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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 장특공(최대 80%) 양도소득세 절세 계산기 & 2년 거주 요건 검증기

📅 작성일: 2026-08-18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국세청 소득세법 100% 정식 기준!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세금 0원),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계산, 2년 거주 충족 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vs 미충족 시 30%(표1) 세금 격차 및 필요경비 인정액을 0.001초 실시간 계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비과세 인정 감면 이득액491,250,000 원
최종 납부 양도소득세13,754,400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52% (85,150,000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원

실제 매도 계약 금액

원
1억원= 16억원100억원

12억 원 이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0원(면제)입니다.

단위: 원

과거 실제 매수 계약 금액

원
5,000만원= 9억원100억원

매수 당시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를 입력하세요. (상속·증여 취득 시 상속·증여세 평가액 기준)

단위: 원

취득세, 중개보수, 샷시/확장 등

원
0원= 4,500만원5억원

취득세, 매수·매도 복비, 샷시·발코니확장·보일러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만 공제 가능 (도배·장판 등 단순 인테리어 제외)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5개 항목
단위: 년선택

취득일 ~ 잔금일

년
1년30년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10년 이상 보유 시 보유분 최대 40% 공제

단위: 년선택
년
0년30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표2(최대 80% 공제) 적용! 2년 미만 거주 시 표1(최대 30% 공제)로 축소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격 판정선택

12억 비과세 + 최대 80% 장특공 적용 대상 ⭕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과 100%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선택

2년 거주 의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여부선택

당해 연도 타 양도자산 없음

양도소득세는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공제합니다.

📊 계산 결과
비과세 인정 감면 이득액
491,250,000 원
12억 이하 구간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처리
최종 납부 양도소득세
13,754,400 원
[조정대상지역 취득 (2년 실거주 필수)] 본세 12,504,000원 + 지방소득세 1,250,4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2% (85,150,000원)
표 2 적용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2년 거주 충족 시 추가 절세액
21,255,850 원
표2(최대 80%) vs 표1(최대 30%) 장특공 차액
📊 비과세 인정 감면 이득액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491,250,000 원
  • 1주택 매매가액 및 전체 양도차익655,000,000원
  • 212억 초과분 과세대상 양도차익163,750,000원
  • 3양도소득금액78,600,000원
  • 4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 5양도소득세 과세표준76,100,000원
  • 6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본세)12,504,000원
  • 7지방소득세 (10%)1,250,4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주택 매매가액 및 전체 양도차익산정 기준양도가 1,600,000,000원 - 취득가 900,000,000원 - 필요경비 45,000,000원금액655,000,000 원
항목2. 12억 초과분 과세대상 양도차익산정 기준전체차익 × [(1,600,000,000 - 12억) ÷ 1,600,000,000] 안분 산식금액163,750,000 원
항목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산정 기준표 2 적용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 (보유 8년 + 거주 5년)금액-85,150,000 원 (52%)
항목4. 양도소득금액산정 기준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금액78,600,000 원
항목5. 양도소득 기본공제산정 기준연간 1회 법정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금액-2,500,000 원
항목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산정 기준기본 누진세율(6%~45%)을 곱하는 최종 기준 금액금액76,100,000 원
항목7.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본세)산정 기준소득세법 제104조 누진세율 및 누진공제 적용금액12,504,000 원
항목8. 지방소득세 (10%)산정 기준양도소득세 본세의 10% 추가 납부금액1,250,400 원
항목9. 최종 총 납부세액산정 기준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세청 자진신고 납부금액13,754,400 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12억을 공제액처럼 빼려는 것

    차익에서 12억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매도가 대비 초과 비율로 차익을 안분합니다. 매도가가 12억을 조금만 넘어도 그 비율만큼은 과세되기 때문에, 12억 언저리에서 파는 경우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 보유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표2의 80%는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한 숫자입니다. 15년을 보유해도 거주가 없으면 보유분 40%만 붙는 게 아니라 아예 표1로 내려가 최대 30%에 묶입니다. 두 축은 더하기 관계이면서 동시에 표를 가르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매도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것

    판단 기준은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입니다. 지금은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이후 지정돼도 거주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을 버리는 것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샷시·확장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례 A에서 필요경비 4,500만 원은 차익을 그만큼 줄여 주지만, 증빙이 없으면 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자산마다 받는다고 믿는 것

    기본공제는 사람당 연 1회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이나 대주주 주식을 팔면서 이미 썼다면 이번 거래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 시점을 해를 넘겨 나누면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신규 주택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사례 B처럼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고 전체 차익이 과세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12억 초과 고가주택 정밀 절세 리포트 국세청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 정식 연동

🏡 20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밀 심사서

💡 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계산 및 장특공 52% 적용으로 총 13,754,400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655,000,000 원 중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491,250,000 원은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12억 초과분인 163,750,000 원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52%, -85,150,000원)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1.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절세 파급력 분석

🔥 표2(최대 80%) vs 표1(최대 30%) 격차: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 공제를 받지만, 2년 미거주 시 보유기간만 연 2%씩 최대 30%로 공제율이 급락합니다.

💰 실질 절세 금액: 2년 거주를 채움으로써 절약되는 양도세는 21,255,850 원에 달합니다. 거주 기간이 부족하다면 잔금일을 미루거나 전입 거주 기간을 채우고 매도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vs 불인정 항목 총정리

⭕ 공제 가능 (자본적 지출): 취득세, 법무사 비용, 매수·매도 공인중개사 복비, 샷시 교체비,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매립형), 보일러 전면 교체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증빙 필수)

❌ 공제 불가 (수익적 지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욕실 타일 인테리어, 도색·페인트칠, 대출이자, 등기부등본 열람비 등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주택 양도일(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소득세법 정식 기준] 20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심사 리포트

12억 원 이하 100% 비과세 면제 기준과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안분 산식, 2년 이상 실거주 시 표2(최대 80%) vs 2년 미거주 시 표1(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절감 효과를 정밀 연산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12억은 면제선이 아니라 나누는 선입니다 — 안분과 장특공이 만드는 세금

최종 확인 2026-09-17
1주택자 양도세를 두고 가장 흔히 도는 오해가 "12억까지는 공짜"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가 맞습니다. 16억 원에 팔았다면 초과분 4억 원이 매도가의 25%이므로, 차익도 그 25%만 과세 대상으로 떼어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어 낸 차익에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결국 손에 쥐는 세금은 매도가와 차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보유 연수와 실거주 연수가 뒤에서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이 계산기가 거주 기간을 별도 입력으로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먼저 순수 차익부터 뽑아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그리고 샷시 교체나 발코니 확장처럼 자산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원상회복 성격의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한 줄에서 경비를 얼마나 챙겨 넣느냐가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비과세 자격을 통과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분 절차 자체가 사라지고 전체 차익이 통째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고르고 거주 1년을 넣으면 과세 대상 차익이 갑자기 네 배로 뛰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비과세 적격 =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AND (비조정지역 OR 거주 ≥ 2년)
  3.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차익을 잘라냅니다
    매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과세 대상 차익이 0이 되어 세금이 종결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이 매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그만큼만 차익에서 떼어 냅니다. 중요한 건 차익 자체를 12억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비율로 안분한다는 점입니다.
    과세 대상 차익 = 전체 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두 개의 표 중 하나로 갈립니다
    비과세 적격이면서 거주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이면 표2로 갑니다. 보유 연수마다 4%(최대 40%), 거주 연수마다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조건에 못 미치면 표1로 내려가 보유 연수마다 2%, 최대 30%에서 멈춥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아예 공제가 없습니다.
    표2 공제율 = min(보유연수×4%, 40%) + min(거주연수×4%, 40%) / 표1 = min(보유연수×2%, 30%)
  5. 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덜어냅니다
    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특공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더 뺍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당 연 1회이므로,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미 썼다면 이 칸이 0이 됩니다. 계산기에 별도 선택지를 둔 이유입니다.
    과세표준 = (과세 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 원
  6. 누진세율을 태우고 지방소득세 10%를 얹습니다
    과세표준을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 구간에 넣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뺍니다. 이렇게 나온 본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최종 금액은 이 둘을 합친 값입니다.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1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9억에 사서 16억에 매도, 8년 보유·5년 거주
입력 조건1세대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 / 필요경비 4,500만 원 / 기본공제 사용 가능
적용 과정전체 차익 655,000,000원 중 12억 초과 비율 25%에 해당하는 163,750,000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유 8년 32%와 거주 5년 20%를 더해 장특공 52%인 85,150,000원이 빠지고, 기본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은 76,100,000원입니다.
산출 결과최종 세액 13,754,400원 (본세 12,504,000원 + 지방소득세 1,250,400원)
차익이 6억 5천만 원인데 실제 세금은 1,375만 원입니다. 차익 대비 2.1% 수준이죠. 비과세로 빠진 491,250,000원과 장특공 52%가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사례 B. 같은 집, 같은 조건인데 거주가 1년뿐인 경우
입력 조건1세대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 / 거주 1년 / 보유 8년
적용 과정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워 비과세 자격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안분 없이 전체 차익 655,000,000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장특공도 표1로 내려가 16%인 104,800,000원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이 547,70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산출 결과최종 세액 213,503,400원
사례 A와 매도가·취득가·경비가 전부 같습니다. 달라진 건 거주 기간 4년뿐인데 세금은 1,375만 원에서 2억 1,350만 원으로 뜁니다. 약 15.5배.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 요건이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이 한 줄로 설명됩니다.
사례 C. 10억에 사서 20억에 매도, 12년 보유·12년 거주
입력 조건1세대 1주택 / 조정대상지역 취득 / 필요경비 6,000만 원 / 장특공 상한 도달
적용 과정전체 차익 940,000,000원 중 40%인 376,000,000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거주 모두 상한을 채워 장특공 80%인 300,800,000원이 빠집니다. 남은 과세표준은 72,700,000원입니다.
산출 결과최종 세액 12,856,800원
차익 9억 4천만 원에 세금 1,285만 원. 사례 A보다 차익이 2억 8천만 원 더 큰데도 세금은 오히려 적습니다. 장특공 80%가 상한을 채운 덕분이죠. 보유와 거주를 10년씩 채우는 것이 어떤 절세 수단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거주 기간과 지역 요건이 세금을 어떻게 뒤집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조건 (매도 16억 · 취득 9억 · 보유 8년)과세 대상 차익장특공과세표준최종 세액
조정지역 · 거주 5년163,750,000원52% (85,150,000원)76,100,000원13,754,400원
비조정지역 · 거주 1년163,750,000원16% (26,200,000원)135,050,000원35,010,250원
조정지역 · 거주 1년655,000,000원16% (104,800,000원)547,700,000원213,503,400원
다주택자 일반과세655,000,000원16% (104,800,000원)547,700,000원213,503,400원
매도 11억 · 취득 6억 · 보유/거주 10년0원해당 없음0원0원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차이를 보면 지역 요건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주 1년인데 비조정지역이면 안분이 살아 있어 세금이 3,501만 원, 조정지역이면 안분이 사라져 2억 1,350만 원이 됩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1세대 1주택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보유 주택도 함께 봅니다.
  •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비과세에서 빠져 안분 과세됩니다.
  • 안분 계산
    전체 양도차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가르는 계산입니다. 초과 금액이 매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비율이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나눠 각각 계산하는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취득가액 외에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지출입니다. 취득세·중개보수와 자산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이 포함되고, 단순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 예정신고
    양도가 발생한 뒤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하는 신고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취득 시점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을 한 파일에 모아 둡니다. 수십 년 뒤 매도할 때 필요경비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2. 보유 기간 중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합니다. 전입신고 이력도 거주 기간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준비 서류 ·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주민등록초본
  3. 매도 결정 전
    보유·거주 연수가 표2 기준을 넘는지, 상한선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몇 달 차이로 공제율이 4%씩 달라집니다.
    📄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4. 잔금일(양도일)
    이날이 보유·거주 기간 계산의 종점이 됩니다. 잔금일을 조정해 연수를 채우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5.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준비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비 증빙
  6. 이듬해 5월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가 있었다면 합산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준비 서류 · 연간 양도 내역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했다
  •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 기간이 2년을 넘는지 확인했다
  •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가 장특공 구간 경계에 걸려 있지 않은지 계산했다
  • 취득세·중개보수·자본적 지출 증빙을 모두 모았다
  • 같은 해에 다른 자산을 팔아 기본공제를 이미 썼는지 확인했다
  •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 잔금일 기준으로 예정신고 기한을 계산해 뒀다
💬 자주 묻는 질문 (Q&A)
12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정말 1원도 안 나오나요? ▼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한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이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양도소득세 본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액 100% 비과세(세금 0원)됩니다.
15억 원에 매도하면 15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나요? ▼
아닙니다! 15억 원 중 12억 원 이하 구간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비율[(15억-12억)/15억 =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최대 80% 장특공까지 적용되므로 실질 세금은 매우 적게 나옵니다.
거주를 1년 11개월만 하고 2년을 못 채우면 장특공이 어떻게 되나요? ▼
2년 거주 요건을 단 하루라도 못 채우면 표2(최대 80%)가 전면 취소되고 표1(보유 연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5배 이상 불어나 양도세가 수천만 원 이상 폭증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 2년을 채운 후 매도 잔금을 치르셔야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중 도배, 장판, 싱크대도 세금에서 빠지나요? ▼
안타깝게도 도배, 장판, 싱크대, 타일, 조명 교체는 부동산 가치를 영구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일상 유지보수인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샷시 교체, 발코니 확장, 보일러 전면 교체는 전액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디에 내야 하나요? ▼
주택을 판 날(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시 10분 만에 신고 및 카드/계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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