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ingBlog Logo
All 부동산 급여·세금 취업·노무 대출·금융 통신 교통 복지·건강 운세 🛍️ 내돈내산
🔍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획기적 만능 웹 툴 모음집

금융·세금·노무·부동산·복지·교통·운세 등 복잡한 실생활 계산과 조회를 단 한 번의 클릭과 0.001초 실시간 연산으로 해결해 드리는 대한민국 국민 필수 라이프케어 종합 플랫폼입니다.

2026 최신 법령·고시 기준 무가입 · 100% 무료

복잡한 세금·급여·합의금,
숫자만 넣으면 1초 만에 계산됩니다

📂 분야별 빠른 찾기 원하는 분야를 터치하면 바로 모여요

All Articles & Calculators

📁 급여·세금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2026년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세 세후)

📅 작성일: 2026-07-2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근로기준법 1일 평균임금 산정 수식과 근속연수 공제 및 연근원본 연분연수율 퇴직소득세를 반영해 통장에 찍히는 순수 퇴직금을 0.001초 연산합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퇴직금 세후 통장 실수령액2,102만 원
세전 총 퇴직금 합계2,350만 원
퇴직소득세 공제 세금2,475,000원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원
만원
150만원2,000만원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월급 평균 (기본급 + 매달 정기 수당)

단위: 만원
만원
0만원5,000만원

최근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단위: 년
년
1년40년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급여 지급 의무 발생 (수습기간 포함)

📊 계산 결과
퇴직금 세후 통장 실수령액
2,102만 원
21,025,000원 입금
세전 총 퇴직금 합계
2,350만 원
평균임금월 470만 원
퇴직소득세 공제 세금
2,475,000원
IRP 이전 시 -742,500원 감면
📊 퇴직금 세후 통장 실수령액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102만 원
  • 1평균임금 환산 월 소득4,700,000원
  • 2세전 법정 총 퇴직금23,500,000원
  • 3법정 근속연수 소득공제-5,000,000원
  • 4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2,475,000원
  • 5💡 IRP 계좌 연금 수령 시 절세액742,500원
  • 6🎉 내 통장 즉시 입금 세후 실수령액21,025,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평균임금 환산 월 소득산정 기준최근 3개월 평균 + 상여금(1/12)금액470만 원
항목2. 인정 재직 근속 연수산정 기준5년 재직 (1년당 30일분 성립)금액5년
항목3. 세전 법정 총 퇴직금산정 기준퇴직소득세 공제 전 총액금액23,500,000원
항목4. 법정 근속연수 소득공제산정 기준근속 5년 연분연수 공제금액-5,000,000원
항목5.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산정 기준연분연수 특례 공제 적용 세율금액-2,475,000원
항목6. 💡 IRP 계좌 연금 수령 시 절세액산정 기준퇴직소득세 30% 즉시 감면 혜택금액+742,500원 세금 감면
항목7. 🎉 내 통장 즉시 입금 세후 실수령액산정 기준14일 이내 계좌 입금 세후 퇴직금금액21,025,00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어든 상태로 정산하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 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 전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 있으니 명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를 빠뜨린 채 계산하는 것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 두 번째 입력칸을 비워 두지 말고 직전 1년 상여 총액을 넣어야 정확해집니다.

  • 수습·인턴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빼는 것

    같은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이어진 기간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고용 형태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속연수 1년 차이가 공제액을 수백만 원 단위로 바꿉니다.

  • 14일 기한을 그냥 넘기는 것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 없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합의인지 일방 통보인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IRP 절세액을 즉시 받는 현금으로 오해하는 것

    계산기에 표시되는 절세 여지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때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도를 참고용으로 보여 주는 값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적용되지 않고, 수령 방식과 연령에 따라 실제 감면 폭도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인데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산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수령액은 매년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기 숫자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 제도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근로기준법 및 국세청 퇴직소득세 정밀 산출 리포트

5년 재직 · 세전 퇴직금 2,350만 원 ➔ 세후 통장 실수령액: [ 21,025,000원 ]

💼 퇴직소득세 총 2,475,000원이 차감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세금의 30%(742,500원)를 추가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실시간 종합 검증 판정 리포트 근로기준법 및 퇴직소득세 법령 연동

💼 세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소득세 연분연수 공제 절세 리포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측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세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퇴직금 세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 근속연수로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몇 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니 세금도 그만큼 세게 맞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는 성격을 인정받아, 근속연수만큼 나눠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을 한 해 소득으로 잡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지는 구조죠. 게다가 근속연수가 길수록 먼저 빼 주는 공제액도 계단식으로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세전 금액에서 세후 금액으로 가는 다섯 단계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실제 산출값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월 평균임금에 상여금 몫을 얹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1을 더합니다. 법정 산정에서는 직전 1년 상여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총액에 넣는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결과적으로 연 상여를 12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기는 이 환산치를 바로 더합니다.
    평균임금(월)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연간 상여금 ÷ 12
  2.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세전 퇴직금을 만듭니다
    1년당 30일분, 즉 한 달치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을 건드리기 전 총액입니다.
    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3.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먼저 빼냅니다
    5년까지는 1년당 100만 원, 6~10년 구간은 1년당 200만 원, 11~20년 구간은 1년당 250만 원, 20년을 넘으면 1년당 300만 원씩 누적됩니다. 오래 다닐수록 빼 주는 금액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구간별 누적 (100만 → 200만 → 250만 → 300만/년)
  4.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이 단계가 퇴직소득세의 핵심입니다. 여러 해치 금액을 1년 단위로 되돌린 다음 12를 곱해 연 소득처럼 만들어 세율을 매깁니다. 덕분에 총액이 커도 높은 세율 구간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환산급여 = (세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5. 환산급여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되돌립니다
    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84만 원에 초과분 15%, 그 이상은 624만 원에 초과분 2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원래 규모로 환원합니다. 여기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국세 = 환산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세 = 국세 × 10%
  6. 세전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IRP 절세 여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세전 퇴직금에서 국세와 지방세 합계를 빼면 통장 입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더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줄어드는 세부담을 총세액의 30% 수준으로 잡아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
    세후 실수령 = 세전 퇴직금 − (국세 + 지방세)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월 평균 300만 원 · 연 상여 600만 원 · 근속 3년
입력 조건평균임금 월 350만 원 (300만 + 600만÷12)
적용 과정세전 퇴직금 10,500,000원에서 근속 3년 공제 3,000,000원을 빼 과세표준 7,500,000원이 나옵니다. 환산급여를 거쳐 산출된 세금은 891,000원입니다.
산출 결과세후 실수령 9,609,000원 (실효세율 약 8.5%) · IRP 수령 시 절세 여지 267,300원
한 해 소득에 그대로 얹었다면 훨씬 무거웠을 금액입니다. 근속 3년만으로도 300만 원이 공제되고, 환산 과정에서 최저 세율 구간에 머물러 실효세율이 8%대에 그칩니다.
사례 B. 월 평균 420만 원 · 연 상여 600만 원 · 근속 5년
입력 조건평균임금 월 470만 원 (420만 + 600만÷12)
적용 과정세전 23,500,000원에서 근속 5년 공제 5,000,000원을 차감해 과세표준 18,500,000원. 산출 세금은 2,475,000원입니다.
산출 결과세후 실수령 21,025,000원 (실효세율 약 10.5%) · IRP 절세 여지 742,500원
세전 금액은 사례 A의 2.2배인데 세금은 2.8배로 늘었습니다. 근속 5년까지는 공제 기울기가 1년당 100만 원으로 완만해서, 이 구간에서는 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비교적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례 C. 월 평균 600만 원 · 연 상여 1,200만 원 · 근속 15년
입력 조건평균임금 월 700만 원 (600만 + 1,200만÷12)
적용 과정세전 105,000,000원. 근속 15년 공제는 1,500만 원에 5년분 1,250만 원을 더한 27,5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77,500,000원을 15년으로 나눠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 12,540,000원이 산출됩니다.
산출 결과세후 실수령 92,460,000원 (실효세율 약 11.9%) · IRP 절세 여지 3,762,000원
세전 금액이 사례 B의 4.5배인데 실효세율은 1.4%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공제 기울기가 250만 원으로 올라갔고, 환산 과정에서 15로 나누는 효과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장기 근속이 세제상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 공제와 실효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계산기 실제 산출값
근속 · 평균임금세전 퇴직금근속연수공제총 세금세후 실수령실효세율
3년 · 월 350만 원10,500,000원3,000,000원891,000원9,609,000원약 8.5%
5년 · 월 470만 원23,500,000원5,000,000원2,475,000원21,025,000원약 10.5%
15년 · 월 700만 원105,000,000원27,500,000원12,540,000원92,460,000원약 11.9%
세전 금액이 10배로 뛰는 동안 실효세율은 8.5%에서 11.9%로 3.4%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었다면 이 정도 금액대에서 훨씬 가파른 누진이 걸렸을 겁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매기는 환산급여 방식이 만들어 내는 차이입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고용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전체 기간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때 근속 기간에 따라 먼저 차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1년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 환산급여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만든 값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여러 해치 소득의 누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입니다. 퇴직급여를 이 계정으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금품 청산
    근로관계가 끝난 뒤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퇴직 결정 시점
    본인 퇴직급여 제도가 법정 퇴직금인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제도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준비 서류 ·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급여명세서와 상여 지급 내역을 모아 둡니다. 미사용 연차 일수도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3. 퇴직일
    근속기간이 확정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 단절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 준비 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일정 연령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계정을 미리 개설해 두면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IRP 계좌 정보
  5. 지급 직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공제와 세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근속연수 표기 오류가 의외로 자주 발견됩니다.
    📄 준비 서류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6. 미지급 발생 시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준비 서류 · 임금 체불 진정서, 급여 자료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내 퇴직급여 제도가 법정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평균임금을 직접 확인했다
  • 직전 1년 상여 총액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에 반영했다
  • 수습·인턴 기간을 포함한 최초 입사일로 근속연수를 셌다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는지 확인했다
  •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지급 지연 요인을 없앴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속연수와 공제액을 검증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법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2.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이나 아르바이트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네! 같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수습사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가 합산 적용됩니다.
Q3.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명시된 정기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단, 사장의 일회성 은혜적 포상금은 제외됩니다.
Q4. 사측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연 사유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째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 부과됩니다.
Q5. 퇴직금을 IRP 계좌로 강제 수령해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5세 미만 퇴직자는 사측이 임의로 현금을 줄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 사장님 비공개 운영 파이프라인 (HITL)

🏠 홈피드
🛠️ 웹툴모음
🛍️ 내돈내산
👤 마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