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20억 원 진단 — 22% + 33% 2단 구간
1등 (6개 번호 일치) 당첨금 2,000,000,000원을 1게임 받아 합산 지급액은 2,000,000,000원입니다. 건별 2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당첨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억원까지는 22%가 적용되어 66,000,000원, 3억원을 넘는 17억 원에는 33%가 적용되어 561,000,000원 세금 합계는 627,000,000원(실효세율 31.4%)입니다. 지급기관이 이 금액을 먼저 떼고 1,373,000,000원을 입금합니다.
적용 원천징수세율
22% + 33%
소득세 20%·30% + 지방소득세 각 10%
필요경비 인정
인정 안 됨
구입비 5,000원은 세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합산 대상 아님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혼자 구매했을 때 체감 수익
세후 실수령액 1,373,000,000원에서 올해 복권 구입비 5,000원을 빼면 실질 순수익은 1,372,995,000원입니다. 복권은 슬롯머신 당첨금과 달리 투입금액(구입비)을 필요경비로 빼 주지 않아서, 세금은 구입비와 무관하게 당첨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 줄 계획이 있으면 위 6번 항목에서 관계를 골라 보세요. 받는 사람에게 붙는 증여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당첨금에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그 돈을 다시 남에게 주면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세가 새로 생깁니다.
1. 로또 세금은 얼마부터 붙나 — 건별 200만원이 갈림길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작은 소득까지 세금을 매기면 행정비용이 더 드니, 소득세법 제84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에 과세최저한을 두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은 건별 200만원입니다. 2022년까지는 이 기준이 5만원이었던 탓에 로또 3등(보통 150만원 안팎)도 22%를 떼였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등 당첨자 대부분이 세금 없이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4등 5만원·5등 5천원은 당연히 비과세, 3등도 통상 비과세, 2등과 1등은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가"입니다. 아닙니다. 과세최저한은 문턱일 뿐이어서, 201만원이 되는 순간 201만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22%와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세율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로또는 33% 뗀다"고 뭉뚱그려 말하는데, 정확히는 두 단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정하면서,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특별징수되므로, 체감 세율은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가 됩니다. 20억원에 당첨됐다면 3억원 × 22% = 6,600만원, 나머지 17억원 × 33% = 5억 6,100만원이 붙어 세금은 6억 2,700만원, 손에 들어오는 돈은 13억 7,300만원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22%에서 33%쪽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라서, 같은 1등이라도 당첨금 규모에 따라 실수령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3억원 분기점을 자동으로 쪼개 보여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로또 구입비는 왜 한 푼도 빼 주지 않나
기타소득은 보통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를 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강연료나 원고료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해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빼 주지만, 복권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당첨금 전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입니다. 매주 5천원씩 1년을 사서 26만원을 썼고 2등 6,000만원에 당첨됐다 해도, 세금은 6,0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고 26만원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구입비를 세금 계산에 넣지 않고, 체감 순수익만 따로 보여 주도록 분리했습니다.
4.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 안 해도 됩니다
고액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또 토해내는 건 아닌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어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른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합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복권 당첨금은 금액이 얼마든 그 3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20억원에 당첨돼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강연료·원고료·상금처럼 복권 말고 다른 기타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은 별개로 300만원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이 계산기 8번 항목에 그 금액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5. 세금보다 무서운 게 공동구매 증여세
예를 들어 회사 동료 다섯 명이 돈을 모아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대표 한 명이 당첨금을 전액 받아 넷에게 나눠 주면, 그 분배금은 원래 각자의 돈이 아니라 대표가 준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서, 받은 금액 대부분이 10~50% 누진세율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입 전에 참여자·분담금·분배비율을 적은 간단한 공동구매 약정서를 남기고, 각자 분담금을 대표 계좌로 이체해 기록을 만들고, 당첨금을 받을 때 지급 창구에 공동 당첨으로 신고해 각자 계좌로 따로 받으면 됩니다. 사후에 말로만 "원래 같이 산 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구매 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소명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가족에게 나눠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같은 10년 합산 공제 범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으니, 당첨금을 쓰기 전에 분배 계획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