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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법령·고시 기준 무가입 · 10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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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노인 기초연금(월 최대 33.4만원)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 감액 없는 100% 수령 진단기

📅 작성일: 2026-08-14 Tooling 블로그 운영자

보건복지부 100% 정식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월 213만 / 부부 월 340.8만), 근로소득 기본공제(110만+30%), 부동산·금융재산(연 4%) 월 소득환산액 및 부부감액(20%)·국민연금 연계감액을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수급 자격 판정✅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적격
신청인 월 예상 수령액월 334,810 원
최종 산출 소득인정액월 620,000 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세

생일 기준

세
60세100세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0월생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구 구성 및 신청 형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 각각 월 최대 267,840원(합산 535,680원)을 수령합니다.

거주 지역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차등

서울,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특례시 · 1억 3,500만 원 공제

지역별 기본 주거비 부담을 감안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우선 전액 차감해 줍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8개 항목
단위: 원선택

아르바이트/급여

원
0원= 120만원1,500만원

2026년 법정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단위: 원선택

사업/임대/사적연금/이자소득 등

원
0원1,000만원

사업소득(매출-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 개인연금/퇴직연금 수령액 등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단위: 원선택
원
0원= 35만원300만원

공적이전소득으로 100% 소득에 반영되며, 월 50.2만 원(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선택
원
0원= 2억 2,000만원20억원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 공시가격(공동주택/개별단독 공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단위: 원선택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환급금 등

원
0원= 2,500만원10억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기본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연 4%(월 0.33%)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단위: 원선택

금융기관 대출금 + 전월세 임대보증금 부채

원
0원= 3,000만원10억원

은행 대출 잔액 및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시세 50% 한도)은 재산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보유 자동차 유형선택

고급차 소득 직결 주의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고급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매월 100%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이 즉시 탈락됩니다.

단위: 원선택
원
0원2억원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량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세요. (일반 차량은 0원 유지)

📊 계산 결과
수급 자격 판정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적격
감액 없음 (100% 전액 수령)
신청인 월 예상 수령액
월 334,810 원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최종 산출 소득인정액
월 620,000 원
2026 선정기준액(월 2,130,000 원) 대비 29.1% 수준
연간 총 수령 혜택금
연 4,017,720 원
국가 세금 전액 비과세 현금 지원
📊 수급 자격 판정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적격
  • 1가구 형태 및 2026 선정기준액2,130,000원
  • 2월 근로소득 평가액70,000원
  • 3월 기타소득 및 국민연금350,000원
  • 4일반 부동산 재산 환산액283,333원
  • 5금융재산 소득 환산액16,667원
  • 6부채 공제 차감 혜택-100,000원
  • 7최종 종합 소득인정액620,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가구 형태 및 2026 선정기준액산정 기준단독가구 기준금액월 2,130,000 원 이하
항목2. 월 근로소득 평가액산정 기준월 급여 1,200,000원 → 110만 공제 후 30% 추가 감면(70% 반영)금액월 70,000 원
항목3. 월 기타소득 및 국민연금산정 기준기타소득 0원 + 국민연금 350,000원 (100% 반영)금액월 350,000 원
항목4. 일반 부동산 재산 환산액산정 기준부동산 220,000,000원 -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135,000,000원) → 연 4% 환산금액월 283,333 원
항목5.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산정 기준금융재산 25,000,000원 - 2천만 원 기본공제 → 연 4% 환산금액월 16,667 원
항목6. 부채 공제 차감 혜택산정 기준대출 및 임대보증금 부채 30,000,000원 차감 반영금액-월 100,000 원
항목7. 최종 종합 소득인정액산정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 월 환산액 (선정기준액 이하 시 100% 수급)금액월 620,000 원
항목8. 최종 월 기초연금 지급액산정 기준감액 없음 (100% 전액 수령)금액월 334,810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아는 것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몇 달 지나면 그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만 64세 하반기에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거래가를 공시가격 칸에 넣는 것

    재산 산정은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는 공시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를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신고하지 않는 것

    부채는 한도 없이 전액 차감됩니다. 사례 A에서 3,000만 원 부채가 월 환산액을 10만 원 줄였죠. 은행 대출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포함되니 증빙을 챙겨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고급 자동차를 일반 재산처럼 생각하는 것

    일정 배기량이나 가액을 넘는 차량은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 구조상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생업용이나 장애인 차량 등 예외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를 그만두면 유리해진다고 판단하는 것

    근로소득은 110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되는 반면, 연금이나 임대소득은 전액 반영됩니다. 일을 줄여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실제 계산을 한 번 돌려 보는 게 좋습니다.

  • 탈락했다고 다시는 안 되는 줄 아는 것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도 변합니다. 예금이 줄거나 집값 공시가가 내려가면 다음 해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2026 기초연금 수급 적격 판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100% 정식 기준

👵 2026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인정액 정밀 분석 리포트

🎉 축하합니다! 월 334,810 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평생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월 620,000 원으로 2026년 법정 선정기준액(월 2,130,000 원)보다 1,510,000 원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분석

💵 근로소득 공제 혜택: 월 급여 1,200,000원에서 법정 기본공제 110만 원을 차감한 뒤 30%를 추가 감면하여, 실제로는 월 70,000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거주 기준 주택 등 부동산에서 135,000,000 원이 전액 비과세 공제되었습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적금 등 금융자산에서 2,000만 원이 기본 공제되었습니다.

🏦 부채 차감: 금융기관 부채 30,000,000원이 재산가액에서 전액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췄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지급일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 어르신 명의 통장으로 직접 계좌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 입금)

3. 2026년 제도 핵심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먼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지난달 수당을 소급하여 손해보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정식 기준]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심사 리포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시 근로소득 공제(110만 원 + 30%), 주택 공시가격 및 금융재산의 연 4%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하여 단독(월 213만)·부부(월 340.8만) 가구별 수급 자격과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실수령액을 실시간 계산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재산이 매달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 —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의 정체

최종 확인 2026-09-17
기초연금 상담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저는 월급도 없는데 왜 안 되나요"입니다. 답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예금 잔고도 일정한 비율로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그러니 현금 수입이 0원인 어르신도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빠져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이 어떤 경로로 하나의 월 금액으로 합쳐지는지를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서 반영합니다
    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 11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덜어 내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7만 원에 그칩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2. 국민연금과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장치가 없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연금소득이면 100만 원이 그대로 잡히는 비대칭이 여기서 생깁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 국민연금
  3.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깁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시가격에서 먼저 덜어 냅니다. 같은 3억 원짜리 집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1억 6,500만 원이 남고 군 지역에 있으면 2억 2,750만 원이 남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리한 쪽이 뒤집히는 이유입니다.
    순 부동산 = max(공시가격 − 지역별 기본재산액, 0)
  4.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는 전액 차감합니다
    예적금·주식·보험 환급금 등을 합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순 부동산과 순 금융재산, 일반 승용차 가액을 모두 더한 다음 부채를 뺍니다. 부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이 빠지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순 재산 = max(순 부동산 + 순 금융재산 + 차량가액 − 부채, 0)
  5.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순 재산이 매년 4%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고 월 단위로 쪼갭니다. 1억 원이 남으면 월 333,333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죠. 현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와도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3,000cc 이상이거나 고가인 자동차는 이 환산을 거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직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순 재산 × 4% ÷ 12
  6. 두 값을 합친 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통과하면 감액을 점검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시작됩니다.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이고, 국민연금이 기준선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이 줄며, 연금을 받아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만큼 다시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수급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만 68세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 월 120만 원 근로
입력 조건국민연금 35만 원 / 공시가 2.2억 주택 / 금융재산 2,500만 원 / 부채 3,000만 원
적용 과정근로 120만 원은 공제를 거쳐 7만 원만 반영되고, 국민연금 35만 원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부동산은 기본공제 후 8,500만 원, 금융은 500만 원이 남았다가 부채 3,000만 원을 빼 순 재산 6,000만 원, 월 환산 20만 원이 됩니다.
산출 결과소득인정액 월 620,000원 (선정기준액의 29.1%) / 기초연금 월 334,810원 전액 수령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두 겹으로 작동한 덕분이죠. 부채 3,000만 원이 월 환산액을 10만 원 낮춰 준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사례 B. 만 72세 부부 동시 수급, 농어촌 거주
입력 조건국민연금 60만 원 / 공시가 1.5억 주택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없음
적용 과정농어촌 기본공제 7,250만 원을 빼 부동산 7,750만 원, 금융 1,000만 원이 남아 월 환산 291,666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891,668원으로, 부부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산출 결과부부 합산 월 535,680원 (각 267,840원) / 연 6,428,160원
기준선은 여유롭게 통과했는데도 1인당 금액은 단독가구보다 66,970원 적습니다. 부부 20% 감액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정액 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C. 만 70세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80만 원 수령
입력 조건중소도시 / 공시가 1억 주택 / 금융재산 1,000만 원 / 근로소득 없음
적용 과정부동산은 기본공제 8,500만 원을 빼 1,500만 원, 금융은 2,000만 원 공제로 0원이 되어 월 환산 5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850,001원으로 기준선을 훌쩍 통과하지만, 국민연금이 502,215원을 넘어 초과분 297,785원의 절반이 기초연금에서 깎입니다.
산출 결과소득인정액 월 850,001원 / 기초연금 월 185,918원 (연계감액 적용)
사례 A보다 소득인정액이 23만 원 많을 뿐인데 기초연금은 14만 8천 원이나 적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면 연계감액이라는 별도 장치가 한 번 더 작동합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조건별 소득인정액과 실제 수령액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소득인정액월 수령액
68세 단독 · 대도시 · 근로 120만420,000원200,000원620,000원334,810원
72세 부부 · 농어촌 · 연금 60만600,001원291,666원891,668원535,680원(합산)
70세 단독 · 중소도시 · 연금 80만800,001원50,000원850,001원185,918원
66세 단독 · 대도시 · 부동산 6억+금융 1억400,001원1,816,667원2,216,668원0원
67세 단독 · 고급 자동차 6,000만 원300,001원60,000,000원60,300,001원0원
맨 아래 줄을 보면 고급 자동차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차량가액 6,000만 원이 통째로 월 소득으로 잡혀 선정기준액의 28배가 되어 버립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값입니다.
  • 선정기준액
    수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일정 비율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임대·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환산한 금액입니다. 연 4%를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제도입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액을 일정 비율 줄이는 조정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수급하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조정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
    사전 신청이 열립니다. 이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2.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조사 기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이 확인되며 보완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소득 증빙
  4. 결정 통지
    수급 여부와 월 지급액이 문서로 통보됩니다. 감액이 적용된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 준비 서류 · 결정통지서
  5.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 준비 서류 · 통장
  6. 재산·소득 변동 시 및 매년 정기 확인조사
    집을 팔거나 예금이 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변동 증빙 서류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확인했다
  • 거주 지역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 부채를 빠짐없이 정리했다
  • 보유 차량이 고급 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계감액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했다
  • 탈락했더라도 이듬해 선정기준액 변경 후 재신청을 검토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가구 내 생활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각각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인당 최대 267,840원씩, 부부 합산 월 최대 535,680원을 매월 평생 수령하시게 됩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거나 고소득자이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
아닙니다! 2014년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직업, 주택 보유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약 50만 2천 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 한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공시가격이 5억 원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대도시 거주 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이 먼저 차감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부채가 있다면 추가 차감된 후 남은 금액에만 연 4%(월 0.33%)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5억 원대 아파트 보유자도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부과되나요? ▼
기초연금은 국가 복지 지원금이므로 소득세가 1원도 부과되지 않는 전액 비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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