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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년 전월세 5% 상한선(보증금·월세 전환) 및 계약갱신청구권 법정 한도 계산기

📅 작성일: 2026-07-2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법정 인상률 5% 보증금·월세 상한액 및 전월세 전환율(5.25%) 실시간 정산 산출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신규 보증금 설정 시 법정 최대 월세56.9만 원
순수 전세 재계약 시 5% 최대 보증금21,000만 원
기존 보증금 유지 시 5% 최대 월세56.9만 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원
만원

= 2억원

현재 계약 중인 세전 보증금 (전세일 경우 전세 보증금전액)

단위: 만원
만원

현재 매달 납부 중인 월세 (순수 전세 계약일 경우 0원 입력)

단위: 만원
만원

= 2억원

재계약 때 희망하거나 제시받은 신규 보증금 금액

단위: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현재 5.25% 상한 적용)

📊 계산 결과
신규 보증금 설정 시 법정 최대 월세
56.9만 원
(신규 보증금 20,000만 원 설정 기준)
순수 전세 재계약 시 5% 최대 보증금
21,000만 원
(기존 보증금 대비 5% 인상 한도)
기존 보증금 유지 시 5% 최대 월세
56.9만 원
(월세 568,750 원)
법정 5% 인상 상한 총 환산 금액
33,000만 원
전환율 5.25% 적용
📊 신규 보증금 설정 시 법정 최대 월세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56.9만 원
  • 1기존 계약 총 환산 보증금314,285,714원
  • 2주택임대차보호법 5% 인상 한도330,000,000원
  • 3신규 조율 보증금 산정액200,000,000원
  • 4법정 한도 내 최종 최대 허용 월세568,75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기존 계약 총 환산 보증금산정 기준보증금 20000만 + (월세×12÷전환율)금액314,285,714 원
항목2. 주택임대차보호법 5% 인상 한도산정 기준기존 환산 보증금 × 1.05 (법정 상한)금액330,000,000 원
항목3. 신규 조율 보증금 산정액산정 기준입력하신 신규 보증금금액200,000,000 원
항목4. 법정 한도 내 최종 최대 허용 월세산정 기준(5% 상한 총환산 - 신규보증금) × 전환율 ÷ 12금액568,750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 5%와 월세 5%를 각각 따로 올리려는 것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5%는 환산보증금 총액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도 5% 올리고 월세도 5% 올리면 합산 가치는 5%를 넘게 되어 초과분이 발생합니다. 계산기의 상한 환산보증금 숫자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인데 환산 항목을 들여다보는 것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이라면 굳이 환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 카드 중 순수 전세 재계약 시 5% 최대 보증금 항목이 기존 보증금에 1.05를 곱한 값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순수 전세 사용자는 이 숫자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전세 전환을 고민할 때만 나머지 카드가 의미를 갖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을 놓쳐 버리는 것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되므로, 만료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이 적용된다고 믿는 것

    5% 상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국면에서 작동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갱신을 거절하려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

    묵시적 갱신은 양측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이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소모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한 번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습니다.

  • 5% 초과분을 이미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강행규정 위반으로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환율을 임의로 높게 잡아 월세를 산정하는 것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면 같은 보증금 감액분에 대해 더 많은 월세를 요구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상한을 우회하는 결과가 됩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전환율은 법정 범위 안의 값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운영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실시간 검증 리포트 2026 전월세 전환율 5.25% 수식 적용

📜 전월세 5% 상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방지 정밀 리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최대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증금을 20,0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월세는 568,750원입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여 수령 시 위법하며 세입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집주인 & 세입자 필수 법률 상식: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집주인 실거주 직진 거절 룰: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정당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실시간 검증 리포트 2026 전월세 전환율 5.25% 수식 적용

📜 전월세 5% 상한 및 계약갱신청구권 분쟁 방지 리포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사용 시 보증금 및 월세는 기존 임대료의 5% 상한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5%는 보증금에 곱하는 게 아닙니다 — 환산보증금이라는 하나의 숫자에 곱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계약 갱신을 앞두고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5% 올리고 월세도 5% 올리자"고 하고, 임차인은 "그럼 두 번 올리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둘 다 계산 구조를 오해한 겁니다. 법이 상한을 거는 대상은 보증금도 월세도 아니라 둘을 하나로 합친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나누든 환산보증금 총액이 기존의 1.05배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자동으로 풀립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네 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환산보증금으로 합칩니다
    월세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뒤 전환율로 나누면 그 월세가 보증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 보증금을 더한 값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순수 전세라면 월세가 0이므로 환산보증금이 곧 보증금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교환 가능한 하나의 화폐 단위로 통일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2. 환산보증금에 1.05를 곱해 법정 상한선을 만듭니다
    이 한 줄이 계산기의 심장입니다. 보증금에 따로, 월세에 따로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합쳐진 총액에 한 번만 5%를 얹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갱신 계약에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총 가치 상한입니다.
    상한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1.05
  3. 순수 전세로만 올릴 경우의 최대 보증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월세를 전혀 두지 않고 전세로만 갱신한다면 기존 보증금에 1.05를 곱한 값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별도 카드로 보여줍니다. 기존에 월세가 있었다면 이 숫자는 상한 환산보증금보다 작으므로, 두 숫자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순수 전세 최대 보증금 = 기존 보증금 × 1.05
  4. 신규 보증금을 정하면 남는 몫이 전부 월세 한도가 됩니다
    상한 환산보증금에서 새로 정한 보증금을 뺀 차액이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여기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단위 금액이 나옵니다. 보증금을 낮게 잡을수록 이 차액이 커지므로 허용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반전세 전환 협상이 실질적으로 이 한 줄에서 결정됩니다.
    최대 허용 월세 = (상한 환산보증금 − 신규 보증금) × 전환율 ÷ 12
  5. 전환율은 낮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전환율이 분모에 들어가는 1단계에서는 낮을수록 환산보증금이 커지고, 분자에 들어가는 4단계에서는 낮을수록 월세가 작아집니다. 같은 보증금 감액분을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낮으면 임차인이 내야 할 월세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 비율에 상한을 걸어 둔 것입니다.
    전환율 ↓ → 동일 보증금 감액분 대비 월세 부담 ↓
  6. 계산 결과는 상한이지 인상 의무액이 아닙니다
    법 조문은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 5%를 무조건 올릴 수 있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청구 자체가 조세 부담이나 경제 사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구조이고, 최종 금액은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산기 숫자는 협상의 천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 인상액 ≤ 계산된 법정 상한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보증금 3억 원 + 월세 30만 원,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갱신
입력 조건기존 보증금 3억 원, 월세 30만 원, 전환율 5.25%, 신규 보증금도 3억 원
적용 과정월세 30만 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6,857만 원이라 환산보증금은 368,571,429원이 됩니다. 여기에 1.05를 곱해 상한 환산보증금 387,000,000원이 나오고, 보증금 3억 원을 빼고 남은 8,700만 원이 월세 몫으로 돌아갑니다.
산출 결과최대 허용 월세 380,625원 (월 38.1만 원) — 기존 30만 원 대비 80,625원 인상 여력
보증금을 건드리지 않았으니 인상분이 전부 월세 쪽에 실렸습니다. 30만 원의 정확히 5%인 1만 5천 원이 아니라 8만 원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의외로 느껴질 텐데, 이는 보증금 3억 원에 실릴 수 있었던 5% 인상 여력까지 월세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하면 그 대가가 월세로 청구된다는 뜻입니다.
사례 B. 보증금 2억 원 + 월세 50만 원, 보증금 유지
입력 조건기존 보증금 2억 원, 월세 50만 원, 전환율 5.25%, 신규 보증금도 2억 원
적용 과정월세 50만 원 환산분 약 1억 1,428만 원을 더해 환산보증금 314,285,714원이 나옵니다. 1.05를 곱하면 상한 환산보증금 330,000,000원이고, 보증금 2억 원을 뺀 1억 3,000만 원이 월세 전환 대상입니다.
산출 결과최대 허용 월세 568,750원 (월 56.9만 원) — 기존 월세 대비 68,750원 인상 여력
사례 A와 구조는 같지만 보증금 대비 월세 비중이 커서 인상 여력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협상장에서 임대인이 "월세만 7만 원 올리자"고 하면 상한 안쪽이지만, "월세 10만 원 올리자"면 초과입니다. 이 몇 만 원의 경계가 계산 없이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 C. 보증금 3억 원 + 월세 30만 원을 보증금 2억 원짜리 반전세로
입력 조건기존 보증금 3억 원, 월세 30만 원 → 신규 보증금 2억 원 제안, 전환율 5.25%
적용 과정상한 환산보증금은 사례 A와 동일한 387,000,000원입니다. 신규 보증금 2억 원을 빼면 1억 8,700만 원이 월세로 환산될 몫이 되고, 전환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나눕니다.
산출 결과최대 허용 월세 818,125원 (월 81.8만 원)
보증금을 1억 원 내렸더니 월세 한도가 38만 원대에서 81만 원대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돌려받는 1억 원의 대가로 매달 43만 원을 더 내는 셈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16만 원입니다. 반전세 제안을 받았을 때 돌려받는 보증금을 어디에 굴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신규 보증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월세 한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계산기 실제 산출값
기존 조건신규 보증금상한 환산보증금최대 허용 월세
보증금 3억 / 월세 30만 원3억 원38,700만 원380,625원
보증금 3억 / 월세 30만 원2억 원38,700만 원818,125원
보증금 2억 / 월세 50만 원2억 원33,000만 원568,750원
보증금 1억 / 월세 70만 원5,000만 원27,300만 원975,625원
보증금 5,000만 / 월세 90만 원5,000만 원26,850만 원955,938원
위 두 행은 기존 조건이 완전히 같은데 신규 보증금만 1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 허용 월세가 두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상한 환산보증금은 기존 계약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으므로, 협상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보증금과 월세의 배분 비율뿐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바꿔 보증금과 합친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5% 상한 판정의 실제 대상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정 상한이 있어 임대인이 임의로 높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양측이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 조건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강행규정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법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새겨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 분쟁을 소송 전에 조정하는 공적 기구입니다. 차임 증감, 보증금 반환 등 사안을 다룹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합니다.
    📄 준비 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 통지 기록
  2. 갱신 의사 전달 직후
    이 계산기로 환산보증금과 법정 상한을 확인하고, 임대인 제안액이 상한을 넘는지 대조합니다.
    📄 준비 서류 · 계약서상 보증금·월세 금액
  3. 조건 협의 단계
    보증금과 월세의 배분을 조정합니다. 전세 유지, 일부 월세 전환, 보증금 감액 등 선택지별 부담을 비교합니다.
    📄 준비 서류 · 계산 결과 비교표
  4. 갱신 계약서 작성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하고,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임을 문구로 남깁니다. 존속기간 2년도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갱신 계약서, 신분증
  5. 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가 확보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증액분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 갱신 계약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6. 분쟁 발생 시
    협의가 결렬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적 절차입니다.
    📄 준비 서류 · 계약서, 통지 기록, 입금 내역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기존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계약서로 정확히 확인했다
  •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있는지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갱신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 임대인 제안액이 상한 환산보증금을 넘는지 대조했다
  • 보증금을 올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계획을 세웠다
  • 갱신요구권을 이번에 쓰는 것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구분했다
  • 월세 전환 제안을 받았다면 돌려받는 보증금의 활용처를 따져 봤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집주인이 무조건 5%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5%는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일 뿐이며 무조건 5%를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가 변동이나 조세 부담 증가 등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Q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 맘대로 월세를 정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 전환율(5.25%)을 초과하여 월세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본 계산기로 연산된 법정 금액 이하로만 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Q3.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차후에 청구권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Q4.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해놓고 집을 팔아버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갱신 거절 기간(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5% 인상 상한선 제도는 신규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전월세 5% 상한선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되며,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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