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5-07-22 시행)인 제도 기준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기라도 유통망마다 지원금 액수가 다르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 전 기준이라면 추가지원금 상한은 공통지원금의 15%인 75,000원까지였습니다. 입력한 추가지원금(15만원)은 이 선을 넘지만, 2025년 7월 22일 이후에는 상한 규제가 없어 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고가 요금제 유지 기간이 계약서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견적 진단 — 출고가 125만원 · 월 89,000원 요금제 · 24개월 할부
공통지원금 50만원과 추가지원금 15만원을 모두 받으면 기기 할부원금이 60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요금은 89,000원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선택약정 25% 할인을 고르면 공통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지원금 15만원은 그대로 받아 할부원금이 1,100,000원이 되고, 월 요금은 66,750원으로 22,250원씩 줄어듭니다. 24개월 동안 받는 요금할인 누계는 53.4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5.9% 할부 수수료를 더하면 총비용은 A안 2,781,260원, B안 2,778,572원입니다. 선택약정 25% + 추가지원금 쪽이 2,688원(월 평균 112원) 덜 듭니다. 공통지원금을 포기하고 생기는 기기값 차이 531,312원을 요금할인으로 되찾으려면 월 기본료가 88,6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실제 납부액 비교
A 115,565원 / B 115,453원
기기 할부금 + 통신요금 (24개월 기준)
추가지원금 중복 수령
15만원 반영
폐지 후에는 요금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수수료 부담 차이
A 37,560원 / B 68,872원
할부원금이 큰 쪽이 수수료도 더 붙습니다
중도 해지 반환 부담
A 65만원 / B 53.4만원
24개월 약정 한 주기 기준 반환 대상 상한
1.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달라진 세 가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바뀐 것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 누리집에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이 올라왔고 유통점은 그 금액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사라졌습니다. 셋째, 예전에는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고르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 지원금 받는법"을 검색하면 같은 기기인데 매장마다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오고, 어느 조합이 싼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여전히 둘 중 하나만
폐지 뒤에도 바뀌지 않은 원칙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기기값에서 깎아 주는 공통지원금(폐지 전 명칭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요금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문 자체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통점이 자기 판매 수수료에서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는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대 "요금할인 25% + 추가지원금"의 대결이 됩니다.
3. 유리한 쪽을 가르는 계산 구조
두 시나리오에서 추가지원금과 유심비, 기존 약정 위약금은 똑같이 들어가므로, 승부는 공통지원금 금액과 요금할인 누계에서 갈립니다. 요금할인 누계는 월 기본료의 25%에 약정 개월 수를 곱한 값입니다. 월 89,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쓰면 22,250원 × 24 = 534,000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할부원금이 줄어드니 할부 수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 5.9% 조건에서 할부원금 100만원과 60만원의 24개월 수수료 차이는 2만 5천원쯤입니다. 그래서 공통지원금의 실제 가치는 "지원금 금액 + 줄어든 할부 수수료"이고, 이 값이 요금할인 누계보다 크면 지원금 쪽이, 작으면 선택약정 쪽이 싸집니다.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요금할인 누계가 커지므로 선택약정이 유리해지고, 저가 요금제를 쓰면서 지원금을 크게 받았다면 지원금 쪽이 유리합니다.
4. 총비용이 비슷할 때 갈라지는 실제 차이
계산 결과 차액이 몇만원 안쪽이면 숫자 말고 다른 조건을 봐야 합니다.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이 계약 시점에 기기값에서 한 번에 빠지므로, 약정 중간에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약정은 매달 요금에서 나눠 받는 구조라 일찍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요금제를 자주 바꾸거나 1~2년 안에 기기를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택약정이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반대로 요금제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고 저가 요금제를 쓸 생각이라면 지원금을 크게 받아 기기값을 낮추는 편이 체감이 좋습니다. 선택약정은 12개월·24개월 모두 할인율이 25%로 같으므로, 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12개월로 끊고 1년마다 재약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공시 의무가 없어진 뒤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것
지원금 액수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동되지 않게 구분해 고지·청구해야 하고, 할부판매를 할 때는 할부기간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정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기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요금할인까지 합쳐서 지원금 ○○만원"이라는 설명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제32조의12는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출고가,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할부원금, 할부 개월 수와 수수료율, 요금제 유지 조건과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