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세액 계산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세액 계산기 — 11월 30일 납부기한·분납·추계신고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65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은 직전연도에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납부세액 - 환급세액)의 2분의 1이고,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면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작년 세액을 넣으면 내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안 나오는지, 상반기(1~6월) 소득이 줄었을 때 추계신고로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1천만원을 넘을 때 분납이 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10항 기준
2026.10.20 작성 오라이버
중간예납 대상자 판정중간예납 대상11월 1~15일 고지서 발급 · 11월 30일 납부기한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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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자진납부세액은 이에요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은 이에요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은 이에요

만원
0만원10억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올해 5월(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에 확정신고하면서 직접 납부한 세액입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또는 신고서 접수증에서 확인합니다.
만원
0만원10억원
작년 11월에 고지받아 냈던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작년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다면 0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도 중간예납기준액에 합산됩니다.
만원
0만원10억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값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을 두고 결과만 참고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9개 항목세부 조정 9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만원
0만원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작년 귀속분에 추가로 낸 세액입니다. 수정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0으로 둡니다.
만원
0만원
5월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하거나 수정신고로 추가 자진납부한 세액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만원
0만원
부동산매매업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며 낸 세액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에서 빼 줍니다.
만원
0만원
올해 소득 종류중간예납은 사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임대 등)이 있음
올해 신규 사업 개시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2026년 중에 신규 개업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11월에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업 중
휴업·폐업 여부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휴·폐업자를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휴업·폐업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계속 영업 중
부동산매매업 상반기 매도차익부동산매매업자가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게 냈다면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거나 기준 미달

납세조합 가입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있다면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하지 않음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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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했는가
  • 작년에 결정·경정 추가납부나 기한후신고 납부, 환급받은 세액이 있었는지 반영했는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였는지(신규 개업자 제외 요건) 확인했는가
  • 휴업·폐업한 사실이 없는지(휴·폐업자 제외 요건) 확인했는가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이어서 실제로 고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계산해 봤는가
  • 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분납할 수 있는지, 분납할 금액을 얼마로 할지 정했는가
  • 11월 30일 납부기한과 2027년 2월 1일 분납 기한을 일정에 적어 뒀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고지서가 안 와서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고 넘겼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

    전자고지를 신청해 둔 경우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고 홈택스·손택스 알림으로만 통지됩니다. 이사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상 주소를 고치지 않아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는 일도 흔합니다. 1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My홈택스 → 납부·고지·환급]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추계신고 요건을 "매출이 줄면 된다"로 잘못 아는 경우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세액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매출이 20~30% 줄어든 정도로는 세액이 70% 넘게 빠지지 않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해 보고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금이 붙는 줄 알고 무리해서 전액을 내는 경우

    분납은 법이 정한 권리이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1차분만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11월에 전액을 내는 것보다 분납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중간예납세액을 "더 내는 세금"으로 오해해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확정신고 때 낸 돈의 일부가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환급은 이듬해 5월 이후에나 이뤄지므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줄이려면 추계신고 요건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중간예납 대상자 판정
중간예납 대상
11월 1~15일 고지서 발급 · 11월 30일 납부기한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50만원
추계신고를 할 때 기준 · 신고하지 않으면 400만원
고지 예상 중간예납세액
400만원
중간예납기준액 800만원의 2분의 1 기준
추계신고 시 줄어드는 세액
-250만원
11월 1~30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150만원만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판정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중간예납 대상
  • 1중간예납기준액 합산8,000,000원
  • 2환급세액 차감 후 중간예납기준액8,000,000원
  • 3기준액의 2분의 14,000,000원
  • 4고지 예상 중간예납세액4,000,000원
  • 5추계신고 선택 시 납부세액1,500,000원
  • 62026년 11월 30일 1차 납부액1,5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중간예납기준액 합산산정 기준작년 중간예납세액 380만원 + 확정신고 자진납부 420만원 + 추가납부 0원 + 기한후신고 0원금액800만원
항목2. 환급세액 차감 후 중간예납기준액산정 기준합산액에서 직전연도 환급세액 0원을 뺀 금액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금액800만원
항목3. 기준액의 2분의 1산정 기준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본문 — 중간예납기준액 × 1/2금액400만원
항목4.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산정 기준예정신고 납부세액 없음 (차감액 0원)금액0원
항목5. 고지 예상 중간예납세액산정 기준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금액입니다금액400만원
항목6. 중간예납 대상 여부 판정산정 기준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 대상입니다금액고지 대상
항목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산정 기준상반기 추계액 150만원 / 기준액의 30% 기준선 240만원 (기준액 대비 18.8%)금액신고 가능
항목8. 추계신고 선택 시 납부세액산정 기준11월 1일~11월 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세액 대신 이 금액을 자진납부합니다금액150만원 (250만원 절감)
항목9. 2026년 11월 30일 1차 납부액산정 기준분납 대상 아님 (세액 1,000만원 이하)금액150만원
항목10. 2027년 2월 1일 분납액산정 기준분납 요건(세액 1,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금액0원

근거가 된 법

  • 제1항: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1월 1일~15일 고지·11월 30일 납부 / 제10항: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10항 (중간예납)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며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는 근거는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0항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은 없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 - 환급세액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중간예납기준액의 정의)

    중간예납기준액은 올해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소득세 총액입니다. 네 가지 납부세액을 더한 뒤 환급받은 세액을 빼서 구합니다. 작년에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기준액이 줄어 올해 중간예납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11월 30일에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고지 대신 신고한 금액을 자진납부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신규 개업·휴폐업자·근로/연금 등 소득만 있는 자·납세조합원 등 제외 / 다만 제65조 제5항의 복식부기의무자는 11월 추계신고 의무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제외 대상·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미달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6년 중 신규 개업한 자, 휴업·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납세조합 가입자, 상반기 매도차익 산출세액이 기준액의 50%를 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라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개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고지 없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입력한 작년 세액으로 본 올해 11월 중간예납 진단

작년에 실제로 낸 세금을 모두 더하면 800만원이고, 여기서 환급받은 0원을 빼면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인 4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여기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원을 빼도록 하고 있어 고지 예상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은 150만원으로, 기준액의 18.8% 수준입니다. 기준액의 30% 기준선인 240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없던 것으로 보고 150만원만 내면 되어 250만원을 아낍니다. 신고할 때는 상반기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근거 없이 줄여 신고하면 나중에 확정신고에서 가산세로 되돌아옵니다.

고지서 발급
11월 1일~11월 15일
세무서장이 발급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1차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
납부할 금액 150만원
분납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
분납할 금액 0원
추계신고 기간
11월 1일~11월 30일
신고 시 250만원 절감

중간예납세액은 올해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선납금입니다. 여기서 낸 돈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신고로 부담을 당겨 줄이고, 자금이 모자라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체납 가산금보다 낫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이듬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1년 치 소득세를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냅니다. 이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 국가는 세수를 1년에 한 번만 받게 되고, 납세자는 5월에 목돈을 한꺼번에 토해 내야 합니다. 이 둘을 모두 완화하려고 만든 장치가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받아 두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예납이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되므로, 1년 총 세부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작년에 실제로 낸 세금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④ 기한후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을 모두 더한 뒤 ⑤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세를 800만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대략 400만원이 찍힙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거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면 기준액 자체가 작아져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고지서를 받지 않는 사람들 — 소액부징수와 제외 대상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준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미만인 셈이라, 소득세를 연 100만원도 내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예납과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 외에도 국세청 안내는 ① 2025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였다가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② 휴업·폐업자, ③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④ 납세조합 가입자, ⑤ 상반기 토지 등 매도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부동산매매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신규 개업자는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이 전년도 12월 31일의 사업자 여부라는 점만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라도 고지가 없다고 해서 11월에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라도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등은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4.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 갈아타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보니, 올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이 경우를 위한 탈출구를 둡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감면·공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면 최종 추계액이 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숫자를 임의로 낮춰 적으면 이듬해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상반기 장부와 매출 증빙을 근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11월 30일에 전액이 부담스럽다면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1,000만원을 넘는 금액만큼,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차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분납분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립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데 자금이 막혔다면 분납 대신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나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11월 30일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고지서가 도착한 11월 중순에 바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65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1월 30일 납부기한, 추계신고·소액부징수·분납 해설

최종 확인 2026-10-20
최근 변경 내역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의 중간예납기준액 정의와 2분의 1 산식, 고지서 발급기간(11월 1일~11월 15일)과 납부기한(11월 30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요건(기준액의 30% 미달)을 확인해 처음 작성했습니다. 소액부징수 50만원과 분납 기준(1,0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50%), 분납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11월이 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우편함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꽂힙니다. 5월에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지만,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두는 선납입니다. 금액은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와 무관하게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꺾인 사업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소득세법은 상반기 실적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신고로 세액을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됩니다. 아래에서 기준액 계산부터 고지·추계신고·분납 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중간예납기준액 구하기
    작년 한 해 동안 소득세로 실제 나간 돈을 모두 더하고, 돌려받은 돈을 뺍니다.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작년 11월 중간예납 고지분과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분을 확인하면 대부분 두 숫자로 끝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 납부세액) - 환급세액
  2. 2단계: 고지될 중간예납세액 구하기
    기준액을 반으로 나눈 뒤, 올해 1~6월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이미 낸 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면 뺄 금액이 없으므로 기준액의 절반이 그대로 고지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3. 3단계: 추계신고로 갈아탈 수 있는지 판정하기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1년 치 소득으로 보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2분의 1을 곱합니다. 여기서 감면·공제세액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이 값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가능 조건: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4. 4단계: 분납 가능액 계산하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다음 해 초로 미룰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미룰 수 있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분납액 = 세액 - 1,000만원 / 2,000만원 초과: 분납액 ≤ 세액 × 50%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작년 소득세 800만원을 낸 음식점 사장 (올해 매출 비슷)
입력 조건작년 중간예납세액 380만원 +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 420만원, 환급 없음, 토지 매매차익 없음
적용 과정① 중간예납기준액 = 380만 + 420만 = 800만원 / ② 중간예납세액 = 800만 × 1/2 = 400만원 / ③ 50만원 이상이라 고지 대상, 1,000만원 이하라 분납 불가
산출 결과11월 중순에 400만원짜리 고지서가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
작년에 낸 세금을 그대로 반으로 쪼갠 금액입니다. 매년 11월 말에 400만원이 빠져나간다고 보고 10월부터 자금 계획을 잡아 두면 고지서를 보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사례 2 — 같은 사장인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난 경우
입력 조건중간예납기준액 800만원 동일,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 150만원
적용 과정① 기준액의 30% = 240만원 / ② 추계액 150만원 < 240만원 → 추계신고 요건 충족 / ③ 11월 1일~30일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산출 결과고지된 400만원 대신 150만원만 자진납부해 250만원을 아낌
추계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4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상반기 장부 정리가 늦어지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10월 말에 결산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3 — 작년 소득세가 1억 2,000만원이었던 전문직
입력 조건중간예납기준액 1억 2,000만원, 상반기 실적은 작년과 비슷해 추계신고 요건 미달
적용 과정① 중간예납세액 = 1억 2,000만 × 1/2 = 6,000만원 / ② 2,000만원 초과이므로 세액의 50%인 3,000만원까지 분납 가능
산출 결과11월 30일에 3,000만원, 2027년 2월 1일까지 나머지 3,000만원 납부
분납을 해도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빡빡하다면 분납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고지세액 그대로 납부 vs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무엇이 다른가11월 1일~11월 30일 중 선택
구분고지세액 납부(기본)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계산 기준작년에 낸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올해 1~6월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
이용 요건제외 대상이 아니고 세액 50만원 이상이면 자동 고지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가능
내가 할 일고지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서 제출 후 자진납부
필요한 자료고지서(전자고지 포함)상반기 장부·매출 증빙, 소득공제 자료
신고하지 않으면해당 없음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함
※ 추계신고 금액을 근거 없이 낮추면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이 그대로 드러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결산 자료를 근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중간예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낸 금액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올해 중간예납기간(1~6월)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소득세액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2분의 1을 곱해 산출합니다.
  • 소액부징수
    세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낸 세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빼 줍니다.
  • 분납
    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은 1,000만원 초과분부터 분납할 수 있고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 ▼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낸 사업소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비사업자였다가 올해 개업한 사람, 휴업·폐업자, 납세조합 가입자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라도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작년에 낸 세금이 기준입니다.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기한후신고 납부세액을 모두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이 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 소득세가 600만원이었다면 올해 고지액은 대략 300만원입니다.
Q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중간예납기간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무서장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추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납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같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Q4.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데 고지서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신고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 산출합니다. 기준선이 30%라 매출이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액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Q5.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일 뿐 세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확정신고 때 낸 중간예납세액의 일부가 환급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Q6. 11월 30일을 넘겨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된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먼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이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비례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고지분은 일 단위가 아니라 개월 수 기준입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부터 활용하고, 분납 요건에 미달하는데 자금이 막혔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