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계산기 — 가상자산

비트코인 세금 계산기 — 가상자산 과세(2027년 시행) 250만원 공제·22% 세율로 양도차익 세금 미리 계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어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내는지,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가상자산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넣어 보세요. 연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해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에 적용되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 특례와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때의 의제비용 50%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준
2026.10.20 작성 오라이버
예상 세금 합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2,662,000원과세표준 1,210만원 × 22% · 양도가액 대비 실효 3.3%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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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양도가액은 이에요
실제 취득가액은 이에요
보유 시작 시점은 이에요

만원
0만원100억원
2027년 1월 1일 이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매도·교환·인출한 가상자산의 대가 합계입니다. 사고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원
0만원100억원
매도한 수량에 대응하는 매입 금액 합계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해 넣으세요.
보유 시작 시점

2026년 말 시가 특례 대상

법 시행 전부터 가지고 있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오래전 저가에 산 코인이라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5개 항목세부 조정 5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매도한 수량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세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의 평균값을 쓰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된 사업자의 공시가격을 씁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실제 취득가액보다 크면 이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원
6,000만원
취득가액 증빙 상태의제비용 50%는 거래내역이 없다고 누구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증빙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내역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
거래소 매매 수수료, 출금 수수료, 네트워크 전송 수수료처럼 취득·양도에 직접 든 비용 합계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쓸 때만 필요경비에 더해집니다.
만원
40만원
같은 해에 손해를 보고 정리한 다른 코인의 손실액입니다. 1년 치 가상자산 손익은 합산(통산)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만원
500만원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와 대여를 함께 가상자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과세기간 소득에 더해집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만원
0만원
거래 범위거래한 곳과 종목 수에 따라 자료 수집 난도와 신고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세율이나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 · 여러 종목 거래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2026년 12월 31일 기준 거래소별 보유 수량·평균 매수가·종가 자료를 저장해 두었는가
  • 2027년 이후 매수분의 체결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 코인 간 교환(스왑)을 양도가액 집계에 포함했고, 본인 지갑 사이 이동은 제외했는가
  • 같은 과세기간 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했고, 남은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2028년 5월 신고 일정을 일정표에 적어 두었는가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거래분을 본인이 직접 집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알트코인 교환(스왑)을 양도가액에 넣지 않는 실수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거래는 보유 코인을 처분하고 다른 코인을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양도가액이 누락됩니다. 교환 시점의 시가로 양도가액과 새 코인의 취득가액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본인 지갑 사이 이동을 매도로 집계해 세금을 더 내는 실수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은 소유자가 그대로이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내역 CSV에는 출금으로만 남아, 집계 도구가 이를 매도로 처리하면 양도가액이 부풀려집니다. 지갑 주소와 이동 일시를 따로 메모해 두고 신고 시 매도와 구분하세요.

  3. 2026년 12월 31일 보유 내역을 남겨 두지 않아 시가 특례를 못 쓰는 실수

    시가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옮기거나 계정을 정리하면 그 시점의 보유 수량 자료를 뒤늦게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마지막 날 거래소별 보유 수량·평균 매수가 화면과 거래내역 CSV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4. 손실이 난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통산 기회를 날리는 실수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만 쌓인 해에는 그 손실이 세금 계산에 전혀 쓰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익 실현 계획이 있다면 손실 종목 정리를 같은 과세기간으로 맞추는 쪽이 통산 효과를 봅니다.

  5. 분리과세라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는 실수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예상 세금 합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662,000원
과세표준 1,210만원 × 22% · 양도가액 대비 실효 3.3%
과세 대상 여부 (연 250만원 공제 기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1,210만원 초과
가상자산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손실)
14,600,000원
세후 실손익 1,194만원 · 소득 대비 세부담 18.2%
적용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 기준)
60,000,000원
2026년 12월 31일 시가 적용
📊 예상 세금 합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2,662,000원
  • 1연간 양도가액 합계80,000,000원
  • 2적용 취득가액60,000,000원
  • 3거래 수수료·부대비용400,000원
  • 4필요경비 합계60,400,000원
  • 5같은 해 매도 손실 통산5,000,000원
  • 6가상자산소득금액14,600,000원
  • 7기본공제 (연 250만원)2,5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연간 양도가액 합계산정 기준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교환·인출한 가상자산의 대가 합계금액80,000,000원
항목2. 대여(렌딩) 대가산정 기준입력 없음 (0원) — 대여 소득이 있으면 같은 해 소득에 더해집니다금액0원
항목3. 적용 취득가액산정 기준2026년 12월 31일 시가 적용 — 실제 5,000만원 vs 2026년 말 시가 6,000만원 중 큰 금액금액60,000,000원
항목4. 거래 수수료·부대비용산정 기준거래소 매매·출금·전송 수수료 등 취득·양도에 직접 든 비용금액400,000원
항목5. 필요경비 합계산정 기준적용 취득가액 + 거래 수수료·부대비용금액60,400,000원
항목6. 같은 해 매도 손실 통산산정 기준손해 보고 정리한 다른 코인 손실을 같은 과세기간 소득에서 차감 (다음 해 이월공제 없음)금액- 5,000,000원
항목7. 가상자산소득금액산정 기준양도가액 + 대여 대가 - 필요경비 - 같은 해 손실금액14,600,000원
항목8. 기본공제 (연 250만원)산정 기준「소득세법」 제64조의3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금액- 2,500,000원
항목9. 과세표준산정 기준소득금액 - 250만원 공제금액12,100,000원
항목10.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산정 기준소득세 2,420,000원 + 개인지방소득세 242,000원 (지방세법 제93조 제17항 — 과세표준의 2%, 소득세액의 10%와 같은 금액) · 2028년 5월 신고·납부금액2,662,000원

근거가 된 법

  •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 — 가상자산소득)

    주식 양도차익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가 아니라 가상자산소득 전용 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분리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2억원인 사람도 코인 차익에는 22%만 부담하고,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같은 22%를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과는 무관합니다.

  • 제5항 — 법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제6항 —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시행령 제88조 제5항,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제6항

    2026년 말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면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의 평균, 그 밖의 가상자산이면 실제로 거래된 사업자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제2호). 의제비용 50%는 시행령 제88조 제4항이 정한 사유, 즉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20%를 적용소득세법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항

    250만원은 거래 건당이 아니라 1년 단위 공제입니다. 1월에 200만원, 7월에 300만원 차익을 봤다면 합산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250만원에 과세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3조 제17항이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에 2%를 직접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소득세액의 10%와 같습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신고해야 하고,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선입선출이 아닌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므로, 2026년에 매도한 코인 차익에는 아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래 결과는 현재 소득세법 조문(연 250만원 공제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2027년 거래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예상치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14,600,000원 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2,100,000원 에 22%를 적용해 2,662,000원이 예상됩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내 조건 진단 — 양도가액 8,000만원 · 취득가액 5,000만원 · 시행 전부터 보유

1년 동안 판 금액은 80,000,000원이고, 여기서 빼는 필요경비는 60,400,000원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이라 실제 취득가액(5,000만원)보다 큰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해 손실 5,000,000원까지 통산하면 가상자산소득금액은 14,600,000원이 되고, 연 250만원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12,100,00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2,420,000원)와 개인지방소득세 2%(242,000원)를 더해 2,662,000원을 내게 됩니다. 판 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3.3%, 차익 대비 세부담률은 18.2%입니다. 세금을 빼고 손에 남는 차익은 11,938,000원입니다.

언제부터 과세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시행 예정 · 2026년 매도분은 과세 대상 아님
취득가액 적용 방식
2026년 12월 31일 시가 적용
적용액 6,000만원 · 필요경비 6,040만원
신고·납부 시기
2028년 5월 1일~31일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거래 범위에 따른 준비물
국내 거래소 · 여러 종목 거래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종목별로 총평균법(「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으로 취득가액을 구한 뒤 1년 치 손익을 합산합니다.
절세 포인트 — 지금 조건에서 챙길 것
  • 같은 해에 손실 중인 코인을 정리하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손실을 12,100,000원 더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 실현과 손실 정리를 같은 과세기간 안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세를 캡처·보관해 두세요. 지금 입력한 시가(6,000만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전 상승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 조회·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말에 연간 거래내역을 미리 받아 두면 신고 때 번거롭지 않습니다.

1. 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가 — 세 차례 유예된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문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당초 2022년 1월 1일이 2023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개정으로 다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또 2년이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아직 가상자산소득으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검색어로 자주 올라오는 "비트코인 세금 유예"는 이 세 차례 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세금 확정"은 2027년 시행이 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거래소들과 함께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세 인프라(거래자료 제출, 취득가액 산정 체계)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시세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가상자산 과세율 — 250만원 공제, 20%(지방세 포함 22%) 분리과세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는 계산식을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 250만원) × 20%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20%는 소득세율이고,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따로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22%만 부담합니다. 연봉이 높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도 코인 차익에는 22%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코인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를 부담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공제 250만원이 거래 건당이 아니라 1년 단위라는 점입니다. 1월에 200만원, 7월에 300만원 차익을 봤다면 합쳐서 500만원이 됩니다. 250만원을 넘는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이 부담액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가상자산은 금액 구간 없이 차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해외주식(기본공제 250만원·세율 22%)과는 공제액과 세율이 같습니다.

3. 필요경비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특례 — 오래 들고 있던 코인이 유리한 이유

세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는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원칙은 실제 취득가액에 매매 수수료·출금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는 것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선입선출이 아니라 총평균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앱에 표시되는 평균 매수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 전 보유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2026년 말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면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의 평균으로, 그 밖의 가상자산이면 실제로 거래된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제2호). 2017년에 비트코인을 500만원에 사서 2027년에 1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말 시가가 9,000만원이었다면 차익은 1억원 - 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 9,000만원인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시행 이전의 상승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과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이때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거래내역이 없다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사유를 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가 양도가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거래내역 CSV, 입출금 기록, 지갑 주소별 이동 내역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손익통산은 되지만 이월공제는 없다 — 매도 시점을 같은 해로 모으는 전략

가상자산소득금액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양도가액 합계에서 필요경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자동으로 통산됩니다.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소득금액은 600만원이고, 250만원 공제 후 350만원에 22%인 77만원이 부담액입니다. 반면 통산 결과가 손실이어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합니다.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결손금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손실이 큰 해에 이익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통산 효과를 보지만, 손실만 쌓인 해에는 그 손실이 사라집니다. 둘째, 12월 말에 이익을 실현할지 1월로 넘길지에 따라 공제 250만원을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차익이 500만원이라면 두 해에 걸쳐 250만원씩 나누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한 해에 몰면 55만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코인 시세는 예측할 수 없으니,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미루는 판단은 위험이 따릅니다.

5. 신고는 언제, 어떻게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거주자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일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는 본인이 직접 집계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 사이의 단순 이동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과 매도를 구분해 기록해 두지 않으면 양도가액이 부풀려 집계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외 이주나 국적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현재 소득세법 조문을 2027년 거래에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시행 전까지 세율이나 공제액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가상자산 과세(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250만원 공제·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 분리과세와 2026년 말 시가 특례 해설

최종 확인 2026-10-20
최근 변경 내역
  •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를 확인해 2027년 1월 1일 시행(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 계산식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 250만원) × 20%, 2026년 12월 31일 시가 특례(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 의제비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제70조 제2항)를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비트코인을 팔아 남긴 차익에 세금이 붙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조문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시행이 세 차례 미뤄져(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지금 법에는 2027년이 적혀 있습니다. 계산식은 국세청 안내문대로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 250만원) × 2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더 붙어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세금 크기를 가장 크게 바꾸는 변수는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매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절반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래에 조문별 근거와 단계별 계산, 신고 일정,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가상자산소득금액 구하기 (1년 단위 손익통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가액과 대여 대가를 합한 뒤, 적용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뺍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의 이익과 손실은 자동으로 통산되지만, 통산 후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 (연간 양도가액 + 대여 대가) - (적용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같은 해 매도 손실
  2. 2단계: 적용 취득가액 판정 (세금 크기를 좌우하는 핵심)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씁니다. 2027년 이후 매수분은 실제 매입가를 쓰되, 거래내역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의제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시행 전 보유분: MAX(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 / 시행 후 취득분: 실제 취득가액 (확인 곤란 시 양도가액 × 50%)
  3. 3단계: 과세표준과 세액 (250만원 공제 후 22%)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 20%를 적용하고, 그 소득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 붙어 합계 22%가 됩니다.
    과세표준 = MAX(0,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총세액 = 과세표준 × 20% × 1.1 = 과세표준 × 22%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2017년에 5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1억원에 매도 (시가 특례 적용)
입력 조건법 시행 전부터 보유 · 실제 취득가액 500만원 · 2026년 12월 31일 시가 9,000만원 · 매도 수수료 40만원
적용 과정① 적용 취득가액 = MAX(500만원, 9,000만원) = 9,000만원 / ② 필요경비 = 9,000만원 + 40만원 = 9,040만원 / ③ 소득금액 = 1억원 - 9,040만원 = 960만원 / ④ 과세표준 = 960만원 - 250만원 = 710만원
산출 결과소득세 142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4만 2,000원 = 156만 2,000원
시가 특례가 없었다면 차익 9,46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9,210만원에 22%가 붙어 약 2,026만원을 부담했을 금액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세와 보유 수량을 캡처해 두는 일이 1,8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사례 2 — 2027년에 매수해 같은 해에 매도, 다른 종목 손실까지 통산
입력 조건2027년 이후 취득 · 양도가액 8,000만원 · 실제 취득가액 5,000만원 · 수수료 40만원 · 같은 해 알트코인 손실 500만원
적용 과정① 필요경비 = 5,000만원 + 40만원 = 5,040만원 / ② 소득금액 = 8,000만원 - 5,040만원 - 500만원 = 2,460만원 / ③ 과세표준 = 2,460만원 - 250만원 = 2,210만원
산출 결과소득세 442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44만 2,000원 = 486만 2,000원
손실 500만원을 같은 해에 정리했기 때문에 세금이 110만원 줄었습니다. 이 손실을 다음 해로 미루면 이월공제가 없어 세금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사례 3 —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는 경우
입력 조건양도가액 1,200만원 · 적용 취득가액 1,000만원 · 수수료 10만원
적용 과정① 필요경비 = 1,010만원 / ② 소득금액 = 190만원 / ③ 250만원 공제 범위 안이므로 과세표준 0원
산출 결과낼 세금 0원 (같은 해에 차익을 60만원 더 실현해도 세금 없음)
공제 250만원은 매년 새로 생깁니다. 차익 규모가 500만원 안팎이면 두 해에 걸쳐 나눠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변동 위험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가상자산 vs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 차익 과세 비교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기준
구분가상자산(2027년 시행 예정)국내 상장주식해외주식
소득 분류기타소득 · 분리과세양도소득 (대주주만 과세)양도소득 ·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원해당 없음 (소액주주 비과세)연 250만원
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대주주 22~27.5%20% + 지방소득세 2% = 22%
손익통산같은 과세기간 내 통산 (이월공제 없음)같은 과세기간 내 통산같은 과세기간 내 통산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반기별 또는 다음 해 5월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가상자산과 해외주식은 공제액과 세율이 같지만 소득 분류가 달라 서로 손익을 통산하지 못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가상자산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율을 적용해 끝내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20%(지방소득세 포함 22%)만 부담합니다.
  • 의제취득가액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시행 이전 상승분에는 과세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의제비용 (양도가액의 최대 50%)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인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총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산 경우 전체 매입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눠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선입선출법과 달리 매수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 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해 순손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통산은 되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트코인 세금 언제부터 내나요? 또 유예될 수도 있나요? ▼
현재 소득세법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이 2023년, 2025년으로 미뤄진 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세 번째 유예를 거쳐 2027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미뤄지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또 개정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현장 간담회를 열어 2027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실은 법에 2027년 1월 1일이 적혀 있다는 것이며, 2026년에 매도한 차익에는 가상자산소득 세금이 없습니다.
Q2. 가상자산 과세율이 22%라고 하는데 20%인가요 22%인가요? ▼
소득세법상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3조 제17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에 2%를 직접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은 소득세액의 10%와 같아 합계 부담이 22%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소득세 200만원, 지방소득세 20만원으로 합계 220만원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분리과세여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소득이 많든 적든 이 세율만 적용됩니다.
Q3. 2017년에 5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1억원에 팔면 9,500만원이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6년 말 시가가 9,000만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9,000만원이 되고 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이 예상 세금입니다. 시행 이전 상승분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례입니다.
Q4.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교환이나 지갑 사이 이동도 과세되나요? ▼
코인끼리 교환하는 거래는 보유 코인을 처분하고 다른 코인을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 시점의 시가로 양도가액을 집계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 거래소 계정에서 본인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단순 이동은 소유자가 그대로이므로 양도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내역만 보면 출금과 매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양도가액이 부풀려 집계될 수 있으니, 이동 기록을 따로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올해 코인에서 1,000만원 손실을 봤는데 내년 이익에서 빼줄 수 있나요? ▼
빼지 못합니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지만, 통산 후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만 큰 해에는 그 손실이 세금 계산에 쓰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이익을 실현하는 해와 같은 해에 맞추는 것이 통산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Q6. 거래내역이 사라져서 얼마에 샀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인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의제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억원에 팔았다면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익 5,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실제 매입가가 양도가액의 절반을 넘는다면 증빙을 갖추는 쪽이 세금이 적으니, 폐업한 거래소라면 거래확인서나 입출금 계좌 내역이라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7.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래소가 떼 주나요? ▼
거주자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신고합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국내 거래소 거래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구조이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거래는 본인이 집계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가 다릅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