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및 12대 계산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및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계산기

음주·무면허·마약/약물·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부담금이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 구간(대인 최대 1.5억·대물 2,000만 원)은 100% 전액, 임의보험 구간은 대인 1억·대물 5,000만 원까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사고 유형·피해 규모별 법정 사고부담금, 피해자 진단 주수별 형사합의금 추산액, 운전자보험으로 보전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0… 기준2026.10.16 법령 확인
2026.10.12 작성 오라이버
가해자 본인 부담 총액 (구상금+합의금+벌금)6,300만 원운전자보험 보전액(0만 원) 차감 후 본인이 부담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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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법규 위반 및 사고 유형 선택은 이에요
피해자 상해 등급 및 진단 주수는 이에요
인명 피해 인원수는 이에요

중대 법규 위반 및 사고 유형 선택

마약/약물 운전 사고 · 자보 사고부담금 폭탄 + 운전자보험 100% 면책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4대 범죄 사고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최대 대인 2.5억·대물 7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도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이 1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스쿨존 등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민사 보상이 이루어지고 운전자보험도 적용됩니다.
피해자 상해 등급 및 진단 주수

8~11급 골절·디스크 · 대인Ⅰ 의무한도 300만 원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에서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 내 금액을 가해자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임의보험) 금액도 최대 1억 원까지 가해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명
1명10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4개 항목세부 조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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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 총액입니다.
만원
1,500만원
상대방 차량 수리비·격락손해·대차료 및 도로 시설물 파손 배상액 합계입니다. 대물 2,000만 원 이하(의무보험 구간)는 가해자가 100% 전액 부담합니다. 초과분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해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만원
2,500만원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에서는 본인 차량의 파손 수리비(자기차량손해 담보)가 100% 면책되어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리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원
500만원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 특약) 가입 여부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무면허·약물·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100% 금지(면책)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스쿨존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가입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스쿨존/6주 미만 특약 + 벌금·변호사비 모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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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챙길 것

  • 이번 사고가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4대 범죄]인지, 보험 보장이 되는 [일반 12대 중과실·스쿨존]인지 명확히 구분했는가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전치 주수]와 [상해급수(1~14급)]에 따른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한도를 확인했는가
  • 형사합의서 작성 시 보험금 공제를 막기 위한 [채권양도통지서(확정일자 내용증명)] 양식을 준비했는가
  •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전치 6주 미만 형사합의금 특약]과 [변호사선임비 경찰조사 단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가
  •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절할 경우 기소 후 판결 선고 전 [법원 형사공탁] 절차를 검토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통지] 문구를 빼먹어 피해자 민사 보험금이 깎이는 분쟁

    형사합의서에 "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넣지 않으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만큼 민사 대인 합의금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2차 분쟁이 발생합니다.

  2.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만 믿고 전치 4주(6주 미만)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는 실수

    과거에 판매된 운전자보험은 전치 6주 이상 중상해에 대해서만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금액을 약속하기 전에 본인 운전자보험에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선지급 특약’이 있는지 보험사 콜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음주·뺑소니 구상금 채무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모두 면책된다는 오해

    채무자회생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인명사고 구상금은 파산 후에도 계속 추심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가해자 본인 부담 총액 (구상금+합의금+벌금)
6,300만 원
운전자보험 보전액(0만 원) 차감 후 본인이 부담할 금액
자동차보험사에 납부할 법정 사고부담금
4,000만 원
대인 구상 1,500만 원 + 대물 구상 2,500만 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실무 권장액
600만 원
전치 4주 × 주당 150만 원 × 피해자 1명 기준
운전자보험 보전 가능액 (형사합의금+벌금)
0원 (면책/미가입)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는 운전자보험 100% 지급 거절(면책)
📊 가해자 본인 부담 총액 (구상금+합의금+벌금) 세부 항목 구성합계 6,300만 원 (100%)
  • 1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구간) 사고부담금3,000,000원4.8%
  • 2대인배상Ⅱ (임의보험 초과 구간) 사고부담금12,000,000원19.0%
  • 3대물배상 의무보험 구간(2,000만 원 이하) 사고부담금20,000,000원31.7%
  • 4대물배상 임의보험 구간(2,000만 원 초과분) 사고부담금5,000,000원7.9%
  • 5피해자 형사합의금 및 예상 형사 벌금18,000,000원28.6%
  • 6가해자 본인 차량(자차) 수리비 부담액5,000,000원7.9%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구간) 사고부담금산정 기준피해자 1명 상해급수별 의무보험 한도(300만 원) 내 대인 지급액 100% 전액 구상금액3,000,000원
항목2.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초과 구간) 사고부담금산정 기준대인Ⅰ 한도를 초과한 대인배상금(1,200만 원) 중 최대 1억 원 한도 구상금액12,000,000원
항목3. 대물배상 의무보험 구간(2,000만 원 이하) 사고부담금산정 기준상대 차량·기물 수리비(2,500만 원) 중 2,000만 원 이하 구간 100% 전액 구상금액20,000,000원
항목4. 대물배상 임의보험 구간(2,000만 원 초과분) 사고부담금산정 기준대물 2,000만 원 초과 손해액(500만 원) 중 최대 5,000만 원 한도 구상금액5,000,000원
항목5. 자동차보험사 구상 청구 사고부담금 소계산정 기준보험사가 피해자·공업사에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민사 사고부담금 총액금액40,000,000원
항목6. 피해자 형사합의금 및 예상 형사 벌금산정 기준형사합의금 추산 600만 원 + 형사합의 감경 후 예상 벌금 약 1,200만 원금액18,000,000원
항목7. 가해자 본인 차량(자차) 수리비 부담액산정 기준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는 자차보험 100% 면책 (전액 본인 부담)금액5,000,000원
항목8. 운전자보험 보전액 차감 후 본인 부담 총액산정 기준총 발생 비용(6,300만 원) − 운전자보험 지원금(0만 원)금액63,000,000원

근거가 된 법

  •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도주) 사고 시 의무보험 지급액 전액 구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전액 구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해 최대 1.5억 원, 부상 1급 3,000만~14급 50만 원 한도) 및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 지급액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 의무보험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Ⅱ 1억 원 · 대물배상 5,000만 원 추가 부담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및 자차 면책)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로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최대 1억 원, 대물배상에서 최대 5,000만 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가해자 본인 차량(자기차량손해)은 100% 면책됩니다.

  • 종합보험 가입 시에도 공소제기(형사처벌)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특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 음주·약물 위험운전치사상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제5조의13 (위험운전치사상 및 스쿨존 민식이법)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법정 사고부담금 전액 구상 대상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의무보험 구간(대인Ⅰ 최대 300만 원 · 대물 2,000만 원)은 100% 전액, 초과 임의보험 구간은 대인 1억 원 · 대물 5,000만 원까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운전자보험도 100% 면책됩니다.
사고부담금 구상 및 형사합의 비용 계산 결과

음주운전 기준으로 대인 손해액 1,500만 원, 대물 손해액 2,500만 원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사에 납부할 법정 사고부담금은 40,000,000원입니다.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벌금과 자차 수리비까지 합산한 최종 본인 부담액은 63,000,000원입니다.

① 민사 사고부담금 (보험사 구상)
40,000,000원
의무보험 구간(대인Ⅰ 급수별 한도·대물 2,000만 원)은 1원의 감면도 없이 가해자가 100% 부담합니다.
② 형사합의 및 운전자보험 적용
운전자보험 지원 0원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은 운전자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이므로 합의금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1.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의 의무보험 전액 사고부담금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부담금(대인 1,000만 원·대물 5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수리비는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사고부담금은 사실상 전액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구간): 피해자 1인당 지급된 치료비·합의금 전액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1급 3,000만 원 ~ 12급 120만 원 ~ 14급 50만 원 한도 내 100% 가해자 부담)
  • 대물배상 (의무보험 구간): 손해액 2,000만 원 이하 전액 가해자 부담
  • 대인배상Ⅱ · 대물 임의보험 구간: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대인Ⅱ 최대 1억 원, 대물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 사고부담금 부과 (대인+대물 합산 최대 3억 2,000만 원 이상 구상)

2.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기준과 채권양도통지·형사공탁 특례 유의사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스쿨존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통상 진단 1주당 70만~15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양형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의무보험 전액 + 임의 대인 1억·대물 5천만 사고부담금)와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최종 확인 2026-10-16
최근 변경 내역
음주운전·무면허·마약/약물·뺑소니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무보험금(대인Ⅰ 최대 1억 5,000만 원 · 대물 2,000만 원)은 1원도 빠짐없이 가해자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 구간도 대인Ⅱ 최대 1억 원 · 대물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로 구상 청구됩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스쿨존 등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 사고부담금 없이 보험 처리되며,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과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자동차보험 법정 사고부담금(민사 구상금) 산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별 대인배상Ⅰ 한도 내 실손해액 전액과 대물 2,000만 원 이하 전액을 먼저 더하고, 초과분에 대해 대인Ⅱ 1억 원·대물 5,000만 원 한도로 합산합니다.
    총 사고부담금 = [대인Ⅰ 의무한도 내 실지급액 전액 + MIN(대인 초과분, 1억 원)] + [MIN(대물 실지급액, 2,000만 원) + MIN(대물 초과분, 5,000만 원)]
  2. 2단계: 피해자 진단 주수별 형사합의금 추산
    형사처벌 감경(처벌불원서 취득)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실무상 전치 1주당 70만~150만 원(음주·스쿨존·중상해는 주당 130~1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 형사합의금 추산액 = 피해자 진단 주수(주) × 사고 유형별 주당 기준액(100만~150만 원) × 피해자 인원수
  3. 3단계: 운전자보험 보전 차감 후 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산출
    일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에서 보전받습니다. 반면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는 운전자보험과 자차보험이 모두 100% 면책되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총 사고부담금 + 형사합의금 + 형사벌금 + 본인 자차 수리비) − 운전자보험 보전 가능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 추돌 사고 (피해자 1명 전치 4주[9급] 대인 1,500만 원 · 외제차 대물 수리비 3,500만 원 · 내 차 수리비 600만 원)
입력 조건음주운전 사고 · 대인Ⅰ 9급 의무한도(240~300만 원) · 대물 의무한도(2,000만 원) 초과 · 운전자보험 및 자차보험 100% 면책
적용 과정① 대인 사고부담금: 대인Ⅰ 전액(300만) + 대인Ⅱ 초과분 전액(1,200만) = 1,500만 원 / ② 대물 사고부담금: 대물 의무 전액(2,000만) + 대물 임의 초과분(1,500만) = 3,500만 원 / ③ 형사합의금(600만)+벌금(1,200만)+내 차 수리비(600만) = 2,400만 원
산출 결과보험사 사고부담금 구상 5,000만 원 + 형사합의·벌금·자차 2,400만 원 = 총 7,4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 (보험 혜택 0원)
대인 1억 300만 원·대물 7,000만 원 이내의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1원도 최종 부담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100% 전액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사례 2 — 일반 신호위반(12대 중과실) 교차로 사고 (피해자 1명 전치 6주 대인 2,000만 원 · 대물 1,800만 원 · 최신 운전자보험 가입자)
입력 조건음주·무면허가 아닌 일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 자동차보험 정상 작동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 가입
적용 과정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0원 (대인 2,000만·대물 1,800만 전액 보험 처리) / ② 형사합의금 600만 원 및 벌금 500만 원: 운전자보험에서 전액(1,100만 원) 지급 / ③ 본인 부담: 자차 자기부담금 최대 50만 원
산출 결과민사 3,800만 원 자동차보험 처리 + 형사 1,100만 원 운전자보험 처리 → 본인 실제 부담은 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입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약물이 아닌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보험 선지급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4대 범죄 vs 일반 12대 중과실(신호위반·스쿨존 등) 보험 보장 비교4대 중대범죄 vs 일반 12대 중과실
비교 항목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4대 범죄)일반 12대 중과실 · 스쿨존 (민식이법)
대인배상Ⅰ (의무보험)가해자 100% 전액 부담 (최대 1.5억 원)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100% 보상)
대인배상Ⅱ (임의보험)초과분 최대 1억 원까지 가해자 추가 부담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무한 보상)
대물배상 (의무+임의)의무 2천만 전액 + 임의 5천만 (최대 7천만 부담)사고부담금 0원 (가입 한도 내 100% 보상)
가해자 자차 수리비100% 면책 (전액 가해자 자비 수리)정상 보상 (자기부담금 20~30%만 부담)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벌금)100% 면책 (1원도 지급 불가)특약 한도 내 형사합의금 선지급·벌금 보장
※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대인 최대 2억 5,000만 원(사망·후유장해 기준) + 대물 최대 7,000만 원까지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구상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전액 구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사망 1.5억, 부상 급수별 한도, 대물 2천만 원) 내 지급액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형사위로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음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당장 현금으로 안 내면 피해자가 치료비나 수리비를 못 받나요? ▼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 병원비·합의금과 상대 차량 수리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납부 청구)을 행사합니다. 미납하면 급여·예금·부동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Q2.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도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수천만 원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고액 사고부담금(의무보험 전액 + 임의 대인 1억·대물 5천만)은 음주·무면허·마약/약물·뺑소니 4대 중대 범죄 사고에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스쿨존 등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 배상금(대인·대물)이 자동차보험에서 100% 처리됩니다.
Q3. 피해자 입장인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주면 자동차보험사에서 받을 민사 합의금이 깎이나요? ▼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본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며 자동차보험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에는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받는 채권양도통지서 절차를 명확히 해야 자동차보험 민사 합의금을 1원도 감액되지 않고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마약·약물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나요? ▼
감기약 복용만으로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개정 약관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 졸피뎀 등)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 약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의무보험 전액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Q5.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나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범칙금 처분 대상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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