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12개월치를 한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이유 — 월마다 상한이 내려갑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통상임금에 급여율을 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항목은 빠집니다. 여기를 실수하면 이후 계산이 전부 어긋납니다.기초 산정액 = 통상임금 × 80% (부부 특례 구간은 100%)
- 월차에 따라 상한이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1~3개월 차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는 월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초기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지원을 몰아 준 설계입니다. 계산기는 각 달마다 이 상한을 갈아 끼우며 별도로 계산합니다.월 상한 =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
- 부부 동시 사용이면 앞 6개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율이 100%로 올라가고, 상한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 차에 450만 원이 됩니다. 일반 구간과 정반대로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규칙으로 돌아옵니다.부부 특례 상한(1~6개월)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
- 상한과 하한 사이로 값을 밀어 넣습니다기초 산정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잘리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계산기는 하한을 월 7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지급액은 언제나 이 두 선 사이에 놓입니다.월 지급액 = min(월 상한, max(하한, 기초 산정액))
- 월별 금액을 전부 더해 총액을 만듭니다1개월 차부터 신청 기간 마지막 달까지 위 계산을 반복해 누적합니다. 그래서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기간이 몇 개월이냐에 따라 총액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2개월과 18개월의 차이는 단순히 6개월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추가되는 6개월이 전부 가장 낮은 상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총 수령액 = Σ(각 월 지급액), 월 평균 = 총액 ÷ 기간
- 공제가 없어 세전과 세후가 같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고 휴직 기간 중 사회보험료도 경감·유예됩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내놓은 금액이 그대로 입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찾다가 없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실입금액 = 총 수령액 (소득세·4대 보험 공제 없음)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1~3개월 차 | 4~6개월 차 | 7개월 차~ | 총 수령액 |
|---|---|---|---|---|
| 통상 180만 · 18개월 단독 | 144만 원 | 144만 원 | 144만 원 | 2,592만 원 |
| 통상 250만 · 12개월 단독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통상 380만 · 12개월 단독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통상 400만 · 12개월 부부 동시 | 200~300만 원 | 350~400만 원 | 160만 원 | 2,860만 원 |
| 통상 500만 · 6개월 부부 동시 | 200~300만 원 | 350~450만 원 | 해당 없음 | 1,950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변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계단식 상한휴직 개월 수에 따라 지급 상한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일반 휴직은 내려가고, 부부 특례 구간은 올라갑니다.
- 부모 동시 사용 특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일정 기간 급여율과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휴직은 가능해도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사후지급금과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급하던 방식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계산기는 이 유예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외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여기에 해당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