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진단 — 1인가구 · 광역시·세종·창원 거주
실제소득은 근로·사업소득 600,000원과 연금·기타소득 0원을 더한 600,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인 180,000원이 공제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라면 60만원을 먼저 빼고 30%를 적용하므로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0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나 아동 양육비가 있으면 입력값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은 420,000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을 더한 420,000원이 추정 소득인정액입니다.
광역시·세종·창원 거주로 보고 기본재산액 7,700만원과 부채 0만원을 더한 7,700만원을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뺐습니다. 재산 합계가 공제액보다 4,400만원 적어 재산에서 환산되는 소득이 자동차분을 빼면 0원입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로 금융재산이 가장 불리합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있으면 월 10만 4천원, 통장에 있으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 환산액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다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만큼만 채워 주는 보충급여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만원 늘면 생계급여도 1만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 근로소득공제 30%만큼은 가구에 남으므로, 일해서 번 돈이 전부 급여에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입력값에 따른 추정이고, 실제 결정은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산정됩니다. 수급 여부가 애매한 구간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더 돌려 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넣어 공식 결정을 받아 보는 쪽이 확실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1,025,695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230,834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1,282,119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내 소득을 뺀 차액만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가구원수별 금액표가 먼저 나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는 생계급여를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받을 돈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끌어올려 주는 목표선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0,556원이 그달의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820,556원을 넘으면 차액이 없어 생계급여는 0원이 되고, 이때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구간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충급여라고 부릅니다. 받을 금액을 알고 싶다면 선정기준표를 외우는 것보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계산해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6,494,738원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 6,097,773원에서 6.51% 오른 금액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1인가구는 2,564,238원으로 7.20% 올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여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급 가능 구간이 같이 넓어집니다.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1,951,287원에서 2026년 2,078,316원으로 월 12만원 넘게 올랐습니다.
2026년에는 금액 말고도 몇 가지 기준이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재산에서는 승합·화물차가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 완화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토지의 지역별 가격 적용률은 폐지되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정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으로,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료나 이자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실업급여 같은 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처럼 소득에서 빼 주는 항목도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 100만원을 벌면 7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34세 이하이면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매달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이고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으면 월 10만 4천원, 통장 예금이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금융재산 환산율이 주거용의 여섯 배라 통장 잔액이 수급 판정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4. 재산 환산은 지역과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환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기본재산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다르고, 서울은 9,9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지역별 기준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을 다루는 일부 공식 페이지에 예전 값이 함께 올라와 있어, 거주지 지자체 안내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결정액은 이 계산기의 추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는 금액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처리, 자동차 환산의 세부 예외처럼 개별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환산액 부분을 단정적인 숫자로 읽지 말고 대략의 방향으로만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채도 주의할 지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빚은 재산에서 빼 주지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차용증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환산액이 음수가 되지는 않고 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는 가구는 재산 환산액이 0원이 되어 소득평가액만으로 생계급여가 정해집니다. 전체 수급가구에서 1인가구가 74.4%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1인가구가 재산과 소득이 함께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 지급 흐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이 복잡하거나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상담이 빠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내면 공적자료 조회로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장 여부와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고, 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지자체 안내문과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으로 소득이 늘거나 가구원이 줄어드는 변동은 다음 달 급여액에 반영되고,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뒤에 환수됩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급여가 전부 끊기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공제 30%만큼은 가구에 남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바로 알리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