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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4년 이상 적립자 확대(9월 30일부터) 완벽 가이드 & 퇴직공제금 일액 8,200원 수령액 계산기

📅 작성일: 2026-09-30 Tooling 블로그 운영자

현장 일을 오래 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얹어 주는 특별퇴직공제금이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적립자까지 넓어졌어요. 4~7년 구간은 10만 원, 7년 이상 30만 원, 10년 이상 50만 원, 15년 이상은 100만 원이에요. 올해 4월부터 하루 적립액도 6,2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죠. 기간별 적립일수만 넣으면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원금·이자·특별퇴직공제금을 합쳐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다음 구간까지 며칠 남았는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통장에 들어올 예상 금액850.2만 원
특별퇴직공제금10만 원
다음 구간까지474일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일

일액 6,200원

일
0일2,136일

건설e음 앱·누리집의 퇴직공제 적립내역이나 적립일수 확인 ARS(1666-1133)에서 기간별 일수를 볼 수 있어요. 이 기간 달력상 최대 일수는 2,136일이에요.

단위: 일

일액 8,200원

일
0일183일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적립액이 8,200원으로 올랐어요. 4월~9월 달력상 최대 183일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단위: 일

일액 4,800원

일
0일876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5일까지는 하루 4,800원이 적립됐어요. 이 기간 달력상 최대 876일이에요.

세부 조건 더 넣기 (선택사항)7개 항목
단위: 일선택

일액 4,000원 기준

일
0일7,300일

2008~2017년은 하루 4,000원이었고 2007년 이전은 2,000~3,000원이었어요. 이 계산기는 4,000원으로 잡으니 2007년 이전 적립분이 많다면 실제 금액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단위: 일선택

일액 8,200원

일
0일5,000일

다음 특별퇴직공제금 구간(4년·7년·10년·15년)까지 채우고 청구하면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볼 때 넣어 보세요.

단위: 개월선택
개월
0개월240개월

지금 바로 청구한다면 0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붙어요.

청구 사유선택

다른 업종으로 이직·일을 그만둠

법 제14조: 납부 월수 12개월(252일) 이상이면 건설업 퇴직·60세 도달 시, 12개월 미만이면 65세 도달 시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이 받아요.

청구 시점선택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10만 원)은 9월 30일부터 새로 생겼어요. 7년 이상 구간 금액은 예전과 같아요.

단위: %선택
%
0%10%

공제회는 해마다 기준이자율을 결정·고시하고 월 복리로 이자를 붙여 줘요. 연도별 실제 이율이 달라서 여기선 평균 이율을 가정해 추정해요.

단위: 만원선택
만원
0만원5,000만원

공제회에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았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남은 원리금을 빼고 지급해요.

📊 계산 결과
통장에 들어올 예상 금액
850.2만 원
원금 775.8만 원 + 이자 64.4만 원 + 특별 10만 원
특별퇴직공제금
10만 원
적립 5.1년 → 4년 이상 7년 미만 (9.30 신설)
다음 구간까지
474일
7년(1,764일) 채우면 특별퇴직공제금 30만 원
청구 가능 여부
지금 청구 가능
납부 61개월(12개월 이상) + 건설업 퇴직 → 청구 가능
📊 통장에 들어올 예상 금액 세부 항목 구성합계 850.2만 원 (100%)
  • 12018.1.1 ~ 2020.5.251,440,000원16.9%
  • 22020.5.26 ~ 2026.3.315,580,000원65.6%
  • 32026.4.1 ~ 현재738,000원8.7%
  • 4이자 (추정)643,564원7.6%
  • 5특별퇴직공제금100,000원1.2%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총 적립일수산정 기준납부 월수 61개월 (21일 = 1개월) · 적립기간 5.12년 (252일 = 1년)금액1,290일
항목2. 2017년 이전산정 기준0일 × 4,000원 (이자 추정 0원)금액0원
항목3. 2018.1.1 ~ 2020.5.25산정 기준300일 × 4,800원 (이자 추정 235,620원)금액1,440,000원
항목4. 2020.5.26 ~ 2026.3.31산정 기준900일 × 6,200원 (이자 추정 404,247원)금액5,580,000원
항목5. 2026.4.1 ~ 현재산정 기준90일 × 8,200원 (이자 추정 3,696원)금액738,000원
항목6. 적립 원금 합계산정 기준기간별 일액 × 적립일수금액7,758,000원
항목7. 이자 (추정)산정 기준연 2.0% 월 복리 · 기간별 평균 적립 시점부터 청구 시점까지금액643,564원
항목8. 특별퇴직공제금산정 기준4년 이상 7년 미만 (9.30 신설)금액100,000원
항목9. 퇴직소득세 (추정)산정 기준근속연수 6년 가정 · 근속연수공제 70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금액−0원
항목10. 대부금 차감산정 기준공제회 대부금 미상환 원리금금액−0원
항목11. 예상 실수령액산정 기준납부 61개월(12개월 이상) + 건설업 퇴직 → 청구 가능금액8,501,564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적립 누락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일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적립이 안 돼요. 공제회 앱으로 적립내역 문자를 받고, 빠진 날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출역표로 정정 신고하세요. 오래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요.

  • 구간 경계 직전에 청구하는 경우

    4년·7년·10년·15년 경계 바로 아래에서 청구하면 특별퇴직공제금이 한 단계 낮게 나와요. 남은 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유족 청구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건설 현장 경력이 있었다면 적립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1순위이고 없으면 자녀, 부모 순이에요.

  • 대부금 잔액을 잊는 경우

    공제회 대부를 받았다면 지급액에서 원리금이 먼저 빠져요. 예상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대부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적립 1,290일(5.1년)이면 지금 청구할 때 통장에 약 850.2만 원이 들어와요. 그중 특별퇴직공제금은 10만 원이에요.

건설 현장은 공사가 끝나면 회사가 바뀌는 일이 많아서 일반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주가 일한 날마다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공제회가 근로자 이름으로 쌓아 뒀다가 퇴직할 때 이자까지 붙여 주는 게 퇴직공제금이에요. 여기에 오래 적립한 사람에게 보너스처럼 더 얹어 주는 게 특별퇴직공제금인데, 지금까지는 7년 이상 적립자만 받았어요.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10만 원)이 새로 생겨서 공제회는 해마다 약 2만 5천 명이 새로 혜택을 볼 거라고 밝혔어요.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2026.9.30~)
·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 원 (신설)
· 7년 이상 10년 미만: 30만 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50만 원
· 15년 이상: 100만 원
※ 적립기간은 공제회 기준(252일 = 1년)으로 환산했어요. 정확한 판정은 건설e음 적립내역으로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기간별 적립금 · 특별퇴직공제금 · 실수령액 리포트

공제부금 일액 변천(4,800원→6,200원→2026.4.1 8,200원)과 9월 30일 시행된 특별퇴직공제금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 원 구간을 반영해 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4년만 부어도 10만 원 더 — 특별퇴직공제금 구간 확대와 일액 8,200원 시대의 퇴직공제금 계산법

최종 확인 2026-09-30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마다 사업주가 대신 쌓아 주는 돈이 퇴직공제금이에요. 일반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워야 나오지만, 현장을 옮겨 다니는 건설근로자는 그게 어렵다 보니 여러 현장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하나로 합쳐 주는 구조죠. 올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먼저 4월 1일부터 하루 적립금(일액)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9월 30일부터는 적립기간 4년 이상 7년 미만인 분도 특별퇴직공제금 10만 원을 받아요. 전에는 7년 이상부터였는데, 공제회는 이번 확대로 해마다 약 2만 5천 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액이 시기마다 달라서 내 통장에 얼마가 쌓였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기간별 적립일수만 나눠 넣으면 원금·이자·특별퇴직공제금·세금까지 한 번에 계산돼요.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1단계: 적립일수를 일액이 바뀐 시기별로 나눕니다
    같은 하루라도 언제 일했는지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요. 2018년 이전은 4,000원, 2018.1.1~2020.5.25는 4,800원, 2020.5.26~2026.3.31은 6,200원, 2026.4.1 이후는 8,200원으로 곱해요. 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 적립내역에서 기간별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적립 원금 = Σ (기간별 적립일수 × 기간별 일액)
  2. 2단계: 적립기간과 납부월수를 따로 구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구간을 가르는 적립기간은 252일을 1년으로 쳐요. 4년이면 1,008일, 7년이면 1,764일이에요. 청구 자격을 가르는 납부월수는 21일을 1개월로 계산해 12개월(252일) 이상인지 봐요.
    적립기간(년) = 총 적립일수 ÷ 252 · 납부월수 = 총 적립일수 ÷ 21
  3. 3단계: 이자와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합니다
    공제회는 매년 이율을 공시하고 월 복리로 이자를 붙여요. 계산기는 입력한 이율로 기간별 평균 적립 시점부터 청구 시점까지 복리를 계산해요. 여기에 적립기간 구간별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해요.
    특별퇴직공제금 = 4~7년 10만 / 7~10년 30만 / 10~15년 50만 / 15년 이상 100만
  4. 4단계: 퇴직소득세와 대부금을 뺍니다
    근속연수는 적립일수를 252로 나눠 올림한 값으로 가정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요. 공제회에서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할 때 먼저 빠져요.
    실수령액 = 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 − 퇴직소득세 − 대부금 잔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총 1,290일 (2018~2020년 300일 · 2020~2026.3 900일 · 4월 이후 90일) · 건설업 퇴직
입력 조건적립기간 5.1년 → 이번에 신설된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
적용 과정원금 775.8만 원 + 이자 약 64만 원(연 2% 가정) + 특별퇴직공제금 10만 원, 퇴직소득세 0원
산출 결과예상 실수령 약 850만 원
9월 29일에 청구했다면 10만 원이 없었어요. 474일만 더 일하면 7년 구간이라 30만 원으로 올라가니, 현장 복귀 계획이 있다면 청구 시점을 같이 고민해 보세요.
사례 B. 적립 1,700일 · 올해 말까지 70일 더 일할 예정
입력 조건지금 청구하면 6.7년(10만 원), 70일 더 일하면 7.02년(30만 원)
적용 과정추가 70일 × 8,200원 = 57.4만 원 적립 + 특별퇴직공제금 20만 원 차이 + 늘어난 이자
산출 결과지금 청구 약 1,155만 원 → 70일 더 일하고 청구 약 1,238만 원 (약 83만 원 차이)
구간 경계 바로 아래라면 몇십 일 차이로 특별퇴직공제금이 세 배가 돼요. 계산기의 "다음 구간까지" 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사례 C. 적립 200일 · 만 62세
입력 조건납부월수 9개월(12개월 미만)
적용 과정12개월 미만은 건설업 퇴직이나 60세로는 청구가 안 되고 65세부터 가능
산출 결과지금은 청구 불가 · 52일 더 일해 252일을 채우면 바로 청구 가능
12개월 미만이 제일 아쉬운 구간이에요. 두 달만 더 일하면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2026.9.30 기준)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적립기간적립일수 기준9.29까지9.30부터
4년 미만1,008일 미만없음없음
4년 이상 7년 미만1,008~1,763일없음10만 원 (신설)
7년 이상 10년 미만1,764~2,519일30만 원3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2,520~3,779일50만 원50만 원
15년 이상3,780일 이상100만 원100만 원
적립일수 기준은 252일 = 1년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정확한 적립일수는 공제회 적립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퇴직공제금
    건설 현장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회에 내 준 공제부금에 이자를 붙여 건설업을 떠날 때 주는 돈이에요.
  • 공제부금 일액
    근로일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이에요. 2026년 4월 1일부터 8,200원이에요.
  • 특별퇴직공제금
    오래 적립한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에 더해 주는 장기근속 보너스예요. 9월 30일부터 4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납부월수
    적립일수를 21일 = 1개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60세 청구가 가능해요.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2026년 4월 1일
    공제부금 일액 6,200원 → 8,200원 인상
    📄 준비 서류 · —
  2. 2026년 9월 30일
    특별퇴직공제금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 원 구간 시행
    📄 준비 서류 · —
  3. 청구 전
    적립내역 조회·누락분 정정, 대부 잔액 확인
    📄 준비 서류 · 공제회 앱, ARS 1666-1133
  4. 청구
    공제회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공제회 앱에서 기간별 적립일수 확인
  • 적립일수 ÷ 252로 적립기간 구간 확인
  • 다음 특별퇴직공제금 구간까지 남은 일수 확인
  • 납부월수 12개월 이상인지 확인 (미만이면 65세부터)
  • 공제회 대부금 잔액 확인
  • 누락된 근로일수는 출역 증빙으로 정정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A)
작년에 이미 퇴직공제금을 받았는데 4~7년 구간이었어요. 10만 원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발표 내용은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예요. 이미 청구해서 받은 분에게 소급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받은 뒤에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새로 적립한 분은 나중에 다시 청구할 때 그 적립분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제회(1666-1122)에 본인 사례를 문의해 보세요.
특별퇴직공제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적립기간이 구간에 해당하면 퇴직공제금에 더해서 같이 지급돼요.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내 적립기간이 어느 구간인지, 다음 구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8,200원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연혁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퇴직공제금 일액이 6,200원에서 8,200원으로 올랐어요. 4월 1일 이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한 날부터 8,200원씩 적립되고, 그 전에 일한 날은 당시 일액(6,200원 등)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도 기간을 나눠서 입력받아요.
적립일수가 200일밖에 안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납부 월수 12개월(252일) 미만이면 건설업 퇴직이나 60세로는 받을 수 없어요. 대신 65세가 되면 적립일수가 적어도 받을 수 있고, 사망하면 유족이 받아요. 아직 건설 일을 할 계획이 있다면 52일만 더 채워서 252일을 넘기면 퇴직할 때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적립금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건설 일을 하셨는데,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적립기간과 상관없이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순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요. 공제회에 적립내역이 남아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세요. 가족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퇴직공제금이랑 회사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는 주로 공사 현장마다 옮겨 다니는 일용·단기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일한 날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내는 제도예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과의 관계(공제부금 납부분을 퇴직금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따로 있어요. 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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