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및 취득세 감면 법령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세컨드홈 특례 가액 한도를 일괄 공시가격 4억 원·취득가액 3억 원으로 적었던 것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취득가액 12억 원(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4억 원·3억 원)으로 바로잡고 지역 구분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세청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적격 판정취득 전 세대 보유 주택이 1채이고, 기존 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의 특례 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액 한도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성립합니다. 가액 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입니다.특례 성립 = (기존 1주택 보유) AND (타 시·군·구 특례지역) AND (세컨드홈 공시가격 ≤ 9억 원 또는 4억 원)
- 2단계: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액 산출 (일반 2주택 vs 1주택 특례)일반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연 2%)로 제한되지만,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12억 초과분도 보유·거주 최대 80%(연 8%) 장특공이 적용됩니다.1주택 특례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1 − 장특공 최대 80%)
- 3단계: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절세액 합산세컨드홈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기존 주택 단독으로 12억 기본공제와 최대 80%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취득가액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 세컨드홈은 취득세 최대 50%(150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4대 세목 총 절세액 = 기존주택 양도세 절감액 + (연간 종부세·재산세 절감액 × 보유연수) +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세목 구분 | 일반 지역 2주택 취득 시 (특례 미적용)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 시 (1주택 특례) | 핵심 절세 차이 |
|---|---|---|---|
|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 12억 비과세 배제 (양도차익 전액 과세) · 일반 장특공 최대 30%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보유·거주 장특공 최대 80% 유지 | 수천만~수억 원 양도세 절감 |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 2주택 합산 과세 · 기본공제 9억 원 | 세컨드홈 합산 배제 · 기존 주택 단독 기본공제 12억 원 | 과세표준 축소 |
|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 적용 배제 (세액공제 0%) | 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합산 최대 80% 공제 유지 | 산출세액의 최대 80% 공제 |
| 재산세 및 취득세 | 재산세 일반세율 · 취득세 1~3%(감면 없음) | 기존 주택 재산세 0.05%p 인하 유지 · 세컨드홈 취득세 최대 50% 감면(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 | 초기 취득비 및 매년 보유세 절감 |
용어 설명
용어
-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조특법 제71조의2)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가액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세제 특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 시·군·구(89개) 및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중 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특례 대상 지역입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으로, 만 60세 이상(20~40%) 공제와 5년 이상 보유(20~50%) 공제를 합산하여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