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계산기 — 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 44%·20만원 초과 16.5% 구간별 환급액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6.5%(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33%)로 나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얼마까지 내면 이득인지, 고향사랑기부제 한도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기부 금액과 올해 결정세액을 넣어 보세요. 구간별 공제액과 기부금의 30% 답례품 포인트를 더한 실질 환원율, 결정세액이 부족해 못 받는 공제 잔여분, 연 2,000만원 한도까지 남은 기부 가능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기준
2026.10.21 작성 오라이버
세액공제 + 답례품 총 혜택204,000원기부금 200,000원 대비 실질 환원율 102% · 실질 부담 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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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 금액은 이에요
기부 대상 지자체는 예요
올해 예상 결정세액은 이에요

만원
0만원2,000만원
올해(1월 1일~12월 31일) 중 고향사랑e음이나 지자체 창구로 낼 금액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그해 공제 대상이 되고, 한 사람이 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기부 대상 지자체

초과분 16.5%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갈리는 항목입니다. 산불·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만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기부하면 16.5%이므로 첫째 선택지를 고르세요.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와 10만~20만원 구간 44%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만원
0만원2억원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내게 되는 소득세(국세)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차감되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참고해 넣으면 됩니다. 법문 표현으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6개 항목세부 조정 6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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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주소 확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금지합니다.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다르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낼 수 있고, 광역(도)과 기초(시·군)는 별개 지자체로 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

기부 가능

올해 다른 지자체에 이미 낸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구간별 공제율은 한 해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미 10만원을 냈다면 추가 기부분은 44% 또는 16.5% 구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넣은 금액은 2,000만원 한도에서도 함께 차감됩니다.
만원
0만원
소득 유형공제율과 한도는 두 경우가 같고, 공제를 반영하는 시점과 창구만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1~2월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을 올리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답례품 포인트지자체는 기부 1건당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답례품 쇼핑몰에서 지역 농축산물·지역화폐·관광 상품권으로 바꿔 쓰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큼 지자체 기금으로 더 남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받기

기부 1건당 30% 이내

받은 포인트 중 실제로 쓸 비율입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고향사랑e음 공지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고를 물건이 마땅치 않아 일부만 쓸 것 같으면 비율을 낮춰서 실질 환원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00%
기부자 구성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공제받고 부부가 합산하거나 몰아주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명의로 10만원씩 내면 두 사람 모두 전액 공제와 답례품을 따로 받습니다.
본인만 기부
배우자 명의로 낼 금액입니다. 배우자도 자기 결정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으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많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만원
1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내 주민등록 주소지(광역·기초 모두)와 다른 곳인가
  • 올해 이미 낸 고향사랑 기부금을 합쳐 2,000만원 한도 안에 있는가
  • 작년 결정세액이 받으려는 세액공제액보다 충분히 큰가 (결정세액 0원이면 환급도 0원)
  • 20만원을 넘겨 낼 계획이라면 기부처가 특별재난지역이고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답례품 포인트로 받을 품목을 정했고 공지된 유효기간 안에 쓸 수 있는가
  • 12월 31일 전에 납부가 끝나도록 결제 일정을 잡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내려받았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려다 결제가 막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만 봅니다.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라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낼 수 없고 나머지 지자체에는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처리 상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 명의 기부, 타인 명의 기부, 업무 관계자에게 기부를 권유·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2. 여러 지자체에 10만원씩 나눠 내면 모두 전액 공제받는다고 믿는 경우

    구간별 공제율은 기부처별이 아니라 한 해 누적 기부금 합계로 따집니다. A군에 10만원, B군에 10만원을 냈다면 합계 20만원이므로 앞의 10만원만 전액 공제되고 뒤의 10만원은 44% 구간입니다. 여러 지역 답례품을 받고 싶어 나눠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액 공제 구간을 여러 번 쓰려면 기부자 명의를 달리해야 합니다.

  3. 결정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기부해 공제 잔여분을 날리는 경우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라서 결정세액이 천장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환급액은 0원이고 답례품 3만원만 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도 되지 않으므로, 기부 전에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4. 답례품 포인트를 받아 두고 쓰지 않아 환원율을 깎는 경우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 즉시 적립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은 고향사랑e음 공지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쌀·한우·지역화폐처럼 인기 있는 품목은 지자체별로 재고가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부와 동시에 품목을 고르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환원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 12월 31일을 넘겨 결제가 처리돼 다음 해 공제로 밀리는 경우

    그해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부가 끝난 기부금입니다. 신용카드는 승인일, 계좌이체는 입금일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고향사랑e음 접속과 지자체 창구 처리가 몰리고, 지자체 금고 사정에 따라 입금 확인이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12월 중순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세액공제 + 답례품 총 혜택
204,000원
기부금 200,000원 대비 실질 환원율 102% · 실질 부담 0원
예상 세액공제액 (국세+지방소득세)
144,000원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 결정세액에서 차감 (잔여분 없음)
답례품 포인트 (기부 1건당 30% 이내)
60,000원
사용률 100% 적용 시 실제 쓰는 금액 60,000원
연 2,000만원 한도 잔여 기부 가능액
1,980만 원
올해 누적 기부 20만 원 기준 남은 한도입니다
📊 세액공제 + 답례품 총 혜택 세부 항목 구성합계 204,000원 (100%)
  • 11구간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0,000원49.0%
  • 22구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44,000원21.6%
  • 3답례품 포인트 (기부 1건당 30% 이내)60,000원29.4%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공제 대상 기부금 확정산정 기준입력액 20만 원 중 한도 잔여분(2,000만 원) 내 인정액금액200,000원
항목2. 1구간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산정 기준대상 100,000원 (국세 100/110 90,909원 + 지방소득세 10%) — 누적 기부 20만 원 기준금액100,000원
항목3. 2구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산정 기준대상 100,000원 × 국세 40%(40,000원) + 지방소득세 4% = 44%금액44,000원
항목4. 3구간 20만원 초과분 16.5%산정 기준대상 0만 원 × 국세 15%(0원) + 지방소득세 1.5% — 일반 지자체금액0원
항목5. 올해 누적 기부분 세액공제 합계산정 기준국세 130,909원 + 지방소득세 13,091원금액144,000원
항목6. 결정세액 한도 적용 후 실제 공제액산정 기준연말정산 결정세액(소득세) 100만 원 범위 안이라 전액 차감 (이번 기부분 144,000원)금액144,000원
항목7. 답례품 포인트 (기부 1건당 30% 이내)산정 기준200,000원 × 30% = 60,000원 · 사용률 100% 반영금액60,000원
항목8. 실질 부담액 및 환원율산정 기준기부금 200,000원 - 세액공제 144,000원 - 답례품 60,000원 = 실부담 (환원율 102%)금액0원
항목9. 가장 환원율이 높은 기부 금액 구간산정 기준입력 조건에서 10만 원 기부 시 환원율 130% (세액공제 100,000원 + 답례품 30,000원)금액130,000원
항목10. 배우자 합산 혜택산정 기준본인만 기부하는 선택 —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내면 각각 2,000만원 한도와 답례품을 따로 받습니다금액204,000원

근거가 된 법

  •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100 추가 공제 · 20만원 초과 15/100(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은 30/100) · 연 2,000만원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은 거주자가 지출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분의 100에 100분의 110을 나눈 금액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100/110에 (기부금-10만원)×40/100을 더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20만원 초과분에는 15/100을 적용합니다. 제1항 제3호 괄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만 30/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합니다(개정 2026.2.27). 따라서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낸 기부금은 같은 지자체라도 15/100(체감 16.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국세 공제액의 10%)가 더해져 실제 체감 공제율이 각각 100%·44%·16.5%·33%가 됩니다. 이 구간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제한 및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거주지 기부 금지·모금 방법·답례품)

    기부 주체는 개인(거주자)뿐이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가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지자체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축산물·지역화폐 등 답례품을 포인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업무 관계자에게 기부를 강요·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제2항 —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 / 제3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기부금 이월공제)을 적용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제3항 (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배제)

    한도의 근거는 제58조제2항입니다. 세액공제액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 효과가 없고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화면에서는 익숙한 표현인 결정세액으로 적었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근거는 제3항입니다. 일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으로 한도 초과액을 10년간 이월공제받지만, 제58조제3항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남은 공제액은 그해에 소멸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국세 공제액의 10%)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기부 진단 — 20만 원 기부 · 일반 지자체 · 근로소득자

올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200,00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구간을 적용하면 10만원 이하 100,000원에서 100,000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0,000원에서 44,000원, 20만원 초과 0만 원에서 0원이 나와 합계 144,000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결정세액 100만 원 범위 안이라 전액 차감되고, 이번 기부분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144,000원입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답례품 포인트 60,000원(사용률 100% 반영 60,000원)을 더하면 총 혜택은 204,000원, 실질 부담은 0원으로 환원율 102%입니다.

기부 자격
기부 가능 (주소지 밖 지자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 기부는 법으로 금지
20만원 초과분 공제율
16.5%
일반 지자체 기준
공제 반영 시점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그해 공제
올해 남은 기부 한도
1,980만 원
한 사람당 연 2,000만원까지 공제
기부 금액별 환원율 비교 (현재 입력 조건 기준)
기부 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실부담 환원율
10만 원 100,000원 30,000원 0원 130%
20만 원 (현재 입력) 144,000원 60,000원 0원 102%
50만 원 193,500원 150,000원 156,500원 68.7%
100만 원 276,000원 300,000원 424,000원 57.6%
300만 원 606,000원 900,000원 1,494,000원 50.2%

표에서 보듯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이 돌아오고 답례품 3만원이 그대로 남아 환원율이 가장 높습니다. 10만원을 넘기면 2구간 44%, 20만원을 넘기면 16.5%로 공제율이 떨어지므로, 세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라면 10만원, 부부라면 각자 10만원씩 2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그보다 많이 내는 금액은 공제보다 기부 자체에 뜻을 두는 구간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고, 왜 10만원이 기준선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돈을 지자체가 주민 복리 사업에 쓰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모금과 사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간은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로 나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마지막 구간이 33%로 두 배가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안내, 2026년 10월 21일 확인).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낸 기부금은 일반 지자체와 같은 16.5%입니다. 10만원이 기준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10만원×100/110인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1원이 공제되어 합계 10만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인 답례품 포인트 3만원까지 받으니, 세금 부담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사실상 3만원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점 — 10만~20만원 구간 44% 신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는 금액이 전부 16.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나머지 5만원은 8,250원만 공제되어 "10만원 딱 맞춰서 내라"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분부터는 그 사이에 구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0만원×100/110 + (기부금-10만원)×40/100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그 구간 공제율이 44%가 됩니다. 15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전액)에 5만원×44%인 2만 2,000원을 더해 12만 2,000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같은 15만원 기부의 공제액이 개정 전 10만 8,250원에서 1만 3,750원 늘어났습니다. 이 개정은 "10만원 넘기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기부가 10만원에 몰리던 흐름을 20만원까지 끌어올리려는 설계입니다. 답례품 30%까지 더하면 20만원 기부의 환원율은 세액공제 14만 4,000원과 답례품 6만원을 합쳐 102%가 되어, 10만원 기부(130%)보다는 낮지만 20만원 초과 구간(약 46.5%)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 결정세액이 공제의 천장이다 — 세액공제의 가장 큰 함정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내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 주는 방식이므로, 깎을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사회 초년생이나 다른 공제로 세금이 이미 0원이 된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돌아오는 세금은 0원이고 답례품 3만원만 남습니다. 결정세액이 5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5만 5,000원(국세 5만원 + 지방소득세 5,000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 규정도 없으므로, 기부 전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한도 2,000만원과 답례품 30% — 자주 헷갈리는 두 숫자

연간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는 한 사람당 2,0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기부처 개수와 무관하게 한 해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해 따지므로, 세 곳에 나눠 냈더라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도 답례품도 받지 못합니다. 구간별 공제율 역시 지자체별이 아니라 연간 합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월에 A군에 10만원을 냈다면 11월에 B군에 내는 10만원은 1구간이 아니라 2구간(44%)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한도는 명의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내면 각각 2,000만원씩, 각각의 1구간 전액 공제와 답례품을 따로 받습니다. 답례품은 기부 1건당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인트로 지급되고, 고향사랑e음 답례품 쇼핑몰에서 지역 농축산물, 수산물, 지역화폐, 관광·숙박 상품권으로 바꿔 씁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고향사랑e음 공지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고, 받아 두고 잊어버리면 환원율 계산이 어긋납니다. 또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부금 전액이 지자체 기금으로 남습니다.

5. 거주지 기부 금지와 연말 마감 — 실무에서 놓치는 두 가지

첫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는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봅니다.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라면 경기도와 수원시 두 곳만 빠지고, 서울시나 전남 담양군에는 낼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직후라면 전입신고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기부금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낸 경우 승인일, 계좌이체는 입금일이 기준입니다. 연말에 몰리면 지자체 창구와 고향사랑e음 결제가 지연될 수 있으니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기부금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졌다면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10만원 전액·10만원 초과 44%·20만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 33%)과 연 2,000만원 한도·답례품 30% 해설

최종 확인 2026-10-21
최근 변경 내역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개정 내용(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44% 세액공제 신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 기부분 33%)을 기준으로 구간별 계산식과 사례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연간 공제 대상 한도 2,000만원과 답례품 포인트 30% 기준도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향사랑e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를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부터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6.5%로 바뀌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마지막 구간이 33%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3개월이 지난 뒤 낸 기부금은 같은 지자체라도 16.5%입니다. 예전에는 10만원을 넘는 금액이 전부 16.5%였기 때문에 "딱 10만원만 내라"는 말이 굳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20만원까지는 본전을 넘깁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와 구간별 계산식, 결정세액 한도에 걸리는 경우, 연말 마감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연간 누적 기부금을 구간으로 쪼갠다
    구간별 공제율은 기부처별이 아니라 그해(1월 1일~12월 31일) 낸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 MIN(연간 누적 기부금, 2,000만원) → 1구간 MIN(10만원) · 2구간 MIN(10만원, 초과분) · 3구간 나머지
  2. 2단계: 구간별 국세(소득세) 공제액을 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구간은 100/110을 곱하고, 2구간은 40%, 3구간은 일반 지자체 15%,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은 30%를 곱합니다.
    국세 공제액 = (1구간×100/110) + (2구간×40%) + (3구간×15% 또는 30%)
  3. 3단계: 지방소득세 공제를 더해 총 공제액을 구한다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국세 공제액의 10%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체감 공제율이 1구간 100%, 2구간 44%, 3구간 16.5%(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 기부분 33%)가 됩니다.
    총 세액공제액 = 국세 공제액 × 1.1 — 예: 10만원 → 90,909원 + 9,091원 = 100,000원
  4. 4단계: 결정세액 한도를 씌우고 답례품을 더해 실질 부담을 낸다
    총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인 답례품 포인트를 더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과 실질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실질 부담 = 기부금 - MIN(총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반영액) - 답례품 포인트(기부금×30% 이내)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결정세액 100만원 직장인이 일반 지자체에 10만원 기부
입력 조건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군(郡)에 10만원 기부 · 답례품 포인트 전액 사용 · 결정세액 100만원
적용 과정① 1구간 10만원 × 100/110 = 국세 90,909원 / ② 지방소득세 90,909원 × 10% = 9,091원 / ③ 합계 100,000원 (결정세액 100만원 범위 내) / ④ 답례품 포인트 10만원 × 30% = 30,000원
산출 결과세액공제 100,000원 + 답례품 30,000원 = 총 130,000원 (실질 부담 0원, 환원율 130%)
10만원 기부는 세금으로 전액 돌아오고 답례품 3만원이 남습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사실상 3만원어치 지역 농축산물을 받는 셈입니다.
사례 2 — 같은 사람이 20만원으로 늘렸을 때 (2026년 신설 44% 구간)
입력 조건일반 지자체에 20만원 기부 · 답례품 포인트 전액 사용 · 결정세액 100만원
적용 과정① 1구간 10만원 → 100,000원 / ② 2구간 10만원 × 44%(국세 40,000원 + 지방소득세 4,000원) = 44,000원 / ③ 세액공제 합계 144,000원 / ④ 답례품 20만원 × 30% = 60,000원
산출 결과세액공제 144,000원 + 답례품 60,000원 = 총 204,000원 (실질 부담 0원 수준, 환원율 102%)
개정 전에는 같은 20만원의 공제액이 10만원 + 10만원×16.5%인 116,500원이었습니다. 44% 구간이 생기면서 27,500원이 늘어, 20만원까지는 답례품을 합쳐 본전을 넘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례 3 — 결정세액이 5만원뿐인 사회 초년생이 10만원 기부
입력 조건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결정세액 5만원 · 일반 지자체에 10만원 기부
적용 과정① 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100,000원 / ② 결정세액(국세) 5만원이 한도여서 국세 50,000원 + 지방소득세 5,000원 = 55,000원만 차감 / ③ 남은 45,000원은 이월 없이 소멸 / ④ 답례품 30,000원
산출 결과세액공제 55,000원 + 답례품 30,000원 = 총 85,000원 (실질 부담 15,000원)
결정세액이 작으면 10만원 기부도 본전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보고 금액을 정하거나, 세금을 내는 배우자 명의로 나눠 내는 쪽이 낫습니다.
사례 4 — 특별재난지역 선포 2개월 뒤 그 지자체에 100만원 기부
입력 조건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에 선포 2개월 뒤 100만원 기부(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 결정세액 300만원
적용 과정① 1구간 10만원 → 100,000원 / ② 2구간 10만원 × 44% = 44,000원 / ③ 3구간 80만원 × 33%(국세 30% + 지방소득세 3%) = 264,000원 / ④ 답례품 100만원 × 30% = 300,000원
산출 결과세액공제 408,000원 + 답례품 300,000원 = 총 708,000원 (실질 부담 292,000원)
일반 지자체였다면 3구간 공제가 132,000원이어서 세액공제가 276,000원에 그칩니다. 같은 지자체라도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기부하면 33%가 아니라 16.5%가 적용되어 276,000원으로 돌아갑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낼 계획이라면 선포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공제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답례품·실질 부담 비교 (일반 지자체 · 결정세액 충분 · 답례품 전액 사용 기준)구간별 공제율 100% → 44% → 16.5%
기부 금액세액공제액답례품 포인트(30%)실질 부담액환원율
10만원100,000원30,000원0원 (3만원 남음)130%
20만원144,000원60,000원0원 (4,000원 남음)102%
50만원193,500원150,000원156,500원68.7%
100만원276,000원300,000원424,000원57.6%
2,000만원3,411,000원6,000,000원10,589,000원47.1%
※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여서 금액이 커질수록 환원율은 답례품 30%에 수렴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이 33%로 올라 100만원 기부의 환원율이 70.8%가 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돈을 주민 복리 사업에 쓰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모금·사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합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라서 깎을 세금(결정세액)이 없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 결정세액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그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되며, 세액공제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 100/110 공제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국세 공제액을 구하는 산식입니다. 10만원×100/110인 90,909원이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1원이 더 공제되어 합계 10만원이 됩니다.
  • 답례품 포인트
    지방자치단체가 매회 기부금액(기부 1건당)의 30%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주는 포인트입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쇼핑몰에서 지역 농축산물·수산물·지역화폐·관광 상품권으로 바꿔 쓰며, 유효기간은 고향사랑e음 공지와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피해가 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되는 지역입니다.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낸 고향사랑 기부금만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3개월이 지난 뒤 낸 기부금은 16.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얼마까지 내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
세금만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전액이 돌아오고 답례품 포인트 3만원이 그대로 남아 환원율이 130%입니다.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가 생겨 2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과 답례품 6만원을 합쳐 20만 4,000원이 돌아와 환원율 102%로 여전히 본전을 넘습니다. 2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 공제율이 16.5%로 떨어져 답례품 30%를 합해도 46.5% 수준이므로, 그 위는 세금 혜택보다 기부 목적으로 보는 구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
한 사람당 연 2,000만원이고, 기부처를 나눠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한도와 구간별 공제율은 한 해 동안 낸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월에 A군에 10만원을 냈다면 11월에 B군에 내는 10만원은 1구간이 아니라 2구간 44%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한도와 구간은 명의별로는 따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내면 각각 2,000만원 한도와 10만원 전액 공제를 따로 받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없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는 낼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거주지 기부를 금지하고 있어서,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라면 강남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어난 고향일 필요는 없어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낼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가 경기도 수원시라면 경기도와 수원시 두 곳만 제외됩니다. 기부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자기 업무 관계자에게 기부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부하면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액공제이므로 깎을 세금이 있어야 혜택이 생깁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할 세금이 없어 환급액도 0원이고,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 규정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남는 것은 답례품 포인트 3만원뿐이어서 실질적으로 7만원을 낸 기부가 됩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작은 해에는 결정세액 범위에 맞춰 기부 금액을 정하거나, 배우자나 가족 중 세금을 내는 사람 명의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20만원을 넘는 금액의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는 일반 지자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는 10만원 + 4만 4,000원 + 80만원×16.5%인 13만 2,000원을 더해 27만 6,000원이 공제되고, 선포 3개월 이내인 특별재난지역은 같은 80만원에 33%를 적용해 26만 4,000원이 되어 합계 40만 8,000원이 공제됩니다. 선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기부하면 같은 지자체라도 16.5%만 적용되므로, 선포 날짜와 기부 날짜를 고향사랑e음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말에 기부해도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부가 끝나야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승인일, 계좌이체는 입금일이 기준입니다. 연말에는 고향사랑e음 접속과 지자체 창구 처리가 몰려 결제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12월 중순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에서 바로 발급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기부금 항목으로 올라오지만, 간소화 자료에서 빠졌다면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들거나 답례품에 세금이 붙나요? ▼
답례품을 받아도 세액공제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전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로 받은 농축산물이나 지역화폐에 따로 소득세를 내는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포인트 유효기간은 고향사랑e음 공지에서 확인해야 하고, 받아 두고 쓰지 않으면 환원율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기부금 전액이 지자체 기금으로 남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