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매달 소득으로 바뀌는 계산 —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의 정체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근로소득은 두 번 깎아서 반영합니다월 근로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 11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덜어 내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7만 원에 그칩니다.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 국민연금과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사업소득, 임대소득, 사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장치가 없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연금소득이면 100만 원이 그대로 잡히는 비대칭이 여기서 생깁니다.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 국민연금
-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깁니다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시가격에서 먼저 덜어 냅니다. 같은 3억 원짜리 집이라도 서울에 있으면 1억 6,500만 원이 남고 군 지역에 있으면 2억 2,750만 원이 남습니다. 지역에 따라 유리한 쪽이 뒤집히는 이유입니다.순 부동산 = max(공시가격 − 지역별 기본재산액, 0)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는 전액 차감합니다예적금·주식·보험 환급금 등을 합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순 부동산과 순 금융재산, 일반 승용차 가액을 모두 더한 다음 부채를 뺍니다. 부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이 빠지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크게 줄어듭니다.순 재산 = max(순 부동산 + 순 금융재산 + 차량가액 − 부채, 0)
-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순 재산이 매년 4%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고 월 단위로 쪼갭니다. 1억 원이 남으면 월 333,333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셈이죠. 현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와도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3,000cc 이상이거나 고가인 자동차는 이 환산을 거치지 않고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직결됩니다.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순 재산 × 4% ÷ 12
- 두 값을 합친 뒤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 통과하면 감액을 점검합니다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시작됩니다.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이고, 국민연금이 기준선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만큼 기초연금이 줄며, 연금을 받아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만큼 다시 조정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수급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 월 수령액 |
|---|---|---|---|---|
| 68세 단독 · 대도시 · 근로 120만 | 420,000원 | 200,000원 | 620,000원 | 334,810원 |
| 72세 부부 · 농어촌 · 연금 60만 | 600,001원 | 291,666원 | 891,668원 | 535,680원(합산) |
| 70세 단독 · 중소도시 · 연금 80만 | 800,001원 | 50,000원 | 850,001원 | 185,918원 |
| 66세 단독 · 대도시 · 부동산 6억+금융 1억 | 400,001원 | 1,816,667원 | 2,216,668원 | 0원 |
| 67세 단독 · 고급 자동차 6,000만 원 | 300,001원 | 60,000,000원 | 60,300,001원 | 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단 하나의 기준값입니다.
- 선정기준액수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일정 비율이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임대·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한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환산한 금액입니다. 연 4%를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해 주기 위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제도입니다.
-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액을 일정 비율 줄이는 조정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수급하지 않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을 줄이는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