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특례 종부세 계산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특례 종부세·양도세 감면 계산기

기존 1주택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1채를 더 사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 ① 기존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장특공 80%, ② 종부세 12억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③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이 유지되고, ④ 세컨드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그 외 3억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와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4대 세목 절세액을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기준2026.10.16 법령 확인
2026.10.11 작성 오라이버
4대 세목 통합 총 절세 효과29,503.2만 원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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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취득 예정 지역 구분은 이에요
세컨드홈 공시가격은 이에요
세컨드홈 실제 취득가액은 이에요

세컨드홈 취득 예정 지역 구분

평창·남해 등 · 공시가 9억·취득가 12억 이하

기존 1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의 인구감소지역(수도권은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심지역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만 원
1,000만 원150,000만 원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의 가액 한도는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입니다.
만 원
1,000만 원200,0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합니다. 취득가액 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입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6개 항목세부 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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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보유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장특공(최대 80%) 혜택을 계산합니다.
만 원
175,000만 원
기존 주택의 매수가격 및 자본적 지출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만 원
85,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주택 12억 vs 일반 2주택 9억) 및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차이를 계산합니다.
만 원
130,000만 원
1주택 특례 유지 시 양도세 장특공(연 8%, 최대 80%) 및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가 적용됩니다.
년
10년
주택 소유자 연령 구간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세액공제(20%~40%)가 유지됩니다.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고령자 세액공제 30% + 납부유예 대상

해당 보유 기간의 누적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절세액을 합산합니다.
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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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세컨드홈 취득 전 본인과 배우자(동거가족 포함)의 기존 보유 주택 수가 정확히 1주택인지 확인
  • 신규 취득할 세컨드홈이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지 확인
  • 세컨드홈의 공시가격이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신축 미공시 주택은 별도 산정가액 기준)인지 확인
  • 세컨드홈 취득일(잔금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관심지역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취득세 50% 감면 대상(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취득가액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인 경우 잔금일 후 60일 이내 감면 신청서 제출
  • 매년 9월 16일~30일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신청 완료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매도 순서 —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불가

    1세대 1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주택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세컨드홈을 먼저 양도하면 세컨드홈 양도차익에는 일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팔고 세컨드홈 1채만 남은 뒤 요건을 채워 파는 것은 가능)

  2. 매년 9월 종부세 특례 신청서 미제출 시 11월 고지서 합산 과세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등기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적용 연도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11월 종부세 고지서에서 제외됩니다.

  3. 취득세 50%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증여 시 감면세액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4대 세목 통합 총 절세 효과
29,503.2만 원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적격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절감액
-28,401.2만 원
일반 2주택 29,195.1만 원 ➔ 1주택 특례 793.9만 원
5년 누적 종부세·재산세 절감
-937만 원
연간 보유세 187.4만 원 절감 (종부세 공제 70%)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 혜택
-165만 원 (50%↓)
기본 취득세 330만 원 ➔ 실납부 165만 원
📊 4대 세목 통합 총 절세 효과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9,503.2만 원
  • 1[취득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1,650,000원
  • 2[종부세] 연간 종합부동산세 (일반 2주택 vs 1주택 특례)1,874,000원
  • 3[보유세 합계] 5년 보유 시 종부세·재산세 누적 절감액-9,370,000원
  • 4[양도세-일반 2주택] 특례 미적용 시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291,951,000원
  • 5[양도세-1주택 특례] 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 양도세7,939,000원
  • 6세컨드홈 특례 활용 시 4대 세목(취득·종부·재산·양도) 총 절세액295,032,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격 판정산정 기준세컨드홈 공시가 26,000만 원 (한도 90,000만 원 이하)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금액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항목2. [취득세]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산정 기준매매가 30,000만 원 · 기본 취득세 330만 원 (12억 원 이하 최대 50% 감면)금액-165만 원 절세
항목3. [종부세] 연간 종합부동산세 (일반 2주택 vs 1주택 특례)산정 기준일반 2주택 합산(9억 공제·세액공제 0%) 연 195.5만 원 ➔ 1주택 특례(12억 공제·세액공제 70%) 연 8.1만 원금액연 -187.4만 원 절세
항목4. [보유세 합계] 5년 보유 시 종부세·재산세 누적 절감액산정 기준(연 종부세 절감 187.4만 원 + 연 재산세 특례 절감 0만 원) × 5년금액-937만 원 절세
항목5. [양도세-일반 2주택] 특례 미적용 시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산정 기준양도차익 90,000만 원 전액 과세 (12억 비과세 미적용 · 일반 장특공 20%)금액29,195.1만 원
항목6. [양도세-1주택 특례] 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기존 주택 양도세산정 기준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1주택 장특공 80%(보유·거주 10년) 적용금액793.9만 원 (-28,401.2만 원↓)
항목7. 세컨드홈 특례 활용 시 4대 세목(취득·종부·재산·양도) 총 절세액산정 기준취득세 감면 165만 원 + 5년 보유세 절감 937만 원 + 양도세 절감 28,401.2만 원금액29,503.2만 원

근거가 된 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기존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수도권은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이하, 그 외 4억 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8조·제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세컨드홈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자 12억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세컨드홈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합산 배제되며, 기존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만 60세 이상 20~40%)·장기보유(5년 이상 20~50%)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특례 유지지방세법 제111조의2

    기존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특례세율(0.05%~0.35%)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취득가액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1채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기본 경감하고 지자체 조례로 25%를 추가 경감하여 최대 50%(150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취득가액 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연천·가평)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3억 원입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26,000만 원(상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추가 취득 후에도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공제 혜택이 100% 유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4대 세목(양도·종부·재산·취득세) 절세 계산 결과

①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절감 (-28,401.2만 원 절세): 세컨드홈 특례가 없는 일반 지역에 2번째 주택을 매수한 뒤 기존 주택(시세 175,000만 원, 차익 90,000만 원)을 매도하면 12억 비과세와 80% 장특공을 받지 못해 약 29,195.1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으면 1세대 1주택 지위가 유지되어 양도세가 793.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보유세 절감 (5년간 -937만 원 절세): 일반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축소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현재 70%)가 적용되지 않아 매년 195.5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세컨드홈 공시가격이 합산 배제되고 12억 공제+세액공제가 유지되어 연간 종부세가 8.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③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 (-165만 원 절세):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세컨드홈을 유상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어 초기 취득 부대비용이 줄어듭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의 특례 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하면,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이하,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2억 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이 유지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은 최대 50%(150만 원 한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가액 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입니다. 종부세 특례는 9월 16일~30일에 신청해야 하며, 계산기는 네 세목의 절세액을 합산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및 취득세 감면 법령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주택 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세컨드홈)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이하,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 광역시 구 지역과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제외)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과 종부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주말용 바닷가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2억)와 종부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글은 특례의 법정 요건과 4대 세목별 절세액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적격 판정
    취득 전 세대 보유 주택이 1채이고, 기존 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의 특례 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액 한도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성립합니다. 가액 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입니다.
    특례 성립 = (기존 1주택 보유) AND (타 시·군·구 특례지역) AND (세컨드홈 공시가격 ≤ 9억 원 또는 4억 원)
  2. 2단계: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액 산출 (일반 2주택 vs 1주택 특례)
    일반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30%(연 2%)로 제한되지만,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12억 초과분도 보유·거주 최대 80%(연 8%) 장특공이 적용됩니다.
    1주택 특례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1 − 장특공 최대 80%)
  3. 3단계: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절세액 합산
    세컨드홈 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기존 주택 단독으로 12억 기본공제와 최대 80%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취득가액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 세컨드홈은 취득세 최대 50%(150만 원 한도)를 감면합니다.
    4대 세목 총 절세액 = 기존주택 양도세 절감액 + (연간 종부세·재산세 절감액 × 보유연수) + 세컨드홈 취득세 감면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A. 서울 아파트 1채(시세 17.5억·매수가 8.5억·공시가 13억·10년 거주·65세) 보유자가 강원 평창·속초에 공시가 2.6억(매매가 3억) 세컨드홈 취득 시
입력 조건기존 주택 시세 17.5억(차익 9억, 공시가 13억, 10년 보유·거주, 만 65세) / 특례지역 세컨드홈 공시가 2.6억(매매가 3억 원) / 5년 보유 후 기존 주택 매도 가정
적용 과정세컨드홈 공시가격이 2.6억 원으로 가액 한도(평창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속초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 이하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세컨드홈 취득세는 165만 원 감면받고, 종부세는 일반 2주택 합산(연 195.5만 원) 대신 1주택 특례(12억 공제+70% 세액공제=연 8.1만 원)가 적용되어 매년 187.4만 원이 절감됩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 매도 시에도 양도세가 일반 2주택(2억 9,854만 원) 대신 1주택 특례(1,453만 원)로 줄어듭니다.
산출 결과양도소득세 -2억 8,401만 원 절감 + 5년 종부세 -937만 원 절감 + 취득세 -165만 원 감면 = 총 2억 9,503만 원 절세
특례가 없으면 세컨드홈 한 채로 인해 서울 아파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약 3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이 세금 부담 없이 세컨드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경기 성남시 아파트 1채(시세 12억·매수가 6억·공시가 8.4억·10년 거주·62세) 보유자가 인천 강화군에 공시가 2.2억(매매가 2.8억) 전원주택 취득 시
입력 조건기존 주택 시세 12억 원(차익 6억, 공시가 8.4억, 10년 보유·거주) / 강화군 세컨드홈 공시가 2.2억(매매가 2.8억 원) / 5년 보유 가정
적용 과정기존 아파트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므로 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기존 아파트 양도소득세가 0원(전액 비과세)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0.05%p 인하)이 그대로 유지되고 종부세도 0원입니다.
산출 결과기존 아파트 양도소득세 0원 (일반 2주택 과세 대비 -1억 4,900만 원 절세) + 종부세 0원 + 취득세 50% 감면
시세 12억 원 이하 1주택자가 강화군 같은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양도세와 종부세가 모두 0원(비과세)입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일반 2주택 과세 vs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4대 세목 비교조특법 제71조의2 · 지특법
세목 구분일반 지역 2주택 취득 시 (특례 미적용)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 시 (1주택 특례)핵심 절세 차이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12억 비과세 배제 (양도차익 전액 과세) · 일반 장특공 최대 30%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보유·거주 장특공 최대 80% 유지수천만~수억 원 양도세 절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2주택 합산 과세 · 기본공제 9억 원세컨드홈 합산 배제 · 기존 주택 단독 기본공제 12억 원과세표준 축소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적용 배제 (세액공제 0%)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합산 최대 80% 공제 유지산출세액의 최대 80% 공제
재산세 및 취득세재산세 일반세율 · 취득세 1~3%(감면 없음)기존 주택 재산세 0.05%p 인하 유지 · 세컨드홈 취득세 최대 50% 감면(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초기 취득비 및 매년 보유세 절감
단, 기존 보유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내에 세컨드홈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세컨드홈 공시가격이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그 외 4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

용어 설명

용어
  •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조특법 제71조의2)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가액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재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주는 세제 특례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 시·군·구(89개) 및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중 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특례 대상 지역입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연 4%, 최대 40%)과 거주기간(연 4%, 최대 40%)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으로, 만 60세 이상(20~40%) 공제와 5년 이상 보유(20~50%) 공제를 합산하여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경기·인천)이나 강원도 강릉·속초 같은 인기 여행지도 세컨드홈 특례 대상인가요? ▼
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접경지역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 특례가 적용되는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등 주요 관광·해안 도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액 한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 원이며, 관심지역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동두천·포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3억 8,0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4억 원(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 원)을 넘으면 특례가 취소되나요? ▼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인지로 판단하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 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의 가액 판단 시점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2주택자인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을 추가로 사서 3주택이 되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세·종부세·재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세컨드홈 취득 전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주택 특례 대상은 아니지만, 종부세 다주택 중과 배제 및 지방 저가주택 산입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은 남편 명의이고,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은 아내 명의로 매수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
네, 세법상 주택 수 판정은 부부를 합산한 1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남편 명의로 서울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가액 한도(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 9억 원, 그 외 4억 원) 이하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남편 단독명의였던 기존 주택의 종부세 1주택 특례 유지 등 세부 명의 효과는 매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세컨드홈 취득세 50% 감면을 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거나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전입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세컨드홈 특례의 취지 자체가 주말주택·별장 등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은 세컨드홈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상시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