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의 차이가 5년을 줄인다 — 순차제 산수의 냉정함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입력한 월 납입액을 먼저 인정 한도로 눌러 놓습니다25만 원을 초과해 입력해도 계산에는 25만 원만 반영됩니다. 실제 제도에서도 초과 입금분은 저축총액 순차 계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정이 작동하면 화면에 초과분 자동 보정 안내가 뜹니다.인정 월 납입액 = min(250,000, max(10,000, 입력값))
- 목표까지 남은 금액을 뽑습니다선택한 커트라인에서 현재 인정 저축총액을 뺍니다. 이미 넘었다면 0으로 처리돼 "이미 달성"으로 표시됩니다. 커트라인은 단지 성격별 예상치를 고른 값이지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합니다.추가 필요액 = max(0, 목표 커트라인 − 현재 인정 저축총액)
- 기존 납입과 상향 납입 두 시나리오의 소요 개월을 각각 계산합니다추가 필요액을 각각의 월 납입액으로 나누고 올림 처리합니다. 1,000만 원이 남았다면 10만 원으로는 100개월, 25만 원으로는 40개월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곧 단축 개월 수가 됩니다.소요 개월 = ceil(추가 필요액 ÷ 월 납입액)
- 기준 시점에 개월을 더해 도달 연월을 만듭니다계산 기준 시점에 각각의 소요 개월을 더해 도달 예상 연월을 표시합니다. 숫자로 "40개월"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지만 "2030년 1월"이라고 하면 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보여 주는 값입니다.도달 시점 = 기준 연월 + 소요 개월
- 연간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월 납입액에 12를 곱하되 연 300만 원에서 자르고, 여기에 40%를 곱합니다. 월 25만 원이면 정확히 연 300만 원이 채워져 공제액 120만 원이라는 최대치에 딱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총급여 요건을 넘으면 이 값이 0원으로 떨어집니다.소득공제액 = min(3,000,000, 월 납입액 × 12) × 0.4
- 한계세율을 곱해 실제 환급 체감액으로 바꿉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120만 원 공제라도 연봉 구간에 따라 환급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16.5%·26.4%·38.5% 네 구간으로 나눠 곱합니다.예상 환급액 =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현재 잔액 | 목표 커트라인 | 월 10만 유지 | 월 25만 상향 | 단축 폭 |
|---|---|---|---|---|
| 12,000,000원 | 22,000,000원 | 100개월 (2035년 1월) | 40개월 (2030년 1월) | 60개월 |
| 18,000,000원 | 30,000,000원 | 120개월 (2036년 9월) | 48개월 (2030년 9월) | 72개월 |
| 5,000,000원 | 26,000,000원 | 210개월 (2044년 3월) | 84개월 (2033년 9월) | 126개월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인정 저축총액회차별 인정 한도 안에서 누적된 금액입니다. 통장 잔액과 다를 수 있으며, 순차제에서 실제로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 순차제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사용됩니다.
- 회차당 인정 한도한 달 납입분 중 저축총액에 반영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초과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의 세제 혜택입니다. 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한계세율소득이 한 단위 늘거나 줄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체감 효과를 좌우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의 세대주입니다. 공제 요건의 핵심입니다.
- 예치금민영주택 청약에서 지역과 면적별로 요구되는 최소 잔액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의 순차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