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면 오히려 줄어드는 돈 — 사다리꼴 지급 곡선의 정체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가구 유형으로 소득 한도와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정합니다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갈래입니다. 계산기는 단독 2,400만 원·최대 165만 원, 홑벌이 3,200만 원·최대 285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최대 330만 원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하나만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소득 한도, 최대 지급액) = 표[가구 유형]
- 소득을 세 구간에 태워 기본 산정액을 냅니다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늘고, 정액 구간에서는 최대치로 평평하고, 점감 구간에서는 한도에 닿을 때까지 직선으로 줄어듭니다. 맞벌이라면 800만 원까지 올라가고 1,700만 원까지 330만 원을 유지하다가 3,800만 원에서 0이 됩니다. 이 세 구간의 경계가 실제 수령액을 좌우합니다.점증: 소득 × (최대액 ÷ 점증 상한) / 정액: 최대액 / 점감: 최대액 − (소득 − 정액 상한) × 기울기
- 자녀장려금은 별도 산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근로장려금과 구간이 다릅니다. 소득 2,100만 원까지는 자녀 1명당 100만 원이 유지되고, 그 위로는 완만히 줄어들되 일정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유형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자녀 1인당 = 소득 2,100만 이하 ? 100만 원 : 감소 산식 적용 / 총액 = 1인당 × 자녀 수
- 재산 구간으로 곱하기를 한 번 겁니다재산 1.7억 원 미만이면 그대로,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절반, 2.4억 이상이면 0이 됩니다. 단계가 아니라 절벽형이라 1.7억 원 경계를 1만 원 넘는 순간 지급액이 반토막 납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재산 계수 = 1.0 / 0.5 / 0.0
- 신청 시기로 곱하기를 한 번 더 겁니다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전액이지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10%가 깎입니다. 두 개의 계수가 순차로 곱해지므로, 재산 감액과 지각 신청이 겹치면 원래 금액의 45%만 남습니다.최종 지급액 = 산정액 × 재산 계수 × 신청 시기 계수
- 두 장려금을 합쳐 최종 입금액을 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각각 같은 두 계수를 적용한 뒤 더합니다. 계산기는 소득 한도 초과와 재산 한도 초과를 따로 판정해, 왜 지급 대상이 아닌지를 구분해 보여 줍니다.최종 입금 = 근로장려금 최종 + 자녀장려금 최종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부부 합산 소득 | 구간 | 근로장려금 | 소득 대비 비율 |
|---|---|---|---|
| 400만 원 | 점증 구간 | 165만 원 | 41.3% |
| 800만 원 | 점증 구간 끝 | 330만 원 | 41.3% |
| 1,200만 원 | 정액 구간 | 330만 원 | 27.5% |
| 1,700만 원 | 정액 구간 끝 | 330만 원 | 19.4% |
| 2,200만 원 | 점감 구간 | 251만 원 | 11.4% |
| 2,800만 원 | 점감 구간 | 157만 원 | 5.6% |
| 3,400만 원 | 점감 구간 | 63만 원 | 1.9%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근로장려금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가구에 지급되는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자녀장려금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 점증 구간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근로 유인을 주기 위한 설계입니다.
- 정액 구간소득이 달라져도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평한 구간입니다.
- 점감 구간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소득 한도에 닿으면 0이 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상한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을 넘겨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