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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빌라·오피스텔 보유 시 『아파트 청약 무주택 인정 확대(전용 85㎡ · 수도권 공시가 5억/지방 3억)』 &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판정 계산기

📅 작성일: 2026-10-10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비아파트(빌라·다세대·연립·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를 보유해도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시세 약 7~8억)·지방 3억 원 이하라면 아파트 청약 시 완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내 빌라·오피스텔의 청약 무주택 인정 여부, 가점 복원 점수, 그리고 신축 소형주택 세제(취득세·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까지 0.001초 만에 판정하세요.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인정 판정✅ 완전 무주택 인정
복원되는 청약 무주택 가점+18점 (최대 32점)
적용 공시가격 / 면적 상한선5.0억 / 85㎡
차트·상세표 보기 ↓
보유(또는 매수 예정) 부동산 건축물 유형

다세대·연립(빌라)·다가구·단독·도시형생활주택 · 비아파트형

오피스텔은 면적·가격과 무관하게 청약 시 항상 무주택이며, 빌라 등 비아파트는 85㎡·수도권 공시가 5억(지방 3억) 이하일 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권역

서울 · 경기 · 인천 · 청약 무주택 공시가격 상한 5억 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기존 대비 3배 이상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위: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기준

㎡
10㎡250㎡

비아파트 청약 무주택 인정 상한은 85㎡(단독·다가구는 60㎡→85㎡ 확대)이며, 세제상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는 60㎡ 이하입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5개 항목
단위: 만원선택

시세의 약 65~70% 수준

만원
1,000만원= 3억 8,000만원30억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시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시가 5억 원은 시세 약 7억~8억 원 수준입니다.)

단위: 만원선택

세제 특례 및 취득세 비교용

만원
1,000만원= 5억 4,000만원50억원

신축 소형주택 세제상 주택수 제외 특례는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준공·취득 시기선택

신축 소형주택 세제 특례 해당 여부

최초 분양/매수

청약 무주택 인정(85㎡·5억)은 구축·신축 모두 적용되며, 세금(취득세·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제외는 특례 기간 내 신축(또는 기축 등록임대)에 적용됩니다.

세대 내 보유 중인 해당 비아파트(또는 소형주택) 호수선택

세대 합산 1호 — 청약 무주택 특례 대상

주택공급 규칙 제53조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특례는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여러 채여도 청약상 무주택)

단위: 년선택
년
1년20년

소형·저가 비아파트 보유 기간도 전부 무주택 기간으로 통산되어 청약 가점(최대 32점)이 그대로 복원됩니다.

📊 계산 결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인정 판정
✅ 완전 무주택 인정
🎉 규칙 개정(85㎡·5억 확대)으로 무주택 부활!
복원되는 청약 무주택 가점
+18점 (최대 32점)
빌라 보유 기간 8년 전체 무주택 기간 통산
적용 공시가격 / 면적 상한선
5.0억 / 85㎡
입력값: 공시가 3.80억 원 · 전용 72㎡
세금(취득·양도·종부세) 주택수 제외
❌ 세법상 1주택 산입
청약 무주택과 세법상 주택수는 기준이 다름!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개정 전 청약 무주택 기준 (구 기준)산정 기준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6억(지방 1억) 이하만 무주택 인정금액유주택 탈락
항목2. 개정 후 청약 무주택 기준 (현행)산정 기준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 공시가 5.0억 이하 확대금액✅ 완전 무주택 인정
항목3.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점수 복원산정 기준해당 비아파트 보유 기간(8년)을 무주택 기간에 합산 (1년당 2점, 만점 32점)금액18점 인정
항목4. 신혼·다자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산정 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단, 생애최초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주의)금액특공·일반 1순위 가능
항목5. 신축 소형주택 세제(취득·양도·종부) 주택수 제외산정 기준전용 60㎡ 이하 & 취득가 6억 이하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특례금액미해당 (일반 주택수 산입)
항목6. 공시가 1억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산정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외)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 제외금액해당 없음 (1억 초과)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청약홈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으니 세무서에서도 무주택(0주택)인 줄 알고 아파트를 추가로 덜컥 사는 실수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청약 규칙(국토부: 85㎡·공시가 5억)과 세법(기재부·행안부: 신축 60㎡·취득가 6억)은 완전히 별개예요. 구축 빌라(예: 전용 72㎡)는 청약할 땐 무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엄연한 1주택이므로, 아파트 당첨 후 잔금을 치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3년 내 기존 빌라 매도 의무)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빌라 보유 무주택 간주 특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까지 넣었다가 부적격 당첨 취소되는 사례

    주택공급 규칙 제53조 제9호 본문에 따라 소형·저가 비아파트 무주택 특례는 민영·공공 일반공급이나 신혼·다자녀 특공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평생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과거·현재 주택 보유 이력으로 잡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매매가(시세)가 5억 원 이하만 되는 줄 알고 시세 6억 5천만 원짜리 빌라는 포기하는 오해

    기준 금액인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빌라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65~70% 수준이므로 시세 7억 원대 빌라도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100%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비아파트 청약 무주택 확대(85㎡·5억) & 세법 주택수 분리 정밀 리포트

개정 기준(전용 85㎡ 이하 & 공시가 5.0억 이하) 완벽 충족! 아파트 일반·특별공급 청약 시 완전 무주택자 인정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청약할 때의 무주택 기준(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규칙: 85㎡·공시가 5억 이하)과 세금 낼 때의 주택수 제외 기준(기획재정부·행안부 세법: 신축 60㎡·취득가 6억 이하)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청약 진단: 보유하신 부동산은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으로 간주되어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18점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세금 진단: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더라도, 세법(취득세·양도소득세)상으로는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추후 아파트에 당첨되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 처분 요건 등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비아파트 청약 무주택 85㎡·공시가 5억 확대] 청약 가점 복원 & 세법상 주택수 분리 리포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개정(비아파트 전용 85㎡ 이하 & 공시가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 청약 무주택 간주)과 지방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상 신축 소형주택(전용 60㎡·6억 이하)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분리 진단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주택공급 규칙 제53조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무주택 인정 기준 파격 확대(85㎡ · 수도권 공시가 5억/지방 3억) & 세법상 주택수 제외 완벽 분리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10
그동안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전세사기가 무서워도 선뜻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빌라 한 채 잘못 샀다가 유주택자가 되어 평생 아파트 청약 1순위 가점제가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이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를 전면 개정해,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을 기존 전용 60㎡ 이하·수도권 공시가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 &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8억 원 상당) · 지방 3억 원 이하』로 무려 3배 이상 파격 확대했어요! 이제 웬만한 수도권 3룸 빌라를 한 채 사서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면서도 아파트 청약할 때는 100%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무주택기간 가점(최대 32점)까지 고스란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아파트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적격 판정
    내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등) 1채이고, 전용면적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시가격이 한도 이내인지 대조해요.
    청약 무주택 인정 = (보유 1호) AND (전용면적 ≤ 85㎡) AND (공시가격 ≤ 수도권 5억 원 / 지방 3억 원)
  2. 2단계: 소형·저가 비아파트 보유 기간을 포함한 청약 무주택 가점 산출
    요건을 충족하는 비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과거 무주택 기간과 끊김 없이 통산되어 1년당 2점씩 최대 32점까지 청약 가점이 복원돼요.
    무주택기간 가점 = MIN(32점, (성년·혼인 이후 무주택 연수 + 해당 비아파트 보유 연수) × 2점 + 2점)
  3. 3단계: 세법상(취득세·양도세·종부세)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판정
    청약 무주택(85㎡·공시가 5억)과 달리 세금에서 주택수를 빼주는 신축 특례는 전용 60㎡ 이하 & 취득가 6억(지방 3억)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3대 세금 주택수 제외 =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 AND (전용면적 ≤ 60㎡) AND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 지방 3억)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서울 마포구 전용 74㎡(3룸) 빌라 보유자 (시세 5.8억 · 공시가격 3.9억 원 · 7년 거주)
사례 B. 경기도 성남시 전용 58㎡ 신축 다세대주택 최초 분양 매수자 (분양가 4.8억 · 공시가 3.1억 원)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라 일정 면적(비아파트 85㎡, 아파트 60㎡) 및 공시가격(비아파트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4월 말에 공시하는 주택의 공적 평가 가격으로, 청약 무주택 기준과 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이 돼요.
  • 준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해요.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청약할 때는 주택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 빌라·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빼주는 세법상 특례예요.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용도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도생)인지 및 전용면적(85㎡ 이하) 확인
    📄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전유부
  2. 2단계: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시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인지 확인
    📄 준비 서류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3. 3단계: 청약홈 무주택 청약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주택소유 여부 문항에 [무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소유 포함)]으로 선택하여 가점 신청
    📄 준비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문 소형·저가주택 기준일 대조
  4. 4단계: 당첨 후 세무 플랜
    아파트 당첨 시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빌라 매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신축 소형주택 세제 특례 신청
    📄 준비 서류 · 구청 세무과 및 관할 세무서 주택수 제외 신청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보유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비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인지 확인
  • 세대원 전원을 합산하여 해당 비아파트를 딱 1채(1호)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오피스텔은 복수 보유도 청약 무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 또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전형인지 모집공고문 확인
  • 청약 당첨 후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세법상으로는 기존 빌라가 주택수에 잡히는지(신축 60㎡ 특례 여부) 미리 세무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A)
이미 몇 년 전에 사서 살고 있는 구축 빌라도 이번 85㎡·공시가 5억 무주택 혜택을 받나요? ▼
네, 물론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개정 기준(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지방 3억 이하)은 새로 사는 신축 빌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인 구축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즉시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빌라를 보유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가점제·추첨제)이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단, 전용 20㎡ 이하 소형주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 따라서 85㎡ 빌라 보유자는 일반공급 무주택 가점제나 신혼·다자녀 특공을 노리셔야 합니다.
소형 나홀로 아파트(전용 59㎡, 공시가 3억)도 공시가 5억 이하니까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이번에 전용 85㎡ 이하·수도권 공시가 5억(지방 3억)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비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기존 기준(전용 60㎡ 이하 & 수도권 공시가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매수할 때는 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청약할 때 5억 2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청약 무주택 여부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 내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일 당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며, 반대로 매수 당시 5억 원을 넘었더라도 공고일 현재 5억 원 이하로 내려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인가요? ▼
네! 오피스텔은 세입자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준주택)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면적, 보유 채수와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 계산 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 3억 원짜리 빌라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면 합쳐도 6억인데 무주택 인정이 되나요? ▼
안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특례는 세대원 전원을 통틀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무리 저렴한 빌라라도 2채 이상 보유하면 그 즉시 유주택자(다주택자)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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