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지키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숫자 두 줄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주택 가격의 기준을 잡습니다아파트라면 시세 조회가 쉽지만 빌라·다세대는 거래가 드물어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증 심사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 공시가격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진단기가 공시가 140% 기준을 안내하는 이유이고, 이 기준값이 과대평가되면 모든 후속 계산이 낙관적으로 왜곡됩니다.주택 평가액 =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 1.4
- 내 앞에 선 돈과 내 돈을 합쳐 총부채를 만듭니다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과 내가 넣을 보증금을 더합니다. 여기서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1억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등기상 최고액이 1억 4천이면 경매에서는 1억 4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총 선순위 부채 =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
- 부채비율이 위험 등급을 가릅니다총부채를 주택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90%를 넘으면 위험, 80%에서 90% 사이는 주의, 80% 이하면 안전으로 판정합니다. 90%라는 선은 보증보험 인수 기준과 맞닿아 있고, 80% 선은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80%를 밑도는 경우가 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경계입니다.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 평가액 × 100
- 경매 낙찰가를 보수적으로 75%로 잡습니다경매는 시세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기는 시세의 75%를 예상 낙찰가로 씁니다. 이 가정이 실제보다 후한지 박한지는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안전을 볼 때는 낙관보다 비관 쪽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예상 낙찰가 = 주택 평가액 × 75%
- 낙찰가에서 선순위를 뺀 나머지가 내 몫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남은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그대로 손실입니다. 이 계산에는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회수액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회수 예상액 = max(0, min(보증금, 예상 낙찰가 − 선순위 채권))
-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판정합니다총부채가 주택 평가액의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 자체도 평가액의 60%를 넘지 않아야 진단기가 가입 가능으로 표시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불가로 뜹니다. 부채비율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가입 가능 = (총부채 ≤ 평가액 × 90%) AND (선순위 채권 ≤ 평가액 × 60%)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시세 / 근저당 / 보증금) | 부채비율 | 판정 | 보증보험 | 손실 위험 |
|---|---|---|---|---|
| 4억 / 0원 / 2.8억 | 70% | 안전 | 가입 가능 | 0원 |
| 3억 / 5,000만 / 2억 | 83.3% | 주의 | 가입 가능 | 2,500만 원 |
| 3.2억 / 1.4억 / 1.8억 | 100% | 위험 | 가입 불가 | 8,000만 원 |
| 2.5억 / 1.2억 / 1.5억 | 108% | 위험 | 가입 불가 | 8,250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채권최고액근저당으로 담보되는 한도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경매 배당의 기준이 됩니다.
- 부채비율주택 평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의 비율입니다. 보증 심사와 위험 판정의 핵심 지표입니다.
-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일부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서 배당되므로 등기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위험 요소입니다.
- 경락률(낙찰가율)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물건 종류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