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거나,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돈입니다. 내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에 맞는지 먼저 판정하고,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원금과 2026년 고시 이자율 2.2%를 적용한 예상 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청구기한(소멸시효) 5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적용되고 몇 년이 남았는지, 120개월을 채워 평생 노령연금으로 바꾸는 쪽이 유리한지도 같이 비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기준
2026.10.25 작성오라이버
반환일시금 예상 수령액 (원금+이자)2,440.6만 원원금 2,268만 원 + 이자 172.6만 원 (24,405,57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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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는 예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에요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이에요
개월
1개월480개월
보험료를 실제로 낸 달을 모두 더한 개월 수입니다. 내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0개월(10년) 이상이면 60세 도달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대상이 됩니다.
만원
41만원659만원
가입 기간 동안 신고했던 기준소득월액(과세 대상 소득)의 평균입니다. 잘 모르면 그 시기 월급 평균을 넣으면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이라 그 범위로 자동 보정해 계산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6개 항목세부 조정 6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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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2005년 7월부터 9%였고 2026년에 9.5%로 올랐습니다. 가입 기간 대부분이 9% 구간이면 그대로 두고, 2026년 이후 납부 비중이 크면 9.5% 쪽으로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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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6년에 적용되는 반환일시금 이자율은 2.2%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다시 고시되기 때문에, 공단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낸 기간마다 그해 고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평균 이자율 하나로 어림잡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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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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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내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미만인지 공단 조회로 확인했는가
✓지급사유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세 가지(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수급권이 생긴 날짜를 확인했고, 청구기한(원칙 5년,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이 남아 있는가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과 120개월을 채워 받는 노령연금 총액을 비교해 봤는가
✓사망으로 청구한다면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맞는지, 내가 청구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외국인이라면 상호주의 적용 국가·사회보장협정 체결국 국민이거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01
퇴사했으니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 중도 해지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반환일시금이 나옵니다. 퇴사해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 맞고, 그동안의 가입기간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정산됩니다.
02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몇 달 모자라는데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 버리는 경우
부족한 기간은 추후납부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120개월을 채우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시금이 평생 받는 노령연금으로 바뀌고,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올려 주며 사망 후에는 유족연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단에 모의 계산을 요청해 두 금액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03
60세가 지났으니 알아서 입금되겠지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60세 도달 사유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분부터 10년, 사망과 국적상실·국외이주는 5년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공단 안내문을 못 받는 사이 기한이 지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04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돌려받는 줄 알고 금액을 절반으로 잡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까지 포함해 돌려받습니다.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대략 두 배가 원금이 됩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다면 납부예외 기간이 섞여 있는지, 기준소득월액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05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 하면 당연히 받는 줄 아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항에서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의 국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에게는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용허가제(E-9 등) 외국인근로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주의도 협정도 없고 고용허가제 근로자도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 항공권을 끊기 전에 공단에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반환일시금 예상 수령액 (원금+이자)
2,440.6만 원
원금 2,268만 원 + 이자 172.6만 원 (24,405,570원)
지급 대상 여부 판정
지급 대상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청구기한(소멸시효) 남은 기간
10년 남음
수급권 발생일부터 10년 · 2036년 무렵 만료
120개월 채웠을 때 월 노령연금
332,901원
36개월 더 내면 평생 수령 · 약 74개월이면 일시금 추월
📊 반환일시금 예상 수령액 (원금+이자) 세부 항목 구성합계 2,440.6만 원 (100%)
1월 연금보험료와 총 납부 원금22,680,000원91.7%
2적용 이자율과 이자 합계1,725,570원7.0%
3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월 노령연금332,901원1.3%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
산정 기준
금액
항목1. 지급사유와 지급 요건 판정
산정 기준「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금액요건 충족
항목2. 월 연금보험료와 총 납부 원금
산정 기준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보험료율 9% = 월 270,000원 × 84개월
금액22,680,000원
항목3. 내 주머니에서 나간 실제 부담액
산정 기준사업장가입자 (회사 절반 부담) 기준 · 반환일시금 원금에는 회사 부담금도 포함됩니다(제77조 제2항)
금액11,340,000원
항목4. 이자가 붙는 기간
산정 기준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 납부 종료 후 공백 0년 반영
금액평균 3년 6개월 (최장 6년 11개월)
항목5. 적용 이자율과 이자 합계
산정 기준연 2.2% 적용 (2026년 고시 이자율 2.2%,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 원금 대비 7.6%
금액+1,725,570원
항목6. 반환일시금 예상 수령액 (원금+이자)
산정 기준원금 2,268만 원 + 이자 172.6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기간별 고시 이자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24,405,570원
항목7. 본인 부담액 대비 차액
산정 기준월급에서 빠져나간 본인 부담분과 비교한 금액
금액+13,065,570원
항목8. 청구기한(소멸시효)과 남은 기간
산정 기준60세 도달 사유이고 수급권 발생 시점이 2018년 1월 25일 이후로 보이므로 청구기한은 10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금액10년 · 10년 남음
항목9.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월 노령연금
산정 기준상수 1.29 × (2026년 A값 319만 원 + B값 300만 원) × 지급률 50% 기준 추정
금액332,901원 / 월
항목10. 120개월까지 더 필요한 개월수와 예상 보험료
산정 기준부족한 36개월 ·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월 285,000원 (추납·임의가입 활용)
금액10,260,000원
근거가 된 법
가입기간 10년 미만자의 60세 도달 · 사망(유족연금 비대상)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라는 조건은 첫 번째 60세 도달 사유에만 붙고, 사망과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에는 가입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퇴사나 소득 감소는 지급사유가 아니므로 중도에 해지해 돈을 빼낼 수 없고, 소득이 끊기면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조문의 60세는 부칙 제8조의3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0세가 된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반환일시금의 액수)
조문 괄호에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만 월급에서 공제되지만 반환일시금 원금은 회사 몫까지 합친 전액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처음부터 전액을 본인이 냈으므로 낸 금액이 그대로 원금이 됩니다.
제73조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다섯 순위입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제80조 사망일시금에만 나옵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 받고,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려면 다른 유족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10년「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연령 도달(60세)을 이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사망과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5년 그대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제5항에서 상호주의 국가 국민·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은 예외「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 제5항은 ①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나라의 국민,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 ③ 산업연수생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용허가제(E-9 등) 외국인근로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정해진 나라의 국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반환일시금 진단 —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 가입 7년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입력하신 조건으로 보면 지급사유는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이고, 근거 조문은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판정 결과는 지급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에 해당합니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270,000원이고, 84개월치를 더한 원금은 22,680,000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인 11,340,000원만 월급에서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회사가 냈지만, 반환일시금은 회사 부담금까지 합쳐 돌려줍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붙습니다. 가장 먼저 낸 보험료는 6년 11개월, 평균적으로는 3년 6개월 동안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연 2.2%로 계산하면 이자는 1,725,570원으로 원금의 7.6% 수준이고, 원금과 이자를 더한 예상 수령액은 24,405,570원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 2.2%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으로 다시 고시되고, 공단은 실제로는 납부 기간마다 그 시기의 고시 이자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이 금액은 어림값으로 보셔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60세 도달 사유이고 수급권 발생 시점이 2018년 1월 25일 이후로 보이므로 청구기한은 10년입니다. 지금은 약 10년이 남아 있고, 선택하신 청구 예정 시점을 반영하면 여유는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36개월 모자랍니다. 추후납부나 임의가입으로 이 기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받는 노령연금으로 바뀌고, 추정 월 수령액은 332,901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약 74개월, 즉 6년 2개월이면 지금 받을 일시금 총액을 넘어서고 그 뒤로는 사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채우는 데 드는 보험료는 2026년 보험료율 9.5% 기준 10,260,000원 정도입니다.
신청 창구
국민연금공단 지사·내연금
지사 방문·우편 또는 전자민원 신청
적용 이자율
2026년 2.2%
매년 1월 1일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으로 고시
청구기한
10년
60세 도달 사유는 2018.1.25. 이후분부터 10년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못 채운 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거나,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해서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지급사유를 세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때,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단순히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는 중도에 해지해 돈을 빼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유 중 10년 미만 제한이 붙는 것은 첫 번째 60세 도달 사유뿐입니다.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는 조문에 가입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긴 사람이 국외로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평생 받을 수 있었던 노령연금 수급권을 스스로 지우는 셈이 되므로, 공단에서도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이 「국민연금법」 제72조의 유족연금 요건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이 나오면 반환일시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 원금에 회사 부담금이 들어가고, 이자가 따로 붙는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이 괄호 안의 단서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의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돌려받습니다.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만 월급에서 떼였지만, 반환일시금 원금은 회사가 낸 절반까지 합친 전액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의 대략 두 배가 원금이 됩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처음부터 전액을 본인이 냈으므로 낸 만큼이 그대로 원금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습니다. 적용하는 이자율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로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2%입니다. 금리가 높던 시절에 낸 보험료에는 그때의 높은 이자율이, 저금리 시기에 낸 보험료에는 낮은 이자율이 각각 적용되므로, 실제 공단 계산은 기간을 잘게 쪼개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이자율 하나로 단순화해 어림값을 보여 주므로, 확정 금액은 공단에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청구기한 — 원칙 5년, 60세 도달 사유는 10년
반환일시금은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가 정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어 생긴 반환일시금은 받아야 할 사람이 제도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그래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여전히 5년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권이 소멸한 뒤에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그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살아나는 길이 있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이어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난 것 같아도 포기하기 전에 공단에 본인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일시금으로 받을까,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으로 바꿀까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분이라면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한 개월 수만큼 추후납부를 하거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서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올려 주고 사는 동안 계속 나오며,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이어집니다. 일시금은 한 번 받고 끝입니다.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여서, 대체로 연금을 몇 년만 받아도 일시금 총액을 넘어섭니다. 이 계산기는 10년을 채웠을 때의 추정 월 연금액과, 그 금액으로 일시금 총액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개월 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뒤에도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 제도를 신청해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의 가입기간이라면 반납이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시금을 받고 몇 년 뒤 재취업했다면 반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를 확인해 2026년 적용 이자율 2.2%(매년 1월 1일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와 청구기한 원칙 5년·지급연령 도달 사유 10년(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분) 기준으로 처음 작성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정산해 돌려받는데 이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낸 부담금까지 포함해 돌려받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으로 새로 고시되며 2026년은 2.2%입니다. 청구기한은 원칙 5년, 60세 도달 사유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발생분부터 10년입니다. 아래에 요건 판정부터 금액 산정, 노령연금 전환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1단계: 원금 — 납부한 연금보험료 합계
기준소득월액에 그 시기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가 나오고, 여기에 납부 개월 수를 곱하면 원금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친 전액이 원금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2005년 7월부터 9%였고 2026년에 9.5%로 올랐습니다.
원금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납부 개월수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포함한 전액)
22단계: 이자 —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붙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고,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로 다시 고시됩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은 2.2%입니다. 공단은 기간을 잘게 쪼개 그때그때의 고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므로, 평균 이자율 하나로 계산한 값은 어림값입니다.
이자 = Σ(각 월 보험료 × 그 기간 고시 이자율 × 해당 보험료의 이자 적용 개월수 ÷ 12)
33단계: 청구기한(소멸시효) 남은 기간
수급권이 생긴 날(60세 생일, 사망일, 출국일 등)부터 기한을 셉니다. 원칙은 5년이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기간 = (5년 또는 10년) − 수급권 발생일부터 지난 기간
44단계: 일시금과 노령연금 비교 — 몇 달이면 따라잡나
가입기간을 120개월까지 채우면 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정해지고,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년마다 5%p씩 올라 20년이면 100%가 됩니다. 일시금 총액을 월 연금액으로 나누면 연금이 일시금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개월 수가 나옵니다.
추월 시점(개월) = 반환일시금 총액 ÷ 추정 월 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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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7년(84개월) 내고 60세가 된 직장인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입력 조건사업장가입자 · 평균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보험료율 9% · 납부 종료 직후 60세 도달
적용 과정① 월 보험료 300만 × 9% = 27만 원 ② 원금 27만 × 84개월 = 2,268만 원(회사 부담분 포함) ③ 연 2.2%로 평균 42개월 이자 적용
산출 결과예상 수령액은 2,400만 원대이며, 월급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본인 부담분(1,134만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36개월을 더 채워 120개월을 만들면 일시금 대신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추정 월 연금액으로는 6년 남짓이면 일시금 총액을 넘어서고, 그 뒤로는 사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사례 2 — 5년 전 국외로 이주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입력 조건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 · 수급권 발생 후 5년 경과 · 대한민국 국민
적용 과정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의 청구기한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입니다. 60세 도달 사유에 적용되는 10년 특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출 결과청구기한이 이미 찼거나 임박한 상태로, 더 미루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출국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해외에서 본인이 우편으로 청구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할 수 있고, 해외 계좌로 송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이면 전화·팩스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난 것 같아도 공단에 가입 이력부터 조회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례 3 — 가입 3년 차에 사망했고 유족연금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입력 조건사망 사유 · 유족연금 비대상 · 배우자가 1순위로 청구
적용 과정「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망은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합니다. 청구 순위는 제3항이 준용하는 제73조에 따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산출 결과그동안 낸 보험료(회사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배우자가 받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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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반환일시금 vs 노령연금 vs 반납 — 무엇을 고를지 한눈에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갈림길
구분
반환일시금
10년 채워 노령연금
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등 제77조 제1항 사유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
받는 방식
원금 + 이자를 한 번에 정산
수급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물가 반영
없음 (고시 이자율만 반영)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 조정
사망 후
끝 (유족에게 이어지지 않음)
요건을 채우면 유족연금으로 승계
되돌릴 수 있나
다시 가입자가 되면 반납으로 기간 복원 가능
해당 없음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반납으로 지워졌던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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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용어▾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거나, 사망(유족연금 비대상),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상한으로 맞춰 적용합니다.
사용자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가운데 회사가 내는 절반입니다. 반환일시금 원금에는 이 회사 부담금까지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소멸시효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 5년이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생긴 건은 10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추후납부(추납)
과거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반납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고 지워졌던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퇴사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지급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실직해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중도에 빼낼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액에 회사가 낸 보험료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만 월급에서 공제되지만 반환일시금 원금은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전액이라, 체감상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두 배 정도가 원금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처음부터 전액을 본인이 냈으므로 낸 금액이 그대로 원금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고, 2026년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붙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며, 매년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평균 이자율로 다시 고시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2%입니다. 고시가 매년 바뀌므로 2000년대 초반처럼 금리가 높던 시기에 낸 보험료에는 그때의 높은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저금리 시기 납부분에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확정 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을 놓치면 정말 못 받나요? 5년과 10년 중 어느 쪽인가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원칙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10년입니다. 사망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5년 그대로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소멸했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살아나는 길이 있고,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으니 공단에 가입 이력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입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6개월을 더 채우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은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120개월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올려 주면서 사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본인 사망 후에는 유족연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족한 기간은 추후납부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울 수 있고, 들어가는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의 마지막 표에서 채우는 데 드는 보험료와 추정 월 연금액, 일시금 총액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개월 수를 비교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인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과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5항에서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① 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성격의 급여를 주는 나라(상호주의)의 국민,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E-9 등), ③ 산업연수생입니다. ②와 ③은 상호주의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정해진 나라의 국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낸 보험료는 가입기간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60세 도달 등 다른 사유가 생길 때 정산되므로,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유족연금 요건을 채우면 유족연금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일정 요건을 채워야 나오므로, 가입 초기에 사망했거나 요건을 못 채운 경우에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청구 순위는 제77조 제3항이 제73조를 준용해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다섯 순위로 정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제73조 유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80조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만 나옵니다.
법령 기준 검증일 2026년 10월 25일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가입기간 10년 미만자의 60세 도달 · 사망(유족연금 비대상)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반환일시금의 액수) 납부한 연금보험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 · 「국민연금법」 제77조 제3항 (유족의 청구 순위) 유족 범위와 청구 순위는 제73조를 준용 · 「국민연금법」 제115조 (시효)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10년
이 계산기는 위에 적힌 법령·고시 조문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만든 무료 참고용 도구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검증일을 갱신하며, 개인별 과세표준·자격 요건·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신청 전에는 반드시 위 관계 부처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식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문의·제보 창구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 (책임 범위는 이용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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