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받는법 계산기 — 공통지원금

휴대폰 지원금 받는법 계산기 —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vs 선택약정 25% 할인 총비용 비교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상한이 없어졌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휴대폰 지원금 받는법이 헷갈린다면 출고가와 견적받은 지원금, 월 요금제를 넣어 보세요. 공통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해 할부로 사는 쪽과 선택약정 25% 할인에 추가지원금을 더하는 쪽의 약정 기간 총비용을 나란히 비교하고, 선택약정이 유리해지는 월 요금제 기준선까지 계산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 기준
2026.10.21 작성 오라이버
더 싼 쪽 (할부 24개월 총비용 기준)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총비용 2,688원 차이 · 월 평균 112원 차이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 값을 눌러 바로 수정눌러서 입력

단말기 출고가는 이에요
월 요금제 금액은 이에요
공통지원금 견적은 이에요

만원
20만원300만원
지원금을 빼기 전 제조사 출고가입니다. 계약서의 "출고가" 칸에 적히는 금액이며, 자급제로 산 기기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한 기기값을 넣으세요.
원
1만원20만원
부가세가 포함된 월 기본료입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이 기본료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 같은 별도 과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8만 9,000원

만원
0만원200만원
통신사가 기기값에서 깎아 주는 금액으로, 단통법 폐지 전에는 공시지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어져 요금제와 유통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이 지원금은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8개 항목세부 조정 8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대리점·판매점이 자기 몫의 판매 수수료에서 더 얹어 주는 금액입니다. 폐지 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상한이 없고, 선택약정을 골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에 같은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만원
15만원
가입 형태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새 유심(USIM)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기변경은 쓰던 유심을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같은 기기라도 가입 형태에 따라 유통점이 제시하는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이동

쓰던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새로 발급받는 유심 값입니다. 유심을 무료로 주거나 eSIM 으로 개통해 비용이 없다면 0원으로 두세요. 두 시나리오에 똑같이 더해집니다.
원
7,700원
선택약정 약정 기간할인율은 12개월·24개월 모두 25%로 같습니다. 약정이 짧으면 중도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할 할인반환금 한도가 작아지는 대신 1년마다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24개월 약정

요금할인 25%

단말기 할부 개월 수할부 개월 수를 그대로 비교 기간으로 씁니다. 기기값을 현금으로 완납할 생각이면 24개월을 고르고 아래 할부 수수료 연이율을 0으로 두세요.
24개월 할부

가장 흔한 조건

통신사 단말기 할부에 붙는 연 수수료율로, 계약서의 "할부 수수료" 칸에 적혀 있습니다. 남은 할부원금에 이율을 적용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계산하며, 현금 완납이면 0으로 두세요.
%
5.9%
가족결합, 인터넷 결합, 제휴카드 청구할인처럼 매달 요금에서 빠지는 금액을 합쳐 넣으세요. 선택약정 요금할인과는 별개로 두 시나리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
0원
지금 쓰는 약정 상태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갈아타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해지 예상 금액"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났거나 약정이 없음

위약금 없음

지금 쓰는 회선을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바꿀 때 나오는 할인반환금·지원금 반환금입니다. 두 시나리오에 똑같이 더해 총비용을 보여 줍니다.
원
50,000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사려는 기기의 출고가와 쓰려는 요금제의 월 기본료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 공통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금액을 각각 따로 안내받았는가 (요금할인과 합친 숫자가 아닌가)
  • 할부 개월 수와 할부 수수료 연이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나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기간이 붙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지금 쓰는 회선의 약정 잔여 기간과 해지 예상 금액을 조회해 총비용에 더해 봤는가
  • 약정 기간 안에 기기를 또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 반환 부담까지 비교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요금할인 25%를 지원금에 합쳐 부른 금액을 기기값 할인으로 착각하는 실수

    "지원금 100만원"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알고 보니 기기값 할인 40만원에 24개월 요금할인 60만원을 더한 숫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기기값이 아니라 매달 요금에서 빠지는 돈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제2항은 약정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기기값 할인과 요금할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과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을 안 보고 개통하는 실수

    추가지원금이 큰 조건에는 몇 개월 동안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 기간을 못 채우면 지원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고, 요금제를 낮추려다 반환금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유지 기간과 위반 시 반환 금액을 개통 전에 확인하세요.

  3. 할부 개월 수를 길게 잡아 월 납부액만 보고 고르는 실수

    36개월 할부로 돌리면 월 납부액은 줄지만 할부 수수료 총액은 늘어납니다. 또 기기를 2년쯤 쓰고 바꾸면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새 기기 할부가 겹칩니다. 월 납부액이 아니라 약정 기간 전체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4. 약정이 남은 회선을 급히 해지해 위약금을 중복으로 떠안는 실수

    지금 쓰는 회선에 약정이 남아 있으면 해지할 때 지원금 반환금이나 할인반환금이 나옵니다. 새 기기 지원금이 커 보여도 기존 위약금을 더하면 역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지 예상 금액을 먼저 조회해 계산에 넣으세요.

  5. 현금 페이백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받는 실수

    개통 후 몇 개월 뒤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근거가 남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계산기에서도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은 비교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나 문자로 금액·지급 시기를 남겨 두세요.

자세한 계산 내역

더 싼 쪽 (할부 24개월 총비용 기준)
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총비용 2,688원 차이 · 월 평균 112원 차이
A.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총비용
278.1만원
기기 할부원금 60만원 · 월 납부 115,565원
B. 선택약정 25%+추가지원금 총비용
277.9만원
기기 할부원금 110만원 · 월 납부 115,453원
선택약정이 유리해지는 월 요금제
88,600원
지금 요금제는 89,000원 — 기준선보다 높아 선택약정 쪽이 싸집니다
📊 더 싼 쪽 (할부 24개월 총비용 기준)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 1출고가와 받은 지원금 견적650,000원
  • 2[A] 기기 할부원금과 할부 총액637,560원
  • 3[A] 월 통신요금 합계2,136,000원
  • 4[A] 공통지원금 선택 시 24개월 총비용2,781,260원
  • 5[B] 기기 할부원금과 할부 총액1,168,872원
  • 6[B] 선택약정 25% 할인 적용 월 요금 합계1,602,000원
  • 7[B] 선택약정 선택 시 24개월 총비용2,778,572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출고가와 받은 지원금 견적산정 기준출고가 125만원 · 공통지원금 50만원 ·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만원 (번호이동)금액지원금 합계 65만원
항목2. [A] 기기 할부원금과 할부 총액산정 기준출고가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600,000원 · 연 5.9% 수수료 37,560원 (24개월)금액637,560원 (월 26,565원)
항목3. [A] 월 통신요금 합계산정 기준요금제 89,000원 - 결합·카드 할인 0원 = 월 89,000원 × 24개월 (요금할인 없음)금액2,136,000원
항목4. [A] 공통지원금 선택 시 24개월 총비용산정 기준기기 할부 총액 + 통신요금 합계 + 유심비·기존 위약금금액2,781,260원
항목5. [B] 기기 할부원금과 할부 총액산정 기준출고가 - 추가지원금(중복 수령) = 1,100,000원 · 연 5.9% 수수료 68,872원 (24개월)금액1,168,872원 (월 48,703원)
항목6. [B] 선택약정 25% 할인 적용 월 요금 합계산정 기준요금제 89,000원 - 요금할인 22,250원 - 결합·카드 할인 0원 = 월 66,750원 × 24개월금액1,602,000원 (할인 누계 53.4만원)
항목7. [B] 선택약정 선택 시 24개월 총비용산정 기준기기 할부 총액 + 할인 적용 통신요금 합계 + 유심비·기존 위약금금액2,778,572원
항목8. 두 시나리오에 똑같이 드는 돈산정 기준유심 구입비 7,700원 + 기존 약정 위약금 0원금액7,700원
항목9. 총비용 차액과 월 평균 차이산정 기준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쪽이 24개월 동안 2,688원 덜 듭니다금액2,688원 (월 112원)
항목10. 중도 해지 시 반환 대상 상한 비교산정 기준A는 받은 지원금 65만원, B는 24개월 약정 한 주기에 받는 요금할인 53.4만원이 반환 대상 상한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사업자 이용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금액A 65만원 vs B 53.4만원

근거가 된 법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7월 22일 시행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단통법 폐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1항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의 근거이며, 자급제 기기 이용자와 약정이 끝난 기기 이용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본조신설 2025.1.21]

  •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구분 고지 · 할부 조건 고지 · 계약서에 지원금과 지급 조건 명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1항은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고지·청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약정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항은 할부판매 시 할부기간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적도록 정합니다.

  •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지원금 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상한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시행 중(2025-07-22 시행)인 제도 기준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기라도 유통망마다 지원금 액수가 다르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 전 기준이라면 추가지원금 상한은 공통지원금의 15%인 75,000원까지였습니다. 입력한 추가지원금(15만원)은 이 선을 넘지만, 2025년 7월 22일 이후에는 상한 규제가 없어 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고가 요금제 유지 기간이 계약서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견적 진단 — 출고가 125만원 · 월 89,000원 요금제 · 24개월 할부

공통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 15만원을 모두 받으면 기기 할부원금이 60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요금은 89,000원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선택약정 25% 할인을 고르면 공통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지원금 15만원은 그대로 받아 할부원금이 1,100,000원이 되고, 월 요금은 66,750원으로 22,250원씩 줄어듭니다. 24개월 동안 받는 요금할인 누계는 53.4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5.9% 할부 수수료를 더하면 총비용은 A안 2,781,260원, B안 2,778,572원입니다. 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쪽이 2,688원(월 평균 112원) 덜 듭니다. 공통지원금을 포기하고 생기는 기기값 차이 531,312원을 요금할인으로 되찾으려면 월 기본료가 88,6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실제 납부액 비교
A 115,565원 / B 115,453원
기기 할부금 + 통신요금 (24개월 기준)
추가지원금 중복 수령
15만원 반영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 부담 차이
A 37,560원 / B 68,872원
할부원금이 큰 쪽이 수수료도 더 붙습니다
중도 해지 반환 부담
A 65만원 / B 53.4만원
24개월 약정 한 주기 기준 반환 대상 상한

1.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달라진 세 가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바뀐 것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누리집에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이 올라왔고 유통점은 그 금액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예전에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고르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 지원금 받는법"을 검색하면 같은 기기인데 매장마다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오고, 어느 조합이 싼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여전히 둘 중 하나만

폐지 뒤에도 바뀌지 않은 원칙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기기값에서 깎아 주는 공통지원금(폐지 전 명칭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요금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문 자체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통점이 자기 판매 수수료에서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대 "요금할인 25% + 추가지원금"의 대결이 됩니다.

3. 유리한 쪽을 가르는 계산 구조

두 시나리오에서 추가지원금과 유심비, 기존 약정 위약금은 똑같이 들어가므로, 승부는 공통지원금 금액과 요금할인 누계에서 갈립니다. 요금할인 누계는 월 기본료의 25%에 약정 개월 수를 곱한 값입니다. 월 8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쓰면 22,250원 × 24 = 534,00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할부원금이 줄어드니 할부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 5.9% 조건에서 할부원금 100만원과 60만원의 24개월 수수료 차이는 2만 5천원쯤입니다. 그래서 공통지원금의 실제 가치는 "지원금 금액 + 줄어든 할부 수수료"이고, 이 값이 요금할인 누계보다 크면 지원금 쪽이, 작으면 선택약정 쪽이 싸집니다.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요금할인 누계가 커지므로 선택약정이 유리해지고, 저가 요금제를 쓰면서 지원금을 크게 받았다면 지원금 쪽이 유리합니다.

4. 총비용이 비슷할 때 갈라지는 실제 차이

계산 결과 차액이 몇만원 안쪽이면 숫자 말고 다른 조건을 봐야 합니다.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이 계약 시점에 기기값에서 한 번에 빠지므로, 약정 중간에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에서 나눠 받는 구조라 일찍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요금제를 자주 바꾸거나 1~2년 안에 기기를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약정이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반대로 요금제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고 저가 요금제를 쓸 생각이라면 지원금을 크게 받아 기기값을 낮추는 편이 체감이 좋습니다. 선택약정은 12개월·24개월 모두 할인율이 25%로 같으므로, 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12개월로 끊고 1년마다 재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공시 의무가 없어진 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것

지원금 액수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고지·청구해야 하고, 할부판매를 할 때는 할부기간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정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기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요금할인까지 합쳐서 지원금 ○○만원"이라는 설명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제32조의12는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출고가,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할부원금, 할부 개월 수와 수수료율, 요금제 유지 조건과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단통법 폐지(2025-07-22 시행) 이후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의 총비용 비교 해설

최종 확인 2026-10-21
최근 변경 내역
휴대폰을 바꿀 때는 기기값을 깎아 주는 공통지원금과 매달 요금을 25% 깎아 주는 선택약정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져 매장마다 금액이 달라졌고,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사라지면서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는 "지원금이냐 요금할인이냐"가 아니라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과 "요금할인 25%+추가지원금"의 대결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쪽이 싼지 가르는 기준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점을 설명합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시나리오 A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을 받고 할부로 사기
    출고가에서 공통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뺀 금액이 할부원금입니다. 여기에 할부 수수료가 붙고, 요금은 할인 없이 그대로 냅니다. 지원금 합계가 출고가보다 크면 기기값은 0원까지만 내려갑니다.
    A 총비용 = 할부원금(출고가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할부 수수료 + (월 요금제 - 결합·카드 할인) × 약정 개월 수
  2. 2단계: 시나리오 B —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중복 수령
    공통지원금을 포기하므로 할부원금에서는 추가지원금만 빠집니다. 대신 월 기본료의 25%가 매달 깎입니다. 요금할인은 기본료 기준이며, 결합할인·제휴카드 할인은 그 뒤에 따로 적용됩니다.
    B 총비용 = 할부원금(출고가 - 추가지원금) + 할부 수수료 + (월 요금제 × 75% - 결합·카드 할인) × 약정 개월 수
  3. 3단계: 손익분기 — 선택약정이 유리해지는 월 요금제
    두 시나리오에서 추가지원금·유심비·기존 위약금은 같으므로, 승부는 공통지원금이 만들어 내는 기기값 차이와 요금할인 누계에서 갈립니다.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할부원금이 줄어 할부 수수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기기값 차이는 지원금 금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손익분기 월 요금제 = (B 할부 총액 - A 할부 총액) ÷ 약정 개월 수 ÷ 25% ➔ 지금 요금제가 이 금액보다 높으면 선택약정이 싸다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출고가 125만원 · 월 89,000원 요금제 · 24개월 할부 (공통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 15만원)
입력 조건할부 수수료 연 5.9% · 번호이동 · 결합할인 없음
적용 과정A안 할부원금 60만원(수수료 포함 약 63.7만원) + 요금 89,000원 × 24개월 / B안 할부원금 110만원(수수료 포함 약 116.8만원) + 요금 66,750원 × 24개월
산출 결과두 시나리오 총비용이 수만원 안쪽으로 붙는 구간입니다. 요금할인 누계(22,250원 × 24 = 534,000원)가 공통지원금 50만원에 할부 수수료 절감분을 더한 값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숫자보다 중도 해지 가능성이 기준이 됩니다. 1~2년 안에 기기를 또 바꿀 생각이라면 반환 부담이 작은 선택약정이, 끝까지 쓸 생각이라면 기기값을 먼저 낮추는 지원금 쪽이 편합니다.
사례 2 — 같은 기기를 월 45,000원 요금제로 쓰는 경우
입력 조건출고가 125만원 · 공통지원금 30만원 · 추가지원금 10만원 · 24개월 할부
적용 과정요금할인 누계 = 11,250원 × 24개월 = 270,000원 / 공통지원금 30만원 + 할부 수수료 절감분 약 1.8만원
산출 결과공통지원금 쪽이 약 4만원 이상 적게 듭니다.
저가 요금제일수록 요금할인 누계가 작아져 지원금 쪽이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월 10만원대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한다면 요금할인 누계가 60만원을 넘어 선택약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 자급제 기기를 사서 개통하는 경우
입력 조건기기를 통신사에서 사지 않아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 모두 0원
적용 과정공통지원금이 없으므로 두 시나리오의 기기값이 같고, 요금할인 25%만 차이가 납니다.
산출 결과요금제와 무관하게 선택약정 요금할인 쪽이 유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제1항은 단말기를 사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급제 기기나 약정이 끝난 기기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단통법 폐지 전과 후 — 휴대폰 지원금 제도 비교2025-07-22 시행
구분폐지 전 (단통법 적용)폐지 후 (2025-07-22~)
통신사 지원금 명칭공시지원금 (요금제별 공시 의무)공통지원금 (공시 의무 없음)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법정 상한 없음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요금할인을 고르면 추가지원금 수령 불가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수령 가능
공통지원금과 요금할인둘 중 하나만 선택둘 중 하나만 선택 (변동 없음)
요금할인율25%25%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로 근거 이관)
차별 지원금 규제단통법상 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로 유지
※ 폐지 후에도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요금할인 가입자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 공통지원금
    이동통신사가 기기값에서 깎아 주는 지원금으로, 단통법 폐지 전에는 공시 의무가 있어 공시지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유통점 추가지원금
    대리점·판매점이 자기 판매 수수료에서 더 얹어 주는 지원금입니다. 폐지 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지만 지금은 법정 상한이 없고, 요금할인 가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25%)
    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 기본료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에 근거가 있고, 12개월·24개월 약정 모두 할인율은 같습니다.
  • 할부원금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뒤 실제로 나눠 갚는 기기값입니다. 여기에 할부 수수료가 붙어 매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 할인반환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출 때 그동안 받은 요금할인이나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산정 방식은 사업자 이용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통법 폐지 지원금, 선택약정 25% 할인과 공통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통신사가 기기값에서 깎아 주는 공통지원금(폐지 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지금도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이 요금할인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폐지 시행 이후에는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2.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추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게 됐나요? ▼
법으로 정한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폐지 전에는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묶여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이 상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통신사 정책과 매장의 판매 수수료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는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3. 아정당 같은 온라인 휴대폰 지원금 비교 사이트 견적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
견적을 비교 자료로 쓰는 것은 괜찮지만, 금액은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에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니, 통신사가 공개한 금액과 유통점 견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최종 금액은 계약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제3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고가·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할부원금·요금제 유지 조건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두세요.
Q4. 선택약정 할인 계산은 요금제 기준인가요, 실제 내는 요금 기준인가요? ▼
월 기본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89,000원 요금제라면 25%인 22,250원이 매달 빠집니다. 결합할인이나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요금할인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계산기에서도 요금제에서 25%를 먼저 빼고 결합·카드 할인을 다시 빼는 순서로 계산했습니다. 소액결제와 콘텐츠 이용료, 단말기 할부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Q5. 약정 중간에 기기를 바꾸면 어느 쪽이 손해가 큰가요? ▼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은 쪽이 대체로 부담이 큽니다. 공통지원금은 계약 시점에 기기값에서 전액 빠지므로 중도 해지하면 받은 지원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 이용약관이 정한 비율로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매달 나눠 할인받는 구조라 일찍 해지하면 그때까지 받은 할인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 명세표 10번 행에서 두 시나리오의 반환 대상 상한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Q6. 할부 수수료 연 5.9%는 어디에 붙는 돈인가요? ▼
단말기 할부원금에 붙는 수수료입니다. 통신사 할부는 남은 할부원금에 연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여서, 할부원금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총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통지원금을 받아 할부원금을 줄이면 지원금 금액만큼 아끼는 것에 더해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계약서의 할부 수수료율과 할부 개월 수를 그대로 입력하면 이 차이까지 반영해 비교합니다.
Q7. 자급제로 기기를 샀는데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이므로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제1항은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이 끝난 기기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새로 신청할 수 있으니,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약정 종료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