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진단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 1억 원 현금·예금·보험금
증여재산 평가액 100,000,000원에서 인수 채무 0원을 빼고 10년 내 사전증여 0원을 더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여기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음 · 한도 5,000만 원에 따라 50,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50,000,000원이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0,000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를 빼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0,000원입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 소진 현황
5,000만 원 / 5,000만 원
남은 여유 0원 — 다음 증여 때 쓸 수 있는 금액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분납 · 연부연납 가능 여부
일시 납부 대상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라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재산 대비 실효 부담률
4.9%
증여세 485만 원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열 살에 2,000만 원, 스무 살에 5,000만 원, 서른 살에 5,000만 원을 나눠 주면 세금 없이 1억 4,000만 원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고, 10년 합산 기간을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현금을 계좌로 옮긴 날,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상장주식은 명의개서일이 증여일이 되므로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입력한 조건에서 현금·예금·보험금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액·예금 잔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현금과 상장주식은 취득세가 없어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현금은 증여자 계좌에서 수증자 계좌로 직접 이체해 적요에 흔적을 남기고, 주식은 증권계좌 간 대체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증여일과 금액을 다투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이 적용됩니다. 금액을 나눠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말의 정확한 뜻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다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되는 말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지만, 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받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관계별로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에게서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친구나 사실혼 상대처럼 친족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서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한 번에 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누계 한도라는 점입니다. 공제를 다 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한꺼번에 주기보다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또 하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제 한도를 사람별로 세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합쳐 1억 원이 공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한 묶음으로 보아 합쳐서 5,000만 원만 공제합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둘이면 한도도 둘입니다.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주면 각자 공제를 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 설계는 '누가 주느냐'보다 '누가 받느냐'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과세표준 구간별 10~50%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의 구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똑같은 표를 쓰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세율표를 그대로 곱하면 구간이 바뀌는 지점에서 세금이 갑자기 튀기 때문에, 구간별로 누진공제액(1억~5억 구간 1,000만 원, 5억~10억 구간 6,000만 원, 10억~30억 구간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구간 4억 6,000만 원)을 빼 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사례인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줄 때는 1억 − 5,000만(공제) =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5,000만 × 10% = 500만 원에서 자진신고 공제 3%(15만 원)를 빼 485만 원을 냅니다.
3.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는다 — 세대생략 할증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세대마다 한 번씩 걷어야 할 세금을 건너뛰어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 전에 부모(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대습 상황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이 아깝다고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므로, 손자녀 공제 한도(직계존속 5,000만 원 묶음을 조부모와 함께 쓴다는 점)와 두 번의 세금 총액을 같이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4.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따라온다
전세를 준 아파트나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보증금·대출까지 자녀가 떠안기로 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은 6억 원이 됩니다.
다만 빠진 4억 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그만큼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이 낮고 오래 보유해 시세차익이 큰 집이라면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자기 돈으로 갚아 나가는지를 몇 년에 걸쳐 추적합니다. 부모가 대신 이자나 원금을 갚아 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채무를 인수했다는 서류만 만들고 실제 상환은 부모가 하는 방식은 사후관리에서 걸립니다.
5.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3% 공제는 그때만 받는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계좌로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감면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1개월 안에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를 감면받습니다.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6.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말고 취득세도 따로 낸다
현금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져 3.8%,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까지 붙어 4.0%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당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증여세와 달리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등기를 넘기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취득세를 먼저 내고 등기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는 순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