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1억400만) 부가세 계산기

간이과세자(1억400만) 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으로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여부,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서비스 30%, 임대 40% × 10% = 실질 1.5~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연 1,000만 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일반과세로 바뀔 때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8/108)까지 넣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기준2026.10.16 법령 확인
2026.10.13 작성 오라이버
간이과세자 최종 납부할 부가세 (1년 합산)128,600원산출세액 1,380,000원 − 카드·매입공제 차감 후 실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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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 중인 업종 구분 선택은 이에요
연간 총 매출액은 이에요
총 매출 중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결제 비중은 예요

영위 중인 업종 구분 선택

카페 · 소매업 · 온라인쇼핑몰 · 부가가치율 15% ➔ 실질 세율 1.5%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은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개정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연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원
100만원10억원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100% 면제(0원)됩니다.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세율(1.5%~4.0%)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0%100%
소매·음식·숙박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3개 항목세부 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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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과세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받으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10/110) 전액을 공제·환급받습니다.
만원
3,300만원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 음식점은 매입액의 9/109(또는 8/108)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습니다.
만원
2,400만원
일반과세 전환 비교 시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구분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또는 간이과세 포기)을 할 경우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에서 공제받는 비율입니다.
개인 음식점업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 면세 식자재의 9/109 공제 · 한도 75%, 연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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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내 업종이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상향 대상인지(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은 4,800만 원 기준 유지) 확인했는가
  • 올해 개업한 경우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 원·1억 400만 원 미만인지 계산했는가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해 매입세액공제(0.5% 또는 10/110) 누락을 막았는가
  • 2025년 한시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 원)은 종료되었으므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소상공인24에서 따로 확인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연도 중 개업했는데 4,800만 원·1억 400만 원 기준을 “실제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는 실수

    세법에서 기준금액을 따질 때는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반드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개업해 3개월 동안 2,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12개월 환산 매출은 8,000만 원(2,000만 × 12 ÷ 3)이 되어 4,800만 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7,000만 원인데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보고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실수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 업체에 부가세 10%(700만 원)를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단 1원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가 크다면 개업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거나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매장을 간이과세자로 내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새로 개설하는 매장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단, 개인택시·용달 등 일부 예외 업종 제외).

자세한 계산 내역

간이과세자 최종 납부할 부가세 (1년 합산)
128,600원
산출세액 1,380,000원 − 카드·매입공제 차감 후 실납부액
일반과세자 적용 시 납부(환급) 세액
2,295,585원
매출세액 836만 원 − (매입 300만 원 + 의제 198만 원)
음식점·제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일반과세 시)
1,981,651원
면세 식자재(2,400만 원) × 9/109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1.3%)
1,076,400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8,280만 원) × 1.3% (연 1,000만 한도)
📊 간이과세자 최종 납부할 부가세 (1년 합산)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28,600원
  • 1[간이과세] 업종별 산출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1,380,000원
  • 2[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0.5%) + 신용카드발행공제(1.3%)-1,251,400원
  • 3[간이과세]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4,800만 미만 0원)128,600원
  • 4[일반과세 비교] 매출세액(10/110) − 과세매입세액(10/110)5,363,636원
  • 5[일반과세 비교]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카드발행공제-3,068,051원
  • 6[일반과세 비교] 일반과세 전환 시 최종 납부(환급) 세액2,295,585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간이과세 유지 기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정산정 기준업종 기준 10,400만 원 미만 · 입력 매출 9,200만 원금액간이과세 유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항목2. [간이과세] 업종별 산출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산정 기준92,000,000원 × 부가가치율 15% × 10% (실질 1.5%)금액1,380,000원
항목3. [간이과세] 매입세액공제(0.5%) + 신용카드발행공제(1.3%)산정 기준과세매입 0.5%(165,000원) + 카드발행 1.3%(1,076,400원) + 전자신고 1만 원금액-1,251,400원
항목4. [간이과세]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4,800만 미만 0원)산정 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차감 후 실납부 세액금액128,600원
항목5. [일반과세 비교] 매출세액(10/110) − 과세매입세액(10/110)산정 기준매출세액 8,363,636원 − 과세매입세액 3,000,000원금액5,363,636원
항목6. [일반과세 비교]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카드발행공제산정 기준의제매입공제(9/109: 1,981,651원) + 카드발행·전자신고 공제(1,086,400원)금액-3,068,051원
항목7. [일반과세 비교] 일반과세 전환 시 최종 납부(환급) 세액산정 기준간이과세 유지 시 일반과세보다 연 2,166,985원 적게 납부금액2,295,585원

근거가 된 법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 적용 기준 1억 400만 원 상향)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함.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기준을 유지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적용 산출세액 및 매입 공급대가 0.5%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입세액공제 0.5%)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 제조·소화물운송 20%, 숙박 25%, 건설·서비스 30%, 임대·전문직 40%) × 10%]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함.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소규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4,800만 원 미만)

    1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산출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전액 면제(0원)함.

  • 일반과세 음식점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공제 및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1.3%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46조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8/108 및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영수증 교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으며, 일반과세 음식점은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의 9/109(과세표준 4억 이하 개인) 또는 8/10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입력값 기준 분석

개정 간이과세 기준(10,400만 원 미만) 충족 종전(8,000만 원 미만)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매출 구간이라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 지위와 낮은 부가가치율(15%)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이과세(1억 400만 상향)와 일반과세(의제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비교

연 매출 9,2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 시 납부세액은 128,600원이며 일반과세자 적용 시에는 2,295,585원 납부로 산출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연간 2,166,985원 더 유리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공제 효과
산출세액 대비 1,076,400원 공제
소매·음식점(실질 부가세율 1.5%)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높으면 1.3% 발행세액공제만으로도 부가세 대부분이 상쇄됩니다.
② 음식점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공제 (9/109)
일반과세 시 1,981,651원 세액 차감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1억 400만 원 초과로 일반과세 전환 시 계산서·카드로 산 농축수산물의 9/109를 공제받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의 주요 내용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가 개정되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 구간의 음식점·소매점·미용실·쇼핑몰 사업자도 일반과세자(10%)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15%~30% × 10% = 실질 1.5%~3.0%)의 낮은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와 ‘일반과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의 효과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실질 부가세율은 매출의 1.5%(부가가치율 15% × 10%)인데, 고객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1.3%(연간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식당·카페 간이과세자는 실질적으로 매출의 0.2~0.3%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쌀·채소·정육·수산물 등 면세 원재료를 매입할 때 계산서나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액의 9/109(과세표준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우대율, 약 8.26%)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세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상향(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식당, 카페,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개정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입니다. 종전에는 연 매출이 8,000만 원만 넘어도 일반과세자(10%)로 전환되어 부가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낮은 간이과세 세율(실질 1.5%~3.0%)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창업 초기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를 선택할 때 검토해야 할 음식점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9/109·8/108)도 함께 비교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간이과세자 산출세액 및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 판정
    1년 환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0원으로 면제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 10%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간이과세 산출세액 = 연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소매 15% / 제조 20% / 숙박 25% / 서비스 30% / 임대 40%) × 10%
  2. 2단계: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차감 (신용카드 1.3% + 과세매입 0.5%)
    산출세액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결제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와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 공제(공급대가 × 0.5%), 전자신고 공제(1만 원)를 차감합니다(환급은 불가).
    간이과세 최종 납부세액 = MAX(0원, 산출세액 − 신용카드발행공제[1.3%] − 과세매입공제[0.5%] − 전자신고공제[1만 원])
  3. 3단계: 일반과세자 전환 시 세액 및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비교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대가 × 10/110)에서 과세매입세액(10/110)과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또는 8/108),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를 빼서 납부세액(또는 환급액)을 구합니다.
    일반과세 세액 = 매출세액(10/110) − 과세매입세액(10/110) − 의제매입공제(면세매입 × 9/109) − 신용카드공제(1.3%)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연 매출 9,200만 원 동네 카페·음식점 (카드·배달앱 결제 비중 90% · 과세매입 3,300만 원)
입력 조건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 개정 기준(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유지 · 카드결제액 8,280만 원
적용 과정① 간이 산출세액: 9,200만 × 15% × 10% = 138만 원 / ② 카드발행공제(1.3%): 8,280만 × 1.3% = 107만 6,400원 / ③ 매입공제(0.5%): 3,300만 × 0.5% = 16만 5,000원 + 전자신고 1만 원
산출 결과1년 최종 납부 부가세 12만 8,600원 (연 매출 9,200만 원 대비 실효세율 0.14%)
종전 기준(8,000만 원)이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약 150만 원 이상 부가세를 납부했겠지만, 1억 400만 원 상향으로 연 130만 원 이상 세액이 줄어듭니다.
사례 2 — 신규 개업 고깃집 (연 매출 8,000만 원 · 개업 초기 인테리어·주방설비 과세매입 6,600만 원 + 정육 면세매입 3,000만 원)
입력 조건창업 첫해 인테리어·집기류 세금계산서 6,600만 원(매입세액 600만 원) 수취 + 면세 정육 3,000만 원 매입
적용 과정① 간이과세 등록 시: 환급 불가 규정으로 인해 납부세액 0원(환급금 0원) / ② 일반과세 등록 시: 매출세액 727만 − 과세매입 600만 − 의제매입(9/109) 247만 = -120만 원
산출 결과일반과세자 선택 시 납부 부가세 0원, 국세청에서 약 120만 원 현금 환급
개업 첫해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비가 크다면 간이과세(환급 불가)보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초기 투자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간이과세자(1억 400만 미만)와 일반과세자 세법 규정 비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기준
구분 항목간이과세자 (4,800만 미만)간이과세자 (4,800만~1억 400만)일반과세자 (1억 400만 이상 / 포기)
적용 세율 구조업종별 1.5% ~ 4.0%업종별 1.5% ~ 4.0%단일 10%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납부의무100% 전액 면제 (0원)납부 의무 있음납부 의무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발급 불가 (영수증만 발급)발급 의무 있음 (신규 첫해 제외)발급 의무 있음
과세 매입세액 공제공제 실익 없음 (납부 0원)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매입세액(10/110) 100% 전액 공제
초과 매입세액 환급환급 불가환급 불가100% 현금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 제외 (공제 불가)적용 제외 (공제 불가)음식점 9/109·8/108 공제 가능
부가세 확정신고 횟수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연 1회 (7월 예정부과 + 1월 확정)연 2회 (7월·1월 확정 + 4·10월 예정)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며,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장에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공급대가 vs 공급가액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영수증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은 항상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40%)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액 중 부가가치가 창출된 비율로 인정하는 법정 비율입니다. 음식·소매업은 15%이므로 세율 10%를 곱하면 실질 세율이 1.5%가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 8/108)
    부가세가 없는 면세 농축수산물(쌀·채소·고기·생선)을 매입해 음식을 조리·판매할 때, 매입액의 일정 비율(9/109 등)에 부가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일반과세자 특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7월에 창업해서 6개월 동안 매출이 3,000만 원 나왔는데 4,800만 원 미만이니까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혼동이 잦은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및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기준은 12개월(1년)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7월에 개업해 6개월간 3,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12개월 환산 매출은 6,000만 원(3,000만 × 12 ÷ 6)이 되므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2. 간이과세자도 음식점을 하면 쌀이나 채소, 고기 매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9/109)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2021년 7월 이후)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자체가 15%(실질 세율 1.5%)로 매우 낮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를 받기 때문에 의제매입공제 없이도 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9/109·8/108)는 일반과세 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Q3.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데 작년 매출이 9,5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간이과세자로 내려갈 수 있나요? ▼
네. 간이과세 배제 업종(광업, 제조업 중 도매전용, 전문직, 서울·광역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이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일 때 올해 7월 1일 자로 국세청이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보내 간이과세자로 전환합니다.
Q4. 간이과세 포기를 해서 일반과세자로 인테리어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내년에 바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환급액과 향후 3년간의 부가세 차액을 본 계산기로 반드시 비교해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Q5.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 대상이 되나요? ▼
네. PG사(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고객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페이)로 결제한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매출 역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달앱에 현금 후불결제(만나서 현금결제)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은 제외됩니다.
Q6.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도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올랐나요? ▼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 시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준금액 상향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