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 총급여·신용카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 총급여·신용카드·의료비로 예상 환급액(13월의 월급) 계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열려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10월 18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연간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납입액을 넣으면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부터 제55조 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순서대로 적용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기준
2026.10.18 작성 오라이버
예상 환급액 (13월의 월급)+126.6만원기납부세액 254.5만원 - 결정세액 127.9만원 = 1,266,375원
기본이것만 넣어도 계산돼요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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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는 이에요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은 이에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은 이에요

만원
500만원5억원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과세 대상 총급여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연간 과세 급여 합계 또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16번) 칸을 보고 넣으시면 됩니다.
만원
0만원2억원
공제율 15%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결제액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실제 사용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지금은 1~9월 카드 명세서 합계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해 넣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세금·통신비·아파트 관리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원
0만원2억원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인 30%입니다.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세부 조정더 정확하게 · 9개 항목세부 조정 9
지금은 모두 기본값으로 계산 중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계산돼요.

전통시장 결제액과 버스·지하철·기차 요금만 넣습니다. 공제율은 40%이고 기본 한도와 별도인 추가 한도에서 공제되며, 추가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대상이라 이 칸에 넣지 않고, 결제한 카드에 맞춰 위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 넣습니다.
만원
150만원
배우자·자녀·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입니다.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며 본인 150만원은 자동으로 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 포함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명
1명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해당합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합니다.
명
1명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병원·약국 결제액 합계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15% 세액공제 대상이고, 이 계산기는 일반 의료비 한도 700만원을 적용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원
200만원
교육비 대상 구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교육비 한도를 대상별로 나눕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고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녀 한도는 위에 입력한 자녀 수(최소 1명)를 곱해 계산합니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원 한도

본인 대학·대학원 등록금, 자녀 수업료·급식비·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공제 대상 교육비입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위에서 고른 대상 구분의 법정 한도까지만 반영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만원
1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고, 그중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900만원으로 맞춰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만원
4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이고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전세·자가 거주 또는 유주택 세대

관리비·공과금을 뺀 순수 월세 합계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8,000만원 15%입니다.
만원
600만원
기납부세액 입력 방식자동 추정은 기본공제와 공적보험료만 반영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카드·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환급액으로 보여 줍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맞춰 보려면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자동 추정

카드·연금·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뺀 세액으로 추정

매달 급여에서 떼인 소득세의 1~12월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로 더해 계산하므로 소득세만 입력합니다.
만원
250만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요

단계를 누르면 할 일, 준비 서류,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0 / 5 완료

신청 전에 챙길 것

  • 올해 총급여(비과세 제외)를 급여명세서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6번 칸으로 확인했는가
  • 1~9월 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겼는지, 넘기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카드 공제 기본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300만원 또는 200만원)에 여유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가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계가 900만원 한도 안에 있고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는지 확인했는가
  •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7세까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따로 셌는가
  • 무주택 월세 거주자라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

  1. 미리보기에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0원으로 두고 환급액이 적다고 판단하는 실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자료만 자동으로 채워 줍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 칸을 비워 두면 카드 공제가 실제보다 작게 잡혀 환급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1~9월 평균 사용액에 3을 곱한 금액을 넣고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 카드 공제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뒤에도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실수

    기본 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를 채우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별도 추가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남아 있는 전통시장·대중교통(40%)으로 결제를 돌려야 공제가 더 생깁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 등 문화비(30%)도 같은 추가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반대로 문턱(총급여 25%)을 못 넘은 상태라면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문턱을 먼저 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부양가족을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 신청해 가산세를 맞는 실수

    같은 부모를 두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한쪽은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형제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초·중·고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넣는 실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자녀의 수업료·급식비·교과서비·교복비(중·고 50만원 한도)·방과후 수업료 등이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포함되지만 초·중·고 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보이더라도 공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12월 31일이 지난 뒤 연금저축에 입금하고 올해 공제를 기대하는 실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자정을 넘겨 입금하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은행 영업일과 이체 마감 시각을 고려해 며칠 앞서 넣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

예상 환급액 (13월의 월급)
+126.6만원
기납부세액 254.5만원 - 결정세액 127.9만원 = 1,266,375원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27.9만원
소득세 1,162,538원 + 지방소득세 116,254원
세액공제 합계 (적용분)
173.5만원
근로 66만원 · 자녀 25만원 · 연금 60만원 · 의료 7.5만원 · 교육 15만원 · 월세 0만원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
2.56%
과세표준 2,771.7만원 · 적용 구간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예상 환급액 (13월의 월급) — 지급·공제 항목별 금액 비교최종 결론: +126.6만원
  • 1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100,000,000원
  • 2인적공제 (기본공제)-3,000,000원
  • 3공적보험료 공제 (추정)-4,858,000원
  • 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175,000원
  • 5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2,771.7만원2,897,538원
  • 6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660,000원
  • 7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825,000원
항목별 상세 내역 펼쳐보기
항목산정 기준금액
항목1. 총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산정 기준「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공제 (공제 한도 2,000만원)금액총급여 5,000만원 - 공제 1,225만원 = 3,775만원
항목2. 인적공제 (기본공제)산정 기준본인 포함 2명 × 15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미반영)금액-300만원
항목3. 공적보험료 공제 (추정)산정 기준국민연금 237.5만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248.4만원금액-485.8만원
항목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산정 기준문턱 1,250만원 초과분 800만원 /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적용, 문화비 30%는 미반영)금액-217.5만원 (기본 157.5만원 · 추가 60만원)
항목5.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산정 기준「소득세법」 제55조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금액과세표준 2,771.7만원 → 산출세액 2,897,538원
항목6.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산정 기준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초과 30% (총급여별 한도 660,000원) / 제59조의2 자녀 1명금액-660,000원 / -250,000원
항목7.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산정 기준연금 400만원 × 15% / 의료비 대상 50만원 × 15% / 교육비 대상 100만원 × 15%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 × 300만원) / 월세 대상 아님금액-825,000원
항목8.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산정 기준산출세액 2,897,538원 - 세액공제 적용분 1,735,000원 + 지방소득세 10%금액1,278,792원
항목9. 기납부세액 (자동 추정)산정 기준카드·연금·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뺀 세액 2,313,788원 + 지방소득세 10%금액2,545,167원
항목10. 예상 환급액산정 기준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금액+1,266,375원

근거가 된 법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 공제액 한도 2,000만원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1,500만원은 350만원+초과액 40%, 1,500만~4,500만원은 750만원+초과액 15%, 4,500만~1억원은 1,200만원+초과액 5%, 1억원 초과는 1,475만원+초과액 2%를 공제하되 공제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으로 봅니다. 총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8구간 기본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 초과분 30% 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은 74만원에서 초과액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000만~1억 2,000만원은 66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20만원)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7세까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라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지지만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에 수단별 공제율 적용 +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이중 구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30%가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문화비 제외)이 더 인정됩니다. 문화비 30%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 매년 10월 말~11월 초 개통 · 12월 31일까지 운영 (2025년 11월 5일 개통)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그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불러와 다음 해 1월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이용자가 직접 넣어야 하며,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뀝니다.

입력값 기준 분석

총급여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카드 사용액 2,050만원 기준 진단

총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300만원, 공적보험료 485.8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17.5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771.7만원이 되고,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구간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897,538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총급여 구간 한도 660,000원), 자녀세액공제 250,000원, 연금계좌 600,000원, 의료비 75,000원, 교육비 150,000원, 월세 0원을 합해 1,735,000원이며, 산출세액 범위에서 1,735,000원이 실제로 차감됩니다. 그 결과 결정세액은 소득세 1,162,538원에 지방소득세 116,254원을 더한 1,278,792원,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은 2.56%입니다. 기납부세액 2,545,167원과 비교하면 1,266,375원을 돌려받고, 이 금액은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반영됩니다.

카드 공제 문턱 (총급여 25%)
통과 · 초과분 800만원
문턱 1,250만원 / 사용액 2,050만원
카드 공제 남은 한도
기본 142.5만원 · 추가 240만원
기본 한도 300만원 · 추가 한도 3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더 쓰면
약 49,500원 절감
공제 30만원 × 한계세율 15% (지방세 포함)
홈택스 미리보기 운영 기간
개통일~12월 31일
매년 10월 말~11월 초 개통 (2025년은 11월 5일)

1.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왜 10월 말~11월에 몰리는가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고 2월 급여에서 정산받는 일정이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15%와 30%로 두 배 차이가 나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고, 그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불러와 다음 해 1월에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여 줍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서비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2026년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통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홈택스 자료와 비교해 보려는 분을 위해 같은 순서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2. 환급액이 정해지는 다섯 단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전혀 다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② 인적공제·공적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③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제55조, 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④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등)를 빼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⑤ 매달 떼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줄이므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6% 구간에서는 6만원, 24% 구간에서는 24만원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연금저축·월세)의 체감 효과가 크고,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카드·주택자금)의 효과가 큽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문턱과 두 개의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30%가 적용됩니다. 문턱을 깎을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소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한도는 두 겹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00만원(문화비 제외)이 더 인정됩니다. 그래서 10~12월에 남은 소비를 어디에 쓸지가 환급액을 바꿉니다. 이미 기본 한도를 다 채웠다면 신용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돌리는 편이 낫고, 반대로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문턱을 먼저 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화비(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는 공제율이 30%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추가 한도 칸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만 넣어 40%로 계산하므로, 문화비 30% 공제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에 따라 줄어드는 한도가 있다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부분에는 55%, 13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공제 한도가 따로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초과액의 0.8%를 뺀 금액(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초과액의 50%를 뺀 금액(최소 2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커질수록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에 먼저 걸리기 때문에, 연봉 5,000만원대 직장인 대부분은 사실상 66만원 정액 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이 한도를 모르면 "세율이 15%인데 왜 세금이 이것밖에 안 줄어드나" 싶은 지점이 생깁니다.

5.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 7세까지는 아동수당으로 대체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대상입니다.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지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따로 묻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 때는 셋째 이후 4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라 체감 효과가 큽니다.

6. 12월 31일 전에 움직여야 하는 항목 vs 1월에 서류만 내면 되는 항목

연말까지 행동을 바꿔야 효과가 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결제 수단 전환·전통시장 이용),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고향사랑기부금과 기부금, 월세 이체 기록 정리입니다. 반대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처럼 이미 지출한 항목은 1월에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15% 공제 대상이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 3% 문턱을 먼저 넘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특별공제를 포기할 때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 구조 해설 — 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기본세율·세액공제 순서와 홈택스 미리보기 운영 기간

최종 확인 2026-10-18
최근 변경 내역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를 새로 올렸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공제 한도 2,000만원), 제55조 기본세율 8구간(6~45%),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총급여 구간별 한도(74만·66만·50만·20만원),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55만+40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문턱 총급여 25%,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250만원 + 추가 한도 300만·200만원)를 반영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12월 31일 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그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자료로 다음 해 1월에 낼 세금을 미리 보여 주고,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2025년은 11월 5일 개통). 2026년 개통일은 10월 18일 기준 공지 전입니다. 이 문서는 미리보기가 어떤 순서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어느 항목을 연말까지 움직여야 환급액이 바뀌는지를 법령 조문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산식과 계산 단계

계산 방법
  1. 1단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 「소득세법」 제47조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2,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MIN(제47조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2,000만원)
  2. 2단계: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 구하기
    기본공제(본인 포함 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례로 뺍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공적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원 미만이면 0원)
  3. 3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문턱과 두 겹 한도)
    총급여 25%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은 뒤 남은 금액에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공제분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분에 각각 다른 한도를 씌웁니다. 계산기는 문화비 30% 공제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카드 공제액 = MIN(신용카드 유효분×15% + 체크·현금 유효분×30%, 300만원 또는 250만원) + MIN(전통시장·대중교통 유효분×40%, 300만원 또는 200만원)
  4. 4단계: 기본세율로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8구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액
  5. 5단계: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액 구하기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15%)·교육비(15%, 취학 전·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원·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원·본인 한도 없음)·월세(한도 1,000만원, 17% 또는 15%)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입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 {MAX(0, 산출세액 − 세액공제) × 1.1}

조건별 계산 사례

사례
사례 1 — 총급여 5,000만원 · 부양가족 1명 · 8~20세 자녀 1명 · 카드 2,050만원
입력 조건신용카드 1,500만원 + 체크·현금 4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15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의료비 200만원, 교육비 100만원
적용 과정①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500만원의 5%) →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② 기본공제 300만원 + 공적보험료 추정 약 485만 8,000원 + 카드 공제 217만 5,000원(문턱 1,250만원, 기본 157만 5,000원 + 추가 60만원) ③ 과세표준 2,771만 7,000원 → 15% 구간 산출세액 289만 8,000원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한도 적용) + 자녀 25만원 + 연금 60만원 + 의료비 7만 5,000원 + 교육비 15만원 = 173만 5,000원
산출 결과결정세액은 소득세 약 116만 3,000원과 지방소득세 약 11만 6,000원을 더해 약 127만 9,000원이고, 총급여 대비 실효세율은 2.56%입니다. 기납부세액 추정치 254만 5,000원과 비교하면 약 126만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카드 공제 217만 5,000원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분 60만원은 별도 추가 한도(300만원)에서 공제되므로 기본 한도 300만원에는 142만 5,000원의 여유가 남습니다. 남은 기간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더 쓰면 공제가 30만원 늘어 세금이 약 5만원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례 2 — 총급여 8,000만원 ·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경우
입력 조건총급여 7,000만원을 넘어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원, 추가 한도가 200만원, 문화비 30% 공제는 대상에서 제외
적용 과정문턱은 총급여의 25%인 2,000만원이고, 기본 한도 250만원을 채우려면 신용카드만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이 약 1,667만원, 체크카드로는 약 833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산출 결과같은 금액을 써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기본 한도가 50만원, 추가 한도가 100만원 적고 문화비 30%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카드 공제로 늘릴 수 있는 폭이 작아지므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 900만원, 공제율 12%)와 월세·기부금 쪽에서 여유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구간·유형별 기준 비교

기준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소득이 높으면 소득공제, 낮으면 세액공제가 유리
구분소득공제 (카드·보험료·주택자금)세액공제 (연금저축·의료비·월세·자녀)
차감 위치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100만원 공제 시 절감액과세표준 구간 세율만큼 (6만원~45만원)항목별 공제율만큼 (12%~17% 등 정액)
소득과의 관계고소득자일수록 절감액이 커짐소득과 무관하게 거의 일정
대표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적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자녀
한도카드 기본 300만·250만원 + 추가 300만·200만원 등 항목별연금계좌 900만원, 월세 1,000만원, 일반 의료비 700만원 등
※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세액공제를 더 쌓아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차감됩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문턱과 한도는 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대신해 총급여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로, 공제액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공적보험료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이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실제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아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 기납부세액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을 더 냅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부르는 말입니다. 정산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함께 반영되고,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고, 2026년 개통일은 10월 18일 기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개통 전이라도 1~9월 카드 명세서 합계와 올해 총급여를 알면 이 계산기로 같은 순서(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비교)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에도 되나요? ▼
개통일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12월에도 쓸 수 있지만, 미리보기의 핵심은 남은 기간 소비와 연금저축 납입을 조정하는 것이라 11월에 한 번 돌려 보고 12월에 다시 확인하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1월이 되면 미리보기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바뀝니다.
Q3.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는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세금·공과금,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명세서 총액보다 공제 대상 금액이 작습니다.
Q4.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환급금이 늘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올해 낼 세금(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차감되므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세액공제를 더 쌓아도 환급액이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산출세액까지만 적용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보여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해 추가 납입을 미루고 다음 해에 넣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이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금액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
실제 자료가 들어간 홈택스 결과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납부세액을 자동 추정할 때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카드·연금·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뺀 세액으로 계산하고,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누적액을 기납부세액 직접 입력으로 넣으면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Q6.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와 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 게 유리한가요? ▼
한쪽에 몰아야 유리한 항목과 나눠야 유리한 항목이 갈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에 가족 의료비를 모아 문턱을 먼저 넘기는 편이 낫고, 카드 사용액도 한 명에게 몰아 25% 문턱을 넘기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많은 쪽)에 붙이면 절감액이 커집니다. 다만 자녀 한 명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