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 왜 그 숫자인지, 공제 한 줄씩 다 뜯어봤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세전 월급을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쪼갭니다연봉을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한 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먼저 빼냅니다. 이 남은 금액이 4대 보험과 소득세의 공통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과세 수당 한 줄이 보험료와 세금 양쪽을 동시에 줄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과세 대상 월소득 = (연봉 ÷ 12) − 월 비과세 수당
-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을 먼저 적용한 뒤 4.5%를 곱합니다요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을 기준소득월액 범위(하한 39만 원, 상한 617만 원) 안으로 먼저 눌러 넣은 다음 4.5%를 곱합니다. 그래서 과세 소득이 617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은 월 277,650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국민연금 = min(617만, max(39만, 과세소득)) × 4.5%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연쇄 구조입니다건강보험료는 과세 소득에 3.545%를 곱해 구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12.95%를 곱합니다. 과세 소득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에 보험료를 얹는 2단 구조라서, 실효 부담은 과세 소득 대비 약 0.459% 수준으로 계산됩니다.건강보험 = 과세소득 × 3.54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원분만 근로자가 부담합니다과세 소득에 0.9%를 곱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없어서 소득이 오르면 그대로 비례해 늘어납니다. 대신 금액 자체가 작아 전체 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고용보험 = 과세소득 × 0.9%
- 소득세는 누진 구간을 태운 뒤 부양가족 수만큼 깎습니다연 환산 과세소득을 6%·15%·24%·35% 누진 구간에 태워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가 반영되는 평균적인 효과를 반영해 조정한 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일정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라붙습니다. 이 값은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긴 확정 세액이 아니라 월별 체감용 추정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전부 더해서 세전 월급에서 뺍니다4대 보험 4종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총 공제액이고, 세전 월급에서 이걸 빼면 통장 입금액이 나옵니다. 공제액을 세전 월급으로 나눈 값이 실효 공제율입니다.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 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세전 연봉 | 세전 월급 | 총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실효 공제율 |
|---|---|---|---|---|
| 3,600만 원 | 3,000,000원 | 453,888원 | 2,546,112원 | 15.1% |
| 5,400만 원 | 4,500,000원 | 738,335원 | 3,761,665원 | 16.4% |
| 9,600만 원 | 8,000,000원 | 1,505,884원 | 6,494,116원 | 18.8% |
| 1억 2,000만 원 | 10,000,000원 | 2,054,965원 | 7,945,035원 | 20.5%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기준 소득입니다.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보수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제외됩니다.
- 간이세액표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뗄 소득세를 정할 때 참고하는 국세청 기준표입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 실효 공제율세전 월급 대비 실제로 빠져나간 총 공제액의 비율입니다. 명목 요율의 단순 합과는 다릅니다.
-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함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별도 계산이 아니라 소득세에 연동됩니다.
- 연말정산1년 동안 임시로 떼인 세금과 실제 확정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