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 — 근속연수로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월 평균임금에 상여금 몫을 얹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에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1을 더합니다. 법정 산정에서는 직전 1년 상여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총액에 넣는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결과적으로 연 상여를 12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기는 이 환산치를 바로 더합니다.평균임금(월)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연간 상여금 ÷ 12
-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세전 퇴직금을 만듭니다1년당 30일분, 즉 한 달치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을 건드리기 전 총액입니다.세전 퇴직금 = 평균임금(월)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을 먼저 빼냅니다5년까지는 1년당 100만 원, 6~10년 구간은 1년당 200만 원, 11~20년 구간은 1년당 250만 원, 20년을 넘으면 1년당 300만 원씩 누적됩니다. 오래 다닐수록 빼 주는 금액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구조입니다.근속연수공제 = 구간별 누적 (100만 → 200만 → 250만 → 300만/년)
-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듭니다이 단계가 퇴직소득세의 핵심입니다. 여러 해치 금액을 1년 단위로 되돌린 다음 12를 곱해 연 소득처럼 만들어 세율을 매깁니다. 덕분에 총액이 커도 높은 세율 구간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환산급여 = (세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되돌립니다1,400만 원까지 6%, 5,000만 원까지 84만 원에 초과분 15%, 그 이상은 624만 원에 초과분 2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 원래 규모로 환원합니다. 여기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국세 = 환산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세 = 국세 × 10%
- 세전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IRP 절세 여지를 함께 표시합니다세전 퇴직금에서 국세와 지방세 합계를 빼면 통장 입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더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줄어드는 세부담을 총세액의 30% 수준으로 잡아 참고값으로 보여 줍니다.세후 실수령 = 세전 퇴직금 − (국세 + 지방세)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근속 ·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총 세금 | 세후 실수령 | 실효세율 |
|---|---|---|---|---|---|
| 3년 · 월 350만 원 | 10,500,000원 | 3,000,000원 | 891,000원 | 9,609,000원 | 약 8.5% |
| 5년 · 월 470만 원 | 23,500,000원 | 5,000,000원 | 2,475,000원 | 21,025,000원 | 약 10.5% |
| 15년 · 월 700만 원 | 105,000,000원 | 27,500,000원 | 12,540,000원 | 92,460,000원 | 약 11.9%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계속근로기간고용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진 전체 기간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기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때 근속 기간에 따라 먼저 차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1년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 환산급여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만든 값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여러 해치 소득의 누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입니다. 퇴직급여를 이 계정으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금품 청산근로관계가 끝난 뒤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