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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재건축 패스트트랙(30년 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개편(8,000만 면제 · 1주택 장기보유 최대 70% 감면) 계산기

📅 작성일: 2026-10-10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도정법(재건축 패스트트랙) 전면 시행! ①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 구성 허용, ② 초과이익 면제 기준 3,000만➔8,000만 원 대폭 상향 및 부과 구간 5,000만 원 단위 완화, ③ 개시시점 추진위➔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④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6년~20년 이상) 최대 70% 감면 및 만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까지 내 재건축 부담금 절감액을 0.001초 만에 계산하세요.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개편 후 최종 재건축 부담금1,419만 원
구법 대비 총 부담금 절감액-5,881만 원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21,600만 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원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공시가격

만원
5,000만원= 7억원100억원

법 개정으로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져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높아지고 초과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위: 만원

공시가격 기준

만원
1억원= 14억 5,000만원200억원

입주(준공) 시점의 예상 공시가격(통상 예상 시세의 약 68~70% 수준)을 입력하세요.

단위: %

총 누적 %

%
0%150%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평균 집값 상승률(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값)만큼은 정상 상승분으로 공제해 줍니다.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4개 항목
단위: 만원선택

공사비 · 설계비 · 제세공과금 등

만원
5,000만원= 3억 8,000만원50억원

최근 평당 공사비(800만~1,000만 원) 상승으로 조합원 1인당 인정 개발비용이 커지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종료시점(준공일) 기준 세대 주택 보유 상태선택

장기보유 최대 70% 감면 및 고령자 납부유예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최대 70%)은 준공 시점 기준 해당 재건축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체주택은 처분 조건부 인정)

단위: 년선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율 산정

년
1년40년

6년 이상 10%부터 시작해 10년 20%, 15년 45%, 2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조합원(소유자) 연령대선택

고령자 납부유예 특례 판정

준공 후 부과일로부터 1년 내 납부 또는 분납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향후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
개편 후 최종 재건축 부담금
1,419만 원
1주택 장기보유 45% 감면 반영 후
구법 대비 총 부담금 절감액
-5,881만 원
개편 전 구법 부담금 7,300만 원 대비 81% 감축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
21,600만 원
종료가액 145,000만 - (개시가+정상상승+개발비)
장기보유 감면율 & 납부유예
45% 감면 / 일반 납부
보유기간 15년 기준 감면율 적용
📊 개편 후 최종 재건축 부담금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419만 원
  • 1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750,000,000원
  • 2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 (과세표준 기준)216,000,000원
  • 3개편 전(구법) 기준 재건축 부담금73,000,000원
  • 4개편 후 기본 부담금 (구간 완화 반영)25,800,000원
  • 5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액 (15년 보유)-11,610,000원
  • 6최종 납부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14,190,000원
  • 7법 개정으로 아낀 총 부담금 절감 이득58,810,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산정 기준준공 시점 145,000만 원 - 조합설립인가 시점 70,000만 원금액75,000만 원
항목2. 차감 항목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산정 기준정상상승분 15,400만 원(22%) + 인정 개발비용 38,000만 원 공제금액-53,400만 원
항목3.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 (과세표준 기준)산정 기준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재건축 부담금 100% 전액 면제금액21,600만 원
항목4. 개편 전(구법) 기준 재건축 부담금산정 기준3,000만 원 면제 · 2,000만 원 구간 누진 · 장기보유 감면 미적용 시금액73,000,000원
항목5. 개편 후 기본 부담금 (구간 완화 반영)산정 기준8,000만 원 면제 · 5,000만 원 단위 누진 구간 완화 적용금액25,800,000원
항목6.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액 (15년 보유)산정 기준법 제9조의2: 15년 보유에 따른 45% 추가 세액 감면금액-11,610,000원
항목7. 최종 납부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산정 기준준공일 이후 지자체 부과 고지 금액금액14,190,000원
항목8. 법 개정으로 아낀 총 부담금 절감 이득산정 기준구법 부담금 대비 완화된 면제·구간·장기보유 감면 총 절세액금액+58,810,000원 절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조합에 내는 [공사비 추가분담금]과 국가에 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같은 돈으로 착각하는 실수

    추가분담금은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 공사비로 조합에 내는 돈이고,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 상승 이익에 대해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 성격의 부담금이에요. 오히려 공사비(인정 개발비용)가 오르면 초과이익이 줄어들어 재건축 부담금은 낮아져요.

  • 준공 직전에 입주권을 매수하면서 이전 주인이 20년 보유했으니 나도 70% 감면받는 줄 아는 오해

    장기보유 감면 기간은 상속을 제외하면 [현재 소유자가 취득한 날부터 준공일까지]만 계산해요. 이전 조합원의 보유 기간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준공 3년 전에 매수하면 장기보유 감면(최소 6년 이상)은 0%예요.

  •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빠뜨리는 실수

    내가 지자체에 납부한 재건축 부담금은 향후 그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100%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양도세를 아껴줘요.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편 & 패스트트랙 정밀 분석 리포트

입력하신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은 21,6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과거 법령(3,000만 원 면제)을 적용했다면 무려 73,000,000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아야 했지만, 현행 개정법(8,000만 원 면제 + 5,000만 원 구간 완화 + 1주택 15년 보유 45% 감면)을 적용하면 최종 부담금은 14,190,000원으로 줄어들어 총 58,810,000원을 아끼게 됩니다!

📌 개시시점 늦추기 효과: 부담금 계산 시작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지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오른 집값 상승분이 초과이익에서 완전히 빠져 실제 부과액은 추가로 더 낮아집니다.
⚡ 재건축 패스트트랙(안전진단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계획 입안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편 & 패스트트랙] 8,000만 면제 · 장기보유 70% 감면 비교 리포트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면제 기준 8,000만 원 상향, 5,000만 원 누진 구간 완화, 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 조정, 1세대 1주택 6~20년 장기보유 최대 70% 감면, 60세 이상 납부유예)을 적용해 구법 대비 부담금 절감액을 산출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8,000만 원 면제 · 1주택 장기보유 최대 70% 감면 · 개시시점 조합설립일) & 30년 안전진단 면제 패스트트랙 완전 분석

최종 확인 2026-10-10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규제가 법 개정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첫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담금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 면제로 대폭 상향되었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 원 단위에서 5,000만 원 단위로 넓어졌어요. 둘째, 부담금 산정 시작점(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져 초과이익 자체가 확 줄어들어요. 셋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6년~20년 이상)는 산출된 부담금에서 최대 70%까지 추가 감면을 받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유예까지 가능해졌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조합원 1인당 순초과이익 산출
    준공 시점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공시가격, 지자체 평균 정상 집값 상승분, 그리고 공사비 등 인정 개발비용을 모두 빼줘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인정 개발비용)
  2. 2단계: 완화된 5단계 초과누진 부과율(8,000만 원 면제) 적용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는 0원이며, 8천만~1.3억(10%), 1.3억~1.8억(20%), 1.8억~2.3억(30%), 2.3억~2.8억(40%), 2.8억 초과분(50%)을 구간별로 합산해요.
    기본 부담금 = 각 5,000만 원 초과 구간별 금액 × 해당 구간 부과율(10% ~ 50%)의 합계
  3. 3단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10% ~ 70%) 차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 연수별 감면율(10년 20%, 15년 45%, 20년 이상 70%)을 곱해 최종 부담금을 깎아줘요.
    최종 납부할 재건축 부담금 = 기본 부담금 × (1 − 장기보유 감면율 [최대 7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1억 5,000만 원인 단지 — 1세대 1주택 20년 보유 조합원
사례 B.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2억 5,000만 원인 서울 핵심지 단지 — 1세대 1주택 15년 보유 · 만 65세 은퇴자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집값 상승 이익(8,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부담금이에요.
  •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시작점(개시시점 = 조합설립인가일)과 끝점(종료시점 = 신축 아파트 준공 인가일)을 말해요.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전체 평균 집값이 오른 만큼(또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에요.
  •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건축 진단)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미리 받지 않고도 추진위 구성과 정비계획 입안을 먼저 시작해 사업 기간을 2~3년 앞당기는 제도예요.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1단계: 추진위 & 조합설립
    준공 30년 경과 시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 구성 착수 ➔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 확정
    📄 준비 서류 · 조합설립인가 통지서 및 당시 공시가격
  2. 2단계: 사업시행 & 착공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구 안전진단) 통과 ➔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후 지자체가 예정 부담금 통지
    📄 준비 서류 · 관리처분계획서 및 예정액 통지서
  3. 3단계: 준공 인가 (종료시점)
    신축 아파트 준공 인가일 기준으로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및 개발비용 정산
    📄 준비 서류 · 준공인가증 및 한국부동산원 주택가액 산정서
  4. 4단계: 부과 고지 & 감면/유예
    준공일로부터 5개월 내 최종 부담금 결정·부과 ➔ 1주택 장기보유 감면 반영 및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 신청
    📄 준비 서류 · 1주택 장기보유 증빙(등기부등본) 및 납부유예 담보제공서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우리 단지의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공시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최근 급등한 평당 공사비와 사업비가 조합원 1인당 인정 개발비용에 빠짐없이 산입되었는지 확인
  • 준공일 기준 1세대 1주택(처분 조건부 대체주택 1채 포함)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본인의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최대 20년 이상 70% 감면)인지 확인
  • 만 60세 이상 1주택자라면 현금 마련 부담 없이 지자체에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지 검토
💬 자주 묻는 질문 (Q&A)
내가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낸 [추가분담금(공사비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다른 건가요? ▼
네,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분담금]은 헌 집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 공사비·사업비 중 일반분양 수익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건축 원가입니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새 아파트가 완공(준공)된 후 집값 상승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었을 때 국가(지자체)가 세금처럼 환수해 가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오히려 공사비(추가분담금)가 많이 오르면 개발비용 공제가 커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이주해야 해서 대체주택(임시 거주용 1주택)을 샀는데 2주택자가 되어 장기보유 감면을 못 받나요? ▼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1채)]은 준공 인가일 이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이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최대 70% 장기보유 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철거 직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승계 매수한 사람도 이전 주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받나요? ▼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6년~20년 이상 최대 70%)에서 보유 기간은 [종료시점(준공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주택(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합니다(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합산). 따라서 준공 직전에 입주권을 매수하면 보유 기간이 6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내나요? ▼
내지 않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오직 [재건축 사업(및 소규모재건축)]에만 적용되며, 노후 불량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내가 낸 재건축 부담금을 경비로 빼주나요? ▼
네! 소득세법상 조합원이 실제로 납부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해당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필요경비)로 100% 인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재건축 부담금 납부액만큼 공제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거나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단지들도 개편된 8,000만 원 면제와 최대 70% 감면을 소급 적용받나요? ▼
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아직 부담금이 최종 부과(결정·고지)되지 않은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완화된 면제 기준(8,000만 원), 개시시점 변경(조합설립인가일),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최대 70%)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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