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 날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 어디까지가 세입자 몫인가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관리비 고지서의 부과 단가를 전용면적에 곱합니다아파트 단지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둔 ㎡당 부과 단가가 다릅니다. 이 단가를 계약서상 전용면적(공급면적이 아님)에 곱해 매월 납부해야 할 충당금을 산출합니다. 전국 평균 단가는 약 245원 수준입니다.월 장기수선충당금 = 전용면적(㎡) × 단지별 ㎡당 부과 단가
-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대납한 개월 수를 곱해 누적합니다입주일자부터 퇴거일자까지 실제로 살면서 관리비를 낸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누적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급받을 금액은 정비례하여 커집니다.총 환급액 = 월 장기수선충당금 × 실제 거주 개월 수
- 전국 평균 데이터와 비교하여 단지 적립 수준을 가늠합니다계산기 내부에서는 입력된 단가를 전국 평균(245원)과 비교하여 이 단지가 수선 예산을 넉넉히 쌓는 편인지, 아니면 당장의 관리비 부담을 낮춘 편인지 판별해 줍니다.단가 차이율(%) = (입력 단가 − 245원) ÷ 245원 × 100
- 총액을 산출하여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최종 산출된 총액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이사 당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전액 청구합니다. 세입자는 이전 소유자와의 매매 계약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최종 청구액 = 전용 59㎡ × 245원 × 24개월 = 346,920원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전용면적 | 부과 단가 | 거주 기간 | 월 대납액 | 총 환급액 |
|---|---|---|---|---|
| 59㎡ (구 24평) | 245원/㎡ | 24개월 | 14,455원 | 346,920원 |
| 84㎡ (구 34평) | 280원/㎡ | 48개월 | 23,520원 | 1,128,960원 |
| 114㎡ (구 40평대) | 350원/㎡ | 15개월 | 39,900원 | 598,500원 |
| 84㎡ (구 34평) | 245원/㎡ | 24개월 | 20,580원 | 493,92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도색, 배관 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월 걷어 적립하는 돈입니다.
- 수선유지비공용 전구 교체나 시설물 가벼운 수리 등 실질적인 거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거주자인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납부확인서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로, 세입자가 전입한 날부터 이사 나가는 날까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1원 단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강행규정당사자 간의 합의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집주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사 후 미수령 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