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배우자 생존 · 법정상속지분(42.9%)대로 분할 · 자녀 2명 상속 시뮬레이션 리포트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 12억원, 금융재산 3억원, 기타재산 5,000만원을 합쳐 15억 5,000만원이고, 여기서 채무와 장례비 1억원을 뺀 순 상속재산은 14억 5,000만원입니다. 사전증여가 없어 순 상속재산이 그대로 과세가액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제 단계에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2억원 더 유리해 자동 채택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계셔서 6억 2,142만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붙었습니다.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받는 상황이었다면 이 금액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가, 지금 적용된 20% 구간 기준으로 대략 1억 2,428만원의 세금이 더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6,000만원(순금융재산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이 공제됩니다.)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0원이 더해져 공제 합계는 11억 8,142만원이 되었습니다.
과세가액 14억 5,000만원에서 공제 11억 8,142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6,857만원이고, 여기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4,371만원이 나왔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없음으로 0원이 더해지고,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0원과 기한 내 신고 시 주는 신고세액공제 3%(131만원)를 차감하면 최종 납부하실 상속세는 4,240만원(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2.9%)입니다.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배우자공제 필수 요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부동산 등기 이전과 예금 명의 변경을 실제로 마치고 분할 신고를 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 개편 논의 사항 안내: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공제 1인당 5억 상향, 최고세율 인하 등은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 본 결과의 성격: 재산 평가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 [상속세 통합 절세 설계]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자동 비교 · 배우자공제 30억 · 연부연납 리포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그대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대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자동 채택하고,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30% 할증, 신고세액공제 3%, 연부연납 10년 분할 납부 스케줄까지 통합 산출합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5억 상향 등)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