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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LH 피해보상금 & 경매차익·10년 무상임대 계산기

📅 작성일: 2026-08-03 Tooling 블로그 운영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LH 우선매수권 양도 시 경매 차익 피해보상액, 10년 임대료 0원 무상 거주 가치, 법원 경매 배당 순위 및 배당요구·대환대출 필수 행동 매뉴얼을 0.001초 만에 정밀 산출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예상 총 보증금 회수액15,000만 원
최종 피해 회수율100%
LH 경매차익 지원금8,000만 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 원
만 원
1,000만 원70,000만 원

특별법상 피해지원 대상 보증금은 최대 5억 원(위원회 심의 시 최대 7억 원) 이하입니다.

단위: 만 원
만 원
1,000만 원80,000만 원

법원 경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피해주택의 공인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단위: 만 원
만 원
0만 원50,000만 원

내 전입/확정일자보다 앞서 설정된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액입니다. (없으면 0 입력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판정)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4개 항목
법원 경매 예상 낙찰가율 (%)선택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평균 낙찰가율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경매 차익(감정가 - 낙찰가)이 커져 LH가 지급하는 피해보상 지원금 재원이 늘어납니다.

희망 지원 유형 선택선택

임대료 0원

10년 무상 거주는 거주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즉시 퇴거는 경매 차익을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 유형선택

개정 특별법은 근린생활시설(상가주택) 및 다가구 주택도 LH 매입 대상에 전면 포함했습니다.

주택 소재 지역선택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별 시세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10년 무상 거주의 환산 주거비 가치가 달라집니다.

📊 계산 결과
예상 총 보증금 회수액
15,000만 원
[다세대 빌라·연립] 피해 보증금 15,000만 원 중 회수율 100%
최종 피해 회수율
100%
보증금 100% 전액 보전 성공
LH 경매차익 지원금
8,000만 원
경매 차익 8,000만 원 중 보전 지원
10년 무상임대 절약 가치
총 9,000만 원
월세 약 75만 원 상당 10년 면제 + 잔여차익 4,400만 원 환급
📊 예상 총 보증금 회수액 세부 항목 구성합계 15,000만 원 (100%)
  • 1LH 피해보상 경매 차익80,000,000원53.3%
  • 2임차인 경매 직접 배당금70,000,000원46.7%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내 피해 전세보증금산정 기준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원래 보증금 원금금액15,000만 원
항목2. 피해주택 법원 감정평가액산정 기준LH 매입 기준이 되는 공인 법원 감정평가액금액20,000만 원
항목3. 예상 법원 낙찰가산정 기준감정가의 60% 낙찰 가정 (LH 우선매수 낙찰가)금액12,000만 원
항목4. LH 피해보상 경매 차익산정 기준감정평가액 - 실제 낙찰가 (LH 보상 재원)금액8,000만 원
항목5.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액산정 기준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먼저 가져가는 금액금액5,000만 원
항목6. 임차인 경매 직접 배당금산정 기준법원 경매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이 수령하는 배당금금액7,000만 원
항목7. LH 경매차익 추가 보전금산정 기준LH가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보전해 주는 지원금금액+8,000만 원
항목8. 총 보증금 회수 합계액산정 기준경매 직접 배당금 + LH 경매차익 지원금 합계금액15,000만 원
항목9. 10년 무상임대 환산 가치산정 기준월 약 75만 원 임대료 0원 면제 혜택 (120개월)금액총 9,000만 원 상당
항목10. 최종 피해 회수율 판정산정 기준보증금 100% 완전 전액 회수금액100% 회수 완료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배당요구 종기를 넘겨 버리는 것

    가장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기한 안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것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에 붙어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 순간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집이 급해도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놓치는 것

    피해자 결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낙찰이 끝나 버리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며칠이 승패를 가릅니다.

  • 선순위 채권을 등기부만 보고 대충 추정하는 것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존 채무는 다릅니다. 계산기에는 실제 잔존액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야 배당 예측이 맞습니다. 근저당권자에게 잔액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무상 거주 환산 가치를 현금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

    거주권은 그 집에 실제로 계속 살 때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으로 중간에 떠나야 한다면 남은 기간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현금 수령과 거주권은 성격이 다른 선택지라 단순 금액 비교로 결론 내기 어렵습니다.

  • 주택 유형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주택이나 다가구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도 지원 논의 대상에 들어옵니다.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접기보다 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 창구에서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202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LH 피해보상 정밀 분석 리포트

🚨[필독]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골든타임 3대 조치
  • ①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 신청서 즉시 제출: 특별법 피해자 심사 기간 중 경매 낙찰을 막아야 LH 우선매수권이 발동됩니다.
  • ②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필수: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법원 배당에서 1원도 못 받으므로 법원 경매계에 서류를 필히 제출하세요.
  • ③ 임차권등기명령 전까지 절대 주민등록 퇴거 금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전 이사 가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보증금 회수 판정: ✅ 최우수 (보증금의 90% 이상 거의 전액 회수 가능)

피해 보증금 15,000만 원 중, 법원 경매 직접 배당금 7,000만 원과 LH 경매 차익 지원금 8,000만 원을 합쳐 총 15,000만 원 (100%)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옵션 A. LH 10년 무상임대 거주 선택 시
10년간 월세 0원 (총 9,000만 원 절약)
• 내 집처럼 최장 10년간 임대료 0원으로 거주
• 10년 후 퇴거 시 잔여 경매차익(약 4,400만 원) 현금 환급
•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10년 추가 연장 가능 (총 20년 거주 보장)
💵 옵션 B. 즉시 퇴거 및 현금 수령 선택 시
총 15,000만 원 즉시 일시금 수령
• 경매 완료 즉시 LH 지원금(8,000만 원) 현금 일시금 지급
• 법원 배당금(7,000만 원)과 합산하여 즉시 새 보금자리로 이사 가능
•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사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최적
🎯 개정 특별법 사각지대 해소 핵심 규정:
• 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LH가 피해주택으로 100% 매입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영구 면제됩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불법 계약을 체결해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도 공공임대 매입 지원 대상에 전면 포함되었습니다.
• 다가구주택: 임차인 전원 동의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여, 임차인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LH 매입이 신속하게 착수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경매 배당표를 먼저 그려야 보상액이 보인다 — 순위·차익·거주권의 삼각 계산

최종 확인 2026-09-17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이해하려면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법원이 집을 팔고, 그 대금을 정해진 순위대로 나눠 주고, 임차인에게 돌아온 몫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그제야 공공의 보전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전의 재원은 세금에서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즉 경매 차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낮으면 배당은 줄지만 차익은 커지고, 낙찰가가 높으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이 줄다리기가 실제 회수액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거주권 선택이 왜 별도의 계산인지 하나씩 풀어 봤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감정가에 낙찰가율을 곱해 낙찰가를 잡습니다
    경매 대금의 출발점입니다. 계산기는 물건 성격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선택하게 합니다. 비인기 빌라나 다가구는 여러 번 유찰되며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아파트나 역세권 물건은 높게 형성됩니다.
    낙찰가 = 감정평가액 × 낙찰가율
  2.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빼 경매 차익을 만듭니다
    공공이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았을 때 생기는 여유분입니다. 이 금액이 피해 보전의 재원이 됩니다.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차익은 커집니다. 직관과 반대로, 집이 싸게 팔릴수록 보전 여력은 늘어난다는 구조입니다.
    경매 차익 = 감정평가액 − 낙찰가
  3. 선순위 채권이 낙찰 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임차인의 대항 요건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등은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계산기는 선순위 채권액과 낙찰가 중 작은 값을 먼저 떼어 냅니다. 선순위가 낙찰가를 통째로 삼키면 임차인 배당은 0원이 됩니다.
    선순위 배당 = min(선순위 채권액, 낙찰가)
  4. 남은 대금이 임차인 직접 배당금이 됩니다
    선순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증금에 못 미치는 부분이 미회수 보증금으로 남습니다. 선순위가 0이면 낙찰가 전액이 임차인 몫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배당금 = max(0, 낙찰가 − 선순위 배당) / 미회수액 = max(0, 보증금 − 직접 배당금)
  5. 경매 차익과 미회수액 중 작은 쪽까지만 보전합니다
    차익이 아무리 커도 보증금을 넘겨 지급하지는 않고, 미회수액이 아무리 커도 차익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천장 중 낮은 쪽에서 실제 보전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수율이 100%에 못 미치는 사례는 대부분 차익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보전 지원금 = min(경매 차익, 미회수 보증금)
  6. 거주권 선택은 별도 트랙으로 환산합니다
    무상 거주의 가치는 현금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로 환산됩니다. 계산기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 수준을 감정가에 적용해 월 임대료 상당액을 뽑고, 120개월을 곱해 총가치를 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환율이 높게 잡혀, 같은 감정가라도 환산 가치가 달라집니다.
    10년 무상 거주 가치 = (감정가 × 지역 전환율 ÷ 12) × 120개월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수도권 빌라 · 보증금 1.5억 · 감정가 2억 · 선순위 5천 · 낙찰가율 60%
입력 조건다세대 빌라 / 수도권 / 10년 무상 거주 선택
적용 과정낙찰가 1.2억에서 선순위 5천이 먼저 나가고 임차인 배당은 7천만 원입니다. 미회수 8천만 원에 대해 경매 차익 8천만 원이 그대로 붙습니다.
산출 결과총 회수 15,000만 원 · 회수율 100% · 무상 거주 환산 9,000만 원 (월 75만 원 × 120개월)
차익과 미회수액이 정확히 같아 보증금이 전액 메워진 구조입니다. 여기에 10년 거주권까지 얹히면 체감 가치는 보증금을 넘어섭니다. 다만 거주권은 현금이 아니라 그 집에 계속 산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 가치입니다.
사례 B. 광역시 오피스텔 · 보증금 2.2억 · 선순위 없음 · 낙찰가율 70%
입력 조건주거용 오피스텔 / 5대 광역시 / 즉시 퇴거 후 현금 수령 선택
적용 과정선순위가 없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가 1.68억을 통째로 배당받습니다. 미회수 5,200만 원에 대해 차익 7,200만 원 중 5,200만 원이 보전됩니다.
산출 결과총 회수 22,000만 원 · 회수율 100% · 보전 지원금 5,200만 원
차익 7,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보전이 보증금을 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회수 구조를 얼마나 유리하게 만드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C. 지방 근린생활시설 주택 · 보증금 9천 · 선순위 7천 · 낙찰가율 50%
입력 조건근생빌라(불법건축물) / 지방 시·군 / 10년 무상 거주 선택
적용 과정낙찰가가 5,500만 원인데 선순위가 7,000만 원이라 대금 전액이 선순위로 넘어가고 임차인 배당은 0원입니다. 미회수 9,000만 원에 대해 차익 5,500만 원이 전부 투입됩니다.
산출 결과총 회수 5,500만 원 · 회수율 61.1% · 미회수 3,500만 원 · 무상 거주 환산 6,050만 원
가장 뼈아픈 조합입니다. 선순위가 낙찰가를 넘어서면 배당이 0이 되고, 차익만으로는 보증금을 다 메우지 못합니다. 대신 지방 전환율이 높게 잡혀 거주권 환산 가치가 6,050만 원으로 미회수액을 웃돕니다. 현금 회수가 막혔을 때 거주권 선택이 왜 의미를 갖는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보증금 1.8억 · 감정가 2억 · 선순위 6천 고정, 낙찰가율만 움직였을 때계산기 실제 산출값
낙찰가율낙찰가경매 차익임차인 배당총 회수 / 회수율
50%10,000만 원10,000만 원4,000만 원14,000만 원 / 77.8%
60%12,000만 원8,000만 원6,000만 원14,000만 원 / 77.8%
70%14,000만 원6,000만 원8,000만 원14,000만 원 / 77.8%
80%16,000만 원4,000만 원10,000만 원14,000만 원 / 77.8%
낙찰가율이 30%포인트 움직여도 총 회수액은 14,000만 원에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오르면 배당이 늘고 차익이 줄어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회수액을 실제로 좌우하는 건 낙찰가율이 아니라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액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건이 끊기면 사라집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순위 채권
    임차인의 대항 요건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입니다.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해 임차인 몫을 줄입니다.
  • 경매 차익
    감정평가액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피해 보전 지원금의 재원 역할을 합니다.
  • 우선매수권
    피해자가 경매에서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보증금 미반환 인지 직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청구 사실을 남기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2. 퇴거가 필요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대항력을 잃습니다.
    📄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3. 피해 사실 확인 단계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결정을 받아야 이후 지원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피해자 결정 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4. 경매 개시 통지 수령 시
    경매 유예·정지를 요청하고,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접수합니다.
    📄 준비 서류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5. 매각 절차 단계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할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지 결정합니다. 양도를 택하면 매입 후 거주 방식을 협의합니다.
    📄 준비 서류 · 우선매수 신고서, 양도 동의서
  6. 매입 완료 이후
    거주를 이어 갈지 이주할지 선택하고, 남은 미회수액에 대해 저리 대환 등 금융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신규), 금융 상담 자료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의 설정 시점과 금액을 확인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배당요구 종기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 거주 유지와 이주 중 어느 쪽이 실제 생활에 맞는지 따져 봤다
  • 미회수액이 남을 경우의 금융 지원 창구를 알아 두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법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확정일자가 앞서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법원 배당에서 1원도 배당받지 못하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넘어갑니다. 반드시 법원 등기우편에 적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Q2. 기존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왔는데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유예' 조치가 즉시 내려지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저리 대환대출(최저 연 1.2%~2.7%)로 갈아타거나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협약을 맺어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을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주택에 계속 살기 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네! 즉시 퇴거를 희망할 경우 LH로부터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고 이사할 수 있으며,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LH의 '든든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우선 입주 자격(1순위)을 부여받아 매우 저렴한 보증금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Q4. 내가 직접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셀프 낙찰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주택 취득 후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최저 1%대 전용 대출, 최대 4억 원)을 연계받아 경락잔금을 저리로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향후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평생 유지해 줍니다.
Q5. 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이나 다가구주택도 LH가 매입해 주나요? ▼
네, 개정 특별법에 따라 100%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상가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쪼개기 개조된 '근생빌라'도 LH가 피해주택으로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며, 임차인에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도 전액 면제됩니다. 다가구주택 역시 과거 전원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로 완화되어 신속 매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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