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카드 사용액 2,050만원 기준 진단
총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300만원, 공적보험료 485.8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17.5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71.7만원이 되고,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897,538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총급여 구간 한도 660,000원), 자녀세액공제 250,000원, 연금계좌 600,000원, 의료비 75,000원, 교육비 150,000원, 월세 0원을 합해 1,735,000원이며, 산출세액 범위에서 1,735,000원이 실제로 차감됩니다. 그 결과 결정세액은 소득세 1,162,538원에 지방소득세 116,254원을 더한 1,278,792원,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은 2.56%입니다. 기납부세액 2,545,167원과 비교하면 1,266,375원을 돌려받고, 이 금액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반영됩니다.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25%)
통과 · 초과분 800만원
문턱 1,250만원 / 사용액 2,050만원
카드 공제 남은 한도
기본 142.5만원 · 추가 240만원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더 쓰면
약 49,500원 절감
공제 30만원 × 한계세율 15% (지방세 포함)
홈택스 미리보기 운영 기간
개통일~12월 31일
매년 10월 말~11월 초 개통 (2025년은 11월 5일)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왜 10월 말~11월에 몰리는가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고 2월 급여에서 정산받는 일정이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15%와 30%로 두 배 차이가 나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고, 그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불러와 다음 해 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여 줍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서비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2026년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홈택스 자료와 비교해 보려는 분을 위해 같은 순서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2. 환급액이 정해지는 다섯 단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전혀 다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인적공제·공적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 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등)를 빼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⑤ 매달 떼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이므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6% 구간에서는 6만원, 24% 구간에서는 24만원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연금저축·월세)의 체감 효과가 크고,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카드·주택자금)의 효과가 큽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문턱과 두 개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30%가 적용됩니다. 문턱을 깎을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소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문화비 제외)이 더 인정됩니다. 그래서 10~12월에 남은 소비를 어디에 쓸지가 환급액을 바꿉니다. 이미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신용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편이 낫고,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문턱을 먼저 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는 공제율이 30%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가 한도 칸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만 넣어 40%로 계산하므로, 문화비 30% 공제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에 따라 줄어드는 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부분에는 55%, 13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공제 한도가 따로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초과액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2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커질수록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에 먼저 걸리기 때문에, 연봉 5,000만원대 직장인 대부분은 사실상 66만원 정액 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이 한도를 모르면 "세율이 15%인데 왜 세금이 이것밖에 안 줄어드나" 싶은 지점이 생깁니다.
5.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 7세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입니다.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지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따로 묻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 때는 셋째 이후 4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6. 12월 31일 전에 움직여야 하는 항목 vs 1월에 서류만 내면 되는 항목
연말까지 행동을 바꿔야 효과가 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결제 수단 전환·전통시장 이용),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고향사랑기부금과 기부금, 월세 이체 기록 정리입니다. 반대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처럼 이미 지출한 항목은 1월에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15% 공제 대상이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3% 문턱을 먼저 넘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특별공제를 포기할 때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