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자녀·배우자·미성년자

증여세 계산기 — 자녀·배우자·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50% 세율 가이드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로 알려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관계와 증여재산 평가액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10~50% 누진세율,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줄 때 붙는 세대생략 30% 할증,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자진신고 3% 공제까지 반영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1억 원을 현금으로 줄 때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기준
2026.10.24 작성 오라이버
최종 납부할 증여세485만 원4,850,000원 · 기한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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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의 관계는 이에요
증여재산 평가액은 이에요
증여재산 종류는 이에요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5,000만 · 미성년 2,000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관계별로 따로 계산하고,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장인·장모, 시부모는 3촌 이내 인척이므로 기타 친족(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원
100만원50억원
현금은 송금액 그대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적습니다. 1억 원이면 10000, 3억 원이면 30000입니다.

= 1억원

증여재산 종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취득세 3.5%에 지방교육세 0.3%가 붙고, 전용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9개 항목세부 조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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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유학·이민으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보아 공제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내 거주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만 19세가 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로 보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대생략증여에서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도 40%로 올라갑니다.
세
30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만 적용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통합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기본 5,000만 원과 더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없음
세대생략증여 여부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증여 전에 부모(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부모에게서 받음 · 할증 없음

같은 관계 그룹(부모·조부모는 한 묶음)에서 지난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2,000만 원을 신고해 뒀다면 2000을 적습니다. 모르면 0으로 둡니다.
만원
0만원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봄)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원
0만원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그때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습니다.
만원
0만원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라면 그 금액을 적습니다.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증여자에게는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만원
0만원
증여세 신고 시점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신고세액공제 3%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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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관계별로 확인했는가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000만 · 미성년 2,000만 · 직계비속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
  •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한 묶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과 이미 쓴 공제액을 조회했는가
  •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잡았는가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증여라면 산출세액 30% 할증(미성년 20억 초과 40%)을 반영했는가
  •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에게 생기는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해 총 세금을 비교했는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인가
  • 부동산이면 증여세와 별도로 무상취득 취득세(3.8~4.0%, 조정대상지역 중과 가능)를 예산에 넣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 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한 묶음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5,000만 원씩 받으면 과세가액 1억 원에 공제는 5,000만 원뿐이어서 500만 원(기한 내 신고 시 485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한도를 늘리려면 주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나눠야 합니다.

  2.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가 있어야 자녀가 몇 년 뒤 집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돈의 출처를 바로 소명할 수 있고, 10년 합산 기간의 시작점인 증여일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계좌로 주식·펀드를 운용할 때는 원금 증여를 신고해 둬야 이후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다투지 않습니다.

  3.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몇 달 뒤 경정 고지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항상 존재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세무서가 매매사례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4. 부담부증여 계약서만 쓰고 채무 이자·원금은 부모가 계속 갚는 경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뒤 인수한 채무를 누가 실제로 상환하는지를 몇 년에 걸쳐 사후관리합니다. 자녀가 떠안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자녀 명의 소득으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증여일을 계약서 날짜로 잡아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현금은 계좌 입금일,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상장주식은 명의개서일입니다. 계약서 날짜와 실제 이전일이 다르면 실제 이전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붙으므로, 늦었더라도 기한 후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최종 납부할 증여세
485만 원
4,850,000원 · 기한 내 신고 기준(신고세액공제 3% 반영)
적용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 한도 5,000만 원 · 남은 공제 여유 0원
증여세 과세표준 · 적용 세율
5,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증여세 + 취득세 합계
485만 원
증여재산 1억 원 대비 실효 부담률 4.9%
📊 최종 납부할 증여세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485만 원
  • 1증여재산 평가액100,000,000원
  • 2증여재산공제 (관계별 10년 한도)-50,000,000원
  • 3증여세 과세표준50,000,000원
  • 4산출세액 (10~50% 누진세율)5,000,000원
  • 5자진신고 세액공제 (3%)-150,000원
  • 6최종 납부할 증여세4,85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증여재산 평가액산정 기준현금·예금·보험금 — 송금액·예금 잔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금액100,000,000원
항목2.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액 차감산정 기준인수한 채무가 없어 평가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0원
항목3.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합산산정 기준합산할 사전증여재산 없음 (상증법 제47조 제2항)금액0원
항목4.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10년 한도)산정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금액-50,000,000원
항목5.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기준과세가액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금액50,000,000원
항목6. 산출세액 (10~50% 누진세율)산정 기준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5,000,000원
항목7. 세대생략 할증세액산정 기준세대생략증여가 아니어서 할증 없음금액0원
항목8. 기납부세액공제산정 기준사전증여분 기납부세액 없음 (상증법 제58조)금액0원
항목9. 자진신고 세액공제 (3%)산정 기준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산출세액의 3% 공제 (상증법 제69조)금액-150,000원
항목10. 최종 납부할 증여세산정 기준현금·주식 증여는 취득세가 없어 증여세만 납부금액4,850,000원

근거가 된 법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10년간 누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장인·장모·시부모는 인척이므로 1,000만 원 한도입니다. 친족 범위를 벗어난 사람(친구, 사실혼 상대 등)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없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관계와 무관하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친 통합 한도가 평생 1억 원입니다. 기본 5,000만 원과 더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부부 기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율표를 그대로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갑자기 튀지 않도록 누진공제액(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4억 6,000만 원)을 빼 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가 산출세액입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 할증,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 할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증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이 된 경우(대습)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8조 (재차증여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을 합산합니다. 합산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낸 세금은 공제되므로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공제·감면 후 산출세액의 3%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2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붙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증여세 진단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 1억 원 현금·예금·보험금

증여재산 평가액 100,000,000원에서 인수 채무 0원을 빼고 10년 내 사전증여 0원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여기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 한도 5,000만 원에 따라 50,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0,000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를 빼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 소진 현황
5,000만 원 / 5,000만 원
남은 여유 0원 — 다음 증여 때 쓸 수 있는 금액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분납 · 연부연납 가능 여부
일시 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재산 대비 실효 부담률
4.9%
증여세 485만 원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열 살에 2,000만 원, 스무 살에 5,000만 원, 서른 살에 5,000만 원을 나눠 주면 세금 없이 1억 4,000만 원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고, 10년 합산 기간을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현금을 계좌로 옮긴 날,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상장주식은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입력한 조건에서 현금·예금·보험금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액·예금 잔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현금과 상장주식은 취득세가 없어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현금은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직접 이체해 적요에 흔적을 남기고, 주식은 증권계좌 간 대체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증여일과 금액을 다투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이 적용됩니다. 금액을 나눠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말의 정확한 뜻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다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말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지만, 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받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관계별로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에게서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친구나 사실혼 상대처럼 친족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한 번에 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누계 한도라는 점입니다. 공제를 다 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한꺼번에 주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또 하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제 한도를 사람별로 세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합쳐 1억 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한 묶음으로 보아 합쳐서 5,000만 원만 공제합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둘이면 한도도 둘입니다.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주면 각자 공제를 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 설계는 '누가 주느냐'보다 '누가 받느냐'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의 구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똑같은 표를 쓰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세율표를 그대로 곱하면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금이 갑자기 튀기 때문에, 구간별로 누진공제액(1억~5억 구간 1,000만 원, 5억~10억 구간 6,000만 원, 10억~30억 구간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구간 4억 6,000만 원)을 빼 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사례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줄 때는 1억 − 5,000만(공제) =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5,000만 × 10% = 500만 원에서 자진신고 공제 3%(15만 원)를 빼 485만 원을 냅니다.

3.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는다 — 세대생략 할증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세대마다 한 번씩 걷어야 할 세금을 건너뛰어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 전에 부모(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대습 상황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이 아깝다고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므로, 손자녀 공제 한도(직계존속 5,000만 원 묶음을 조부모와 함께 쓴다는 점)와 두 번의 세금 총액을 같이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4.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따라온다

전세를 준 아파트나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보증금·대출까지 자녀가 떠안기로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 원이 됩니다. 다만 빠진 4억 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만큼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이 낮고 오래 보유해 시세차익이 큰 집이라면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자기 돈으로 갚아 나가는지를 몇 년에 걸쳐 추적합니다. 부모가 대신 이자나 원금을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채무를 인수했다는 서류만 만들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하는 방식은 사후관리에서 걸립니다.

5.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3% 공제는 그때만 받는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계좌로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감면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1개월 안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를 감면받습니다.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6.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말고 취득세도 따로 낸다

현금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져 3.8%,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붙어 4.0%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증여세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취득세를 먼저 내고 등기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가 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증여세 계산 구조 해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10~50% 누진세율, 세대생략 30% 할증, 부담부증여와 신고세액공제 3%

최종 확인 2026-10-24
최근 변경 내역
  • 국세청 증여세 안내 페이지의 세율표(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와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직계존속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 친족 1,000만),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20억 초과 40%), 신고기한 3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를 확인해 계산 모듈을 처음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 증여세 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순서는 증여재산가액 → 채무 차감 →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할증 → 세액공제로 정해져 있어, 어느 단계에서 숫자가 틀리면 그 뒤가 다 틀립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이며, 한 번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 누계로 관리되는 한도입니다. 아래에서 법령 근거와 단계별 계산식,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 구하기 (채무 차감 + 사전증여 합산)
    증여재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빼고,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현금은 송금액, 아파트는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평가액 − 인수 채무액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재산가액
  2. 2단계: 증여재산공제 적용 (10년 누계 한도에서 이미 쓴 금액 차감)
    관계별 한도에서 지난 10년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2년 이내이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MIN(관계별 한도 − 10년 내 기사용액, 과세가액) + 혼인·출산 추가공제(최대 1억 원)
  3. 3단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 적용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출세액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10~50%) − 누진공제액(0 / 1,000만 / 6,000만 / 1억 6,000만 / 4억 6,000만)
  4. 4단계: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공제로 납부세액 확정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수증 시 40%)를 더합니다. 그 뒤 합산한 사전증여분에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고,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남은 금액의 3%를 더 공제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0.97)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 (가장 많이 찾는 조합)
입력 조건직계존속 → 성년 자녀 · 10년 내 사전증여 없음 · 기한 내 신고
적용 과정① 과세가액 1억 원 → ②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③ 과세표준 5,000만 원 → ④ 5,000만 × 10% = 500만 원 → ⑤ 신고세액공제 3% 15만 원
산출 결과납부할 증여세 485만 원 (증여재산 대비 실효 부담률 4.9%)
같은 1억 원을 자녀 두 명에게 5,000만 원씩 나눠 주면 각자 공제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0원입니다.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절세입니다.
사례 2 — 조부모가 성년 손자에게 현금 1억 원 (세대생략 30% 할증)
입력 조건직계존속 → 손자녀 직접 증여 ·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모두 쓸 수 있는 경우 · 기한 내 신고
적용 과정① 과세표준 5,000만 원 → ② 산출세액 500만 원 → ③ 세대생략 할증 30% 150만 원 → ④ 합계 650만 원 → ⑤ 신고세액공제 3% 19만 5,000원
산출 결과납부할 증여세 630만 5,000원 — 부모가 줬을 때(485만 원)보다 145만 5,000원 많음
할증이 붙어도 세대를 한 번 건너뛰므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쓰는 한 묶음이라, 부모에게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손자녀가 쓸 공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례 3 —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는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입력 조건직계존속 → 성년 자녀 · 전용 85㎡ 초과 아파트 · 자녀가 전세보증금 4억 원 인수 · 기한 내 신고
적용 과정① 과세가액 10억 − 채무 4억 = 6억 원 → ② 공제 5,000만 원 → ③ 과세표준 5억 5,000만 원 → ④ 5억 5,000만 × 30% − 6,000만 = 1억 500만 원 → ⑤ 신고세액공제 3% 315만 원
산출 결과납부할 증여세 1억 185만 원 + 증여 취득세(무상취득분 6억 × 4.0%) 2,400만 원
채무를 빼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증여했다면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에 30%를 적용해 산출세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는 크게 줄지만, 빠진 4억 원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총 세금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같은 1억 원을 넘길 때 방법별 세금 비교 (성년 자녀·10년 내 사전증여 없음·기한 내 신고 기준)받는 사람을 나누면 세금이 0원
넘기는 방법과세표준납부할 증여세
부모 → 성년 자녀 1명에게 1억 원5,000만 원485만 원
부모 → 성년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 원0원 · 0원0원
조부모 → 성년 손자 1명에게 1억 원 (세대생략 30% 할증)5,000만 원630만 5,000원
부모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자녀에게 1억 원0원 (기본 5,000만 + 혼인 1억 공제)0원
친구·사실혼 상대 등 친족 아닌 사람에게 1억 원 (공제 없음)1억 원970만 원
※ 금액은 현금 증여를 전제로 하며 부동산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취득세(3.5% + 지방교육세 0.3%,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 추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관계별로 10년간 누계로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용어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 세대생략 할증 (상증법 제57조)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주로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됩니다.
  • 부담부증여
    재산을 주면서 그 재산에 걸린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함께 떠안는 증여입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증여자에게는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누진공제액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빼 주는 금액입니다. 1억~5억 구간 1,000만 원, 5억~10억 구간 6,000만 원, 10억~30억 구간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구간 4억 6,000만 원입니다.
  • 기납부세액공제 (상증법 제58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그때 이미 낸 증여세를 이번 세액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 시가인정액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가액과, 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 세법이 시가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가 5,000만 원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아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
아니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한 묶음으로 묶어 계산하는 한도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합산 1억 원에 대해 공제는 5,000만 원만 적용되고, 남은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0% 세율로 500만 원(기한 내 신고 시 485만 원)을 냅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은 유효합니다.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주면 각자 공제 한도를 쓰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Q2. 미성년자 증여세 계산은 성년과 어떻게 다른가요? 태어난 아기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율표는 성년과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은 없지만,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가 있으면 그 돈으로 주식·펀드를 굴려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가 붙지 않고,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10년 뒤에는 한도가 다시 열려 또 2,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Q3.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에 아파트 값을 넣을 때 공시가격을 써도 되나요? ▼
원칙은 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을 시가로 보고, 같은 단지에서 면적·기준시가가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항상 존재하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경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토지·상가는 시가를 찾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4. 결혼하면서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을 받았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기본 5,000만 원을 더하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받으면 부부 합산으로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통합 한도이므로,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쓸 수 없습니다.
Q5.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국세청이 알 수 있나요?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
부동산과 주식은 등기·명의개서 자료가 국세청에 그대로 넘어가므로 사실상 모두 포착됩니다. 현금도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붙습니다. 1억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아 2년 뒤 적발되면 본세 50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약 80만 원이 더해집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1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Q6.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드는데, 꼭 유리한가요? ▼
증여세만 보면 줄어듭니다.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으로 내려가 세율 구간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빠진 4억 원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이 낮고 오래 보유해 차익이 큰 집이라면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그 보증금을 실제로 자기 돈으로 반환하는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7.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1억 원을 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이 한도는 부모·조부모를 합쳐 하나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성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받고 공제를 다 쓸 수 있다면 과세표준 5,000만 원 × 10% =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 원)가 붙어 650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로 3%(19만 5,000원)를 공제하면 630만 5,000원을 냅니다. 부모를 거쳐 받았다면 485만 원이므로 약 145만 원이 더 듭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