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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6년 최신 법령·고시 기준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법과 깡통전세 위험도 계산기

📅 작성일: 2026-07-27 Tooling 블로그 운영자

주택 시세 대비 선순위 은행 대출금과 내 전세 보증금을 입력하여, 경매 낙찰 시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0.001초 만에 심사해 드립니다.

✏️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내 상황에 맞게 숫자를 바꿔 보세요 고치는 즉시 아래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 실시간 계산 결과전세 안전도 판정위험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입 불가능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8,000만 원 위험
차트·상세표 보기 ↓
단위: 만원

KB시세/공시가 140% 기준

만원
5,000만원= 3억 2,000만원20억원

아파트 KB부동산 시세 또는 빌라·다세대 공시가격의 140% 기준 금액 입력

단위: 만원
만원
0만원= 1억 4,000만원15억원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보통 대출원금의 120%) 기입

단위: 만원
만원
1,000만원= 1억 8,000만원15억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부채비율(대출+보증금) 90% 이내입니다.

📊 계산 결과
전세 안전도 판정
위험
부채비율 100% 기준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가입 불가능
안전 기준선 28,800만 원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
8,000만 원 위험
낙찰가 75% 보수적 추산
📊 전세 안전도 판정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위험
  • 1주택 평가 시세320,000,000원
  • 2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140,000,000원
  • 3본인 전세 보증금180,000,000원
  • 4총 선순위 부채 합계액320,000,000원
  • 5경매 유찰 시 예상 낙찰가 (75%)240,000,000원
  • 6경매 낙찰 시 내 보증금 회수 예상액100,000,000원
  • 7🚨 최종 손실 위험 예상 금액-80,000,000원
📋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주택 평가 시세산정 기준KB부동산 시세 또는 공시가×140%금액32,000만 원
항목2.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산정 기준등기부등본 을구 우선 변제 채권금액14,000만 원
항목3. 본인 전세 보증금산정 기준확정일자 임차권 대상 금액금액18,000만 원
항목4. 총 선순위 부채 합계액산정 기준[선순위 대출금 + 전세 보증금]금액32,000만 원
항목5. 부채 비율 (총부채 ÷ 시세)산정 기준HUG 보증보험 가입 커트라인 90%금액100%
항목6. 경매 유찰 시 예상 낙찰가 (75%)산정 기준부동산 경매 평균 경락률 적용금액24,000만 원
항목7. 경매 낙찰 시 내 보증금 회수 예상액산정 기준[예상 낙찰가 - 선순위 대출금]금액10,000만 원
항목8. 🚨 최종 손실 위험 예상 금액산정 기준경매 시 떼일 가능성이 있는 금액금액-8,000만 원 경보
💡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절세·지원 포인트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조건에서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임대인이 말하는 대출 잔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

    경매 배당에서 기준이 되는 건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잔액이 줄었다 해도 등기가 그대로면 최고액까지 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을구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일에만 등기부를 확인하고 끝내는 것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내 순위가 밀립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열람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 전입신고 효력이 당일 발생한다고 믿는 것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 낮에 설정된 근저당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 등기부만 보고 체납 세금을 놓치는 것

    임대인의 체납 세금 중 일부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에서 앞선 세입자들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

    다가구는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사실상 선순위 채권으로 작동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 이 금액을 근저당란에 합산해 넣어야 실제 위험이 보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판정을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는 것

    사례 D가 보여 주듯 가입 요건을 충족해도 경매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은 보험에 들 수 있으니 들어야 한다는 신호이지 위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보증보험 거절에 대비한 특약 없이 계약금을 넣는 것

    가입이 거절됐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없으면, 위험한 집에 묶이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입니다.

📋 내 입력값 기준 맞춤 진단 리포트
📋 정밀 등기부등본 안전도 심사 리포트

부채비율 [ 100% ] · 판정 등급: 위험 (깡통전세 경보 · 보증보험 불가)

⚠️ 경보: 집값 대비 부채비율이 100%에 달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약 8,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최소 3,200만 원 이상 낮추거나 반전세로 전환하십시오.

💡 운영자 실시간 종합 검증 판정 리포트 2026 대법원 등기부 & HUG 보증보험 연동 기준

🏡 등기부등본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 안전도 종합 분석 리포트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는 아파트 및 빌라 단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 리포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개 채권 최고액 데이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수식을 실시간 연동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선순위 근저당권(은행 대출)의 법적 우선순위 구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더라도, 그보다 앞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경매 진행 시 낙찰 대금을 최우선으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선순위 은행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떼일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2.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90% 가입 룰 체크

2024년 5월부터 강화된 정부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HUG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선순위 채권액 + 전세 보증금) ≤ 주택 시세의 90%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본 계산기로 사전 심사해야 합니다.

🧮 이 숫자, 어떤 산식과 기준으로 계산됐을까

보증금을 지키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숫자 두 줄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
전세 계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는 건 집 상태와 임대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 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앞에 누가 서 있고, 그 사람이 얼마를 먼저 가져가느냐가 전부입니다. 이 순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미 적혀 있고, 계약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진단기는 시세와 선순위 채권, 내 보증금이라는 세 숫자만으로 그 배당 순서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부채비율 몇 퍼센트가 왜 위험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가 사라지는지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1. 먼저 주택 가격의 기준을 잡습니다
    아파트라면 시세 조회가 쉽지만 빌라·다세대는 거래가 드물어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증 심사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공시가격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진단기가 공시가 140% 기준을 안내하는 이유이고, 이 기준값이 과대평가되면 모든 후속 계산이 낙관적으로 왜곡됩니다.
    주택 평가액 =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 1.4
  2. 내 앞에 선 돈과 내 돈을 합쳐 총부채를 만듭니다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가 넣을 보증금을 더합니다. 여기서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등기상 최고액이 1억 4천이면 경매에서는 1억 4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총 선순위 부채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
  3. 부채비율이 위험 등급을 가릅니다
    총부채를 주택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90%를 넘으면 위험, 80%에서 90% 사이는 주의, 80% 이하면 안전으로 판정합니다. 90%라는 선은 보증보험 인수 기준과 맞닿아 있고, 80% 선은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80%를 밑도는 경우가 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경계입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 평가액 × 100
  4. 경매 낙찰가를 보수적으로 75%로 잡습니다
    경매는 시세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기는 시세의 75%를 예상 낙찰가로 씁니다. 이 가정이 실제보다 후한지 박한지는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안전을 볼 때는 낙관보다 비관 쪽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 낙찰가 = 주택 평가액 × 75%
  5. 낙찰가에서 선순위를 뺀 나머지가 내 몫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남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이 계산에는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회수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수 예상액 = max(0, min(보증금, 예상 낙찰가 − 선순위 채권))
  6.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판정합니다
    총부채가 주택 평가액의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 자체도 평가액의 60%를 넘지 않아야 진단기가 가입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불가로 뜹니다. 부채비율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입 가능 = (총부채 ≤ 평가액 × 90%) AND (선순위 채권 ≤ 평가액 × 6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사례 A. 시세 3.2억 원, 선순위 근저당 1.4억 원, 보증금 1.8억 원
입력 조건총부채 3.2억 원 / 안전 기준선 2.88억 원
적용 과정총부채가 시세와 정확히 같아 부채비율이 100%입니다. 예상 낙찰가는 2.4억 원인데 선순위 1.4억 원이 먼저 나가므로 남는 건 1억 원뿐입니다. 보증금 1.8억 원 중 1억 원만 회수됩니다.
산출 결과부채비율 100% / 위험 판정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손실 위험 8,000만 원
집값만큼의 빚이 이미 얹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경매가 시작되면 8,00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라, 이 물건은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례 B. 시세 4억 원, 선순위 근저당 없음, 보증금 2.8억 원
입력 조건총부채 2.8억 원 / 안전 기준선 3.6억 원
적용 과정근저당이 0원이라 총부채는 보증금 그 자체입니다. 부채비율 70%로 안전 구간이고, 예상 낙찰가 3억 원에서 먼저 가져갈 선순위가 없으므로 보증금 2.8억 원이 전액 회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산출 결과부채비율 70% / 안전 판정 /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손실 위험 0원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 줍니다. 보증금 액수는 사례 A보다 1억 원이나 큰데 손실 위험은 0원입니다. 보증금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위험을 결정합니다.
사례 C. 시세 2.5억 원, 선순위 근저당 1.2억 원, 보증금 1.5억 원
입력 조건총부채 2.7억 원 / 안전 기준선 2.25억 원
적용 과정총부채가 시세를 넘어 부채비율이 108%입니다. 예상 낙찰가 1.875억 원에서 선순위 1.2억 원을 빼면 6,750만 원만 남고, 보증금 1.5억 원 중 8,250만 원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산출 결과부채비율 108% / 위험 판정 /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손실 위험 8,250만 원
보증금 규모는 사례 A보다 3,000만 원 작은데 손실 예상액은 오히려 250만 원 더 큽니다. 시세가 작을수록 낙찰가 하락이 회수액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형 빌라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례 D. 시세 3억 원, 선순위 근저당 5,000만 원, 보증금 2억 원
입력 조건총부채 2.5억 원 / 안전 기준선 2.7억 원
적용 과정부채비율 83.3%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90%는 통과하고 선순위도 평가액의 60% 이내라 가입 가능으로 판정됩니다. 그런데 예상 낙찰가 2.25억 원에서 선순위 5,000만 원을 빼면 1.75억 원이라, 보증금 2억 원 중 2,500만 원이 비게 됩니다.
산출 결과부채비율 83.3% / 주의 판정 /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손실 위험 2,500만 원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경매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500만 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부채비율 구간별 판정과 실제 손실 위험진단기 실제 산출값 · 낙찰가 75% 가정
조건 (시세 / 근저당 / 보증금)부채비율판정보증보험손실 위험
4억 / 0원 / 2.8억70%안전가입 가능0원
3억 / 5,000만 / 2억83.3%주의가입 가능2,500만 원
3.2억 / 1.4억 / 1.8억100%위험가입 불가8,000만 원
2.5억 / 1.2억 / 1.5억108%위험가입 불가8,250만 원
손실 위험은 경매 낙찰가를 시세의 75%로 가정한 보수적 추정입니다. 실제로는 경매 집행 비용과 당해세가 추가로 우선 배당되므로 회수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채권최고액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한도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경매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 부채비율
    주택 평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의 비율입니다. 보증 심사와 위험 판정의 핵심 지표입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 당해세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일부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배당되므로 등기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위험 요소입니다.
  • 경락률(낙찰가율)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물건 종류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신고 진행 순서 & 사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단계별 신청·신고 진행 순서 및 필수 서류
  1. 집을 보러 간 직후
    주소를 확보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갑구의 압류·가압류 여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시세 확인 단계
    아파트는 시세 조회,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을 확인해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주변 실거래가도 함께 보면 과대평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공시가격 자료, 실거래가 조회 내역
  3.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물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도 이 시점에 요구합니다.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4.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변동이 있다면 잔금 지급을 멈추고 특약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최신 등기부등본
  5. 잔금일 당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하루라도 미루면 그만큼 대항력 발생일이 밀립니다.
    📄 준비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6. 입주 직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서류 · 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보증 신청 서류
✅제출·신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을구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다
  • 갑구에 압류·가압류·신탁 등기가 없는지 확인했다
  • 빌라라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파악했다
  • 계약서에 보증보험 거절 시 해제 특약을 넣었다
  •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할 일정을 잡았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은행 대출 잔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안전 심사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보통 원금의 120%)"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실제 대출 잔액은 확정 법적 선순위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Q2.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신용 요건에서 부채비율 90% 법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선순위 대출금 +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시세(공시가격의 140%)의 90%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합니다.
Q3. 빌라 다세대 주택 시세를 KB부동산 시세가 없을 때 어떻게 아나요?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1.4(140%)를 곱한 금액이 HUG가 인정하는 최고 기준 주택 가격입니다.
Q4. 집주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 특약 문구 예시는? ▼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본 임차목적물에 신규 근저당 및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Q5. 국세 체납 세금이 내 전세 보증금보다 왜 먼저 배당되나요? ▼
당해세(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선순위 국세 체납액은 법률상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계약 전 미납 세금 열람이 필수입니다.
📚 공식 참고 자료 · 관계 부처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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