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표를 먼저 그려야 보상액이 보인다 — 순위·차익·거주권의 삼각 계산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감정가에 낙찰가율을 곱해 낙찰가를 잡습니다경매 대금의 출발점입니다. 계산기는 물건 성격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선택하게 합니다. 비인기 빌라나 다가구는 여러 번 유찰되며 낙찰가율이 내려가고, 아파트나 역세권 물건은 높게 형성됩니다.낙찰가 = 감정평가액 × 낙찰가율
-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빼 경매 차익을 만듭니다공공이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았을 때 생기는 여유분입니다. 이 금액이 피해 보전의 재원이 됩니다. 낙찰가율이 낮을수록 차익은 커집니다. 직관과 반대로, 집이 싸게 팔릴수록 보전 여력은 늘어난다는 구조입니다.경매 차익 = 감정평가액 − 낙찰가
- 선순위 채권이 낙찰 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임차인의 대항 요건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 등은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계산기는 선순위 채권액과 낙찰가 중 작은 값을 먼저 떼어 냅니다. 선순위가 낙찰가를 통째로 삼키면 임차인 배당은 0원이 됩니다.선순위 배당 = min(선순위 채권액, 낙찰가)
- 남은 대금이 임차인 직접 배당금이 됩니다선순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증금에 못 미치는 부분이 미회수 보증금으로 남습니다. 선순위가 0이면 낙찰가 전액이 임차인 몫으로 계산됩니다.직접 배당금 = max(0, 낙찰가 − 선순위 배당) / 미회수액 = max(0, 보증금 − 직접 배당금)
- 경매 차익과 미회수액 중 작은 쪽까지만 보전합니다차익이 아무리 커도 보증금을 넘겨 지급하지는 않고, 미회수액이 아무리 커도 차익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천장 중 낮은 쪽에서 실제 보전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수율이 100%에 못 미치는 사례는 대부분 차익이 모자란 경우입니다.보전 지원금 = min(경매 차익, 미회수 보증금)
- 거주권 선택은 별도 트랙으로 환산합니다무상 거주의 가치는 현금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로 환산됩니다. 계산기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 수준을 감정가에 적용해 월 임대료 상당액을 뽑고, 120개월을 곱해 총가치를 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환율이 높게 잡혀, 같은 감정가라도 환산 가치가 달라집니다.10년 무상 거주 가치 = (감정가 × 지역 전환율 ÷ 12) × 120개월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낙찰가율 | 낙찰가 | 경매 차익 | 임차인 배당 | 총 회수 / 회수율 |
|---|---|---|---|---|
| 50% | 10,000만 원 | 10,000만 원 | 4,000만 원 | 14,000만 원 / 77.8% |
| 60% | 12,000만 원 | 8,000만 원 | 6,000만 원 | 14,000만 원 / 77.8% |
| 70% | 14,000만 원 | 6,000만 원 | 8,000만 원 | 14,000만 원 / 77.8% |
| 80% | 16,000만 원 | 4,000만 원 | 10,000만 원 | 14,000만 원 / 77.8%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요건이 끊기면 사라집니다.
-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순위 채권임차인의 대항 요건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입니다.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해 임차인 몫을 줄입니다.
- 경매 차익감정평가액과 실제 낙찰가의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피해 보전 지원금의 재원 역할을 합니다.
- 우선매수권피해자가 경매에서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