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의무보험 전액 + 임의 대인 1억·대물 5천만 사고부담금)와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최종 확인 2026-10-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맞춰 전치 10~12주(상해 3~5급) 선택지의 피해자 1인당 대인배상Ⅰ 의무한도를 2,000만 원 → 1,200만 원(3급 한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 1단계: 자동차보험 법정 사고부담금(민사 구상금) 산출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별 대인배상Ⅰ 한도 내 실손해액 전액과 대물 2,000만 원 이하 전액을 먼저 더하고, 초과분에 대해 대인Ⅱ 1억 원·대물 5,000만 원 한도로 합산합니다.총 사고부담금 = [대인Ⅰ 의무한도 내 실지급액 전액 + MIN(대인 초과분, 1억 원)] + [MIN(대물 실지급액, 2,000만 원) + MIN(대물 초과분, 5,000만 원)]
- 2단계: 피해자 진단 주수별 형사합의금 추산형사처벌 감경(처벌불원서 취득)을 위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실무상 전치 1주당 70만~150만 원(음주·스쿨존·중상해는 주당 130~1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실무 형사합의금 추산액 = 피해자 진단 주수(주) × 사고 유형별 주당 기준액(100만~150만 원) × 피해자 인원수
- 3단계: 운전자보험 보전 차감 후 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산출일반 12대 중과실·스쿨존 사고는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특약)에서 보전받습니다. 반면 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는 운전자보험과 자차보험이 모두 100% 면책되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가해자 최종 본인 부담액 =(총 사고부담금 + 형사합의금 + 형사벌금 + 본인 자차 수리비) − 운전자보험 보전 가능액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 비교 항목 |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4대 범죄) | 일반 12대 중과실 · 스쿨존 (민식이법) |
|---|---|---|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 가해자 100% 전액 부담 (최대 1.5억 원) | 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100% 보상) |
| 대인배상Ⅱ (임의보험) | 초과분 최대 1억 원까지 가해자 추가 부담 | 사고부담금 0원 (보험사 무한 보상) |
| 대물배상 (의무+임의) | 의무 2천만 전액 + 임의 5천만 (최대 7천만 부담) | 사고부담금 0원 (가입 한도 내 100% 보상) |
| 가해자 자차 수리비 | 100% 면책 (전액 가해자 자비 수리) | 정상 보상 (자기부담금 20~30%만 부담) |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벌금) | 100% 면책 (1원도 지급 불가) | 특약 한도 내 형사합의금 선지급·벌금 보장 |
용어 설명
용어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음주·무면허·마약·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구상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전액 구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사망 1.5억, 부상 급수별 한도, 대물 2천만 원) 내 지급액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형사위로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 채권양도통지서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했음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