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 계산기 — 1등·2등·3등 당첨금

로또 세금 계산기 — 1등·2등·3등 당첨금 실수령액, 3억원 초과 구간 자동 계산

복권 당첨금 세금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건별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200만원을 넘으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로또 세금이 얼마부터 붙는지, 1등·2등·3등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등수나 당첨금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공동구매 분배금의 증여세 위험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준
2026.10.26 작성 오라이버
세금 떼고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13.73억 원총 당첨금 20억 원 − 세금 6.27억 원 = 1,373,000,000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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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등수는 예요
1게임당 당첨금은 이에요
같은 회차에 당첨된 게임 수는 이에요

당첨 등수

참고값 20억 원

등수별 참고값은 동행복권 발표 최근 회차 참고값(공식 통계 기관 수치 아님)입니다. 1~3등은 회차 판매액과 당첨자 수로 나누기 때문에 매주 달라지니, 당첨 안내문 금액과 다르면 맨 아래 "당첨금을 직접 입력"을 고르세요.
만원
세금을 떼기 전 당첨금(총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예를 들어 2억 5,000만 원이면 25000, 300만 원이면 300입니다. 최대 100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게임
1게임10게임
과세최저한 200만원은 지급 건별로 판단합니다. 여러 게임이 한 건으로 합쳐 지급되는지는 지급기관(동행복권 등)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4개 항목세부 조정 4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공동구매 인원수직장 동료나 친구끼리 돈을 모아 산 경우입니다. 세금을 뗀 뒤 남은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1인당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혼자 구매

나눌 사람 없음

공동구매 증빙 상태구매 전에 공동구매 약정을 남기고 각자 돈을 보낸 기록이 있으면 애초에 각자의 몫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증빙이 없으면 대표 1명이 나머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약정과 각자 분담금 이체 기록이 있음
당첨금을 나눠 줄 가족·지인 관계세금을 뗀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공제액은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나눠 주지 않음

증여세 계산 제외

받는 사람 1명에게 줄 금액입니다. 세후 실수령액보다 크게 넣으면 실수령액 한도로 자동 보정해 계산합니다.
만원
5,000만원
강연료, 원고료, 상금, 사례금처럼 올해 받은 다른 기타소득의 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 합계입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만원
0만원
복권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넣은 금액은 세금과 무관하게 체감 순수익만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원
5,000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한 건으로 지급받는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지, 여러 게임을 합쳐 지급하는지 지급기관에 확인했는가
  • 당첨금이 3억원을 넘어 33% 구간이 생기는지, 22%만 적용되는지 구분했는가
  • 복권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실수령액을 계산했는가
  • 당첨금 지급 기한(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령 일정을 잡았는가
  • 공동구매라면 구매 전 약정서와 분담금 이체 기록을 확보하고 공동 당첨으로 신고했는가
  • 가족·지인에게 나눠 줄 금액이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는지 계산해 봤는가
  • 창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자금 출처 증빙으로 보관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실수

    과세최저한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한 건의 지급액이 200만원이면 세금 0원이지만 201만원이 되면 1만원이 아니라 201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 약 44만원이 떼입니다. 이 기준은 지급 건별로 판단하므로, 3등 당첨금이 200만원 선에 가까운 회차이거나 여러 게임이 한 건으로 합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관(동행복권 등)에 확인하세요.

  2.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해 실수령액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

    세율은 3억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0억원 당첨이면 3억원 × 22% + 7억원 × 33% = 2억 9,700만원이고, 전액 33%로 계산한 3억 3,000만원과는 3,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전액 22%로 계산하면 세금을 과소 계산하니, 3억원 분기점을 반드시 쪼개서 봐야 합니다.

  3. 1년 동안 쓴 복권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실수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만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복권 당첨금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구입비가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1년에 50만원을 썼더라도 세금은 당첨금 전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구입비는 체감 수익을 볼 때만 따로 빼서 생각하세요.

  4. 공동구매 당첨금을 대표 1명이 전액 수령한 뒤 현금으로 나눠 주는 실수

    구매 전 약정서나 분담금 이체 기록이 없으면 분배금은 대표자가 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동료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대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당첨금을 받기 전에 참여자·분담금·분배비율을 적은 약정서를 만들고, 지급 창구에서 공동 당첨으로 신고해 각자 계좌로 나눠 받으세요.

  5. 당첨금 수령 기한 1년을 넘겨 당첨금을 못 받는 실수

    복권 당첨금 지급 기한은 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권 원본을 분실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당첨을 확인하면 복권 앞면과 뒷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은 따로 보관한 뒤 서둘러 수령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세금 떼고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
13.73억 원
총 당첨금 20억 원 − 세금 6.27억 원 = 1,373,000,000원
원천징수되는 세금 합계
6.27억 원
소득세 5.7억 원 + 지방소득세 5,700만 원 · 실효세율 31.4%
과세최저한 200만원 판정
과세 · 3억 초과 33% 구간
1등 (6개 번호 일치) 20억 원 × 1게임 = 합산 지급액 20억 원
복권 구입비까지 뺀 실질 순수익
13.73억 원
실수령 13.73억 원 − 구입비 5,000원
📊 세금 떼고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 — 핵심 산정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3.73억 원
  • 1당첨 등수와 1게임당 당첨금2,000,000,000원
  • 2합산 지급액 (기타소득금액)2,000,000,000원
  • 33억원 이하 구간 세금 (22%)66,000,000원
  • 43억원 초과 구간 세금 (33%)561,000,000원
  • 5원천징수 세금 합계627,000,000원
  • 6세후 실수령액1,373,000,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당첨 등수와 1게임당 당첨금산정 기준1등 (6개 번호 일치) · 회차 판매액과 1등 당첨자 수에 따라 매주 달라집니다. 참고값 20억 원은 동행복권 발표 최근 회차 참고값(공식 통계 기관 수치 아님)입니다.금액2,000,000,000원
항목2. 합산 지급액 (기타소득금액)산정 기준1게임당 20억 원 × 1게임. 복권 구입비 5,000원은 필요경비로 차감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금액2,000,000,000원
항목3. 과세최저한 200만원 초과 여부산정 기준건별 200만원 초과 → 당첨금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초과분만 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금액과세 대상
항목4. 3억원 이하 구간 세금 (22%)산정 기준과세 대상 3억 원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금액66,000,000원
항목5. 3억원 초과 구간 세금 (33%)산정 기준3억원 초과분 17억 원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금액561,000,000원
항목6. 원천징수 세금 합계산정 기준소득세 570,000,000원 + 지방소득세 57,000,000원 · 당첨금 대비 실효세율 31.4%금액627,000,000원
항목7. 세후 실수령액산정 기준지급기관이 세금을 떼고 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올해 구입비 5,000원을 뺀 실질 순수익은 1,372,995,000원입니다금액1,373,000,000원 (구입비 차감 1,372,995,000원)
항목8. 공동구매 분배 (1명)산정 기준혼자 구매해 분배 없음금액해당 없음
항목9. 가족·지인에게 나눠 줄 때 증여세산정 기준나눠 주지 않음 선택 — 증여세 계산 제외금액0원
항목10.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산정 기준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복권 외 기타소득금액 0원도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금액신고 불필요

근거가 된 법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로또 6/45, 연금복권,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누진세율이 아니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복권 당첨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기준이 5만원이어서 로또 3등도 22%가 떼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이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등 당첨자 대부분이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0만원이 공제액이 아니라 문턱이라는 것입니다. 201만원이면 1만원이 아니라 201만원 전액이 과세됩니다. 이 기준은 지급 건별(분할지급이면 분할지급액 합계)로 판단하고, 여러 장을 합산하는 규정은 조문에 없으므로 합산 지급 여부는 지급기관(동행복권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복권 당첨금 등 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30%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함께 특별징수되므로 체감 세율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가 됩니다. 20%와 30%는 당첨금 전체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적용됩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당첨금이 얼마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른 기타소득의 300만원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을 따질 때도 복권 당첨금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고, 복권 당첨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권 구입에 쓴 돈은 세금 계산에서 한 푼도 차감되지 않으며 당첨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성년 직계비속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1,000만(10년 합산), 세율 10~50%,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8조·제69조 (증여세 세율·증여재산공제·신고기한·신고세액공제)

    세금을 뗀 당첨금을 다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생깁니다. 공동구매라도 구매 전 지분 증빙이 없으면 대표자가 나머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당첨금 20억 원 진단 — 22% + 33% 2단 구간

1등 (6개 번호 일치) 당첨금 2,000,000,000원을 1게임 받아 합산 지급액은 2,000,000,000원입니다. 건별 2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당첨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억원까지는 22%가 적용되어 66,000,000원, 3억원을 넘는 17억 원에는 33%가 적용되어 561,000,000원 세금 합계는 627,000,000원(실효세율 31.4%)입니다. 지급기관이 이 금액을 먼저 떼고 1,373,000,000원을 입금합니다.

적용 원천징수세율
22% + 33%
소득세 20%·30% + 지방소득세 각 10%
필요경비 인정
인정 안 됨
구입비 5,000원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합산 대상 아님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혼자 구매했을 때 체감 수익

세후 실수령액 1,373,000,000원에서 올해 복권 구입비 5,000원을 빼면 실질 순수익은 1,372,995,000원입니다. 복권은 슬롯머신 당첨금과 달리 투입금액(구입비)을 필요경비로 빼 주지 않아서, 세금은 구입비와 무관하게 당첨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줄 계획이 있으면 위 6번 항목에서 관계를 골라 보세요. 받는 사람에게 붙는 증여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당첨금에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그 돈을 다시 남에게 주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가 새로 생깁니다.

1. 로또 세금은 얼마부터 붙나 — 건별 200만원이 갈림길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작은 소득까지 세금을 매기면 행정비용이 더 드니, 소득세법 제84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에 과세최저한을 두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2년까지는 이 기준이 5만원이었던 탓에 로또 3등(보통 150만원 안팎)도 22%를 떼였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등 당첨자 대부분이 세금 없이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4등 5만원·5등 5천원은 당연히 비과세, 3등도 통상 비과세, 2등과 1등은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가"입니다. 아닙니다. 과세최저한은 문턱일 뿐이어서, 201만원이 되는 순간 201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22%와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세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로또는 33% 뗀다"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정확히는 두 단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하면서,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특별징수되므로, 체감 세율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가 됩니다. 20억원에 당첨됐다면 3억원 × 22% = 6,600만원, 나머지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이 붙어 세금은 6억 2,700만원, 손에 들어오는 돈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22%에서 33%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라서, 같은 1등이라도 당첨금 규모에 따라 실수령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3억원 분기점을 자동으로 쪼개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로또 구입비는 왜 한 푼도 빼 주지 않나

기타소득은 보통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를 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강연료나 원고료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해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 주지만, 복권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당첨금 전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입니다. 매주 5천원씩 1년을 사서 26만원을 썼고 2등 6,000만원에 당첨됐다 해도, 세금은 6,0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26만원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구입비를 세금 계산에 넣지 않고, 체감 순수익만 따로 보여 주도록 분리했습니다.

4.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 안 해도 됩니다

고액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또 토해내는 건 아닌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어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합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복권 당첨금은 금액이 얼마든 그 3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20억원에 당첨돼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강연료·원고료·상금처럼 복권 말고 다른 기타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은 별개로 300만원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이 계산기 8번 항목에 그 금액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5. 세금보다 무서운 게 공동구매 증여세

예를 들어 회사 동료 다섯 명이 돈을 모아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대표 한 명이 당첨금을 전액 받아 넷에게 나눠 주면, 그 분배금은 원래 각자의 돈이 아니라 대표가 준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서, 받은 금액 대부분이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입 전에 참여자·분담금·분배비율을 적은 간단한 공동구매 약정서를 남기고, 각자 분담금을 대표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만들고, 당첨금을 받을 때 지급 창구에 공동 당첨으로 신고해 각자 계좌로 따로 받으면 됩니다. 사후에 말로만 "원래 같이 산 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구매 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소명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가족에게 나눠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같은 10년 합산 공제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으니, 당첨금을 쓰기 전에 분배 계획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복권 당첨금 과세 구조 해설 — 과세최저한 건별 200만원, 원천징수 22%와 3억원 초과 33%, 공동구매 분배금의 증여세

최종 확인 2026-10-26
최근 변경 내역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건별 200만원)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3억원 초과분 30%(지방소득세 포함 33%)를 국세청 원천세 세율표 기준으로 확인해 계산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세율표(기타소득)
로또에 당첨되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세금이 얼마부터 붙는지, 그리고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답은 두 숫자로 정리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최저한), 200만원을 넘기면 당첨금 전액에 22%가,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5등·4등·3등은 보통 세금이 없고, 2등과 1등은 지급기관이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입금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복권 구입비가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구매 분배금이 증빙에 따라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조항과 계산 순서, 사례, 흔한 실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합산 지급액(기타소득금액) 확정
    한 건으로 지급받는 당첨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 게임이 한 건으로 합쳐 지급되는지는 지급기관(동행복권 등)에 확인하세요. 복권 구입비는 필요경비로 빼지 않으므로 받은 당첨금 전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1게임당 당첨금 × 당첨 게임 수 (구입비 차감 없음)
  2. 2단계: 과세최저한(건별 200만원) 판정
    지급 건별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세금이 0원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합산 지급액 ≤ 200만원 → 세금 0원 / 합산 지급액 > 200만원 → 전액 과세
  3. 3단계: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 원천징수세 계산
    3억원까지는 소득세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 30%를 적용하고, 각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22%와 33%가 됩니다.
    세금 합계 = MIN(소득금액, 3억원) × 22% + MAX(소득금액 − 3억원, 0) × 33%
  4. 4단계: 세후 실수령액과 실효세율
    지급기관이 세금을 떼고 계좌로 입금하는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22%에서 33%쪽으로 올라갑니다.
    실수령액 = 합산 지급액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세금 합계 ÷ 합산 지급액 × 100
  5. 5단계: 공동구매 분배와 증여세
    세후 실수령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이 1인당 수령액입니다. 구매 전 지분 증빙이 없으면 이 분배금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10~50%) − 누진공제 × 0.97(기한 내 신고)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로또 3등 150만원 한 게임 당첨 (5,000원어치 구매)
입력 조건합산 지급액 150만원 · 과세최저한 200만원 이하
적용 과정① 합산 지급액 150만원 ≤ 200만원 → 소득세법 제84조 과세최저한 적용 / ②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
산출 결과150만원 전액 수령 (구입비 5,000원을 빼면 체감 순수익 149만 5,000원)
2022년까지는 과세최저한이 5만원이어서 같은 조건에서 33만원이 떼이고 117만원만 받았습니다. 200만원 상향의 체감 효과가 가장 큰 구간이 바로 3등입니다.
사례 2 — 한 건으로 지급받는 당첨금이 300만원인 경우
입력 조건지급 건별 금액 300만원 · 과세최저한 200만원 초과
적용 과정① 300만원 > 200만원 → 전액 과세 / ② 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300만원 × 22% = 66만원
산출 결과세금 66만원, 실수령 234만원
150만원 한 건이면 세금이 0원인데, 한 건의 지급액이 300만원이 되면 66만원이 생깁니다. 과세최저한이 초과분만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전액 과세로 넘어가는 문턱이라는 걸 보여 주는 구간입니다. 여러 게임이 한 건으로 합쳐 지급되는지는 지급기관에 확인하세요.
사례 3 — 로또 1등 20억원 단독 당첨
입력 조건합산 지급액 20억원 · 3억원 초과 구간 발생
적용 과정① 3억원 × 22% = 6,600만원 / ②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
산출 결과세금 합계 6억 2,700만원, 실수령 13억 7,300만원 (실효세율 약 31.4%)
세율을 33% 하나로 계산하면 세금을 6억 6,000만원으로 과대 계산합니다. 3억원까지 22%가 적용되는 덕분에 3,300만원이 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하지 않으므로 이 13억 7,300만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사례 4 — 동료 5명이 공동구매한 1등 20억원을 대표 1명이 받아 나눠 준 경우
입력 조건세후 13억 7,300만원을 5명이 분배 · 구매 전 약정서와 분담금 이체 기록 없음
적용 과정① 1인당 분배금 약 2억 7,460만원 / ② 친족이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 0원 → 과세표준 약 2억 7,460만원 / ③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4,492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산출 결과1인당 증여세 약 4,357만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공동구매 약정서를 쓰고 각자 분담금을 이체한 기록을 남긴 뒤 지급 창구에서 공동 당첨으로 신고해 각자 계좌로 받았다면, 애초에 각자의 소득이므로 이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증빙 유무 하나로 1인당 4,000만원이 갈립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등수별 로또 세금과 실수령액 비교 (1게임 당첨 기준 · 당첨금은 동행복권 발표 최근 회차 참고값)과세최저한 200만원 · 3억 초과 33%
당첨 등수당첨금(참고)적용 세율세금실수령액
1등 (6개 일치)20억 원3억까지 22% + 초과분 33%6억 2,700만 원13억 7,300만 원
2등 (5개+보너스)6,000만 원22%1,320만 원4,680만 원
3등 (5개 일치)150만 원비과세 (과세최저한)0원150만 원
4등 (4개 일치)5만 원비과세 (과세최저한)0원5만 원
5등 (3개 일치)5천 원비과세 (과세최저한)0원5천 원
※ 위 등수별 당첨금은 동행복권 발표 최근 회차 참고값(공식 통계 기관 수치 아님)입니다. 1~3등은 회차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매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당첨 안내문을 기준으로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용어
  •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
    소득이 아주 적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어서 넘으면 전액이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내는 방식입니다. 복권 당첨금처럼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이 단계로 납세의무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소득입니다. 복권 당첨금이 대표적이며, 그래서 고액 당첨자도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를 떼면서 그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세로 함께 떼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 20%에 2%p, 30%에 3%p가 더해져 22%·33%가 됩니다.
  • 필요경비
    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으로, 보통 수입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 대상이 아니어서 구입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받은 재산에서 관계별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합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로또 세금은 얼마부터 붙나요? 3등도 세금을 떼나요? ▼
복권 당첨금은 건별 200만원까지는 과세최저한에 걸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 5천원, 4등 5만원은 당연히 세금이 없고, 3등도 보통 150만원 안팎이라 세금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 기준이 5만원이었기 때문에 3등도 22%를 떼였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으로 올라 바뀐 부분입니다. 다만 2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그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200만원 기준은 지급 건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게임이 한 건으로 합쳐 지급되는지는 지급기관(동행복권 등)에 확인하세요.
Q2.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17억원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6,600만원 + 5억 6,100만원 = 6억 2,700만원이 세금이고,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당첨금 대비 실효세율은 약 31.4%입니다. 1등 당첨금은 회차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매주 달라지므로, 당첨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이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당첨금을 받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금액이 얼마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 되지만, 복권 당첨금은 그 3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억원에 당첨돼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로 다시 정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강연료나 상금 같은 다른 기타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만 별도로 300만원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Q4. 매주 로또를 사느라 쓴 돈은 세금 계산할 때 빼 주지 않나요? ▼
빼 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복권 당첨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로또에 26만원을 썼더라도 세금은 당첨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구입비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구입비를 넣는 칸은 세금과 무관하게 체감 순수익만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Q5. 동료들과 공동구매한 로또가 당첨됐는데 나눠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
구매 전에 공동구매 약정과 각자 분담금 이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애초에 각자의 지분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당첨금 지급 창구에서 공동 당첨으로 신고해 각자 계좌로 따로 받으면 기록이 가장 깔끔합니다. 반대로 아무 증빙 없이 대표 한 명이 전액을 받은 뒤 현금으로 나눠 주면, 그 분배금은 대표가 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동료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 대부분이 10~50% 누진세율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당첨금을 받기 전에 지분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Q6.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0원이고, 넘는 금액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주고(상증세법 제69조제2항),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제1항). 지난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7. 연금복권처럼 매달 나눠 받는 복권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소득세법 제84조제2호 단서는 복권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건별 200만원 이하인지 따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분할지급액 합계로 판단하므로, 연금식 복권은 합계가 200만원을 넘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기관이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떼고 입금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당첨 등수 선택란 맨 아래의 "당첨금을 직접 입력"을 고르고 분할지급액 합계를 넣으면 같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