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은 면제선이 아니라 나누는 선입니다 — 안분과 장특공이 만드는 세금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순수 차익부터 뽑아냅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그리고 샷시 교체나 발코니 확장처럼 자산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원상회복 성격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서 경비를 얼마나 챙겨 넣느냐가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을 바꿉니다.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비과세 자격을 통과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분 절차 자체가 사라지고 전체 차익이 통째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고르고 거주 1년을 넣으면 과세 대상 차익이 갑자기 네 배로 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비과세 적격 =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AND (비조정지역 OR 거주 ≥ 2년)
-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차익을 잘라냅니다매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과세 대상 차익이 0이 되어 세금이 종결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이 매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그만큼만 차익에서 떼어 냅니다. 중요한 건 차익 자체를 12억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비율로 안분한다는 점입니다.과세 대상 차익 = 전체 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개의 표 중 하나로 갈립니다비과세 적격이면서 거주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이면 표2로 갑니다. 보유 연수마다 4%(최대 40%), 거주 연수마다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조건에 못 미치면 표1로 내려가 보유 연수마다 2%, 최대 30%에서 멈춥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아예 공제가 없습니다.표2 공제율 = min(보유연수×4%, 40%) + min(거주연수×4%, 40%) / 표1 = min(보유연수×2%, 30%)
- 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덜어냅니다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특공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더 뺍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당 연 1회이므로,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미 썼다면 이 칸이 0이 됩니다. 계산기에 별도 선택지를 둔 이유입니다.과세표준 = (과세 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 누진세율을 태우고 지방소득세 10%를 얹습니다과세표준을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 구간에 넣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뺍니다. 이렇게 나온 본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최종 금액은 이 둘을 합친 값입니다.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1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매도 16억 · 취득 9억 · 보유 8년) | 과세 대상 차익 | 장특공 | 과세표준 | 최종 세액 |
|---|---|---|---|---|
| 조정지역 · 거주 5년 | 163,750,000원 | 52% (85,150,000원) | 76,100,000원 | 13,754,400원 |
| 비조정지역 · 거주 1년 | 163,750,000원 | 16% (26,200,000원) | 135,050,000원 | 35,010,250원 |
| 조정지역 · 거주 1년 | 655,000,000원 | 16% (104,800,000원) | 547,700,000원 | 213,503,400원 |
| 다주택자 일반과세 | 655,000,000원 | 16% (104,800,000원) | 547,700,000원 | 213,503,400원 |
| 매도 11억 · 취득 6억 · 보유/거주 10년 | 0원 | 해당 없음 | 0원 | 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1세대 1주택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보유 주택도 함께 봅니다.
- 고가주택양도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비과세에서 빠져 안분 과세됩니다.
- 안분 계산전체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가르는 계산입니다. 초과 금액이 매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비율이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나눠 각각 계산하는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취득가액 외에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지출입니다. 취득세·중개보수와 자산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고, 단순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 예정신고양도가 발생한 뒤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