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상향(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정리
최종 확인 2026-10-16- 숙박업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20% → 25%로 바로잡고,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한도율을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75%(1억 원 이하)·70%(2억 원 이하)·60%(2억 원 초과)로, 그 외 개인사업자를 65%·55%로 고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제84조(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간이과세자 산출세액 및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 판정1년 환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0원으로 면제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 10%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간이과세 산출세액 = 연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소매 15% / 제조 20% / 숙박 25% / 서비스 30% / 임대 40%) × 10%
- 2단계: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차감 (신용카드 1.3% + 과세매입 0.5%)산출세액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결제액 × 1.3%, 연 1,000만 원 한도)와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 공제(공급대가 × 0.5%), 전자신고 공제(1만 원)를 차감합니다(환급은 불가).간이과세 최종 납부세액 = MAX(0원, 산출세액 − 신용카드발행공제[1.3%] − 과세매입공제[0.5%] − 전자신고공제[1만 원])
- 3단계: 일반과세자 전환 시 세액 및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비교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대가 × 10/110)에서 과세매입세액(10/110)과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9/109 또는 8/108),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1.3%)를 빼서 납부세액(또는 환급액)을 구합니다.일반과세 세액 = 매출세액(10/110) − 과세매입세액(10/110) − 의제매입공제(면세매입 × 9/109) − 신용카드공제(1.3%)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구분 항목 | 간이과세자 (4,800만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1억 400만) | 일반과세자 (1억 400만 이상 / 포기) |
|---|---|---|---|
| 적용 세율 구조 | 업종별 1.5% ~ 4.0% | 업종별 1.5% ~ 4.0% | 단일 10% (공급가액의 10%) |
| 부가세 납부의무 | 100% 전액 면제 (0원) | 납부 의무 있음 | 납부 의무 있음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불가 (영수증만 발급) | 발급 의무 있음 (신규 첫해 제외) | 발급 의무 있음 |
| 과세 매입세액 공제 | 공제 실익 없음 (납부 0원) |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매입세액(10/110) 100% 전액 공제 |
| 초과 매입세액 환급 | 환급 불가 | 환급 불가 | 100% 현금 환급 가능 |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 제외 (공제 불가) | 적용 제외 (공제 불가) | 음식점 9/109·8/108 공제 가능 |
| 부가세 확정신고 횟수 |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 | 연 1회 (7월 예정부과 + 1월 확정) | 연 2회 (7월·1월 확정 + 4·10월 예정) |
용어 설명
용어
- 공급대가 vs 공급가액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영수증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 금액입니다.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은 항상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40%)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매출액 중 부가가치가 창출된 비율로 인정하는 법정 비율입니다. 음식·소매업은 15%이므로 세율 10%를 곱하면 실질 세율이 1.5%가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 8/108)부가세가 없는 면세 농축수산물(쌀·채소·고기·생선)을 매입해 음식을 조리·판매할 때, 매입액의 일정 비율(9/109 등)에 부가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일반과세자 특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