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8천만·1천만) 계산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8천만·1천만) vs 현금영수증 환급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간 공제대상 한도가 1,000만 원(최대 187만 원 환급)으로 늘었습니다. 연봉과 월세를 넣으면 세액공제(15%·17%)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지난 5년 치 미신청 월세를 돌려받는 경정청구 환급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 기준2026.10.16 법령 확인
2026.10.14 작성 오라이버
올해 연말정산 월세 환급액 (유리한 방식 기준)168.3만 원월세 약 2.2개월분에 해당 (1,683,0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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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간 세전 총급여는 이에요
매월 납부하는 순수 월세액은 이에요
올해 월세 납부 개월수는 이에요

만원
1,500만원2억 5,000만원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세전 총급여 기준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초과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로 자동 전환 비교됩니다.
만원
10만원300만원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 차임(월세) 기준이며, 관리비나 도시가스·수도요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월
1개월12개월
올해(1월 1일~12월 31일) 중 전입신고 완료 상태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3개 항목세부 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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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주택 규모(85㎡/4억 이하) · 전입신고 상태 선택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은 100㎡ 이하입니다.
무주택 세대 + 전용 85㎡ 이하(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완료
월세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 선택 시 적용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잔여 한도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며,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손자녀 등이 있으면 1명 350만·275만 원, 2명 이상 400만·300만 원입니다. 이미 카드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0원을 입력하세요.
만원
250만원
[경정청구] 집주인 눈치 보느라 과거 미신청한 월세 연수 선택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사(퇴거)한 뒤에도 홈택스에서 과거 5년 치 월세 이체내역과 계약서로 경정청구하여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미신청분 없음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만 계산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4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12월 31일 기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인가
  •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읍·면 100㎡,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인가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가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송금한 이체확인증이 준비되었는가
  • 내가 올해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가 공제받을 월세 세액공제액보다 충분히 남아 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이중으로 넣는 실수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월세 금액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월세 금액을 차감(제외)하고 제출해야 사후 과다공제 가산세(1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본인이 썼는데 월세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비기본공제대상자) 계좌에서 이체하는 실수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월세 송금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해야 공제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3. 연도 중 입주·퇴거했는데 12개월 치 월세를 모두 넣거나 미납 월세까지 넣는 실수

    공제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해당 연도의 임차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연도 중 입주하거나 퇴거했다면 그해 거주 일수만큼만 인정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올해 연말정산 월세 환급액 (유리한 방식 기준)
168.3만 원
월세 약 2.2개월분에 해당 (1,683,000원)
① 월세 세액공제 선택 시 (연 1천만 한도)
168.3만 원
국세 17% + 지방소득세 1.7% = 실질 18.7% (총급여 5,500만 이하)
② 월세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시
41.3만 원
공제액 250만 원 × 한계세율 16.5%
유리한 공제 방식 판정 결과
월세 세액공제 유리
현금영수증보다 연간 +1,270,500원 더 환급
📊 올해 연말정산 월세 환급액 (유리한 방식 기준)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68.3만 원
  • 1연간 실제 납부 월세 총액 (인정 한도 비교)9,000,000원
  • 2[방식 A]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조특법 제95조의2)1,683,000원
  • 3[방식 B]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환급액412,500원
  • 4올해 연말정산 적용 환급액 (A·B 중 유리한 방식)1,683,000원
  • 5예상 환급액 합계 (올해 + 경정청구)1,683,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연간 실제 납부 월세 총액 (인정 한도 비교)산정 기준월 75만 원 × 12개월 (세액공제 법정 인정상한 연 1,000만 원)금액실납부 900만 원 (세액공제 인정 900만 원)
항목2. [방식 A]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조특법 제95조의2)산정 기준인정 월세 900만 원 × 17% (국세 1,530,000원 + 지방세 153,000원)금액1,683,000원
항목3. [방식 B]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환급액산정 기준실납부 900만 원 × 30% (잔여한도 250만 내 250만 원) × 세율 16.5%금액412,500원
항목4. 올해 연말정산 적용 환급액 (A·B 중 유리한 방식)산정 기준월세 세액공제 (17% · 지방세 포함 18.7%) 적용 (※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금액1,683,000원
항목5. 과거 미신청분 5년 이내 경정청구 소급 환급액 (0년 치)산정 기준과거 미신청 연수 0년 선택 (이전 거주 주택의 미신청 월세는 최대 5년 치 소급 청구 가능)금액0원 (해당 없음)
항목6. 예상 환급액 합계 (올해 + 경정청구)산정 기준월세 약 2.2개월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13월의 월급) 환급 예상액금액1,683,000원

근거가 된 법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연 1,000만 원 한도 15%·17%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95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지방세 포함 18.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는 15%(지방세 포함 16.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 국세청 신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소득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요건(무주택·총급여 8,000만 이하·85㎡(다자녀 100㎡)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전입신고)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소급 청구 허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5년 이내 소급 환급)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집주인과의 마찰 우려로 신청하지 못한 월세 공제는 퇴거 후에도 5년 이내에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공제 방식 비교 결과 — 연봉 5,200만 원 · 월세 75만 원

연간 월세 지출액은 9,000,000원입니다. 입력 조건에서 유리한 공제 방식은 월세 세액공제 (17% · 지방세 포함 18.7%)이며, 올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은 1,683,000원입니다.

개정 소득·한도 기준 충족 여부
충족 (17%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이하 · 연 1,000만 한도 기준
추정 과세표준 한계세율 구간
실효 16.5%
과표 1,400만~5,000만 구간 (기본 15% · 지방세 포함 16.5%)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100% 임대인 동의 불필요
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

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개정 내용: 총급여 8,000만 원 · 연 한도 1,000만 원 상향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연간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세법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연간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3,000원)으로 25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할 세액에서 15%~17%(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실질 16.5%~18.7%)를 직접 차감하므로, 연 1,0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87만 원이 환급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15~17%)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의 중복 적용 여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 8,000만 원 초과자, 유주택자, 전용 85㎡(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초과이면서 기준시가 4억 초과 주택 거주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3. 신청하지 못한 지난 5년 치 월세: 퇴거 후 경정청구로 환급

거주 중 집주인(임대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퇴거)한 뒤 과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내역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지난 5년 치 환급금(최대 수백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 한도 1,000만) vs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 및 5년 경정청구 해설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2026. 2. 27. 개정)의 다자녀 가구(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 주택 면적 기준 100㎡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6년 사용분)의 자녀 수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최대 400만 원)를 반영하고, 과거 5년 경정청구 환급액을 귀속연도별 당시 기준(2021년 10~12%, 2022~2023년 총급여 7,000만 원·한도 750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고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두 달 치에 가까운 금액(최대 187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넓어졌고, 연간 인정 한도도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유주택자여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과거 월세는 퇴거 후 5년 치 경정청구로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방식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 산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연간 실제 지출한 순수 월세액(연 1,000만 원 상한)에 소득 구간별 공제율(17% 또는 15%)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환급분(국세 환급액의 10%)을 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환급액 = MIN(연간 순수 월세액, 1,000만 원) × 공제율(17% 또는 15%) × 1.1(지방소득세 포함)
  2. 2단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환급액 비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총급여 8천만 초과·유주택·대형주택·미전입), 연간 월세액의 3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잔여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환급액 = MIN(연간 월세액 × 30%, 카드공제 잔여한도) × 본인 과세표준 한계세율(6.6%~41.8%)
  3. 3단계: 과거 미신청분 5년 경정청구 일시불 합산
    지난 5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계약 기간이 있다면 연도별 환급액을 합산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환급받습니다. 연도별 환급액에는 그해의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 지급분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한도 1,000만 원이고, 2022~2023년 귀속은 총급여 7,000만 원·한도 750만 원·15~17%, 2021년 귀속은 총급여 7,000만 원·한도 750만 원·10~12%입니다.
    총 회수 환급금 =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 ∑(과거 1~5년 미신청 연도별 월세 환급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연봉 5,200만 원 무주택 직장인 (오피스텔 월세 75만 원 × 12개월 거주)
입력 조건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17% 공제율) · 연간 월세 총액 900만 원 (연 1,000만 한도 이내)
적용 과정① 국세 세액공제: 900만 원 × 17% = 153만 원 / ② 지방소득세 환급(10%): +15만 3,000원
산출 결과올해 연말정산에서 총 168만 3,000원 환급 (월세 2.2개월 치에 해당)
같은 조건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를 선택하면 한계세율(16.5%) 적용 시 환급액은 약 41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127만 원을 더 환급받습니다.
사례 2 — 연봉 9,500만 원 직장인 (총급여 8,000만 초과로 세액공제 제외 · 월세 100만 원 거주)
입력 조건총급여 8,000만 원 초과로 월세 세액공제 불가 · 과표 5,000~8,800만 구간(실효 한계세율 26.4%)
적용 과정① 홈택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연 1,200만 원 × 30% = 360만 원 공제 대상 / ② 카드공제 잔여한도 250만 원 채움 × 한계세율 26.4%
산출 결과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66만 원 환급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면 매년 최대 66만~9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 vs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핵심 비교표중복 적용 불가 · 유리한 쪽 택1
구분 항목월세액 세액공제 (15% · 17%)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 이하)소득 제한 없음 (억대 연봉자도 가능)
무주택 · 주택규모 요건무주택 세대 + 전용 85㎡(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유주택자 가능 · 주택 면적 및 가격 제한 없음
주민등록 전입신고필수 (계약서 주소지 = 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미완료 상태도 발급 가능
공제 방식 및 한도연 월세 1,000만 원 한도 × 15~17% 세액 직접 차감연 월세의 30%를 카드 소득공제 한도(기본 250만~300만 원,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등이 있으면 최대 400만 원) 내 차감
최대 실수령 환급액연 최대 187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과표 세율 구간별 약 16.5만 ~ 125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1호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연 1,000만 원 한도)의 15%~17%를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국세청이 매달 월세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다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과 공용 면적을 뺀 순수 실내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 함"이라는 특약을 적었는데, 신청하면 불법인가요? ▼
불법이 아니며, 세액공제 환급은 100%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정당한 세법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공제 미신청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요건에 맞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 중 집주인과의 민사상 분쟁이나 재계약 거절이 우려된다면, 퇴거(이사)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5년 이내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동거인 제외)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지만,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전세대출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담대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본인 명의(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계약하고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관리비 15만 원이 포함된 월세를 매달 한꺼번에 이체했는데 관리비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공용 관리비, 청소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순수 월 차임(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월세 70만 원(관리비 포함)"처럼 관리비 금액이 구분되지 않고 정액으로 묶여 있다면 예외적으로 전액 임차료로 보기도 하지만, "월세 6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60만 원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Q4. 연도 중에 월세집에서 전세집(또는 자가)으로 이사했는데, 월세 살던 기간은 공제되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라면 연도 중에 전세집으로 이사했더라도 올해 월세로 거주하며 납부했던 기간의 월세액 전액(100%)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연도 중에 아파트를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올해 상반기에 냈던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한번 신청하면 매달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한 번만 신청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한 번 등록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맞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직권으로 발급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