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8,000만 원 면제 · 1주택 장기보유 최대 70% 감면 · 개시시점 조합설립일) & 30년 안전진단 면제 패스트트랙 완전 분석
최종 확인 2026-10-10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 산출준공 시점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공시가격, 지자체 평균 정상 집값 상승분, 그리고 공사비 등 인정 개발비용을 모두 빼줘요.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인정 개발비용)
- 2단계: 완화된 5단계 초과누진 부과율(8,000만 원 면제) 적용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는 0원이며, 8천만~1.3억(10%), 1.3억~1.8억(20%), 1.8억~2.3억(30%), 2.3억~2.8억(40%), 2.8억 초과분(50%)을 구간별로 합산해요.기본 부담금 = 각 5,000만 원 초과 구간별 금액 × 해당 구간 부과율(10% ~ 50%)의 합계
- 3단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10% ~ 70%) 차감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 연수별 감면율(10년 20%, 15년 45%, 20년 이상 70%)을 곱해 최종 부담금을 깎아줘요.최종 납부할 재건축 부담금 = 기본 부담금 × (1 − 장기보유 감면율 [최대 7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집값 상승 이익(8,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부담금이에요.
-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작점(개시시점 = 조합설립인가일)과 끝점(종료시점 = 신축 아파트 준공 인가일)을 말해요.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전체 평균 집값이 오른 만큼(또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에요.
-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건축 진단)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미리 받지 않고도 추진위 구성과 정비계획 입안을 먼저 시작해 사업 기간을 2~3년 앞당기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