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두 채가 됐는데 세금은 1주택으로 — 그 조건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특례를 쓸 자격이 있는지부터 가릅니다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양도하려는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그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지, 그리고 상속 당시 세대 상황이 특례 경로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채워도 판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특례 적격 = (상속 전 취득) AND (보유 2년 이상) AND (세대 요건 충족)
- 양도차익을 만들고 12억 선을 긋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값이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특례 적격인 순간 과세 대상 차익이 0이 되어 세금도 0원입니다. 차익이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은 차익이 아니라 매도가 기준선이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12억이면 과세 차익 = 0
- 12억을 넘으면 초과분 비율만큼만 차익을 잘라 냅니다고가주택은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의 비중만큼만 과세합니다. 양도가 18억에 차익 9억이면 초과 비율이 (18억−12억)÷18억이므로 과세 대상 차익은 3억으로 줄어듭니다. 12억 이하 부분에 대한 비과세가 그대로 살아 있는 구조입니다.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계산 경로가 갈립니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유분과 거주분을 각각 연 4%씩 쌓아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보유 연수에 연 2%만 붙는 경로로 떨어져 최대 30%에 그칩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이라도 실제로 살았느냐 아니냐로 공제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거주 2년 이상: min(보유×4%, 40%) + min(거주×4%, 40%) / 미만: min(보유×2%, 30%)
-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태웁니다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값을 6%부터 45%까지의 누진 구간에 넣어 산출세액을 만들고, 마지막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화면에 뜨는 세액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총 납부액입니다.과세표준 = 과세 차익 − 장특공 − 250만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1.1
- 특례를 못 받았을 때의 세액을 따로 만들어 차액을 보여 줍니다비교 기준선은 상속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2억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져 차익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공제도 보유 연 2% 경로만 적용됩니다. 두 세액의 차이가 절세액으로 표시되며, 이 숫자가 곧 매도 순서를 지켜서 얻는 값입니다.절세액 = 특례 미적용 세액 − 특례 적용 세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양도가 / 차익 | 특례 적용 세액 | 특례 미적용 세액 | 차액 |
|---|---|---|---|---|
| 상속 전 취득 · 보유8 거주5 | 11억 / 5억 | 0원 | 155,166,000원 | 155,166,000원 |
| 상속 전 취득 · 보유10 거주10 | 18억 / 9억 | 8,844,000원 | 291,951,000원 | 283,107,000원 |
| 상속 전 취득 · 동거봉양 · 보유5 거주3 | 15억 / 7억 | 18,705,500원 | 250,371,000원 | 231,665,500원 |
| 상속 후 취득 · 보유6 | 9억 / 4억 | 125,246,000원 (특례 배제) | 125,246,000원 | 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기존 주택을 이 날 전에 취득했는지 후에 취득했는지가 특례 판정의 갈림길이 됩니다.
- 일반주택상속받은 주택 외에 본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가리킵니다. 특례는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 선순위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남긴 경우 정해진 순위에 따라 특례 대상이 되는 한 채를 말합니다.
- 소수 지분공동상속에서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가주택 안분 과세양도가액이 12억을 넘을 때 초과분 비율만큼만 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및 요건 충족 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고령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 별도의 기간 요건이 붙는 특례 경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