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한 작년 세액으로 본 올해 11월 중간예납 진단
작년에 실제로 낸 세금을 모두 더하면 800만원이고, 여기서 환급받은 0원을 빼면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인 4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여기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원을 빼도록 하고 있어 고지 예상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은 150만원으로, 기준액의 18.8% 수준입니다. 기준액의 30% 기준선인 240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없던 것으로 보고 150만원만 내면 되어 250만원을 아낍니다. 신고할 때는 상반기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근거 없이 줄여 신고하면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가산세로 되돌아옵니다.
고지서 발급
11월 1일~11월 15일
세무서장이 발급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1차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납부할 금액 150만원
분납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
분납할 금액 0원
추계신고 기간
11월 1일~11월 30일
신고 시 250만원 절감
중간예납세액은 올해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선납금입니다. 여기서 낸 돈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부담을 당겨 줄이고, 자금이 모자라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체납 가산금보다 낫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1년 치 소득세를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이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 국가는 세수를 1년에 한 번만 받게 되고, 납세자는 5월에 목돈을 한꺼번에 토해 내야 합니다. 이 둘을 모두 완화하려고 만든 장치가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받아 두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예납이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되므로, 1년 총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작년에 실제로 낸 세금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④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을 모두 더한 뒤 ⑤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세를 800만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대략 400만원이 찍힙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거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면 기준액 자체가 작아져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지서를 받지 않는 사람들 — 소액부징수와 제외 대상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미만인 셈이라, 소득세를 연 100만원도 내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예납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 안내는 ① 2025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였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② 휴업·폐업자, ③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④ 납세조합 가입자, ⑤ 상반기 토지 등 매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부동산매매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신규 개업자는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31일의 사업자 여부라는 점만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라도 고지가 없다고 해서 11월에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라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등은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4.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 갈아타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보니, 올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이 경우를 위한 탈출구를 둡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감면·공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면 최종 추계액이 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숫자를 임의로 낮춰 적으면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상반기 장부와 매출 증빙을 근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11월 30일에 전액이 부담스럽다면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을 넘는 금액만큼,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차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데 자금이 막혔다면 분납 대신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11월 30일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고지서가 도착한 11월 중순에 바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