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부어도 10만 원 더 — 특별퇴직공제금 구간 확대와 일액 8,200원 시대의 퇴직공제금 계산법
최종 확인 2026-09-30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1단계: 적립일수를 일액이 바뀐 시기별로 나눕니다같은 하루라도 언제 일했는지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요. 2018년 이전은 4,000원, 2018.1.1~2020.5.25는 4,800원, 2020.5.26~2026.3.31은 6,200원, 2026.4.1 이후는 8,200원으로 곱해요. 공제회 앱이나 홈페이지 적립내역에서 기간별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적립 원금 = Σ (기간별 적립일수 × 기간별 일액)
- 2단계: 적립기간과 납부월수를 따로 구합니다특별퇴직공제금 구간을 가르는 적립기간은 252일을 1년으로 쳐요. 4년이면 1,008일, 7년이면 1,764일이에요. 청구 자격을 가르는 납부월수는 21일을 1개월로 계산해 12개월(252일) 이상인지 봐요.적립기간(년) = 총 적립일수 ÷ 252 · 납부월수 = 총 적립일수 ÷ 21
- 3단계: 이자와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합니다공제회는 매년 이율을 공시하고 월 복리로 이자를 붙여요. 계산기는 입력한 이율로 기간별 평균 적립 시점부터 청구 시점까지 복리를 계산해요. 여기에 적립기간 구간별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해요.특별퇴직공제금 = 4~7년 10만 / 7~10년 30만 / 10~15년 50만 / 15년 이상 100만
- 4단계: 퇴직소득세와 대부금을 뺍니다근속연수는 적립일수를 252로 나눠 올림한 값으로 가정하고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요. 공제회에서 빌린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할 때 먼저 빠져요.실수령액 = 원금 + 이자 + 특별퇴직공제금 − 퇴직소득세 − 대부금 잔액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적립기간 | 적립일수 기준 | 9.29까지 | 9.30부터 |
|---|---|---|---|
| 4년 미만 | 1,008일 미만 | 없음 | 없음 |
| 4년 이상 7년 미만 | 1,008~1,763일 | 없음 | 10만 원 (신설) |
| 7년 이상 10년 미만 | 1,764~2,519일 | 30만 원 | 3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520~3,779일 | 50만 원 | 50만 원 |
| 15년 이상 | 3,780일 이상 | 100만 원 | 100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퇴직공제금건설 현장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회에 내 준 공제부금에 이자를 붙여 건설업을 떠날 때 주는 돈이에요.
- 공제부금 일액근로일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이에요. 2026년 4월 1일부터 8,200원이에요.
- 특별퇴직공제금오래 적립한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에 더해 주는 장기근속 보너스예요. 9월 30일부터 4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 납부월수적립일수를 21일 = 1개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60세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