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확인 계산기

종부세 납부 대상 확인 & 분납 금액 계산기 — 납부기간 12월 1~15일·250만원 초과 6개월 무이자 분납 해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람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를 넘는 경우입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되고,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지, 결정세액과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납부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무이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 12월 15일까지 낼 금액과 이듬해 6월 15일로 미룰 금액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2027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된 개편안은 올해 고지분에 적용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기준
2026.10.23 작성 오라이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3,315,600원분납 신청 후 1차로 내는 금액입니다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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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이에요
1세대 1주택 여부는 이에요
보유 주택 수는 예요

억원
0억원300억원
실거래가가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나오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입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본인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만 더해 넣으세요.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자·공동명의 등 · 기본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 1채를 단독으로 가진 경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채를 반씩 가진 경우는 각자 9억원 공제가 기본이고, 신청하면 1주택자 특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2주택 이하 세율표 0.5~2.7%

사람별로 셉니다. 배우자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본인은 1채입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있는 사람마다 1채로 세고, 요건을 갖춘 상속 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4개 항목세부 조정 4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소유자 만 나이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만 60세 미만

공제 없음

해당 주택 보유 기간장기보유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자 전용이며, 고령자 공제와 더한 합계는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5년 미만 (공제 없음)
고지서 확인 여부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고지서가 있다면 결정세액을 직접 넣는 쪽이 분납 금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아 공시가격으로 추정
고지서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만 넣으세요. 함께 적힌 농어촌특별세는 빼고 넣으면 아래에서 20%를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만원
400만원
재산세 중복분 공제 방식종부세와 재산세가 겹치는 구간은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고지서에 적힌 공제액이 있으면 직접 넣으세요.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자동 계산
고지서 뒷면 산출내역의 재산세액 공제 항목 금액입니다. 산출세액보다 큰 값을 넣으면 산출세액까지만 반영합니다.
만원
0만원
분납 신청 금액분납액은 한도 안에서 납세자가 정합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으므로 한도까지 미뤄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분납 한도까지 최대로 미루기
분납 신청 경로어느 경로로 신청하더라도 분납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로 같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 9억원)를 넘는가
  • 11월 고지서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본세)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가
  • 분납 신청을 12월 15일까지 마칠 수 있는 일정인가
  • 분납 한도(250만원 차감액 또는 세액의 50% 이하)와 실제 신청할 금액을 정했는가
  • 이듬해 6월 15일 분납 기한을 일정에 등록해 두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분납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12월 15일을 넘기는 경우

    분납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이고, 이 날짜를 넘기면 분납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전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11월에 바로 본세 금액을 확인하고 250만원을 넘는지 판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으로 250만원 기준을 따지는 경우

    분납 대상 판정은 종합부동산세 본세로 합니다. 본세 240만원에 농어촌특별세 48만원을 더해 288만원이 되더라도 본세가 250만원 이하이므로 분납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뉩니다.

  3. 6월 1일을 넘겨 집을 처분하고 그해 종부세를 피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해 종부세는 전액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매매 일정이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있다면 잔금과 등기 일정을 6월 1일 전으로 맞추는 것이 1년분 세금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4. 분납 기한인 이듬해 6월 15일을 잊고 넘기는 경우

    분납은 납부 시점을 미루는 제도일 뿐이어서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분 고지서가 따로 안내되므로, 신청 직후에 이듬해 6월 15일을 일정에 등록해 두세요. 사정이 나아지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도 됩니다.

  5. 부부 공동명의인데 세대 기준으로 공제 12억원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한 채를 반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
3,315,600원
분납 신청 후 1차로 내는 금액입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 여부
납부 대상
기본공제 9억원 초과액 16억원
총 납부액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6,631,200원
결정세액 5,526,000원 + 농어촌특별세 1,105,200원
6개월 미루는 분납액
3,315,600원
이듬해 6월 15일까지 무이자로 납부
📊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3,315,600원
  • 1인별 합산 공시가격25억원
  • 2기본공제 및 과세표준9억 6,000만원
  • 3산출세액7,200,000원
  • 4재산세 중복분 공제1,674,000원
  • 5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5,526,000원
  • 6농어촌특별세 및 총 납부액6,631,200원
  • 7분납 가능 여부와 한도2,763,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인별 합산 공시가격산정 기준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 (25억원)금액25억원
항목2.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산정 기준1세대 1주택자 외 9억원 차감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종부세법 제8조)금액9.6억원
항목3. 산출세액산정 기준2주택 이하 세율표 ·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 1.0% (종부세법 제9조 누진세율)금액7,200,000원
항목4. 재산세 중복분 공제산정 기준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에 지방세법 제111조 표준세율 적용 (고지서의 안분 산식이 아닌 간이 추정)금액− 1,674,000원
항목5.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산정 기준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가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님금액0원
항목6.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산정 기준공시가격 기준 추정 결정세액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 금액으로 확인)금액5,526,000원
항목7. 농어촌특별세 및 총 납부액산정 기준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부세 결정세액의 20% (1,105,200원) 합산금액6,631,200원
항목8. 분납 가능 여부와 한도산정 기준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 (종부세법 제20조·시행령 제16조, 판정 기준은 본세)금액최대 2,763,000원
항목9. 12월 15일까지 납부액산정 기준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분납 한도까지 최대로 미루기 선택 기준)금액3,315,600원
항목10. 이듬해 6월 15일까지 분납액산정 기준본세 2,763,000원 + 농어촌특별세 552,600원 (분납 기간 이자상당가산액 없음)금액3,315,600원

근거가 된 법

  •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 9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2.0~5.0%가 적용됩니다.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한도 8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9항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30%·40%,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기간에 따라 20%·40%·5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두 공제를 더한 비율은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분납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및 제20조·시행령 제16조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 가능 금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본세와 함께 결정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적힙니다. 분납 대상인지 판단하는 250만원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본세로 보고,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뉘어 고지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현재 시행 중인 기준(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분납 기준 250만원 초과)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어서 올해 11월 고지분과 12월 납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력 조건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합산 공시가격 25억원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뺀 초과액 1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 9.6억원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야 할 총액은 6,631,200원입니다.
분납 판정 — 공시가격 25억원 · 주택 2채 보유
결정세액 5,526,000원은 250만원을 넘으므로 분납 신청 대상입니다. 500만원 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로, 본세 기준 최대 2,763,000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방식은 분납 한도까지 최대로 미루기이어서 본세 2,763,000원과 같은 비율(50.0%)로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552,600원을 합한 3,315,600원이 이듬해 6월 15일로 넘어갑니다. 12월 15일까지는 3,315,600원만 납부하면 되고,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또는 손택스으로 고르셨습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에서, 손택스는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후 분납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사람별로 합산해 부과되고,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신청 경로는 홈택스(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또는 손택스이고, 분납 신청 기한도 납부기한과 같은 12월 15일입니다. 고지서를 받는 11월에 본세가 25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자금 일정을 미리 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액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6개월 미루는 제도입니다. 세액 자체를 줄이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처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 기간에 챙겨야 하는 항목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서는 11월 발송 ·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분납 신청 기준
본세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차감액 · 초과는 50% 이하
분납 기한과 이자
납부기한 + 6개월 · 무이자
분납 기간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종부세법 제20조)

1. 종부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하루로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해 11월 고지서를 받고 12월에 세금을 냅니다. 5월 31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그해 종부세는 내지 않고, 6월 2일에 팔았다면 단 하루 차이로 1년분을 전부 부담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사람별 합산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명의자별로 공시가격을 더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몫만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를 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에게 9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선을 넘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이 0원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어서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단독으로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11월에 고지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 11월이라고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11월은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고 실제 돈이 나가는 기간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1월에 고지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과 과세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은행 창구·가상계좌·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투는 방법도 두 가지 있습니다. 고지받은 세액을 내는 대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3.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이 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납 제도를 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까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400만원이면 150만원을, 1,000만원이면 500만원을 6개월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루는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보통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적법하게 신청한 분납은 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어도 한도까지 미루고 그 돈을 6개월 동안 예금에 두는 선택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분납 기준을 판단하는 세액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분납을 신청하면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뉘어 고지됩니다.

4. 분납 신청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액 고지

분납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의 자주 찾는 메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의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팩스 중에서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하면 1차로 납부할 금액의 고지서가 다시 나오고, 미룬 금액은 이듬해 6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고지서로 따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분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전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납을 신청해 두었다가 사정이 나아져 미리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6월 15일 분납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가산세가 붙으므로, 분납은 납부 시점을 옮기는 수단이지 세금을 깎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낼 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본인 부담이므로, 무이자 할부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을 실제로 줄이고 싶다면 납부 단계가 아니라 그 앞 단계를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지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2027년 시행 예정 개편안은 올해 고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따져 실제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반영되는 일정입니다. 올해 11월 고지서와 12월 납부분은 지금 시행 중인 기준, 즉 기본공제 12억원·9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시행 중인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올해 세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개편안을 기다리는 것보다 분납 신청으로 자금 일정을 나누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판정(기본공제 12억·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과 제20조 분납 — 250만원 초과·6개월 무이자 분납 금액 산정 해설

최종 확인 2026-10-23
최근 변경 내역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분납 기준(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차감액·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무이자 분납,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을 확인해 계산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신청방법은?
  • 메모 — 재산세 중복분 공제에 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공시가격 3억원 이하·6억원 이하·6억원 초과)는 2026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해 적용되는 값입니다. 2027년 고지분은 다시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사람별로 합산해 매깁니다. 고지서는 11월에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은 9억원)를 넘지 않으면 세액이 0원이어서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을 씁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일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납부 대상 판정부터 분납 금액 산정,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종부세 납부 대상 여부와 결정세액 산정
    사람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주택 수에 맞는 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재산세와 겹치는 구간의 재산세 상당액을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80% 한도)를 추가로 적용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세율 적용 산출세액 − 재산세 중복분) × (1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율)
  2. 2단계: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납부액
    고지서에 적히는 금액은 본세만이 아닙니다. 결정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되므로, 실제 12월에 빠져나가는 돈은 결정세액의 1.2배입니다.
    총 납부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20%)
  3. 3단계: 분납 가능 금액 판정
    분납 기준은 본세입니다. 250만원 이하이면 분납이 되지 않고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미룰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분납 한도 = (본세 ≤ 250만원) 0원 / (250만원 < 본세 ≤ 500만원) 본세 − 250만원 / (본세 > 500만원) 본세 × 50%
  4. 4단계: 1차 납부액과 분납액으로 나누기
    한도 안에서 분납 금액을 정하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나뉩니다. 1차 금액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이듬해 6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2월 15일 납부액 = 총 납부액 − (분납 본세 + 분납 본세 비율 × 농어촌특별세)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공시가격 합계 16억원, 주택 2채 보유(기본공제 9억원)
입력 조건인별 합산 공시가격 16억원 · 2주택 이하 세율표 · 1세대 1주택자 아님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 (16억 − 9억) × 60% = 4.2억원 ② 2주택 이하 세율표 적용 산출세액 약 234만원 ③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결정세액은 200만원 안쪽
산출 결과결정세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아 분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을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납부
공시가격 16억원대 2주택이면 분납 기준선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납을 기대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보다 11월 고지서의 본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례 2 — 공시가격 합계 30억원, 주택 3채 보유(3주택 이상 세율표)
입력 조건인별 합산 공시가격 30억원 · 3주택 이상 세율표 · 기본공제 9억원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 (30억 − 9억) × 60% = 12.6억원 ② 3주택 이상 세율표로 12억원 초과분에 2.0% 적용 ③ 재산세 중복분 공제 후 결정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구간
산출 결과본세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어 절반 가까운 금액이 이듬해 6월 15일로 넘어감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으므로, 한도까지 신청해 두고 그 돈을 6개월 예금에 두면 이자만큼 이득입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5일까지라는 점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사례 3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원, 만 70세·보유 15년
입력 조건기본공제 12억원 · 고령자 40% + 장기보유 50% = 90%이지만 한도 80% 적용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 (20억 − 12억) × 60% = 4.8억원 ② 산출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뺀 뒤 80% 공제 ③ 남은 20%가 결정세액
산출 결과세액공제 한도 80%가 걸려 결정세액이 250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분납 없이 전액 납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해 90%가 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는 80%입니다.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는 세액공제만으로 분납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종부세 결정세액 구간별 분납 가능 금액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시행령 제16조)판정 기준은 본세 · 분납 기간 무이자
결정세액(본세) 구간분납 가능 금액12월 15일까지 내는 금액
250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본세 + 농어촌특별세 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세액 − 250만원250만원 + 그 비율만큼의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초과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나머지 세액 + 그 비율만큼의 농어촌특별세
분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0원본세 + 농어촌특별세 전액
※ 분납 금액은 한도 안에서 납세자가 정하며, 분납 기간(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동안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과세기준일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날짜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전부 부담하며, 그 뒤에 집을 팔아도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기본공제
    인별 합산 공시가격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이며 이 금액 이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만드는 비율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 분납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 적용되고,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습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세금을 늦게 내거나 나눠 낼 때 이자처럼 더 내는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간에는 이 금액이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납의 핵심 혜택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분납 기준을 판단할 때는 포함하지 않지만, 분납을 신청하면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본공제를 넘으면 납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입니다. 공제선을 넘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선을 살짝 넘긴 경우에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를 거치며 세액이 크게 줄거나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별 합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이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
고지서가 발송되는 달이 11월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이자나 가산세를 더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청한 분납은 납부 시점만 6개월 뒤로 옮기는 것이어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분납 기한인 이듬해 6월 15일까지 내지 못하면 그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지 않고 12월 15일을 넘겨 버리면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계산되므로, 자금이 빠듯하다면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세액이 400만원이면 분납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 가능해, 1,0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금액은 납세자가 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나뉘어 고지되므로, 본세 150만원을 미루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만큼 분납 고지에 들어갑니다.
분납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에서, 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어느 경로든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로 같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차 납부분과 분납분 고지서가 각각 안내됩니다.
2027년부터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른다는데 올해 고지분도 줄어드나요? ▼
올해 고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2027년부터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올해 11월 고지서와 12월 납부분은 지금 시행 중인 기본공제 12억원·9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며 납부를 미루면 가산세만 붙으므로, 부담이 크면 분납 신청을 쓰는 쪽이 낫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