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계산기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차감액 해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구조여서, 소득이 조금 있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재산을 넣으면 추정 소득인정액과 월 예상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분은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보수적인 근사치로 계산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8조 기준
2026.10.24 작성 오라이버
월 예상 생계급여 금액400,556원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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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는 예요
월 근로·사업소득은 이에요
월 연금·기타소득은 이에요

가구원 수

선정기준 820,556원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세대원 가운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셉니다. 전체 수급가구에서 1인가구가 74.4%로 가장 많습니다. 9인 이상이면 1인이 늘 때마다 306,943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만원
0만원800만원
가구원 전체가 한 달에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세전 기준으로 더해 입력합니다. 이 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원
0만원800만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임대료, 이자처럼 일해서 번 돈이 아닌 소득입니다. 이쪽은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8개 항목세부 조정 8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일하는 가구원 연령2026년부터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6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합니다.
35세 이상만 일하고 있음

추가공제 없음

장애인 의료비, 만성질환 의료비, 아동 양육·보육비처럼 실제소득에서 빼 주는 지출입니다. 해당 항목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인정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원
0만원
거주 지역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값을 썼고, 일부 공식 페이지에는 다른 값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광역시·세종·창원

공제 7,700만원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나 전월세 임차보증금입니다.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아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으로 적게 잡힙니다.
만원
3,000만원
토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분양권, 회원권처럼 주거용·금융재산이 아닌 재산입니다. 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만원
0만원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환산율이 월 6.26%로 가장 높아 통장에 모아 둔 돈은 소득으로 크게 잡힙니다.
만원
3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빚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함께 빼 주며, 사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원
0만원
자동차 보유승합·화물차가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2026년부터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다자녀 완화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완화 대상이 아닌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 없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만원
30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6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를 정확히 셌는가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소득과 연금·실업급여 같은 이전소득을 모두 더했는가
  • 일하는 가구원이 34세 이하라면 청년 추가공제 60만원을 반영했는가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했는가
  •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채만 부채로 잡았는가
  • 장애인 의료비나 아동 양육비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증빙을 챙겼는가
  • 생계급여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했는가
  • 결정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 90일을 메모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금액을 받을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

    선정기준 금액은 최저보장수준, 즉 가구 소득을 끌어올려 주는 목표선입니다. 실제 받는 돈은 그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1인가구 820,556원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520,556원이 들어옵니다. 상담 창구에서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2.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수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이라, 1,000만원짜리 승용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월 1,000만원으로 계산되는 일이 생깁니다.

  3. 통장에 모아 둔 돈과 전세보증금을 같은 재산으로 보는 경우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로 여섯 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이면 월 10만 4천원, 예금이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수급 여부가 경계선에 걸린 가구는 재산의 종류가 바뀌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급여는 나중에 환수되고, 고의가 인정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공제 30%가 있어 일해서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과 퇴직은 바로 알리는 쪽이 가구에 유리합니다.

  5. 사인 간 차용증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산에서 빼 주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차용증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환산액이 음수가 되지 않고 0원에서 멈추므로, 부채를 늘려 급여를 키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6.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다른 급여도 끊긴다고 포기하는 경우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다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구간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급여 종류를 모두 선택해 접수하면 해당되는 급여만 결정되므로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월 예상 생계급여 금액
400,556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32% (고시 제2025-135호)
추정 소득인정액
420,000원
소득평가액 420,000원 + 재산 환산 0원
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신청 가능한 구간
📊 월 예상 생계급여 금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400,556원
  • 1가구원 수와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 2가구 실제소득 합계600,000원
  • 3근로·사업소득 공제180,000원
  • 4소득평가액420,000원
  • 5기본재산액·부채 공제77,000,000원
  • 6소득인정액420,000원
  • 7월 예상 생계급여 지급액400,556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가구원 수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산정 기준1인가구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의 32%)금액820,556원
항목2. 가구 실제소득 합계산정 기준근로·사업소득 600,000원 + 연금·기타소득 0원금액600,000원
항목3. 근로·사업소득 공제산정 기준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연금·기타소득은 공제 없음)금액− 180,000원
항목4.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산정 기준입력한 지출비용이 없어 차감액 없음금액0원
항목5. 소득평가액산정 기준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금액420,000원
항목6. 기본재산액·부채 공제산정 기준광역시·세종·창원 기본재산액 7,700만원 + 부채 0만원 을 주거용·일반·금융 순으로 차감금액− 7,700만원
항목7.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산정 기준주거용 1.04% 0원 · 일반 4.17% 0원 · 금융 6.26% 0원금액0원
항목8. 자동차 소득환산액산정 기준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 환산액이 없습니다금액0원
항목9. 소득인정액산정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의 16.4% 수준)금액420,000원
항목10. 월 예상 생계급여 지급액산정 기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금액400,556원

근거가 된 법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8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매년 고시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로,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선정기준 금액 자체가 지급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 1인 820,556원 ~ 7인 3,044,848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년 8월 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시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7인가구 3,044,848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어날 때마다 306,943원을 가산합니다.

  • 4인가구 6,494,738원 (6.51% 인상) · 1인가구 2,564,238원 (7.20% 인상)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2025.7.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6,494,738원으로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올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해집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 하나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34세 이하·60만원 / 자동차재산 완화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 (보건복지부)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승합·화물차가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다자녀 완화 기준은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되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4인가구 선정기준이 2,078,316원이 되었습니다. 아래 금액은 입력값으로 뽑은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공식 산식의 틀만 그대로 적용한 단순화된 근사치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값을 썼고 일부 공식 페이지에는 다른 값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처리와 자동차 환산의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광역시·세종·창원은 기본재산액 공제 7,7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입력 조건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추정 소득인정액 420,000원을 뺀 400,556원이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생계급여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6.4%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 진단 — 1인가구 · 광역시·세종·창원 거주
실제소득은 근로·사업소득 600,000원과 연금·기타소득 0원을 더한 600,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인 180,000원이 공제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라면 60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적용하므로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0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나 아동 양육비가 있으면 입력값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420,000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을 더한 420,000원이 추정 소득인정액입니다.
광역시·세종·창원 거주로 보고 기본재산액 7,700만원과 부채 0만원을 더한 7,700만원을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뺐습니다. 재산 합계가 공제액보다 4,400만원 적어 재산에서 환산되는 소득이 자동차분을 빼면 0원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로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있으면 월 10만 4천원, 통장에 있으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 환산액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다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만큼만 채워 주는 보충급여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면 생계급여도 1만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 근로소득공제 30%만큼은 가구에 남으므로, 일해서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입력값에 따른 추정이고, 실제 결정은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산정됩니다. 수급 여부가 애매한 구간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더 돌려 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넣어 공식 결정을 받아 보는 쪽이 확실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1,025,695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230,834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1,282,119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을 뺀 차액만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가구원수별 금액표가 먼저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는 생계급여를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돈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끌어올려 주는 목표선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이 그달의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20,556원을 넘으면 차액이 없어 생계급여는 0원이 되고, 이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구간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충급여라고 부릅니다. 받을 금액을 알고 싶다면 선정기준표를 외우는 것보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계산해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6,494,738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오른 금액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1인가구는 2,56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여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급 가능 구간이 같이 넓어집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1,287원에서 2026년 2,078,316원으로 월 12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금액 말고도 몇 가지 기준이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재산에서는 승합·화물차가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 완화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되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정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료나 이자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이면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매달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이고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으면 월 10만 4천원, 통장 예금이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환산율이 주거용의 여섯 배라 통장 잔액이 수급 판정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4. 재산 환산은 지역과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환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기본재산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다르고, 서울은 9,9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지역별 기준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을 다루는 일부 공식 페이지에 예전 값이 함께 올라와 있어, 거주지 지자체 안내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결정액은 이 계산기의 추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처리, 자동차 환산의 세부 예외처럼 개별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환산액 부분을 단정적인 숫자로 읽지 말고 대략의 방향으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채도 주의할 지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빚은 재산에서 빼 주지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차용증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환산액이 음수가 되지는 않고 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소득평가액만으로 생계급여가 정해집니다. 전체 수급가구에서 1인가구가 74.4%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1인가구가 재산과 소득이 함께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흐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이 복잡하거나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상담이 빠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면 공적자료 조회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문과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늘거나 가구원이 줄어드는 변동은 다음 달 급여액에 반영되고,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뒤에 환수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급여가 전부 끊기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공제 30%만큼은 가구에 남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알리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과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별 금액에서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액을 빼는 보충급여 구조 해설

최종 확인 2026-10-24
최근 변경 내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8.1. 발령, 2026.1.1. 시행)의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8인 이상은 1인당 306,943원 가산)과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산식을 확인해 계산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메모 — 재산의 소득환산에 쓰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값(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시·군 5,300만원)을 썼습니다. 같은 항목을 다루는 일부 공식 페이지에 예전 값이 함께 올라와 있어 거주지 안내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 처리와 자동차 환산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고, 소득인정액 산식과 환산율은 공식 자료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그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삼고, 거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선정기준 금액의 근거, 소득인정액이 만들어지는 두 갈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환산 수치는 공식 안내 기준값을 쓴 근사치라는 점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가구원 수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찾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보장수준이 정해집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셉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금액에 1인당 306,943원을 더합니다.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가구원수) × 32%
  2. 2단계: 소득평가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더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이면 60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3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이고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4. 4단계: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해 급여액을 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작으면 그 차액이 매달 받는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상이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되고, 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구간에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1인가구, 소득 없음, 전세보증금 3,000만원과 예금 300만원
입력 조건광역시 거주 · 근로소득 0원 · 주거용재산 3,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 부채 0원
적용 과정① 소득평가액 0원 ② 재산 합계 3,300만원이 기본재산액 공제액보다 작아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③ 소득인정액 0원
산출 결과1인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전액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구간
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액 안에 들어오면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전체 수급가구에서 1인가구가 74.4%를 차지하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사례 2 — 2인가구, 근로소득 월 100만원, 재산 없음
입력 조건근로소득 100만원 · 35세 이상 근로 · 재산과 부채 모두 0원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0원
적용 과정① 근로소득공제 30% = 30만원 ② 소득평가액 70만원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이므로 소득인정액 70만원
산출 결과2인가구 선정기준 1,343,773원에서 70만원을 뺀 643,773원이 월 생계급여
100만원을 벌면 급여가 70만원만 줄어 가구 전체 수입은 늘어납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꼭 맞지 않는 이유가 근로소득공제 30%에 있습니다.
사례 3 — 3인가구, 34세 이하 청년이 월 150만원 근로, 금융재산 2,000만원
입력 조건서울 거주 · 청년 근로소득 15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 주거용·일반재산 0원 · 부채 0원
적용 과정① 청년 추가공제 60만원 ② 남은 90만원의 30%인 27만원 추가 공제로 공제 합계 87만원 ③ 소득평가액 63만원 ④ 금융재산 2,000만원이 서울 기본재산액 공제액 안이어서 환산액 0원
산출 결과3인가구 선정기준 1,714,892원에서 63만원을 뺀 1,084,892원이 월 생계급여
청년 추가공제가 6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가 큽니다. 같은 150만원 소득에 추가공제가 없으면 소득평가액이 105만원이 되어 급여가 42만원 더 깎입니다.
사례 4 — 4인가구, 연금 월 80만원과 완화 대상이 아닌 승용차 1,000만원
입력 조건그 외 시·군 거주 · 연금소득 80만원 · 승용차 차량가액 1,000만원 · 다른 재산 없음
적용 과정① 연금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평가액 80만원 ② 완화 대상이 아닌 승용차는 차량가액 1,000만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 ③ 소득인정액 1,080만원
산출 결과4인가구 선정기준 2,078,316원을 크게 넘어 생계급여 0원
자동차 환산이 수급 판정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승합·화물차 완화 기준이나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2026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1월 1일 시행 중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반영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820,556원1,025,695원2,564,238원
2인가구1,343,773원1,679,717원4,199,292원
3인가구1,714,892원2,143,614원5,359,036원
4인가구2,078,316원2,597,895원6,494,738원
5인가구2,418,150원3,022,688원7,556,719원
6인가구2,737,905원3,422,381원8,555,952원
7인가구3,044,848원3,806,060원9,515,150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고시 금액이며, 의료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계산한 값입니다.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선정기준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1인이 늘어날 때마다 306,943원을 가산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에 쓰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2026년은 4인가구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수급자로 뽑는 기준선이면서 동시에 그 가구에 보장하는 최저 생활 수준이어서, 급여 지급의 상한선 역할도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정하는 단일 기준으로, 이 값이 선정기준보다 작은 만큼만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되지만 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잡힙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바꾼 값입니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가 적용됩니다.
  • 기본재산액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 소득환산 전에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9,9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보충급여
    정해진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면 급여가 1만원 줄어드는 구조여서 가구 총수입은 최저보장수준에 맞춰집니다.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청년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액을 먼저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대상이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6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2인가구와 3인가구가 각각 얼마인가요?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뿐입니다.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1,343,773원에서 50만원을 뺀 843,773원이 그달의 생계급여가 됩니다. 3인가구가 월 8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면 30%인 24만원이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56만원이 되고, 재산 환산액이 없다고 보면 1,714,892원에서 56만원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별 표를 받을 금액으로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은 소득만 보나요, 재산도 보나요? ▼
둘 다 봅니다. 판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인데, 이 값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금액에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급여는 결정 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결정통지서와 거주지 지자체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주기와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학기 단위로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 생계급여와 입금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금이 예정대로 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 담당자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면 공적자료 조회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나 소득 증빙, 가구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전부 깎이나요? ▼
전부 깎이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즉 100만원을 벌어도 급여는 70만원만 줄어들고 30만원은 가구에 남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이면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공제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뒤에 환수되므로, 취업이나 퇴직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승용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완화 기준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승합·화물차가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 완화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차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완화 대상인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재산 환산액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재산 부분은 근사치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식과 종류별 환산율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썼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기준값을 썼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을 다루는 일부 공식 페이지에 예전 값이 함께 올라와 있어 거주지 안내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초과분 처리와 자동차 환산의 세부 예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정액은 이 계산기의 추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린 가구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더 돌려 보고 주민센터에 서류를 접수해 공식 결정을 받는 쪽이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