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 원 선을 넘는 순간, 세금 계산 구조가 통째로 바뀝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보유한 주택 수로 과세 대상인지 먼저 걸러냅니다부부 합산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월세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월세 수입 전체에 세금이 붙으며, 3주택자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간주임대료) 세금을 매깁니다.과세 대상 = 2주택 이상 월세 +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계산을 태웁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친 1년 수입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50%(등록임대는 60%)를 경비로 빼주고, 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200만 원(등록임대는 400만 원)을 한 번 더 빼준 뒤 남은 금액에 14%를 곱합니다.분리과세 세액 = {총수입 − (총수입 × 50%) − 기본공제} × 14%
- 종합과세를 가정하여 내 진짜 누진세율을 곱해봅니다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내 직장 연봉 등 타 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해 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6% 최저 구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종합과세 세금이 더 싸게 나옵니다.종합과세 세액 = (임대수입 50% + 타 소득) × 누진세율
- 건강보험료 도미노 인상분을 세금에 더해 최종 평가합니다임대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직장 건보료가 오릅니다. 순수 세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달 새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 상승분까지 1년 치로 합산해야 진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실부담금이 나옵니다.실부담 총액 = 임대소득세 최적가 + 건보료 추가 인상분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월세 수입 | 분리과세 가능 여부 | 임대소득세 (타소득 7천 기준) | 직장 건보료 인상 | 최종 실부담금 |
|---|---|---|---|---|
| 연 1,900만 원 | 가능 (14%) | 1,463,000원 | 0원 (안전) | 1,463,000원 |
| 연 2,100만 원 | 불가 (24% 누진) | 2,772,000원 | 연 70,900원 추가 | 2,842,900원 |
| 연 2,500만 원 | 불가 (24% 누진) | 3,300,000원 | 연 354,500원 추가 | 3,654,5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간주임대료전세나 반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받았을 법한 이자 수익을 계산해(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이를 가상의 월세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주택 이상 적용)
- 분리과세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내 직장 연봉이나 다른 사업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14%의 고정 단일세율만 깔끔하게 매기는 방식입니다.
- 종합과세내가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연봉, 사업, 임대)을 한 바구니에 담아 6%~45%의 누진세율을 매기는 원칙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계단식으로 세금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직장 건보료와 별개로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 필요경비율임대업을 하면서 벽지 교체비, 복비 등 세세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나라에서 "이 정도는 비용으로 썼겠지" 하고 수입의 절반(50~60%)을 무조건 깎아주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