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므로, 2026년에 매도한 코인 차익에는 아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래 결과는 현재 소득세법 조문(연 250만원 공제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2027년 거래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예상치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14,600,000원 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2,100,000원 에 22%를 적용해 2,662,000원이 예상됩니다.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내 조건 진단 — 양도가액 8,000만원 · 취득가액 5,000만원 · 시행 전부터 보유
1년 동안 판 금액은 80,000,000원이고, 여기서 빼는 필요경비는 60,400,000원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이라 실제 취득가액(5,000만원)보다 큰 2026년 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해 손실 5,000,000원까지 통산하면 가상자산소득금액은 14,600,000원이 되고, 연 250만원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12,100,00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2,420,000원)와 개인지방소득세 2%(242,000원)를 더해 2,662,000원을 내게 됩니다. 판 금액 대비 실효세율은 3.3%, 차익 대비 세부담률은 18.2%입니다. 세금을 빼고 손에 남는 차익은 11,938,000원입니다.
언제부터 과세되나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시행 예정 · 2026년 매도분은 과세 대상 아님
취득가액 적용 방식
2026년 12월 31일 시가 적용
적용액 6,000만원 · 필요경비 6,040만원
신고·납부 시기
2028년 5월 1일~31일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거래 범위에 따른 준비물
국내 거래소 · 여러 종목 거래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종목별로 총평균법(「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으로 취득가액을 구한 뒤 1년 치 손익을 합산합니다.
절세 포인트 — 지금 조건에서 챙길 것
- 같은 해에 손실 중인 코인을 정리하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손실을 12,100,000원 더 실현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 실현과 손실 정리를 같은 과세기간 안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세를 캡처·보관해 두세요. 지금 입력한 시가(6,000만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전 상승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거래내역 조회·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말에 연간 거래내역을 미리 받아 두면 신고 때 번거롭지 않습니다.
1. 비트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는가 — 세 차례 유예된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문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조문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당초 2022년 1월 1일이 2023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개정으로 다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또 2년이 미뤄져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아직 가상자산소득으로 신고할 세금은 없습니다. 검색어로 자주 올라오는 "비트코인 세금 유예"는 이 세 차례 연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세금 확정"은 2027년 시행이 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거래소들과 함께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세 인프라(거래자료 제출, 취득가액 산정 체계)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과 시세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 가상자산 과세율 — 250만원 공제, 20%(지방세 포함 22%) 분리과세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는 계산식을 (양도·대여 대가 - 필요경비 - 250만원) × 20%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20%는 소득세율이고,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따로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가상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22%만 부담합니다. 연봉이 높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도 코인 차익에는 22%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코인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2%를 부담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공제 250만원이 거래 건당이 아니라 1년 단위라는 점입니다. 1월에 200만원, 7월에 300만원 차익을 봤다면 합쳐서 500만원이 됩니다. 250만원을 넘는 250만원에 대해 22%인 55만원이 부담액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성격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가상자산은 금액 구간 없이 차익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해외주식(기본공제 250만원·세율 22%)과는 공제액과 세율이 같습니다.
3. 필요경비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특례 — 오래 들고 있던 코인이 유리한 이유
세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는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원칙은 실제 취득가액에 매매 수수료·출금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는 것입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선입선출이 아니라 총평균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앱에 표시되는 평균 매수가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법 시행 전 보유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2026년 말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면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2027년 1월 1일 0시 가격의 평균으로, 그 밖의 가상자산이면 실제로 거래된 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제2호). 2017년에 비트코인을 500만원에 사서 2027년에 1억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말 시가가 9,000만원이었다면 차익은 1억원 - 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 9,000만원인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시행 이전의 상승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과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이때 양도가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거래내역이 없다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그 사유를 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가 양도가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거래내역 CSV, 입출금 기록, 지갑 주소별 이동 내역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손익통산은 되지만 이월공제는 없다 — 매도 시점을 같은 해로 모으는 전략
가상자산소득금액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양도가액 합계에서 필요경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자동으로 통산됩니다.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소득금액은 600만원이고, 250만원 공제 후 350만원에 22%인 77만원이 부담액입니다. 반면 통산 결과가 손실이어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합니다. 주식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결손금 이월공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손실이 큰 해에 이익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통산 효과를 보지만, 손실만 쌓인 해에는 그 손실이 사라집니다. 둘째, 12월 말에 이익을 실현할지 1월로 넘길지에 따라 공제 250만원을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차익이 500만원이라면 두 해에 걸쳐 250만원씩 나누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한 해에 몰면 55만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코인 시세는 예측할 수 없으니,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미루는 판단은 위험이 따릅니다.
5. 신고는 언제, 어떻게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7년 1년 동안의 가상자산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거주자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소가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홈택스에서 일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메타마스크 등) 거래는 본인이 직접 집계해야 합니다. 개인 지갑 사이의 단순 이동은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과 매도를 구분해 기록해 두지 않으면 양도가액이 부풀려 집계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해외 이주나 국적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현재 소득세법 조문을 2027년 거래에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시행 전까지 세율이나 공제액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