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기 — 3%+매월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기 — 3%+매월 0.66%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기준 해설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 계산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밀린 세금에는 3%가 한 번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체납 세액과 경과 개월 수를 넣으면 지금 내야 할 총액과 한 달 더 미룰 때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2회 체납(관외 3회)·과태료 30만원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인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기준
2026.10.16 작성 오라이버
오늘 기준 총 납부액54.8만 원본세 500,000원 + 가산세 48,000원 (548,0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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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목은 예요
체납 세액은 이에요
납부기한 경과 개월은 이에요

체납 세목

번호판 영치 판정 포함

납부지연가산세 3%와 매월 0.66% 추가 가산세는 지방세 전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에만 해당하므로, 자동차세를 고르면 영치 대상 판정이 함께 나옵니다.
원
1만원1,000만원
고지서에 적힌 세목별 본세 금액을 넣으세요. 이 금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추가로 붙고, 45만원 미만이면 3%만 한 번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 50만원

개월
0개월60개월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지난 개월 수입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가 한 번씩 더해지고,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6개 항목세부 조정 6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자동차세 체납 횟수2026년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차량 등록지 관할 밖 지자체는 징수촉탁 기준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회
차량 등록지 관할등록지 밖에서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 지자체의 징수촉탁을 받아 영치하므로, 합동단속에서는 3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

2회 기준

주차위반·속도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아직 내지 않은 금액입니다. 합동단속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이면 자동차세 체납 횟수와 별개로 영치 대상이 됩니다.
원
0원
차량 용도생계형 차량은 번호판을 떼면 생업이 멈추므로, 관할 지자체에 분할납부 약정 등으로 번호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반환 여부는 지자체 판단 사항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분할납부 약정 여부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약정해도 이미 확정된 가산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처분·번호판 영치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할 여지가 생기므로 판정 안내에 반영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음
지금 내는 경우와 비교해 보려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 더 미뤘을 때 늘어나는 가산세 차액을 계산해 줍니다.
개월
1개월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한 체납 세목과 고지서별 세액을 확인했는가
  • 고지서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지 확인해 매월 0.66% 추가 가산세가 붙는 고지분을 가려냈는가
  • 납부기한이 지난 개월 수를 세어 월별 가산세가 60개월 상한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는가
  •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2회(차량 등록지 관할 밖이면 3회)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지 세금과 별도로 조회했는가
  • 한 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분할납부와 번호판 영치 예정 여부를 문의했는가
  • 체납을 정리한 뒤 다음 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일정에 넣어 두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45만원 미만이라 가산세가 안 붙는다고 그대로 두는 실수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월별 추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금액은 3% 가산세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소형차 소유자는 체납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체납 금액이 아니라 체납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 고지되므로 1년만 방치하면 2회 체납이 되어 영치 기준에 들어갑니다. 금액이 작을 때야말로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2. 고지서가 여러 장 있을 때 금액이 작은 것부터 내는 실수

    45만원 기준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따집니다. 고지분이 여러 장 밀려 있다면 45만원 이상인 고지서에만 매달 0.66%가 붙고, 45만원 미만 고지분은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순서를 정해야 한다면 45만원 이상 고지분을 먼저 정리하는 쪽이 가산세를 덜 냅니다. 다만 체납 횟수를 줄이려면 건수를 줄여야 하므로, 영치가 급하다면 반대로 건수가 많은 소액분을 먼저 털어 내는 선택도 있습니다.

  3. 차를 팔았으니 예전 체납액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그 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해 당시 소유자에게 확정됩니다. 명의를 넘기거나 폐차해도 과거 체납액과 가산세는 본인에게 남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같은 일반 체납처분은 계속되고, 월별 가산세도 60개월까지 쌓입니다.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점 이후 기간분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독촉장이 안 왔으니 아직 압류 단계가 아니라고 안심하는 실수

    「지방세법」 제133조는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른 지방세처럼 독촉장을 받고 나서 움직이려고 기다리면 이미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들어온 뒤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분할납부를 약정하면 가산세도 깎인다고 오해하는 실수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는 납부 시기를 나누는 것이고,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라 지자체가 임의로 감면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의 실익은 강제 절차에서 협의 여지가 생기고, 본세를 조금씩 줄이면 월별 가산세의 계산 기준도 같이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오늘 기준 총 납부액
54.8만 원
본세 500,000원 + 가산세 48,000원 (548,000원)
총 가산세 합계
48,000원
본세의 9.6% (3% 1회 + 매월 0.66% × 10개월)
매월 0.66% 누적분
33,000원
월 3,300원 × 10개월 (60개월 상한)
번호판 영치 판정
영치 기준 충족
자동차세 2회 체납 — 단속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오늘 기준 총 납부액 세부 항목 구성합계 54.8만 원 (100%)
  • 1체납 본세 (세목별 고지 세액)500,000원90.2%
  • 2납부지연가산세 3% (1회 부과)15,000원2.7%
  • 3매월 0.66% 추가 가산세 적용 여부3,300원0.6%
  • 4경과 개월 × 월 가산세 누적액33,000원6.0%
  • 51개월 더 미룰 때 추가 부담3,300원0.6%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체납 본세 (세목별 고지 세액)산정 기준자동차세 고지서상 본세 금액. 정기분 납기는 6월 16~30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입니다.금액500,000원
항목2. 납부지연가산세 3% (1회 부과)산정 기준「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 미납·과소납부 세액 × 3%, 납부기한 다음 날 1회만 더해집니다.금액15,000원
항목3. 매월 0.66% 추가 가산세 적용 여부산정 기준같은 조 제1항제4호 — 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적용 제외. 월 단가는 세액 × 0.66%(시행령 제34조제2항 월 1만분의 66)입니다.금액적용 (월 3,300원)
항목4. 경과 개월 × 월 가산세 누적액산정 기준납부기한 경과 10개월 중 가산 대상 10개월. 가산 기간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60개월이 상한입니다.금액33,000원
항목5. 총 가산세 합계산정 기준3% 가산세 15,000원 + 매월 가산세 33,000원 = 본세의 9.6%금액48,000원
항목6. 오늘 기준 총 납부액산정 기준위택스·이택스 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금 납부할 경우 찍히는 금액입니다.금액548,000원
항목7. 1개월 더 미룰 때 추가 부담산정 기준가산 대상이 1개월 늘어 월 3,300원씩 더 붙습니다. 총 납부액은 551,300원이 됩니다.금액+3,300원
항목8. 번호판 영치 대상 기준 판정산정 기준「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 요청 기준. 2026년 10월 15일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금액영치 기준 충족 (기준 2회 / 과태료 30만원)
항목9. 차량 용도 · 분할납부 협의 상태산정 기준생계형 차량이거나 분할납부를 협의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와 번호판 반환·납부 계획을 먼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금액자가용 · 분할납부 미신청

근거가 된 법

  •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납부지연가산세 — 3% 정액)

    법정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면 그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이 3%는 체납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만 부과되며, 세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 세목에 적용됩니다.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추가 가산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월별 추가 가산세 — 월 1만분의 66)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6(= 월 0.66%)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2023.12.29. 신설). 같은 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신고납부 지연분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서로 다른 항입니다. 월 0.66%는 1년이면 약 8%대입니다.

  • 제1항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봄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후단 (월별 추가 가산세 60개월 상한)

    월별 가산세는 5년(60개월)까지만 쌓이므로 최대치는 세액의 39.6%(0.66% × 60개월)입니다. 제1항 제3호의 3%를 더해 납부지연가산세 총액은 본세의 42.6%가 상한입니다.

  • 자동차세 납부의무 미이행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청 의무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재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다른 지방세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미납 시 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지방세법 제133조 (체납처분 — 독촉 절차 생략)

    다른 지방세는 통상 독촉장 발송 후 압류로 넘어가지만,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은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응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번호판 영치 판정 — 영치 기준 충족
자동차세 2회 체납 — 단속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33조는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진단 — 자동차세 500,000원 · 납부기한 경과 10개월

입력한 조건에서 지금 내야 할 돈은 548,000원입니다. 본세 500,000원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3% 가산세 15,000원이 한 번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월 0.66%(3,300원)가 10개월 쌓여 33,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가산세만 본세의 9.6% 수준입니다.

여기서 1개월을 더 미루면 3,300원이 추가돼 총액이 551,300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월 0.66%는 연 8%대 이자와 비슷한 속도여서, 분할납부 약정을 해서라도 본세를 먼저 줄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45만원 추가 가산 기준
해당 (월 0.66% 부과)
세목별 세액 500,000원 기준
남은 가산 기간
50개월
60개월 상한 중 10개월 소진
번호판 영치 판정
영치 기준 충족
기준 2회 · 과태료 30만원
경과 개월별 누적 가산세 (본세 500,000원 기준)
경과 기간3% 가산세매월 0.66% 누적총 납부액
1개월 경과15,000원3,300원518,300원
3개월 경과15,000원9,900원524,900원
6개월 경과15,000원19,800원534,800원
12개월 경과15,000원39,600원554,600원
24개월 경과15,000원79,200원594,200원
36개월 경과15,000원118,800원633,800원
60개월 경과15,000원198,000원713,000원

주황색으로 표시된 줄이 지금 입력한 경과 개월에 해당합니다. 월 0.66%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정한 월 1만분의 66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경과 월수 산정 기준일·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1. 지방세 체납에 붙는 두 가지 가산세 — 3% 한 번과 매월 0.66%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3%입니다. 미납 세액이나 과소납부 세액에 3%를 곱한 금액이 납부기한 다음 날 한 번 더해지고, 이 3%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계속 더해지는데, 그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월 1만분의 66, 곧 월 0.66%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2023.12.29. 신설). 같은 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신고납부 지연분에 쓰는 이자율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의 월별 가산세와는 다른 항입니다. 월 0.66%는 1년이면 약 8%대입니다.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를 넘는 속도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2. 45만원 기준선 — 이 금액 아래면 매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대목이 45만원 기준입니다. 제55조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00cc 소형차처럼 자동차세 본세가 20만~30만원대인 차량은 3% 가산세 한 번만 붙고,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나도 가산세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2,500cc급 이상이거나 여러 기분이 한 고지서에 묶여 45만원을 넘으면 매달 0.66%가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한은 제55조제1항 후단입니다. 월별 추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월별 가산세의 최대치는 세액의 39.6%(0.66% × 60)이고, 3%를 더하면 가산세 총액은 본세의 42.6%가 상한입니다.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지만, 42.6%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 자동차세만 다른 점 — 번호판 영치와 독촉 없는 즉시 체납처분

재산세나 주민세와 달리 자동차세에는 번호판 영치라는 별도의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33조는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보통 독촉장을 받은 뒤 압류로 넘어가지만, 자동차세는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번호판이 떼이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고,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내거나 지자체와 납부 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

4. 2026년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이 적용한 기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5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고, 차량 등록지 관할 밖 지자체에서는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루 단속으로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13.8억원)가 적발되어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되었습니다.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026년 9월 기준 6,174억원이고,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75만 9천대(25.7%), 체납액으로는 3,739억원(60.5%)을 차지합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상습 체납 구간에 몰려 있어 단속이 그쪽을 겨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영치 판정은 이 단속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지금 할 수 있는 일 — 조회, 분할납부 협의, 연납 전환

먼저 체납액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미 계산된 가산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분할납부를 상의해 보는 쪽이 낫습니다. 분할납부를 약정해도 이미 확정된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납부 의사를 보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나 압류 단계에서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화물·승합 등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이 떼이면 생업이 바로 멈추므로, 단속에 걸리기 전에 지자체와 먼저 접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체납을 정리한 뒤에는 이듬해 1월 연납 신청을 챙기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두 번 날아오는 고지서를 놓칠 위험도 줄어듭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3% + 매월 0.66% · 60개월 상한)와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기준 해설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자동차세를 한 번 놓치면 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번호판을 떼일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밀린 세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3%가 한 번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1조가 등록번호판 영치 요청을 지자체의 의무로 정하고, 제133조가 독촉 절차 없는 즉시 체납처분을 허용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에서는 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 되어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되었습니다. 아래에 가산세 계산 구조와 영치 기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3% 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 제1항 제3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3%를 곱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 한 번만 부과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도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 미납 세액 × 3%
  2. 2단계: 매월 0.66% 추가 가산세 (제55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34조 제2항)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세액의 0.66%(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월 1만분의 66)를 더합니다. 가산액의 기준은 처음 미납한 세액이므로 복리가 아닌 단리입니다.
    월별 가산세 = (세액 ≥ 450,000원일 때) 세액 × 0.66% × MIN(경과 개월, 60개월)
  3. 3단계: 오늘 기준 총 납부액과 상한
    본세에 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지금 내야 할 돈입니다. 월별 가산세가 60개월 상한에 닿으면 그 뒤로는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총 납부액 = 본세 + 본세 × 3% + 본세 × 0.66% × MIN(경과 개월, 60) ≤ 본세 × 142.6%
  4. 4단계: 번호판 영치 대상 판정 (제131조 · 2026-10-15 합동단속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차량 등록지 관할 밖 지자체는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을 적용합니다.
    영치 대상 = (자동차세 체납 ≥ 2회, 관외는 3회) OR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300,000원)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2,500cc 승용차 자동차세 50만원을 10개월 밀린 경우
입력 조건세목별 세액 50만원(45만원 이상) · 납부기한 경과 10개월 · 차량 등록지 관할 내 · 체납 2회
적용 과정① 3% 가산세: 500,000 × 3% = 15,000원 / ② 월별 가산세: 500,000 × 0.66% = 3,300원 × 10개월 = 33,000원
산출 결과가산세 48,000원(본세의 9.6%) · 오늘 기준 총 납부액 548,000원 · 번호판 영치 기준(2회) 충족
여기서 한 달을 더 미루면 3,300원이 더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체납 2회로 이미 영치 기준에 들어 있어, 단속에 걸리면 번호판이 떼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가산세보다 영치 쪽이 급한 사례입니다.
사례 2 — 1,600cc 소형차 자동차세 28만원을 24개월 밀린 경우
입력 조건세목별 세액 28만원(45만원 미만) · 납부기한 경과 24개월
적용 과정① 3% 가산세: 280,000 × 3% = 8,400원 / ② 월별 가산세: 세액이 45만원 미만이어서 적용 제외(0원)
산출 결과가산세 8,400원 · 총 납부액 288,400원 · 2년이 지나도 가산세는 늘지 않음
제55조 제4항 때문에 45만원 미만 고지분은 아무리 오래 밀려도 가산세가 3%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면 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체납 횟수는 고지서 건수로 세기 때문에 2년이면 네 번이 밀린 셈이고 영치 기준은 훨씬 전에 넘깁니다.
사례 3 — 자동차세 60만원을 60개월(5년) 방치한 경우
입력 조건세목별 세액 60만원 · 납부기한 경과 60개월(상한 도달)
적용 과정① 3% 가산세: 600,000 × 3% = 18,000원 / ② 월별 가산세: 600,000 × 0.66% = 3,960원 × 60개월 = 237,600원
산출 결과가산세 255,600원(본세의 42.6% = 법정 상한) · 총 납부액 855,600원
제55조 제1항 후단의 60개월 상한에 닿아 가산세가 본세의 42.6%에서 멈춥니다. 더 미뤄도 가산세는 늘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미 예금·급여 압류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납 5년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 제39조)와도 맞물리는 구간이라 압류·교부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자동차세 체납과 다른 지방세 체납의 차이가산세는 같고, 강제징수 수단이 다릅니다
구분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3% 납부지연가산세적용 (제55조 제1항 제3호)적용 (동일)
매월 0.66% 추가 가산세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일 때 적용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일 때 적용 (동일)
월별 가산 기간 상한60개월 (제55조 제1항 후단)60개월 (동일)
등록번호판 영치지자체의 영치 요청 의무 (지방세법 제131조)해당 없음
독촉 절차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 가능 (제133조)통상 독촉장 발송 후 압류
합동단속 대상 기준자동차세 2회 이상(관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해당 없음
※ 가산세 계산 구조는 모든 지방세 세목이 같습니다. 자동차세만 번호판 영치와 독촉 생략이라는 추가 수단이 있어 체납 대응 시간이 짧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과소납부했을 때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 월 1만분의 6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법 제55조 제1항 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에 쓰는 이자율입니다. 월 1만분의 66은 월 0.66%이므로 1년이면 약 8%대가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는 신고납부 지연분(제1항 제1호·제2호)에 쓰는 별도 이자율입니다.
  • 세목별 45만원 기준
    제55조 제4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여러 장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고지서별로 따집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자동차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조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징수촉탁
    차량 등록지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체납액 징수를 맡기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합동단속에서는 등록지 관할 밖 차량에 대해 징수촉탁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을 적용했습니다.
  •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133조)
    체납액을 강제로 받아 내는 절차로 압류·매각·충당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 체납 가산세는 매달 복리로 불어나나요? ▼
아니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는 가산세가 붙은 금액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복리가 아니라, 처음 미납한 본세에 매달 같은 비율(0.66%)을 곱해 더하는 단리 방식입니다. 본세가 50만원이면 매달 3,300원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므로, 월별 가산세는 본세의 39.6%에서 멈춥니다. 여기에 제1항제3호의 3%를 더해 가산세 총액은 본세의 42.6%가 상한입니다.
Q2. 자동차세 2회 체납이면 바로 번호판을 떼어 가나요? ▼
2026년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의 대상 기준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등록지 관할 밖 지자체는 징수촉탁 기준 3회 이상)이었습니다. 기준에 들었다고 자동으로 영치되는 것은 아니고, 단속 현장에서 차량이 조회되거나 지자체가 영치 작업을 할 때 떼어 갑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1조는 영치 요청을 지자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제133조는 자동차 관련 징수금에 대해 독촉 절차 없이 바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응 시간이 짧습니다. 2회를 넘겼다면 단속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Q3. 자동차세 가산금 계산을 해 보니 고지서 금액과 몇백 원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
이 계산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정한 월 1만분의 66(= 월 0.66%)을 경과 개월에 곱해 계산합니다. 제1항제4호의 월별 가산세는 1개월 단위 정액이라 일수에 비례해 쪼개지 않습니다. 다만 경과 월수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세는지, 원 단위를 어떻게 절사하는지에 따라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확정 금액은 위택스나 이택스 체납 조회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Q4. 차를 이미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예전 자동차세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그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해 소유자에게 확정되므로,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과거 체납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같은 일반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되고, 월별 가산세도 60개월 상한까지 쌓입니다. 명의이전이나 폐차 시점 이후 기간분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관할 지자체에 이전등록 서류나 폐차 증명서를 제출해 세액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깎아 주나요? ▼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약정하는 것과 이미 확정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라 지자체가 임의로 깎아 줄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의 실익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납부 계획을 제출하고 일부라도 납부하면 압류·공매나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절차에서 협의할 여지가 생기고, 본세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 그만큼 월별 가산세의 계산 기준도 작아집니다. 생계형 차량이라면 단속에 걸리기 전에 세무과에 먼저 연락하는 쪽이 낫습니다.
Q6. 재산세나 주민세도 같은 가산세가 붙나요? ▼
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 전 세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도 3% 한 번과 세목별 세액 45만원 이상일 때의 매월 0.66%가 동일하게 붙습니다. 다른 점은 강제징수 수단입니다. 번호판 영치와 독촉 없는 즉시 체납처분은 「지방세법」 제131조·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에만 적용되고, 다른 세목은 독촉 후 압류라는 일반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목을 바꾸면 영치 판정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