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기준(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분납 기준 250만원 초과)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어서 올해 11월 고지분과 12월 납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 조건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합산 공시가격 25억원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뺀 초과액 1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 9.6억원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야 할 총액은 6,631,200원입니다.
분납 판정 — 공시가격 25억원 · 주택 2채 보유
결정세액 5,526,000원은 250만원을 넘으므로 분납 신청 대상입니다.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로, 본세 기준 최대 2,763,000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방식은 분납 한도까지 최대로 미루기이어서 본세 2,763,000원과 같은 비율(50.0%)로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552,600원을 합한 3,315,600원이 이듬해 6월 15일로 넘어갑니다. 12월 15일까지는 3,315,600원만 납부하면 되고,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또는 손택스으로 고르셨습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에서, 손택스는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분납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사람별로 합산해 부과되고,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신청 경로는 홈택스(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또는 손택스이고, 분납 신청 기한도 납부기한과 같은 12월 15일입니다. 고지서를 받는 11월에 본세가 25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자금 일정을 미리 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6개월 미루는 제도입니다. 세액 자체를 줄이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처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 기간에 챙겨야 하는 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서는 11월 발송 ·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분납 신청 기준
본세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차감액 · 초과는 50% 이하
분납 기한과 이자
납부기한 + 6개월 · 무이자
분납 기간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종부세법 제20조)
1. 종부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11월 고지서를 받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5월 31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해 종부세는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단 하루 차이로 1년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사람별 합산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명의자별로 공시가격을 더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에게 9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선을 넘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0원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어서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단독으로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11월에 고지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 11월이라고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11월은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고 실제 돈이 나가는 기간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지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과세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은행 창구·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투는 방법도 두 가지 있습니다. 고지받은 세액을 내는 대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3.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이 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납 제도를 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까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400만원이면 150만원을, 1,000만원이면 500만원을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루는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보통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적법하게 신청한 분납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어도 한도까지 미루고 그 돈을 6개월 동안 예금에 두는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기준을 판단하는 세액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분납을 신청하면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뉘어 고지됩니다.
4.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액 고지
분납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의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의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중에서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하면 1차로 납부할 금액의 고지서가 다시 나오고, 미룬 금액은 이듬해 6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고지서로 따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전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납을 신청해 두었다가 사정이 나아져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6월 15일 분납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가산세가 붙으므로, 분납은 납부 시점을 옮기는 수단이지 세금을 깎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낼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본인 부담이므로, 무이자 할부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을 실제로 줄이고 싶다면 납부 단계가 아니라 그 앞 단계를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지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2027년 시행 예정 개편안은 올해 고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따져 실제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반영되는 일정입니다. 올해 11월 고지서와 12월 납부분은 지금 시행 중인 기준, 즉 기본공제 12억원·9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시행 중인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올해 세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개편안을 기다리는 것보다 분납 신청으로 자금 일정을 나누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