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추징세액 계산기 — 주택청약

청약통장 해지 추징세액 계산기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중도해지할 때 환수액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소득세)에 지방소득세 0.6%p를 더한 6.6%를 해지추징세액으로 뗍니다. 가입 경과 기간과 매월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은 연차 수를 넣으면 청약저축 해지시 추징소득세와 통장을 깼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당첨 같은 추징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기준
2026.10.19 작성 오라이버
최종 해지추징세액237,600원납입 누계액 × 6.6%(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p) 기준 · 소득세 216,000원 + 지방소득세 21,6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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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경과 기간은 이에요
매월 납입액은 이에요
소득공제 받은 연차 수는 이에요

개월
1개월300개월
통장 가입일부터 해지하려는 날까지의 개월 수입니다. 2023년 4월에 가입해 지금 해지한다면 42개월입니다. 60개월(5년)을 넘기면 일반 해지에는 추징이 없습니다.
만원
2만원5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위로는 자동 보정해 계산합니다.
년
0년15년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해의 수입니다. 한 번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0을 입력합니다. 추징세액은 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분에만 붙습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7개 항목세부 조정 7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해지 사유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 제외 사유입니다. 반대로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일반 중도해지

급전·이사·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등

공제를 받던 시기의 세전 총급여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아낀 세금(감면세액)을 추정하는 데 씁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만원
4,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은 연차 가운데 2023년 이전에 해당하는 해의 수입니다. 2023년 이전 납입분은 한도가 연 240만원이었고 2024년 납입분부터 연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입력한 전체 공제 연차를 넘으면 자동으로 줄여 계산합니다.
년
1년
감면세액 증명 자료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소득세 6% 기준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적은 금액만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는 어느 쪽이든 그 10%가 따라붙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결과를 은행에 내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감면세액을 증명한다
통장에 실제로 돈을 넣은 횟수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넣었다면 가입 경과 기간과 같습니다. 해지할 때 돌려받을 원금을 계산하는 데 씁니다.
회
40회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확인한 연 이자율을 입력합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
2.8%
통장을 깨서 마련하려는 금액입니다. 추징세액을 뗀 실수령액이 이 금액에 닿는지 비교해 줍니다. 비교가 필요 없으면 0을 입력합니다.
만원
50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6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60개월(5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
  • 소득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은 과세기간이 몇 년인지, 무주택확인서를 언제 냈는지 확인했는가
  • 사망·해외이주·전용 85㎡ 이하 당첨·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당첨으로 해지한다면 계약서상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공급면적과 혼동 없이 확인했는가
  • 공제를 받은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 실제 감면세액이 소득세 6% 기준보다 적은지 비교했는가
  • 추징세액이 소득세 6%만이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감안해 실수령액을 계산했는가
  • 해지 대신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쓰는 경우의 이자와 추징세액·청약 가점 손실을 비교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통장에 넣은 돈 전부의 6.6%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착오

    추징 기준은 납입 총액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이고, 그마저도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법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공제를 받기 전 기간의 납입액은 기준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년을 넣었어도 공제를 받은 해가 2년이라면 추징 기준 금액은 최대 600만원이고, 소득세 36만원에 지방소득세 3만 6,000원을 더한 39만 6,000원이 추징됩니다.

  2. 총급여가 낮은데 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 6%를 그대로 내는 손해

    공제로 실제 아낀 돈은 납입액의 40%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한계세율 6% 구간이면 2.4%에 그치는데 추징은 6%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단서가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하도록 열어 두었으므로, 해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당첨되면 무조건 추징이 없다고 믿는 착오

    추징 제외 사유는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므로, 가입 5년이 지난 통장이라도 해지 전에 저축 취급기관에 추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공고의 공급면적(예: 112㎡)과 전용면적(예: 84㎡)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계약서의 전용면적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급한 돈 때문에 통장을 깨면서 청약 가점과 1순위 요건까지 함께 버리는 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되지 않아 해지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청약 가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15년 이상이어야 만점 17점이고, 수도권 1순위는 가입 12개월과 납입 12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지추징세액보다 이 손실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담보대출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5년 요건이 새로 시작한다고 오해하는 일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는 전환 자체는 해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전환한 뒤에 통장을 해지하면 해지추징세액은 당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전환 전에 납입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했다고 해서 5년 요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전환 전 납입분이 추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가입일부터 5년을 세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최종 해지추징세액
237,600원
납입 누계액 × 6.6%(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p) 기준 · 소득세 216,000원 + 지방소득세 21,600원
해지하면 손에 쥐는 돈
392.4만원
원금 400만원 + 세후이자 161,868원 − 추징세액 237,600원
5년 요건까지 남은 기간
18개월
18개월만 더 두면 237,600원을 안 뗍니다
6.6% 기준 vs 감면세액 증명
두 금액이 같음
6.6% 기준 237,600원 · 감면세액 기준 237,600원 (둘 다 지방소득세 포함)
📊 최종 해지추징세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37,600원
  • 1추징 대상 납입 누계액3,600,000원
  • 26.6% 기준 해지추징세액 (1차 계산)237,600원
  • 3그동안 실제로 아낀 세금 (소득세 기준 추정)216,000원
  • 4최종 해지추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237,600원
  • 5해지할 때 돌려받는 원금4,000,000원
  • 6이자와 이자소득세 15.4%161,868원
  • 7해지 후 실수령액3,924,268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가입 경과 기간과 5년 요건산정 기준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3년 6개월 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5년 기준)금액42개월 (남은 기간 18개월)
항목2. 추징 대상 납입 누계액산정 기준공제 받은 3년 중 2023년 이전 1년은 연 240만원, 2024년 이후 2년은 연 300만원 한도 적용금액3,600,000원
항목3. 6.6% 기준 해지추징세액 (1차 계산)산정 기준납입 누계액 3,600,000원 × 소득세 100분의 6 = 216,000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1,600원금액237,600원
항목4. 그동안 실제로 아낀 세금 (소득세 기준 추정)산정 기준소득공제액 1,440,000원(납입 누계액의 40%) ×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기본세율 15%)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37,600원금액216,000원
항목5. 최종 해지추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산정 기준납입 누계액 × 6.6%(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p) 기준 · 소득세 216,000원 + 지방소득세 21,600원금액237,600원
항목6. 해지할 때 돌려받는 원금산정 기준월 10만원 × 40회 납입금액4,000,000원
항목7. 이자와 이자소득세 15.4%산정 기준연 2.8% 단리 가정 세전이자 191,333원 − 이자소득세 29,465원금액161,868원
항목8. 해지 후 실수령액산정 기준원금 + 세후이자 − 해지추징세액금액3,924,268원
항목9. 필요한 목돈과의 차액산정 기준목표 500만원 대비 모자라는 금액금액1,075,732원
항목10. 5년을 채우고 해지할 때 아끼는 금액산정 기준18개월 뒤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사라집니다금액237,600원

근거가 된 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납입액은 2024년 납입분부터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납입 누계액의 100분의 6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해지추징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저축자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조문의 세율은 소득세 100분의 6이며, 은행 상품 안내에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가 더해져 실제 원천징수율이 납입 누계액의 6.6%라고 적혀 있습니다.

  •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전 6개월 이내 부득이한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81조 (추징 제외 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도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감면세액 미달 사실의 증명 방법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원천-1354 (2024. 5. 30.)

    해지추징세액보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적다는 사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명하면 6%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해지추징세액 대상입니다
선택한 해지 사유는 ‘일반 중도해지 (급전·이사·다른 상품 갈아타기 등)’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추징세액이 붙습니다. 5년을 채운 뒤 해지하면 추징이 없습니다. 가입 후 3년 6개월(42개월)이 지났고, 5년까지 18개월 남았습니다.
해지 진단 — 가입 3년 6개월 · 월 10만원 · 공제 3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을 연도별 한도(2023년 이전 240만원, 2024년 이후 300만원)로 자르면 추징 대상 누계액은 3,600,000원입니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100분의 6을 곱한 소득세는 216,000원이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1,600원을 더하면 실제로 떼이는 1차 해지추징세액은 237,600원입니다. 한편 같은 납입액으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액은 1,440,000원이고,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기본세율 15%) 기준으로 실제 아낀 소득세는 216,00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납입액 대비로 보면 공제 혜택은 소득세 기준 6.0%, 추징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6.6%입니다.

이번 해지는 추징 대상이어서 최종 해지추징세액은 237,600원(납입 누계액 대비 6.60%)입니다. 증명 자료를 내면 실제 감면세액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해지하면 원금 4,000,000원에 세후이자 161,868원을 더하고 추징세액을 뺀 3,924,268원을 받습니다. 필요하다고 적은 500만원에 1,075,732원 모자랍니다. 통장을 깨기 전에 예금담보대출 같은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 여부
추징 대상
일반 중도해지 (급전·이사·다른 상품 갈아타기 등)
납입 누계액 대비 추징률
6.60%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p
5년 요건
미충족 · 18개월 남음
가입일 기준 42개월 경과

1.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구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한 해에 낸 돈 가운데 300만원까지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납입분부터 한도가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떼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야 금액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추징세액은 '지금까지 넣은 돈 전부'의 6.6%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징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이고, 그마저도 연 300만원을 한도로 잘라서 셉니다. 법문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시작하기 전에 넣어 둔 돈은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월 10만원씩 5년 가까이 넣었어도 공제를 받은 해가 3년이라면 추징 대상 누계액은 360만원 남짓이고, 소득세 6%는 21만 6,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2만 1,600원을 더한 23만 7,600원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월 25만원씩 꽉 채워 넣으면서 2024년 이후 기준으로 5년 내내 공제를 받다가 59개월째에 해지하면 추징 대상 누계액이 1,500만원이 되어 소득세 90만원에 지방소득세 9만원을 더한 99만원이 빠져나갑니다. 한 달만 더 참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라 아깝습니다.

3. 6%보다 적게 낼 수 있는 길 — '실제 감면세액 증명'

제87조 제7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가 왜 중요한지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공제 효과는 납입액의 40%에 본인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한계세율 15% 구간이면 40% × 15% = 6%로 소득세 기준 추징률과 똑같지만,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여서 한계세율이 6%인 사회초년생이라면 공제 효과가 40% × 6% = 2.4%에 그칩니다. 받은 혜택은 2.4%인데 추징은 6%를 당하는 셈이니, 이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 실제 감면세액만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1354)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 대상 누계액 자체가 0원이므로, 5년 안에 해지해도 떼이는 세금은 없습니다.

4. 5년 안에 깨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들

법과 시행령은 추징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의 해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지하기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같은 사정이 생긴 경우도 추징에서 빠집니다. 주의할 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85㎡ 이하에 당첨되면 추징이 없는 반면 85㎡를 넘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당첨 발표 뒤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의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가입 5년이 지난 통장도 추징 대상인지 저축 취급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해지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 예금담보대출·일부 인출·명의변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통장을 깨려는 경우라면, 해지 전에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볼 만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납입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빌려주고, 통장을 유지하므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소득공제 자격이 그대로 남습니다. 몇 달치 이자를 내더라도 추징세액과 그동안 쌓은 청약 가점을 지키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간에 일부만 빼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전부 해지해야 하므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0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1순위 요건(수도권 12개월·납입 12회 이상 등)과 가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를 동시에 잃는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손익이 제대로 보입니다. 해지 전에 이 계산기로 추징세액과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5년까지 남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된다면 조금 더 버티는 쪽을 권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5년 이내 해지와 해지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계산 구조와 추징 제외 사유

최종 확인 2026-10-19
최근 변경 내역
청약통장을 깨려다 가장 늦게 알게 되는 숫자가 해지추징세액입니다. 그동안 받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가입일부터 5년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은 혜택이어서, 그 전에 해지하면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돌려줍니다. 기준은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이고, 여기에 100분의 6을 곱합니다. 이 6%는 소득세이고, 금융기관 안내에 따르면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제로는 6.6%가 원천징수됩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처럼 추징하지 않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거 조문과 계산 순서, 흔한 착오를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추징 대상 납입 누계액 구하기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셉니다. 연도별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2023년 이전 납입분은 연 240만원, 2024년 이후 납입분은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추징 대상 납입 누계액 = Σ MIN(해당 연도 납입액, 그해 공제 한도 240만원 또는 300만원)
  2. 2단계: 6.6% 기준 해지추징세액 계산 (소득세 6% + 지방소득세)
    1단계에서 구한 누계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의 100분의 6을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납입 누계액 기준으로 보면 6.6%가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도 공제를 받은 해가 적으면 금액이 작고, 월 25만원씩 꽉 채워 여러 해 공제를 받았다면 금액이 커집니다.
    해지추징세액(1차) = 누계액 × 6%(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소득세) = 누계액 × 6.6%
  3. 3단계: 실제 감면세액과 비교해 적은 쪽으로 확정
    소득공제로 실제 줄어든 세금은 공제액(납입액의 40%)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한계세율 15% 구간이면 40% × 15% = 6%로 소득세 기준 추징률과 같지만, 6% 구간이면 2.4%에 그쳐 6% 추징이 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하면 적은 쪽만 냅니다.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지방소득세 10%는 그 금액 위에 붙습니다.
    최종 소득세 = MIN(누계액 × 6%, 누계액 × 40% × 한계세율) ※ 증명한 경우 / 최종 추징세액 = 최종 소득세 × 1.1
  4. 4단계: 해지할 때 실제로 받는 돈
    납입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와 해지추징세액을 뺍니다. 추징세액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6.6% 기준 금액이 저축 취급기관을 통해 해지 시점에 바로 원천징수됩니다.
    해지 실수령액 = 납입 원금 + 이자 × (1 − 15.4%) − 최종 해지추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월 10만원씩 42개월, 소득공제 3년 받은 총급여 4,500만원 직장인이 지금 해지
입력 조건가입 42개월(5년까지 18개월 남음) · 일반 중도해지 · 공제 3년(2023년 이전 1년 포함) · 한계세율 15%
적용 과정① 추징 대상 누계액: 2023년 이전 1년 120만원 + 2024년 이후 2년 240만원 = 360만원 / ② 소득세: 360만원 × 6% = 21만 6,000원, 지방소득세: 2만 1,600원 / ③ 실제 감면세액 추정(소득세): 360만원 × 40% × 15% = 21만 6,000원
산출 결과6% 기준과 실제 감면세액이 같아 최종 해지추징세액은 23만 7,600원(소득세 21만 6,000원 + 지방소득세 2만 1,600원)
한계세율 15% 구간에서는 공제 효과(40% × 15%)와 추징률(6%)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여서 증명 서류를 내도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18개월만 더 두면 이 금액은 사라집니다.
사례 2 — 총급여 2,800만원 사회초년생이 월 20만원씩 넣고 2년 공제 뒤 36개월 만에 해지
입력 조건가입 36개월 · 일반 중도해지 · 2024·2025년 2년 공제 · 한계세율 6% 구간
적용 과정① 추징 대상 누계액: 연 240만원 × 2년 = 480만원 / ② 6.6% 기준: 소득세 28만 8,000원 + 지방소득세 2만 8,800원 = 31만 6,800원 / ③ 실제 감면세액 추정: 소득세 480만원 × 40% × 6% = 11만 5,200원 + 지방소득세 1만 1,520원 = 12만 6,720원
산출 결과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증명하면 12만 6,720원만 추징되어 19만 80원을 덜 냅니다
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 구간이면 공제로 아낀 돈은 납입액의 2.4%뿐인데 추징은 6%여서 손해가 큽니다. 이런 경우 해지 신청 전에 은행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실제 감면세액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3 — 전용 84㎡ 아파트에 당첨돼 가입 31개월 만에 해지
입력 조건가입 31개월(5년 미충족) ·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해지 · 공제 2년
적용 과정① 해지 사유 확인: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단서의 추징 제외 사유 / ② 6.6% 기준 추징세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징수 대상에서 제외
산출 결과5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해지추징세액은 0원
같은 조건에서 전용 101㎡ 주택에 당첨됐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당첨은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당첨 뒤 해지 전에 전용면적부터 확인하고, 가입 5년이 지난 통장이라면 추징 여부를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해지 시점·사유별 해지추징세액 비교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기준
해지 상황가입 5년 이내가입 5년 경과
일반 중도해지 (급전·이사 등)납입 누계액 × 6.6% 추징추징 없음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 후 해지추징 없음추징 없음
전용 85㎡ 초과 주택 당첨추징 대상추징 대상으로 안내 (은행 확인 필요)
가입자 사망·해외이주추징 없음추징 없음
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추징 없음추징 없음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통장추징 대상 금액 0원추징 대상 금액 0원
※ 추징 제외 사유는 서류로 증명해야 적용됩니다. 당첨 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퇴직증명서, 진단서 등을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해지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 금액에서 떼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이 근거이고, 세율은 소득세 6%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6.6%로 안내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추징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시작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세며,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해지추징세액에서는 전용 85㎡가 추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낸 과세기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해지추징세액의 계산 구간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 한계세율
    소득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추가로 붙는 세율입니다. 소득공제의 실제 절세 효과는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해서 나오므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 구간에 따라 아끼는 세금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나오나요? ▼
나오지 않습니다. 해지추징세액의 계산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기준 금액이 0원이므로 추징세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사라지므로 청약 1순위 요건과 가점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Q2. 청약통장 해지 추징세액은 제가 따로 신고해서 내야 하나요? ▼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저축 취급기관이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세액을 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원천징수해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금액을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추징세액을 줄이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공제를 받은 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소득세 6% 기준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합니다(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라붙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1354)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 구간이었던 해가 많다면 줄어드는 금액이 큽니다.
Q4. 아파트에 당첨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데도 추징을 당하나요? ▼
당첨된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뒤 하는 해지는 추징 제외 사유여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으로 안내되므로, 해지 전에 은행에 추징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혼동하지 말고, 85㎡ 기준은 전용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5년을 채운 뒤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그대로 두나요? ▼
네. 일반 해지라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5년 요건까지 남은 기간" 카드가 몇 개월 남았는지 보여 주니, 남은 기간이 짧다면 조금 더 두는 쪽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기간과 무관하게 추징 대상으로 안내되므로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통장을 깨지 않고 급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나요? ▼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해야 하는데, 담보대출을 쓰면 통장을 그대로 두고 납입 원금 범위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해지추징세액과 청약 가점 손실을 합치면 몇 달 치 대출이자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