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억 수익인데 세금이 0원과 2,145만 원으로 갈리는 이유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먼저 어느 시장인지로 과세 트랙을 가릅니다코드가 가장 먼저 보는 값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시장 구분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면 대주주 판정 루틴으로, 해외주식이면 단일세율 루틴으로, 비상장이면 장외 과세 루틴으로 보냅니다. 이 갈래가 정해진 뒤에야 나머지 입력값이 의미를 갖습니다.국내 상장 → 대주주 판정 / 해외 → 단일세율 / 비상장 → 장외 과세
- 국내 상장주식은 보유액과 지분율 중 하나라도 걸리면 대주주입니다두 조건은 OR로 묶입니다. 직전 연도 말 단일 종목 보유 평가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이면 대주주로 넘어갑니다. 보유액이 10억 원밖에 안 돼도 소형주 지분을 1% 넘게 들고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다 미달하면 소액주주로 확정되고, 그 순간 매매차익은 과세표준 계산 없이 곧장 0원 처리됩니다.대주주 = (보유액 ≥ 50억) OR (지분율 ≥ 1%)
- 대주주로 판정되면 250만 원을 빼고 누진 구조를 태웁니다실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먼저 덜어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과세표준을 3억 원 기준으로 잘라 이하는 20%,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나온 본세에 다시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얹습니다. 그래서 체감 세율은 22%에서 시작해 27.5%까지 올라갑니다.본세 = min(과표,3억)×20% + max(과표−3억,0)×25% / 총세액 = 본세 × 1.1
- 1년 미만 단기 보유는 누진 구조를 건너뛰고 단일 중과세율로 갑니다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억 원 구간 구분이 사라지고 과세표준 전체에 30%가 곧바로 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33%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보다 작을 때는 오히려 장기 보유 세율(22%)보다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에, 대주주에게 보유 기간 1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단기 총세액 = 과세표준 × 30% × 1.1
-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구간 없이 하나의 세율로 끝냅니다두 경우 모두 250만 원 기본공제 뒤 본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로 계산합니다. 누진 구간이 없으니 차익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 대신, 차익이 작아도 깎아 주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합쳐 순익만 남긴 뒤 이 식에 넣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총세액 = (실현 순익 − 250만 원) × 22%
- 배당은 양도세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계산입니다배당금에는 지급 시점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까지는 그 해 세금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계산기가 배당 입력칸 옆에 초과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이 경계선 때문입니다.배당 원천징수 = 배당금 × 15.4% / 종합과세 판정 = 금융소득 > 2,000만 원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조건 | 실현 차익 | 과세표준 | 적용 구조 | 최종 세액 |
|---|---|---|---|---|
| 국내 상장 · 소액주주 | 150,000,000원 | 0원 | 비과세 종결 | 0원 |
| 국내 상장 · 대주주 1년 이상 | 400,000,000원 | 397,500,000원 | 20%/25% 누진 + 지방세 | 92,812,500원 |
| 국내 상장 · 대주주 1년 미만 | 200,000,000원 | 197,500,000원 | 30% 단일 중과 + 지방세 | 65,175,000원 |
| 해외주식 | 50,000,000원 | 47,500,000원 | 22% 단일 | 10,450,000원 |
| 국내 비상장주식 | 100,000,000원 | 97,500,000원 | 22% 단일 | 21,450,000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대주주(세법상)세법에서 정한 종목별 보유 평가액 또는 지분율 기준을 넘긴 주주를 말합니다. 경영권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숫자로 판정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간 일정액을 미리 빼 주는 공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손익통산같은 과세기간·같은 소득 그룹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처리입니다. 해외주식 과세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 단기 보유 중과보유 기간이 짧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투기적 단기 매매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설계돼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올 때 이미 15.4%가 빠진 금액인 이유입니다.
- 증권거래세주식을 팔 때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대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손실을 봐도 매도하면 부과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