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진단 — 자동차세 500,000원 · 납부기한 경과 10개월
입력한 조건에서 지금 내야 할 돈은 548,000원입니다. 본세 500,000원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3% 가산세 15,000원이 한 번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월 0.66%(3,300원)가 10개월 쌓여 33,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가산세만 본세의 9.6% 수준입니다.
여기서 1개월을 더 미루면 3,300원이 추가돼 총액이 551,300원으로 올라갑니다. 매월 0.66%는 연 8%대 이자와 비슷한 속도여서, 분할납부 약정을 해서라도 본세를 먼저 줄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45만원 추가 가산 기준
해당 (월 0.66% 부과)
세목별 세액 500,000원 기준
남은 가산 기간
50개월
60개월 상한 중 10개월 소진
번호판 영치 판정
영치 기준 충족
기준 2회 · 과태료 30만원
경과 개월별 누적 가산세 (본세 500,000원 기준)
| 경과 기간 | 3% 가산세 | 매월 0.66% 누적 | 총 납부액 |
|---|
| 1개월 경과 | 15,000원 | 3,300원 | 518,300원 |
| 3개월 경과 | 15,000원 | 9,900원 | 524,900원 |
| 6개월 경과 | 15,000원 | 19,800원 | 534,800원 |
| 12개월 경과 | 15,000원 | 39,600원 | 554,600원 |
| 24개월 경과 | 15,000원 | 79,200원 | 594,200원 |
| 36개월 경과 | 15,000원 | 118,800원 | 633,800원 |
| 60개월 경과 | 15,000원 | 198,000원 | 713,000원 |
주황색으로 표시된 줄이 지금 입력한 경과 개월에 해당합니다. 월 0.66%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정한 월 1만분의 66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경과 월수 산정 기준일·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위택스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1. 지방세 체납에 붙는 두 가지 가산세 — 3% 한 번과 매월 0.66%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두 단계로 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3%입니다. 미납 세액이나 과소납부 세액에 3%를 곱한 금액이 납부기한 다음 날 한 번 더해지고, 이 3%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계속 더해지는데, 그 이자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이 월 1만분의 66, 곧 월 0.66%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2023.12.29. 신설). 같은 조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신고납부 지연분에 쓰는 이자율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의 월별 가산세와는 다른 항입니다. 월 0.66%는 1년이면 약 8%대입니다.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를 넘는 속도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2. 45만원 기준선 — 이 금액 아래면 매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대목이 45만원 기준입니다. 제55조제4항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월별 추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00cc 소형차처럼 자동차세 본세가 20만~30만원대인 차량은 3% 가산세 한 번만 붙고,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나도 가산세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2,500cc급 이상이거나 여러 기분이 한 고지서에 묶여 45만원을 넘으면 매달 0.66%가 쌓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한은 제55조제1항 후단입니다. 월별 추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월별 가산세의 최대치는 세액의 39.6%(0.66% × 60)이고, 3%를 더하면 가산세 총액은 본세의 42.6%가 상한입니다. 가산세가 본세보다 커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지만, 42.6%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 자동차세만 다른 점 — 번호판 영치와 독촉 없는 즉시 체납처분
재산세나 주민세와 달리 자동차세에는 번호판 영치라는 별도의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는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33조는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는 보통 독촉장을 받은 뒤 압류로 넘어가지만, 자동차세는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번호판이 떼이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고,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내거나 지자체와 납부 계획을 협의해야 합니다.
4. 2026년 10월 15일 전국 합동단속이 적용한 기준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5일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고, 차량 등록지 관할 밖 지자체에서는 징수촉탁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루 단속으로 체납 차량 2,023대(체납액 13.8억원)가 적발되어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되었습니다. 전국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026년 9월 기준 6,174억원이고,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 차량이 75만 9천대(25.7%), 체납액으로는 3,739억원(60.5%)을 차지합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이 상습 체납 구간에 몰려 있어 단속이 그쪽을 겨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영치 판정은 이 단속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지금 할 수 있는 일 — 조회, 분할납부 협의, 연납 전환
먼저 체납액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미 계산된 가산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분할납부를 상의해 보는 쪽이 낫습니다. 분할납부를 약정해도 이미 확정된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납부 의사를 보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나 압류 단계에서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화물·승합 등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이 떼이면 생업이 바로 멈추므로, 단속에 걸리기 전에 지자체와 먼저 접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체납을 정리한 뒤에는 이듬해 1월 연납 신청을 챙기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두 번 날아오는 고지서를 놓칠 위험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