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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기존 주택 비과세 매도) &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계산기

📅 작성일: 2026-09-0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00% 정식 기준!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집 1채가 있어도 기존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를 100% 적용받는 특례 요건과, 형제간 공동상속 시 선순위 상속주택 판정 및 절세액을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상속주택 특례 적용 최종 양도소득세0원 (전액 비과세)
특례 적용으로 아끼는 총 절세액168,366,000원
선순위 상속주택 주택 수 판정특례 인정 (상속주택 배제)
차트·상세표 보기 ↓
기존 일반주택 취득 시점

상속 개시일 기준

법정 비과세 특례 대상

소득세법상 상속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단위: 원
원
5,000만원= 11억원50억원

실제 매매 계약서상 매도 금액입니다. (12억 원 이하분은 100% 비과세)

단위: 원
원
3,000만원= 6억원40억원

과거 주택 매수 시점의 실거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입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4개 항목
단위: 년선택
년
1년30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 4%)이 계산됩니다.

단위: 년선택
년
0년30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필수이며, 12억 초과 고가주택 거주 장특공(연 4%)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 형태선택

본인이 부모님 집을 100% 단독 상속받음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율이 가장 큰 1명만 주택 소유자로 보며, 소수지분자는 아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과의 상속 당시 세대 분리 여부선택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었음

별도 세대 상속 시 특례가 원칙 적용되며,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됩니다.

📊 계산 결과
상속주택 특례 적용 최종 양도소득세
0원 (전액 비과세)
💡 상속받은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인정
특례 적용으로 아끼는 총 절세액
168,366,000원
특례 미적용 시 세금(168,366,000원) 대비 전액 세이브
선순위 상속주택 주택 수 판정
특례 인정 (상속주택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요건 충족
비과세 특례 충족 여부
비과세 특례 승인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100% 충족 (양도세 0원 전액 면제)
📊 상속주택 특례 적용 최종 양도소득세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0원 (전액 비과세)
  • 1기존 일반주택 양도 가액1,100,000,000원
  • 2과거 취득 가액 및 양도차익500,000,000원
  • 3특례 미적용 시 일반 양도세168,366,000원
  • 4[절세 효과] 순수 세금 절감액168,366,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기존 일반주택 양도 가액산정 기준실제 매도 예정 가격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 구간)금액1,100,000,000원
항목2. 과거 취득 가액 및 양도차익산정 기준취득가 600,000,000원 (순수 차익 500,000,000원)금액양도차익 500,000,000원
항목3. 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산정 기준보유 5년 / 실제 거주 3년 (1세대 1주택 요건)금액보유 5년 · 거주 3년
항목4. 상속 형태 및 세대 분리 여부산정 기준단독 상속 (별도 세대)금액특례 적격 요건
항목5. [최종 판정] 상속주택 특례 적용산정 기준상속 당시 보유하던 기존 일반주택 우선 양도 요건금액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항목6. 특례 미적용 시 일반 양도세산정 기준상속주택을 일반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때의 세액금액168,366,000원
항목7. [최종 세액] 특례 적용 실납부액산정 기준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실제 납부할 양도세(지방세 포함)금액0원
항목8. [절세 효과] 순수 세금 절감액산정 기준특례 규정 적용으로 합법적으로 아낀 세금 차액금액+168,366,000원 절세
항목9. 매도 순서 절대주의 규칙산정 기준반드시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특례가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됨금액기존주택 먼저 매도 필수
항목10. 상속주택 매도 기한 제한 여부산정 기준일반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을 언제 팔든 기한 제한 없이 평생 1회 비과세 특례 적용금액처분 기한 제한 없음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상속받은 집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것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빼 주는 구조이므로,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그 거래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례 A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이 달라집니다.

  • 상속 이후에 산 집도 같은 특례를 받을 거라 여기는 것

    특례의 전제는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입니다. 상속 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례 C처럼 특례가 배제됩니다. 상속과 매수 시점의 선후 관계를 등기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2억을 차익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

    12억은 양도가액 기준선입니다. 차익이 12억을 넘는지가 아니라 매도가가 12억을 넘는지로 고가주택 여부가 갈립니다. 차익이 작아도 매도가가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안분 과세가 시작됩니다.

  •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80% 공제를 기대하는 것

    보유만 오래 했다고 최대 공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공제 경로가 보유 연 2%(최대 30%)로 내려앉습니다.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이 차이가 세액을 몇 배로 벌립니다.

  • 부모님이 남긴 주택이 여러 채인데 전부 특례 대상이라고 보는 것

    상속주택 특례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하나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상속 주택은 일반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여러 채를 상속받았다면 어느 것이 특례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 공동상속 지분을 세금만 보고 정하는 것

    지분 크기에 따라 주택 수 귀속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라는 별개의 법률 행위입니다. 세금만 보고 조정했다가 분할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가족 간 합의와 세무 판단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정식 기준]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리포트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연동

🎉 축하합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최종 양도소득세는 [ 0원 (전액 면제) ] 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더라도, 상속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과세(168,366,000원)를 피하고 총 [ 168,366,000원 ]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비과세를 지키는 4대 불변의 법칙

1. 반드시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

가장 많은 납세자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무조건 일반 과세(다주택자 양도세)가 나옵니다. 반드시 상속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래 내 집(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2.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제한이 없다 (평생 1회)

일시적 2주택은 3년 이내에 팔아야 하지만, 별도 세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기존 주택을 5년 뒤에 팔든 10년 뒤에 팔든 처분 기한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공동상속 시 선순위 상속인 판정 기준

부모님 집을 형제들이 지분으로 쪼개어 물려받았을 때는 세법상 ① 소유지분이 가장 큰 사람 ➔ ② 지분이 같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 ③ 최연장자(가장 나이 많은 형제) 1명에게만 주택 소유권이 잡히며, 나머지 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에서 아예 빠져 완전한 무주택/1주택 지위를 유지합니다.

💡 상속세 감정평가 꿀팁: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 시 공시가격(시가의 60~70%) 대신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나중에 상속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정식 기준]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리포트

상속 당시 보유하던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를 온전히 적용받는 절세 효과를 실시간 정밀 연산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집이 두 채가 됐는데 세금은 1주택으로 — 그 조건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부모님이 남긴 집 한 채가 등기부에 올라오는 순간, 원래 살던 내 아파트는 갑자기 "2주택 중 한 채"가 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상황을 그대로 다주택으로 보지 않고, 조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아예 빼 준 채로 기존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해 줍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상식과 다른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파느냐, 그 집을 상속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 이 두 가지가 수억 원의 세금을 가릅니다. 계산기가 이 판정을 어떤 순서로 내리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먼저 특례를 쓸 자격이 있는지부터 가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지, 그리고 상속 당시 세대 상황이 특례 경로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채워도 판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특례 적격 = (상속 전 취득) AND (보유 2년 이상) AND (세대 요건 충족)
  2. 양도차익을 만들고 12억 선을 긋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값이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특례 적격인 순간 과세 대상 차익이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차익이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은 차익이 아니라 매도가 기준선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12억이면 과세 차익 = 0
  3.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차익을 잘라 냅니다
    고가주택은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의 비중만큼만 과세합니다. 양도가 18억에 차익 9억이면 초과 비율이 (18억−12억)÷18억이므로 과세 대상 차익은 3억으로 줄어듭니다. 12억 이하 부분에 대한 비과세가 그대로 살아 있는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계산 경로가 갈립니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분과 거주분을 각각 연 4%씩 쌓아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보유 연수에 연 2%만 붙는 경로로 떨어져 최대 30%에 그칩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이라도 실제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거주 2년 이상: min(보유×4%, 40%) + min(거주×4%, 40%) / 미만: min(보유×2%, 30%)
  5.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태웁니다
    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값을 6%부터 45%까지의 누진 구간에 넣어 산출세액을 만들고,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화면에 뜨는 세액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총 납부액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 차익 − 장특공 − 250만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1.1
  6. 특례를 못 받았을 때의 세액을 따로 만들어 차액을 보여 줍니다
    비교 기준선은 상속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2억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져 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공제도 보유 연 2% 경로만 적용됩니다. 두 세액의 차이가 절세액으로 표시되며, 이 숫자가 곧 매도 순서를 지켜서 얻는 값입니다.
    절세액 = 특례 미적용 세액 − 특례 적용 세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를 11억에 매도 (취득 6억, 보유 8년·거주 5년, 단독 상속·별도 세대)
입력 조건상속주택 1채 + 기존 일반주택 1채,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
적용 과정양도차익은 5억 원이지만 양도가액 11억이 12억 선 아래라 과세 대상 차익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례를 못 받으면 5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액이 발생합니다.
산출 결과특례 적용 세액 0원 / 특례 미적용 세액 155,166,000원 → 절세액 155,166,000원
차익이 5억인데 세금이 0원입니다. 여기서 만약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이 기존 주택은 나중에 1주택이 되어도 이 시점의 비과세는 사라집니다. 매도 순서 하나가 1억 5천만 원짜리 선택이 되는 구간입니다.
사례 B. 18억에 매도 (취득 9억, 보유 10년·거주 10년, 공동상속 지분 최다자·별도 세대)
입력 조건고가주택 구간, 거주 요건을 충분히 채운 경우
적용 과정차익 9억 중 12억 초과 비율만큼인 3억이 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친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어 2억 4천만 원이 빠집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산출 결과특례 적용 세액 8,844,000원 / 특례 미적용 세액 291,951,000원 → 절세액 283,107,000원
차익 9억짜리 거래의 최종 세금이 880만 원대입니다.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는 구조와 80% 공제가 겹치면서 실효 부담이 1%도 되지 않게 내려옵니다. 공동상속에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 경로가 열린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사례 C. 상속 이후에 새로 산 집을 9억에 매도 (취득 5억, 보유 6년, 공동상속 소수 지분자)
입력 조건상속 개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과정상속주택 지분이 소수라 주택 수 판정에서는 유리하게 나오지만, 양도하려는 주택 자체가 상속 이후 취득분이라 특례가 배제됩니다. 차익 4억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 연 2% 경로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산출 결과최종 세액 125,246,000원 / 절세액 0원 — 판정은 "특례 불가: 상속 이후 취득한 주택"
소수 지분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도 결과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특례는 상속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집을 위한 장치이지, 상속 이후에 새로 산 집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조건을 하나씩 바꿨을 때 최종 세액이 어디서 갈라지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양도가 / 차익특례 적용 세액특례 미적용 세액차액
상속 전 취득 · 보유8 거주511억 / 5억0원155,166,000원155,166,000원
상속 전 취득 · 보유10 거주1018억 / 9억8,844,000원291,951,000원283,107,000원
상속 전 취득 · 동거봉양 · 보유5 거주315억 / 7억18,705,500원250,371,000원231,665,500원
상속 후 취득 · 보유69억 / 4억125,246,000원 (특례 배제)125,246,000원0원
맨 아래 줄만 특례가 배제된 경우입니다. 양도가가 가장 낮고 차익도 가장 작은데 세액은 두 번째로 큽니다. 금액 크기가 아니라 특례 적격 여부가 결과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기존 주택을 이 날 전에 취득했는지 후에 취득했는지가 특례 판정의 갈림길이 됩니다.
  •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 외에 본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가리킵니다. 특례는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남긴 경우 정해진 순위에 따라 특례 대상이 되는 한 채를 말합니다.
  • 소수 지분
    공동상속에서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가주택 안분 과세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을 때 초과분 비율만큼만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및 요건 충족 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
    고령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 별도의 기간 요건이 붙는 특례 경로가 적용됩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 상속 개시 직후
    피상속인이 남긴 주택 목록과 본인이 이미 보유한 주택의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상속 개시일과 기존 주택 취득일의 선후가 모든 판정의 기준점입니다.
    📄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2. 2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
    공동상속이라면 지분을 정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등기를 마칩니다. 지분 구성에 따라 누구의 주택 수에 잡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준비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
  3. 3단계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평가한 가액이 나중에 상속주택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상속세 신고서, 평가 자료
  4. 4단계 · 매도 순서 확정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순서가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작성 전 검토)
  5. 5단계 · 일반주택 양도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 시점이 확정됩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요건에 아슬아슬하다면 잔금일 조정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6. 6단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비과세로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 여부와 첨부 서류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취득·양도 증빙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양도하려는 주택을 상속 개시일 전에 취득했는지 등기로 확인했다
  •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을 넘는지 계산했다
  •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장특공 경로가 어느 쪽인지 확인했다
  • 상속주택보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순서로 계획을 짰다
  • 부모님이 남긴 주택이 두 채 이상인지 확인했다
  • 공동상속이라면 지분 구성과 주택 수 귀속을 정리했다
  • 양도가액이 12억을 넘는지, 넘는다면 안분 과세 규모를 미리 가늠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나서 원래 살던 제 아파트를 팔면 정말 비과세인가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네, 100%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 당시 보유하던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기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3년 내 매도)과 달리, 별도 세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기존 일반주택을 10년 뒤에 팔든 20년 뒤에 팔든 언제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큰일 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주택자 일반 과세로 수천만~수억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형제들과 상속 지분을 똑같이 1/3씩 나누면 누구 집으로 보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지분이 동일할 때는 ①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 ② 거주자도 없다면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봅니다. 나머지 형제 2명은 주택 수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2채 이상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 전문가 팩트 해설: 부모님이 여러 채를 남기셨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보유한 [선순위 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상속주택들은 일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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