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값·B값·상수로 뜯어보는 노령연금 산정식과 부부 합산 설계 — 추납·크레딧·임의계속가입·중복급여 조정 완전 해부
최종 확인 2026-09-21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기본연금액의 뼈대인 상수 × (A값 + B값)을 먼저 세웁니다A값은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값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재분배 몫이고, B값은 내가 가입기간 내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한 소득비례 몫입니다. 두 값을 더한 뒤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를 곱합니다. 소득대체율 40%일 때 상수가 1.2이므로 상수는 대략 소득대체율에 0.03을 곱한 값이며, 2025년 모수개혁으로 확정된 소득대체율 43% 구간에서는 상수가 1.29가 됩니다. 이 단계의 결과값은 월액이 아니라 1년치 연액이라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열두 배 틀어집니다.기본연금액(연액) 기초 = 상수 × (A값 + B값)
- 2단계: 20년을 초과한 가입기간에 대해 1년마다 5%씩 가산합니다국민연금 산식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년을 넘긴 개월수를 12로 나눈 연수에 5%를 곱해 기본연금액에 더하므로, 30년을 채우면 1.5배, 40년을 채우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면 비례해서 줄어들어 10년 가입은 기본연금액의 절반 수준이 되고, 10년(120개월)에 단 한 달이라도 모자라면 매달 받는 연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 기간을 늘리는 쪽이 거의 항상 효율이 좋습니다.기본연금액(연액) = 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가입월수 ÷ 12)
- 3단계: 추납·크레딧·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월수를 늘리고 그 증가분을 분리 측정합니다추후납부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사오는 제도이고, 크레딧은 군복무·출산·실업 사유로 보험료 없이 기간을 얹어 주는 제도이며,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이후 만 65세까지 최대 5년을 더 내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더한 총 가입월수를 산식에 넣어 나온 연금액에서, 추납을 뺀 상태의 연금액을 빼면 순수하게 추납 덕분에 늘어난 월 연금 증가분이 나옵니다. 이 증가분으로 추납 총 납입액을 나누면 몇 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는지, 즉 본전 회수기간이 산출됩니다.추납 본전 회수기간(개월) = 추납 총 납입액 ÷ (추납 반영 월 연금액 − 추납 제외 월 연금액)
- 4단계: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을 적용하고 부부 합산 및 중복급여 조정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월 0.5%)를 영구 감액하고, 연기연금은 1년 미룰 때마다 7.2%(월 0.6%)를 평생 가산합니다. 여기까지가 본인 월 수령액입니다. 부부라면 배우자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해 더하면 부부 합산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이 사망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 사이로 결정되고,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일부를 더한 금액과 유족연금 전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최종 월 연금 = (기본연금액 ÷ 12) × 가입기간 지급률 × 개시연령 조정계수 / 사별 후 = MAX(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일부, 유족연금 전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구분 | 추후납부(추납) | 크레딧 (군복무·출산·실업) | 임의계속가입 | 연기연금 |
|---|---|---|---|---|
| 핵심 효과 |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사옴 | 보험료 없이 또는 국가 지원으로 기간 인정 | 만 60세 이후 납부를 연장해 기간 추가 | 기간은 그대로 두고 월 수령액만 가산 |
| 법정 한도 | 최대 119개월 (9년 11개월) | 군복무 6개월 / 출산 최대 50개월 / 실업 최대 12개월 | 만 60세부터 만 65세까지 최대 5년 | 최대 5년 연기 (1년당 7.2% 가산) |
| 본인 부담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수 (분할 가능) | 군복무·출산은 부담 없음, 실업은 일부 본인 부담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함 |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수 (공단 접수) | 군복무·출산은 청구 시 자동 반영, 실업은 신청주의 | 만 60세 도달 후 본인 신청 | 수급 개시 시점에 연기 신청 |
| 가장 유리한 사람 | 경력단절·납부예외 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사람 | 10년 문턱에 몇 개월 모자란 사람 | 만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키우고 싶은 사람 |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고 장수가 예상되는 사람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연금 수급 직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다시 평균한 금액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소득재분배 몫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새로 고시하므로 적용 금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 B값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본인이 가입기간 내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평균한 금액으로,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소득비례 몫입니다. 과거의 낮은 급여도 재평가율을 거쳐 상당 폭 상향 반영됩니다.
- 추후납부 (추납)과거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한은 119개월이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난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중복급여 조정한 사람에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처럼 둘 이상의 수급권이 동시에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해 받도록 조정하는 원칙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일부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