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 제도가 한 통장에 얹혀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연간 납입액을 확정합니다월 납입액에 12를 곱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입력 가능한 범위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묶여 있는데, 이는 제도 자체의 납입 구간 때문입니다. 월 42만 원을 기본값으로 둔 건 연 504만 원이 되어 최고 공제 한도 500만 원을 살짝 넘겨 꽉 채우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연간 납입액 = 월 납입액 × 12
- 사업자 유형과 소득이 공제 한도를 결정합니다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법인 대표는 갈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계산기가 이 경우 절세액을 전부 0으로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공제 한도 = 유형·소득 구간별 정액 (500만 / 300만 / 200만 / 0원)
- 많이 넣어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연간 납입액과 공제 한도 중 작은 값이 실제 공제 인정액입니다. 사업소득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월 42만 원씩 504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200만 원에서 끊깁니다. 남은 304만 원은 세제 혜택 없이 순수 적립분으로만 굴러갑니다.공제 인정액 = min(연간 납입액, 공제 한도)
- 절세액은 한계세율을 곱해 나옵니다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줄어든 과세표준에 붙었을 세율만큼이 그대로 절약됩니다.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한계세율을 쓰므로 6.6%·16.5%·26.4%·38.5%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3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연간 절세액 = 공제 인정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부금은 월복리 적립식으로 불어납니다연 공시이율을 12로 나눈 월이율을 적립식 미래가치 공식에 태웁니다. 매월 납입분이 남은 기간만큼 복리로 굴러가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금 대비 이자 비중이 가파르게 커집니다. 월 42만 원을 10년 넣으면 원금 5,040만 원에 이자가 937만 원 붙고, 15년 구간으로 가면 이자만으로 1,300만 원대가 쌓입니다.적립 원리금 = 월납입 × [((1+r)^n − 1) ÷ r] × (1+r), r = 연이율 ÷ 12
- 지자체 장려금은 이자와 별개로 얹힙니다지자체 희망장려금은 복리로 굴러가는 부금이 아니라 계산 마지막에 정액으로 더해지는 항목입니다. 서울·경기 등은 24만 원, 기타 지자체는 12만 원으로 잡히며, 통상 가입 첫 1년 동안만 지급되는 구조라 기간을 늘려도 금액은 그대로입니다.만기 수령액 = 납입 원금 + 복리이자 + 지자체 장려금
- 마지막으로 세 갈래 이익을 합칩니다누적 절세액, 복리이자, 장려금을 모두 더한 값이 누적 총 순이익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절세액은 만기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이미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만기 수령액과 누적 순이익을 더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누적 총 순이익 = (연간 절세액 × 유지 연수) + 복리이자 + 장려금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구분 | 연 납입액 | 공제 인정액 | 한계세율 | 연간 환급액 |
|---|---|---|---|---|
| 개인 · 소득 3,000만 (월 10만) | 1,200,000원 | 1,200,000원 | 16.5% | 198,000원 |
| 개인 · 소득 3,800만 (월 42만) | 5,040,000원 | 5,000,000원 | 16.5% | 825,000원 |
| 개인 · 소득 7,500만 (월 25만) | 3,000,000원 | 3,000,000원 | 26.4% | 792,000원 |
| 개인 · 소득 1.5억 (월 42만) | 5,040,000원 | 2,000,000원 | 38.5% | 770,000원 |
| 법인대표 · 총급여 6,500만 (월 25만) | 3,000,000원 | 3,000,000원 | 26.4% | 792,000원 |
| 법인대표 · 총급여 8,000만 (월 30만) | 3,600,000원 | 0원 | 적용 없음 | 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매월 납입하는 원금입니다. 일반 적금 원금과 달리 압류 금지 대상이며 연복리로 적립됩니다.
- 소득공제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절세 효과가 본인의 한계세율에 비례합니다.
- 한계세율소득이 1원 늘어날 때 추가로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환급 효과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 공제 한도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상한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역진 구조입니다.
- 연복리 공시이율중소기업중앙회가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부금 적립 이율입니다. 고정이 아니라 분기별로 변동합니다.
- 계약대출공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 원금 범위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장치입니다.
- 압류 금지 수급권공제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법으로 보호돼 채권자가 압류·상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