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사람 단위로 쌓입니다 — 3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진짜 경로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사람별로 쓸 수 있는 공제 한도를 먼저 만듭니다계산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시작합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5,000만 원에서 최근 10년 이내 사전증여액을 빼 잔여 한도를 구하고, 혼인 또는 출산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 1억 원을 얹습니다. 특례 사유가 없으면 이 칸이 0이 되므로 기본공제만 남습니다.1인 공제 한도 = max(5,000만 − 사전증여, 0) + (특례 해당 시 1억)
- 증여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남은 한도는 그냥 사라집니다코드는 실제 증여액과 공제 한도 중 작은 값만 공제로 잡습니다. 한도가 1.5억인데 1억만 받았다면 공제는 1억까지만 인정되고, 남은 5,000만 원이 배우자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도를 옮겨 쓸 수 없다는 점이 이 제도를 짤 때 가장 먼저 감안해야 할 제약입니다.적용 공제 = min(증여액, 1인 공제 한도) / 과세표준 = 증여액 − 적용 공제
-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1억 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에서 1,000만 원을 빼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에서 6,000만 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에서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는 50%에서 4억 6,000만 원을 뺍니다. 이 누진공제 덕분에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갑자기 튀지 않고 이어집니다.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세율 − 구간 누진공제액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덜어냅니다마지막 단계에서 산출세액에 0.97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15만 원이 빠져 485만 원이 되는 식이죠. 금액이 커질수록 이 3%의 절대액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최종 세액 = 산출세액 × (1 − 3%)
- 특례가 없었다면 얼마였을지를 따로 한 번 더 계산합니다계산기는 같은 증여액에 기본공제만 적용한 가상 세액을 병렬로 돌려 현재 세액과의 차이를 절세액으로 보여 줍니다. 특례 1억 원이 실제로 몇 원어치 일을 했는지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특례 절세액 = 기본공제만 적용한 세액 − 실제 세액
- 차용 구간은 이자 차액 하나로 판정합니다빌린 금액에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값과 실제 약정이자를 비교해 그 차액을 냅니다. 이 차액이 연 1,000만 원에 못 미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차액 전체가 증여로 취급되므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1,000만 원을 4.6%로 나눈 약 2억 1,739만 원 언저리에서 갈립니다.이자 차액 = 차용금 × 4.6% − 차용금 × 약정이자율 / 비과세 판정 = 차액 < 1,000만 원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부부 총 증여액 | 인정 공제액 | 부부 합산 세액 | 특례 절세액 |
|---|---|---|---|---|
| 각 1.5억 · 혼인 특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0원 | 19,400,000원 |
| 각 2억 · 혼인 특례 | 400,000,000원 | 300,000,000원 | 9,700,000원 | 29,100,000원 |
| 각 3억 · 혼인 특례 | 600,000,000원 | 300,000,000원 | 38,800,000원 | 38,800,000원 |
| 각 1.5억 · 특례 없음 | 300,000,000원 | 100,000,000원 | 19,400,000원 | 0원 |
| 1억+5천 · 출산 특례, 사전증여 3천만 | 150,000,000원 | 150,000,000원 | 0원 | 10,670,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한도로 묶어 판단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증여받은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별로 한도가 다르고 10년 단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 누진공제액누진세율 구간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빼 주는 고정 금액입니다.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 세액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 신고세액공제법정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적정이자율가족 간 금전 대여에서 정상적인 이자 수준으로 보는 기준 이율입니다. 실제 약정이자가 이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이익으로 계산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흔히 차용증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어 대여 관계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