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는 보증금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 환산보증금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곱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환산보증금으로 합칩니다월세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뒤 전환율로 나누면 그 월세가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 보증금을 더한 값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순수 전세라면 월세가 0이므로 환산보증금이 곧 보증금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교환 가능한 하나의 화폐 단위로 통일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환산보증금에 1.05를 곱해 법정 상한선을 만듭니다이 한 줄이 계산기의 심장입니다. 보증금에 따로, 월세에 따로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합쳐진 총액에 한 번만 5%를 얹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갱신 계약에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총 가치 상한입니다.상한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1.05
- 순수 전세로만 올릴 경우의 최대 보증금을 따로 계산합니다월세를 전혀 두지 않고 전세로만 갱신한다면 기존 보증금에 1.05를 곱한 값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별도 카드로 보여줍니다. 기존에 월세가 있었다면 이 숫자는 상한 환산보증금보다 작으므로, 두 숫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순수 전세 최대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1.05
- 신규 보증금을 정하면 남는 몫이 전부 월세 한도가 됩니다상한 환산보증금에서 새로 정한 보증금을 뺀 차액이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여기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단위 금액이 나옵니다. 보증금을 낮게 잡을수록 이 차액이 커지므로 허용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반전세 전환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 한 줄에서 결정됩니다.최대 허용 월세 = (상한 환산보증금 − 신규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환율은 낮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전환율이 분모에 들어가는 1단계에서는 낮을수록 환산보증금이 커지고, 분자에 들어가는 4단계에서는 낮을수록 월세가 작아집니다. 같은 보증금 감액분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낮으면 임차인이 내야 할 월세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 비율에 상한을 걸어 둔 것입니다.전환율 ↓ → 동일 보증금 감액분 대비 월세 부담 ↓
- 계산 결과는 상한이지 인상 의무액이 아닙니다법 조문은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청구 자체가 조세 부담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구조이고, 최종 금액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산기 숫자는 협상의 천장으로 읽어야 합니다.실제 인상액 ≤ 계산된 법정 상한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기존 조건 | 신규 보증금 | 상한 환산보증금 | 최대 허용 월세 |
|---|---|---|---|
| 보증금 3억 / 월세 30만 원 | 3억 원 | 38,700만 원 | 380,625원 |
| 보증금 3억 / 월세 30만 원 | 2억 원 | 38,700만 원 | 818,125원 |
| 보증금 2억 / 월세 50만 원 | 2억 원 | 33,000만 원 | 568,750원 |
| 보증금 1억 / 월세 70만 원 | 5,000만 원 | 27,300만 원 | 975,625원 |
| 보증금 5,000만 / 월세 90만 원 | 5,000만 원 | 26,850만 원 | 955,938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바꿔 보증금과 합친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5% 상한 판정의 실제 대상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정 상한이 있어 임대인이 임의로 높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양측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 조건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새겨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차임 증감, 보증금 반환 등 사안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