넣을 때 돌려받고 뺄 때 다시 내는 계좌 — 두 번의 세금이 만나는 자리
최종 확인 2026-09-17계산기가 돌리는 산식, 단계별로 뜯어보기연산 로직
- 소득 구간으로 공제율을 먼저 고정합니다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 경계를 1원 넘느냐 마느냐로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환급액이 29만 7천 원 차이 납니다.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3.2%
- 연금저축 인정액을 600만 원에서 자릅니다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몰아넣어도 단독으로 인정되는 건 6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서 제외되고 별도 성격의 원금으로 남습니다. 계산기는 이 한도를 입력값에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합니다.연금저축 인정액 = min(600, 연금저축 납입액)
- IRP는 900만 원에서 연금저축 인정액을 뺀 잔여분만 채웁니다총한도가 9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이미 썼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을 300만 원만 넣었다면 IRP 여유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계좌가 하나의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IRP 인정액 = min(900 − 연금저축 인정액, IRP 납입액)
- 인정 총액에 공제율을 곱해 환급액을 냅니다900만 원을 다 채우고 16.5%가 적용되면 148만 5천 원, 13.2%면 11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정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라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연말정산 환급액 = 인정 총액 × 공제율
- 적립 자산을 추정하고 수령 기간으로 나눕니다계산기는 현재 납입액이 15년간 이어진다고 보고, 운용수익을 보수적으로 얹은 뒤 선택한 수령 기간으로 균등 분할합니다. 어디까지나 감을 잡기 위한 단순 모형이라 실제 운용 성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절대 금액보다 수령 기간을 늘리면 연간 수령액이 반비례로 줄어든다는 관계 자체입니다.연간 수령액 = 추정 적립금 ÷ 수령 연수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선을 넘는지 판정합니다이 선 아래면 수령 연령에 따른 저율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선을 넘으면 계산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전환해 실수령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령 기간 조정이 절세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월 실수령 = 월 수령액 × (1 − 적용 세율)
조건별 실전 시뮬레이션 비교사례 비교
구간별·유형별 핵심 기준 대조표기준 대조표
| 수령 기간 | 연간 수령액 | 월 수령액 | 1,500만 원 선 | 월 실수령 |
|---|---|---|---|---|
| 10년 | 1,823만 원 | 152만 원 | 323만 원 초과 | 127만 원 |
| 15년 | 1,215만 원 | 101만 원 | 안전 | 96만 원 |
| 20년 | 911만 원 | 76만 원 | 안전 | 72만 원 |
| 30년 | 608만 원 | 51만 원 | 안전 | 48만 원 |
헷갈리는 핵심 용어 한 줄 정리용어 사전
- 연금저축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계좌입니다. 펀드·보험·신탁 형태가 있으며 단독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급여를 넣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한도를 공유합니다.
-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감면됩니다.
- 인정 총액실제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세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수령 개시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과세해 납세 의무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사적연금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 공제받지 않은 원금한도 초과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출 시 취급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